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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2 22:59:49

정신보건법 제24조

1. 개요2. 법령3. 비판
3.1.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3.2. 가족 간 분쟁의 탈법적 해결 수단3.3.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3.4.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회적 인식3.5.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3.6. 인권보호기관 및 학계의 노력3.7. 정신보건법상 다른 조항의 경우
4. 관련 판례5. 법률 개정 시도(2010)6. 헌법소원7. 법률 개정(2016)
7.1. 부활 주장
8. 관련 문서

1. 개요

가족의 요청에 의한 정신건강의료기관 강제입원의 근거 조항. 현행법은 아니다. 예전 이 조항으로 인해 가족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결정만으로 강제입원이 가능했다. 영미권에선 40여 년 전에 이미 문제 제기가 되었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1]가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역시 줄기차게 이어졌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나중에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 법령

구 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1.8.4.>
②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의 입원 등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6개월이 지난 후에도 계속하여 입원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입원등의 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원등의 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⑤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 및 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즉시 제27조에 따른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또는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8.4.>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퇴원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유 및 제29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6항 단서의 후단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퇴원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환자를 즉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⑨ 제6항 본문에 따라 환자를 퇴원등을 시킨 때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3. 비판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이 법의 시행령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으로 규정되어 있다) 2인의 동의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만약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다. 환자의 동의가 필요없다. 문제는 일단 이 제도 자체가 인신 구속은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만 허용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3항을 위반한 데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수입 때문에 일단 했다 하면 장기입원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것이 문제다.[2] 실제로 유산 상속 관련으로 친척이 상속인을 정신건강병원에 가둔 뒤 자기가 대리인 명목으로 유산을 가로채 탕진한다는 등의 얘기는 잊을 만 하면 신문의 사건, 사고 란에 실리곤 한다. 그 예시. 인권 침해 등의 이유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 게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현실은 시궁창.

간혹 ‘정신보건법 자체는 물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통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오해다. 정신보건법에 외래치료명령제라고 해서 통원치료에 대한 규정이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정신건강병원이 중증 내지 재활에 집중되어 있기에, '우울증' 등의 경증 환자들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기사도 있다.[3] 그리고 신경증 항목에도 볼 수 있듯, 경증 환자들이 방치되다 보면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입원 위주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할 수 있다.

3.1. 정신건강의료기관에서의 인권침해실태

게다가 정신건강병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한다면 또 모를까, 그렇지 않은 병원이 상당히 많은 것도 문제다. 정신이상자라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항의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일부러 티나지 않게 때린다든가, 밥을 제대로 안 준다든가, 어디 묶어둔다든가[4] 하는 식이다. 심지어 그 유명한 미국 교도소의 1급 보안 시설에서의 감금이 매우 인간적이다 싶을 정도의 대우를 하는 병원도 있다.

폐쇄병동의 경우 인권유린이 그나마 적게 일어날 것이라 기대되는 국립병원에서조차 환자가 이상한 소리나 시끄러운 소리(대부분 지적장애 환자)를 낸다거나, 의사에게 짜증이나 화를 낸다거나,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거나 식의 명백한 위해를 가하지 않은 상황에도 심리적 안정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보호실, 안정실이라는 미명 하에 독방감금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독방감금의 경우, 침대에 밧줄로 묶이고 약물투여로 몇 시간이고 기절해 있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화가 나도 또 독방에 갇힐까봐 억지로 화를 억누르게 되고, 그러면 의사는 이제 치료가 잘 돼서 감정조절을 잘 한다고 착각하게 된다.

또한 아무리 최고의 인권과 케어가 이루어지는 병원이라 할지라도, 한국의 정신건강보건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보건 시스템, 정신건강보건 인권 부분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건강의학 임상 실태와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잘 융화하지 못 하고 환자/내담자들만 피해를 보기 쉬운 상황이다. 사실 이는 한국의 사회안전망 미비에 따른 건강권 보장의 어려움과 맞물려서 더 심각하다는 문제가 있다.

3.2. 가족 간 분쟁의 탈법적 해결 수단

가족 간의 금전 문제, 배우자의 불륜, 가족 간이나 부부 간의 불화, 성소수자인 자녀에 대한 격리를 목적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방안에만 있어 정신을 차리게 해야된다거나/자녀가 게임을 하는게 못마땅해 게임중독이라며 강제입원/학대를 받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 대들고 나서면, 자식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주겠다며 강제입원 시키는 것. 평소 언어적 혹은 신체적 학대를 당하던 자녀가 부모에게 맞서서 들이받으면 자녀의 행위만 쏘옥 패륜으로 낙인 찍히고 정신건강병원에 감금당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유교사상의 강한 영향으로 정신건강병원 의사들조차 부모의 폭력은 교육적 목적, 자식의 폭력은 때려죽여야 될 패륜이라는 식의 인식에서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본적으로 상당수의 부모 자격이 없는 자들은 정신건강병원을 자식이 말 안듣고 대들면 끌고 가서 가둬놓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고분고분하게 만들 목적의 삼청교육대 쯤으로 생각한다. 동시에 표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부모인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자식놈이 정신질환자로 태어나 어쩔수가 없다, 얘만 정신건강병원에 가두고 치료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식의 태도를 결론적으로 드러낸다. 자녀가 문제있는 경우 압도적으로 대부분 부모의 문제에서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부모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고 싶은데 자식놈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을 밝혀내면, '원래 이놈이 잘못 태어난 거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식의 훌륭한 변명거리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에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은 상당한 트라우마를 남기게 된다. 강압적이고 학대를 받던 가정에서만 해도 없던 정신질환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할 정도인데, 이런 식의 더 강한 폭력으로 자녀를 고분고분하게 만들겠다는 인권유린적인 강제입원 경험을 겪을 경우, 대부분의 당사자의 인생은 극단으로 흐르게 될 위험도 크고 거의 대부분 상당한 평생의 정신적 충격을 갖고 살게 된다.

게다가 재산 문제로 인한 강제입원 사례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남편이 부인을, 부인이 남편을, 자식이 부모를 별 사유도 없이 강제입원 시키는 등 악용 사례가 존재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온 사례만 하더라도 전남편과 친아들이 공모하여 여성이 정신질환 환자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강제 입원을 시켜버렸고 해당 여성은 지속적으로 자신이 정신질환이 아니라는 사실을 호소하였으나 장기간 강제입원된 사례가 나왔는데 정신건강병원측은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이 어떠한 근거로 강제입원을 시켰는지 질문하자 당황하여 얼버무리다가 입원할 필요가 있는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라며 즉시 말을 바꾸더니 바로 퇴원시켰다. 여성의 강제입원 원인은 여성의 재산이었고 재산 문제로 멀쩡한 사람을 정신건강병원 강제입원을 시키는 경우가 매우 잦다는 관계자의 증언은 덤. 이런 경우 대부분 재산을 포기하면 의사와 합의하여 바로 퇴원할 수 있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정밀한 정신감정이 아닌 보호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입퇴원이 결정 된다는 소리다. 애초에 정신질환도 아닌 정상인들을 감금시키는데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3.3. 표현 및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

그런데 타인을 해칠 위험이 높아보이니 강제로 입원시켜야 한다는 것 역시 애매하고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회색지대가 존재한다. 과거 무명시절 자신의 동창을 찾아가 강간하고 살인한다는 내용의 가사를 쓴 한국의 랩퍼, 주구장창 악마 숭배나 죽음, 살인을 다룬 가사만 쓰는 서양의 데스메탈 밴드 등. 이런 경우엔 실제로 악마를 숭배한다거나 살인을 탐닉한다며 타인을 해칠 위험이 있으니 강제입원시켜 이놈이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는걸까?

대한민국에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에선 자식이 부모에게 대든다거나 게임중독이 의심된다며 강제입원을 시키는 판국에, 저런 범죄적 내용들의 선동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가사를 쓴 음악가들은 강제입원당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락밴드 주다스 프리스트의 유명 일화 중 하나로, 한 10대 학생이 주다스 프리스트의 노래를 듣다가 자살을 했는데, 자살한 학생의 부모는 주다스 프리스트가 노래에 자살하라는 메시지를 넣었다고 주장해 열린 재판이다. 영상은 주다스의 보컬이 법정에서 해당 노래를 부르는 장면. 참고로 이 재판은 주다스가 승소했다.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바보 같은 재판이다라는 식의 욕과 조롱들 뿐이었다.

3.4. 정신보건법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회적 인식

예전 군부정권, 일제강점기같은 전체주의 국가 시절에나 횡행하던, 모난 놈은 냉큼 잡아다 가두어 사회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식의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점차 인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인권과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전체주의적인 시절에 머물러 있다. 거기다 이는 소련, 동독 등 구 공산권 국가, 칠레, 아르헨티나 등 군사독재 시대 남미 국가에서 정치범을 합법적으로 감금하는 수단으로 쓰였다. 또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벌금형/집행유예/단기간의 징역을 사는 식의 경우가 많은데, 가족보호자 등의 판단으로 범죄자보다 더욱 긴 감금(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평생)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들 입장에선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보다 더한 인신구속, 감금을 당하는데 정신병원에 끌려갈 바에는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게 낫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해야 되는데, 강제입원제도는 "저놈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확률이 높아보이니까 정신건강병원에 가두어 격리 시켜놓고 사회를 클린하게 만들자"는 식의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실제 범죄자도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 인신구속이 가능한데 강제입원제도의 경우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주관적이고 기준또한 정답이 없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라는 말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반평생동안 납치, 감금을 통한 인신구속이 가능하다. 이는 전체주의 국가에나 있을 명백한 헌법 위반의 인권유린이다.

3.5.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언론보도

(제가 병원을 왜 가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도 모르겠고...

묶어 묶어. 가만있어! 이러다 다리 부러지는 수 있어요.

진단도 안 나오고 곡소리 나오니까 가만히 계셔.. 우리가 힘들잖아?. 선생님 그럼 다 꺾어서 막 척추 눌러 버려...

MBC에서 취재한 강제입원이라는 인권유린의 실태

당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이로 인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어서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이러한 무분별한 정신병원 강제 감금 사례가 13배나 늘어났다는 기사도 나왔다.

2013년 1월 26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에피소드 879(공모자들 - 누가 그녀를 가뒀나 편)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병원, 의사, 가족이 모두 특정한 종교를 신봉할 경우 종교적 목적으로 감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사실 이것이 정말 위험하다.

3.6. 인권보호기관 및 학계의 노력

참고로 이렇게 붙잡혀간 사람들을 구출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일단 합법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행정기관에서 직접 손쓰기가 곤란하며, 환자 인권 개념으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 그런데 이마저도 앞서 언급했듯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가해자 인권 보호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비판도 있지만 이런 사례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판결을 받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루어지는 인신구속은 근대국가에서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영장제도를 생각하면 되겠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은 이 부분에서 매우 취약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건강보건[6], 행정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행정쟁송법의 저자인 하명호 교수가 이 분야에 꽂혀서 논문을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 그나마 인신보호법이 생겨서 약간은 보호가 되기는 한다. 실제로 인신보호법 덕분에 정신건강병원에서 풀려난 사람이 상당히 있다.

3.7. 정신보건법상 다른 조항의 경우

정신보건법 제25조 역시 문제다. 여기서 집중적으로 조명한 24조와 비교해 근본적인 차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진단 절차가 복잡하고 긴급 사안임을 감안해 보호의무자가 보호자 대신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바뀌고,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경우로 한정이 된 것밖에 차이점이 없다.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하는 경우로 제한한 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 것이, 이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에 맡겨놓기 때문에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조항은 삼청교육대처럼 군부독재정권시절, 정권에 위험요소가 될 만한 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가 컸다.

4. 관련 판례

5. 법률 개정 시도(2010)

결국 2010년 2월, 보건복지가족부가 환자의 동의 없이는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처리가 안 되고 국회가 갈리면서 폐기된 듯.

참다못한 정신장애인 측에서 2014년 1월 헌법 소원을 걸었다는 기사가 떴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나 이런 사건이나 천안 피해망상 이웃살해 사건같이 범죄로 이어져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너나할 것 없이 ' 정신질환자들은 사고치기 전에 강제로 병원에 처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6. 헌법소원

2016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마침 강제입원의 잔혹성을 다룬 영화 날, 보러와요가 개봉한 시기와 맞물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다음 날 열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모임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회에서도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이에 대한 제도적 대비를 해야 한다는 공청회가 있었다. 기사

2016년 9월 29일, 정신보건법 제24조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다.(2014헌가9) 헌법불합치로 판결되었으며, 하지만 일부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 인식이 없어 자의입원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유지를 위해 개정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판결되었다. 기사 이 결정으로 인해 본 규정이 위헌임이 확인되었다.

7. 법률 개정(2016)

2016년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7]안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법 개정 직전 터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때문에 법 개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으나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환자치료 더 어렵게 만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문제가 되었던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개정은 그동안 인권단체에서 지적해온 문제들의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을 무시한 졸속 통과이며 개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으로 본 개정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제43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
①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보호의무자 간 입원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2명 이상을 말하며,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는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할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원 등 신청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등 필요성에 관한 진단은 해당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각각에 관한 진단을 적은 입원 등 권고서를 제1항에 따른 입원등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2.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위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어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정신질환자가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2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입원하게 할 수 있다.
④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진단 결과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계속 입원 등이 필요하다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의 일치된 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치료를 위한 입원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은 최초로 입원 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3개월 이내
  2.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
⑥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5항 각 호에 따른 입원등 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 기간을 연장할 때마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연장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1.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 기간을 연장하여 치료할 필요가 있다고 일치된 진단을 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신청 보호의무자"라 한다) 2명 이상(제1항에 따른 입원 등 신청 시 신청 보호의무자가 1명만 있었던 경우에는 1명으로 한다)이 제5항에 따른 입원 등의 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⑦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입원등 기간 연장의 심사 청구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59조(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퇴원 등 또는 임시 퇴원 등(일시적으로 퇴원 등을 시킨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입원 등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명령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지체 없이 퇴원등 또는 임시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⑧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제1항이나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거나 입원 등의 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사람 또는 보호의무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그 입원등을 한 사람이 제2항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등을 거부할 수 있다.
⑩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9항 본문에 따라 입원 등을 한 사람을 퇴원 등을 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9항 단서에 따라 퇴원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 본인과 퇴원 등을 신청한 보호의무자에게 그 거부사실 및 사유와 제55조에 따라 퇴원 등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입원 등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신고 등)
①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입원 등을 시키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시킨 즉시 입원 등을 한 사람에게 입원등의 사유 및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의하여 입원적합성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구두 및 서면으로 알리고, 입원등을 한 사람의 대면조사 신청 의사를 구두 및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입원등을 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적사항, 입원일자, 진단명, 입원 필요성, 대면조사 신청 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입원적합성의 조사)
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입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입원등을 한 사람이 대면조사를 신청하거나 입원등의 적합성이 의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국립정신병원 소속 직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정신의료기관등을 출입하여 입원등을 한 환자를 직접 면담하고 입원등의 적합성, 퇴원등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해당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 및 정신의료기관등의 종사자와의 면담
  2.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 등을 한 사람의 진료기록 및 입원등의 기록의 제출
  3. 정신의료기관 등에의 출입 및 현장확인
  4. 그 밖에 입원 등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은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원의 자격, 정신의료기관등에의 출입, 면담 등 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동안 정신과 의사 1명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입원 결정이 내려지던 것을, 일단 2주간의 진단기간동안만 입원하도록 제한하고 그 이상 입원 유지를 요구할 경우 다른 정신과 의사의 판단과 일치해야만 입원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사원이 강제입원당한 사람을 직접 대면조사하여 입원이 정당한지 부당한지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전문가들이 주장한 '판사의 영장에 의한 강제입원' 및 '비영리 국가기관인 국립정신건강병원으로만 강제 입원가능하게 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법관이 아닌 정신과 의사들의 판단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단점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있다. 판사의 영장 및 국립정신건강병원에만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면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정상인의 강제입원 악용 사례를 많이 감소시킬 수 있어서 양쪽 모두의 의견을 만족 시킬 수 있고 정신과 학회인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도 오히려 의사들이 이 문제로 더이상 비난받기 싫으니 입원 결정 자체를 사법적 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지만 아무래도 정부가 돈을 더 지출할 의지는 없어보인다.

7.1. 부활 주장

개정 정신보건법이 악법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환자 가족들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목소리가 큰 편이 아닌데다 정신병동 하면 일반인도 강제입원을 시키던 기사가 워낙 많다보니 여론수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김정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하는 안인득 사건 그것이 알고싶다 살인 예고와 S.O.S편에 이 법의 문제점이 잘 나와있다.

기사 참조. 이 기사를 보면 개정 무렵 법령에 따라 강제입원을 결정해야 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국공립 또는 국가에서 지정)의 수효가 고작 140여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개정된 법령으로는 실제로 강제입원을 해야 할 정신질환자가 제때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고 개정 당시부터 반대도 많이 있었다.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심각한 정신질환자들은 약 복용을 거부하고 가족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심하며[8] 통원치료도 받으려하지 않아 초기 입원치료가 중요한데, 개정안으로 인해 강제입원이 어려워지고 자해나 타인에게 폭력성을 보이는 등의 심각한 상황까지 가서야 강제입원이 허가되는 등의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대부분이 제발로 입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질환자의 가족들이 강제입원을 허가받을 때까지 받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는 더더욱 악화되는 상황이다. 환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극심하며, 이는 조현병에 걸린 딸이 암투병을 하는 아내에게 욕설과 폭행을 일삼자 아버지가 딸을 살해한 사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 또한 법안 개정 전이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비극이라 할 법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상 헌재 결정 전 상황으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 '완화된 강제입원 규정' 개정 한 목소리[9]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이 이 현행 정신보건법의 빈틈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안인득은 보호의무자가 없어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진단이나 강제입원이 불가능했고, 경찰은 민원 우려가 있어서 응급입원에 소극적이며, 행정입원조차도 제대로 작동하는 체계가 아니었다.[한국일보][청년의사] 결국 정부와 국회에서 악용을 막으면서도 정말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치료에는 헛점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만 하고 실제로도 곧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도 자살이나 살해위협이 없다는 이유로 강제입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의 둘이 심사해야 강제입원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으나마나하다는 문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의사에게 데려가 상담을 받게 해야 심사가 가능한데 어느 중증정신질환자가 의사 앞에 제발로 찾아가겠는가. 강제로 데려가면 결국 강제력 행사나 다름이 없다.

경찰은 경찰 단독의 판단으로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입원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주장하는데, 이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당시에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해 경찰청장이 '범죄 우려 정신질환자를 경찰이 입원 조치[12]할 수 있는' 행정입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기사), 진주 아파트 사건 이래 나오는 다양한 개정안 중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발의한 '안인득 방지법', 즉 "정신보건법 일부 재개정안"이 이런 형태다.[13] 하지만 송석준 의원의 재개정안의 경우에는 법원, 검찰 등 최고 사법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 직권으로 강제입원 하게끔 재개정하는 거라서 재개정안 내용에 따라 위헌 및 영장주의 경시 논란이 우려시된다. 다만, 우범 정신질환자 중에서 현행범으로 적발된 사람이라면 영장 없이 긴급 강제입원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14]

또 인권운동가와 정신과 의사들은 예전 개정안에서 좌절된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입원조치, 즉 사법입원제도를 다시 넣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이다.[한국일보][청년의사]

게다가 정작 전면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정신건강의학과 내원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법 제732조[내용]에 대하여 본 법을 그에 대한 특별법으로 둔다는 내용이 개정안에는 없다.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는 법원에서 강제입원하라고 판결할 때만 강제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치료를 더 잘 받게 되었다고 한다. 정신건강병원이 ‘사람을 잡아 가두고 안 내보내는 무서운 곳’에서 아프면 입원했다 퇴원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퇴원할수 있는 병원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한국 같으면 필사적으로 입원을 거부할 사람들이 스스로 병원에 와서 자의로 입원하겠다고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악용사례인 정상인의 강제입원까지 막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법 제732조[18]가 사실상 이를 막고 있어서 해당 조항에 입증책임을 보험사가 져야 한다는 식의 단서조항이 달리거나 본 법률 자체가 상법 제732조에 대한 특별법이 되어야 한다.

8. 관련 문서



[1] 예를 들면 신체의 자유등의 자유권 [2] 법적으로는 6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이 병원장의 임의대로 갱신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1년을 넘어가는 장기입원으로 이어지기 쉽다. [3] 일본의 경우 '심료내과'라는 과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분리시켜서 신경증 환자들이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4] 아예 구속복을 입히기도 한다. [5] 인권위의 핵심 취지 자체가 대규모 수용시설인 정신병원, 교도소, 군대의 인권 개선이다. [6] 이 부분은 의학보다도 간호학이 연관이 더 크다 [7] 일부개정은 법 조항의 문구나 단어 일부만 수정하지만 전부 개정은 모든 조항을 전부 수정한다. [8] 예를들어 자신이 어릴적 학대를 당했다는 망상증을 가진 환자 가족의 경우 주기적으로 경찰서를 들락날락 해야 하는 고충을 겪기도 한다. 최진실 딸 최준희양이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작을 하여 할머니를 모함한 사건을 생각해보면 될듯. 해외에선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카니예 웨스트처럼 가족에 대한 비난이나 각종 허언을 일삼기도 한다. 그런데다 안인득의 경우처럼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임의로 끊어버리는 증상의 환자도 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집단 자체를 혐오하는 증상까지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약을 거부하면 강제입원 말고는 답이 없다. [9] 애초에 "비 정신질환자를 가두어 정신질환자로 만드는 곳", "남한판 아오지 탄광" 등으로 인식되어 온 한국 정신병원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한 원상복구는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중증 정신장애인 관련 문제는 위에 나온 판사의 입원 판결에 의해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라... [한국일보] 강제입원제 3가지 모두 작동 불발... '환자 안인득' 방치됐다 [청년의사] [초점]제2의 ‘안인득 사건’ 막을 방법 정말 없을까 [12] 강학상 권력적 사실 행위에 해당한다. [13] 이것 말고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14] 다만 '긴급 강제입원 찬성 주장' 또한 대부분 '재판 등을 포함한 적법한 사법 절차'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한국일보] [청년의사] [내용]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 12. 12., 1991. 12. 31., 201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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