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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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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대한민국 국군
2.1. 병2.2. 부사관
2.2.1. 전역 전 진급
2.3. 장교2.4. 일부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진급식을 하는 경우
3. 미군4. 중국 인민해방군5. 자위대6. 민간 분야의 경우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진급()은, 계급이 올라간다는 말로 보통은 군대 등 공식적인 계급제도가 있는 제복공무원 집단에서 계급이 올라간 것을 뜻하는 말이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승진이라는 말을 더 자주 쓴다. 간부 병사를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군인들의 꿈이자 희망이기도 하다. 반대말로 강등이 있다.

계급이 높아질수록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진급의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된다. 특히나 전쟁의 발생 빈도가 크게 줄어든 현대에는 전공을 세울 기회가 거의 없으므로 약간의 꼬투리만 잡혀도 진급누락의 위험이 큰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많은 지휘관들은 하급자들이 탈영 같은 대형 사고나 범죄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게 된다.

2. 대한민국 국군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진급신고는 불명예 전역의 명령권자와 대부분 비슷하다.

우선 육군 병은 중대장에게 진급신고를 한다. 그러나 어떤 부대의 경우에는 병도 대대장에게 직접 진급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공군 병은 국직 부대가 아닌 이상 대부분 진급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진급일에 맞춰 계급장을 갈아끼우고 평소 일과를 그대로 진행한다. 오히려 진급신고를 하려 하면 반장이 이걸 왜 하냐? 라고 돌려보낸다. 육군도 일부 부대는 진급신고 없이 진급일에 맞춰 계급장을 바꿔 끼우기만 하기도 한다.

간부의 경우 일반 부사관은 대대장에게, 사령부 부사관은 본부대장에게, 참모부 부사관은 참모부장에게, 위관급 장교는 대대급 소대장에 한해서만 대대장에게, 나머지는 연대장에게, 영관급 장교 군단장에게, 장성급 장교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진급신고를 한다.

대한민국 병들에게 있어 본의 아니게 주적이 되어 있는 요소. 일부 간부에 뜻을 둔 경우를 제외하면 병들은 의무 때문에 들어왔을 뿐 기본적으로 군대에 오래 몸담을 생각이 없으므로 간부들의 진급 따위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지만, 간부들에게는 사실상 인생 0순위로 중요한 것이기에 진급을 위해 개인정비 시간, 주말 시간에 툭하면 불러내 작업을 시키거나 여가, px나 사지방 등의 통제 등 병사들을 막다루는 일이 나타난다. 그나마 인성이 좋은 간부는 병들을 굴리고 나서 먹을 것이라도 넉넉히 사주기도 하지만 별다른 보상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진급이나 진급 심사를 앞둔 간부가 병을 굴리려 들면 병들은 매우 아니꼽게 여기게 된다. 비교적 하급 간부도 이럴 정도인데 대대장급의 고위 장교가 진급이 걸리면 휘하 부대는 고생길이 훤하다. 이럴 땐 병들만이 아닌 하급 간부(하사, 소위 등..)들도 같이 고통받는다.

당연하겠지만 전쟁이 발발할 경우 진급이 평시에 비해 엄청 빠르게 이루어진다. 군대의 규모가 대대적으로 확충되고 전사자의 지속적인 발생으로 인적 자원은 계속 고갈되니 자리가 넘쳐날 수밖에 없다. 2차 대전기 미군, 6.25전쟁 시기의 한국군에서는 20~30대의 영관급 장교들도 적지 않았다.

현대에도 대한민국 군인사법에는 '임시계급부여' 제도가 있는데 전시나 이런저러한 상황으로 증편되어 지휘관이 부족할 때 그 아랫사람을 진급시켜서 직책을 대신하게 하는 제도이다. 단 말 그대로 임시이므로 계급에 맞지 않는 하위보직으로 배정 받거나, 휴직되었을 때,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을 하였을 때, 전역될 때, 제적될 때의 경우에는 원계급으로 복귀해야만 한다. 여기서 '전역될 때 다시 원계급으로 환원된다.'는 말은 전역하면 무조건 원계급으로 전역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들(소위 문제를 일으킨 사고뭉치들)이 군대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이나 제적되는 조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계급으로 환원시킨다는 이야기다.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상태라면 전쟁 시 받은 임시계급이 정식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 이 임시계급 제도는 전시가 아님에도 불구 만성적인 장기자원 고갈을 겪는 해군과 공군 조종장교, 각군의 장기 법무관과 군의관에게 관행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각각 조종, 의무, 법무 특기 짬소령에게 편대장, 의무대장, 법무실장 등을 맡겨야 하는데 다들 15년(조종)과 3년(군의/법무)의 의무복무만 채우고 각각 민항사로, 대학병원으로, 로펌로 탈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장기자원들에게 (임)소령 과 같은 식으로 임시계급을 부여하여 소령 진급선발이 되기 이전부터 소령 직책에만 계속 보임시키다가, 소령 진급이 확정되면 (임)소령(진)으로서 또 소령 직책에 보임하고, 진급명령이 나면 비로소 소령이 되는 식이다. 그나마 공군 조종 장교의 경우 (임)중령은 거의 없지만, 의무와 법무에서는 (임)소령 -> (임)소령(진) -> 소령 -> (임)중령으로 가는 경우도 흔하다. 계급에 직책이 따라가야 하는데 직책에 계급이 따라가는 실정이다[1]

2.1.

의 진급은 육군의 경우 진급누락을 4회 이상 당하지 않는다면 병장으로 만기 전역이 가능하다. 이 말은 진급시험을 한 번도 통과하지 못 하더라도 병장 전역이 가능하다는 의미[2]. 진급누락을 최대로 하는 경우, 일명 풀진누의 경우에도 전역하는 달에는 병장이 된다. 대부분의 관심병사들도 차라리 의병전역으로 집에 갔으면 갔지 만기전역할 땐 병장으로 집에 가는데 상병 전역을 했다? 말이 필요없다. 물론 육군규정에는 부대에 따라 진급기준을 자율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해군(해병대)은 진급시험이 없는데, 계급별 최소 복무개월수만 채우면 영창을 가거나 체력검정을 떨어지는 등 육군이었다면 진급누락 먹었을 사람도 자동으로 진급한다. 물론 군기교육대를 가거나 징계를 먹으면 그만큼 진급일이 늦어지지만, 대부분 동기들과 같이 슬쩍 계급장을 갈아낀다. 공군도 원래는 진급 시험이 없는 자동 진급이었으나, 2024년 중순에 공군도 진급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어 이제 진급 시험이 없는 유일한 군은 해군이 되었다.

모든 군인은 진급시 직속 상관에게 진급 신고를 하게 되어있는데, 병의 경우는 원칙상 중대장에게 신고하지만 일부 중대장은 귀찮다며 신고를 생략하기도 한다. 특히 공군의 경우 진급 신고를 하면 "너 육군이냐?"고 지휘관이 되려 어이없어하는 경우도 많다.

일부 부대는 대대장에게 병, 간부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신고하기도 한다. 부대 자체적으로 진급식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병들의 출신 육군훈련소/ 신병교육대와 입대 날짜가 다양하기 때문에[3] 행정상 편의를 위해 매달 1일을 기준으로 진급명령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1일 입대자는 동기들보다 한달 더 먼저 진급하며, 월말에 입대한 이들은 그 다음달 1일과 일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손해가 적다. 즉 1일 입대와 말군번들이 가장 빠르게 진급하고, 1일이 아닌 월초 군번(특히 2일자 군번)들이 가장 늦게 진급한다. 해군도 매월 1일에 진급하며, 기초훈련 기간이 6주이기 때문에 두 기수가 동시에 진급하는 경우는 없지만, 진급명령이 없는 달이 발생할 때가 있다.[4]

공군은 3군중 유일하게 병 진급을 매달 1일이 아닌 입대일에 맞춰서 실시했다. 훈련소가 단 한 군데밖에 없어 동기들의 입대 날짜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이다.[5] 극단적인 예시로 이병 2개월 기준 3월 2일에 입대한 육/해군 병사는 6월 1일에 일병을 달지만 공군은 입대일까지 따져 진급하기에 5월 2일에 달 수 있었다. 하지만 2024년 중순에 위의 진급 시험 실시와 동시에 공군도 육해군처럼 매월 1일에 진급하는 것으로 통일되어 더 이상 이런 풍경은 볼 수 없게 되었다. 때문에 대부분의 공군 장병, 특히 월초 입대 기수들은 진급일이 갑자기 한달 가량이나 밀려버려서 해당 규정 변화에 매우 부정적이다. 차라리 예고라도 하고 시행했으면 그나마 욕이라도 덜 먹었을 것이라는 반응도 있다. 더군다나 이렇게 진급이 밀리면 보통 월급 날이 10일인데 10일 이전에 입대한 병사들(병장 제외)의 월급도 한달씩 밀려버리는 골때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6]

육군 기준 ROTC 등 임관 직전 퇴교해서 병장으로 전입할 수 있었고 ROTC 기준 병장 16호봉~17호봉으로 전역하였지만, 이를 악용하는 수가 늘고있어 국방부 측에서 2023년 12월 15일 이후 퇴교자에 대해서는 군사훈련 기간만 인정하여 군사훈련을 받은 기간에 따라 이병~일병으로 입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그리고 육군사관학교 임관 전 퇴교하는 경우에는 타 장교 양성기관 출산자에 비해 군사훈련 일수가 많으므로, 이병, 일병 진급최저복무기간을 초과하여 상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

공군 기준으로 진급시험이 있는 부대 자체는 2024년 이전에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진급이 되며[7]풀진누를 당하지 않는 이상 어지간하면 육군보다도 진급 잘되는 곳이 공군이다. 애초에 해병대를 제외한 해공군은 병사를 육군에 비해 고급 자원으로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높게 찍어주려고 하는 것이다.[8]

병장이 전역 전에 임기제부사관을 지원하면 전역 다음날 하사로 진급(임관)할 수 있다.

2.2. 부사관

부사관의 진급은 당해계급으로 최소 복무기간 이상 근속한 자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4년 현재 진급심사 대상이 되는 계급별 최소 복무기간은 하사 2년, 중사 5년, 상사 7년. 장교처럼 3차 진급 누락 시 진급적기경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상사로 쾌속 진급한 자원이 19년만에 원사로 진급하는 경우도 생긴다[9]. 장교와 달리 계급도 4단계에 불과하기에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은 편. 오히려 부사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장기복무 선발이다. 임관 연령에 따라 장기복무 선발만 되면 심지어 중사로 진급되지 않아도 연금을 탈 수 있다. 하사의 계급 정년이 40세이기 때문에 20세 6월 이전에 임관하면 19년 6개월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 복무 선발이 되지 못하면 7년차 때 군문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입대 연령에 따라 처지가 붕 떠버리는 경우가 생긴다. 부사관에게는 장기복무 선발이 장교들의 소령이나 중령 진급의 부담감과 비슷한 셈. 실제로 뽑는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런데 장교도 장기복무를 하려면 장기복무 선발이 되어야하니 부사관이 낫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부사관의 처우가 장교의 처우보다 매우 안 좋다는 게 함정.

2020년 육군 기준 하사 -> 중사 진급은 무난하면 4년이 걸리고 재수없으면 5년 걸린다.

부사관의 경우 해당 부대의 부대장에게 진급신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간부들은 대령급 장교(여단장, 연대장)에게 진급신고한다. 간부들도 대대까지 한 부대 구성원으로 쳐서 대대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들 있지만 가끔 독립대대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독립대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진급발표가 나고 한해가 지난 후 결격사유가 없어서 (진)이 해제되면 연대 또는 여단 예하 간부들이 일괄적으로 대령급 지휘관에게 모여서 진급한다. 공군 비행단의 경우 대령을 넘어 준장인 비행단장에게도 단체로 보고한다. 진급시즌마다 진급자들이 정복 쫙 빼입고 단장한테 경례를 하는 사진을 인트라넷에서 볼 수 있다. 다만 부사관과 준사관, 장교, 군무원들이 다 섞여서 한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신분별로 따로 한다.

2.2.1. 전역 전 진급

본인이 장기복무를 넣지 않은 하사라면 전역 전 진급대상자에 올라가게 된다. 전역 전 진급의 기본 복무기간은 4년이다. 임기제부사관은 단기복무전환을 하지 않고서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단기복무전환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역전 진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4년차 전역은 전역 당일, 5년차 이상은 전역 1개월 전에 중사로 진급한다.

2.3. 장교

연령, 근속, 계급 3종류의 정년 중 하나만 걸려도 전역해야 하기 때문에 근속정년이라도 없는 부사관보다 압박이 훨씬 크고 정년 전에 진급하나 그러지 못하나가 군복무의 성패를 결정한다. 최종계급이 무엇인지에 따른 명예와 군인연금의 액수 차이는 물론, 크게는 연금에 품위유지비가 더해지는지 여부와 연금 수급권의 유무까지 가르게 된다.

장교들의 진급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대체로 기별로 3차에 걸쳐 이뤄진다. 따라서 올해 1차 진급에 실패하면 이듬해에 2차, 내후년에 3차 진급기회가 있다. 예컨대 2차 때는 1차에서 함께 떨어진 동기생은 물론 새로 1차 진급대상에 오른 한 해 후배기수 및 3차 진급기회를 맞은 한 해 선배기수와 경쟁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진급은 늦게할수록 다음 계급으로 올라가더라도 먼저 진급한 경쟁자들보다 해당 계급에서의 경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다음 계급으로 진급하기 훨씬 더 어려워진다.

육군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 각 임관 출신별로 배출된 장교를 보면 육사 14,000명, 3사 40,000여 명, 학군단 104,000명, 갑종 45,000명이다. 최초 임관 연도는 육사 정규생도 1기(11기)가 1955년, 3사가 1968년, 학군이 1963년, 갑종이 1950년이다. 그런데 중장 이상의 장성 배출을 보면 현역을 포함해서 육사 90명, 학군 2명, 갑종 9명 등으로 육사가 절대 다수임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하여 육군의 출신에 따른 장성 진출률은 육사 77.8%,[11] 3사 14.7%, 학군 5.9%였다. 아시아경제 기사 또한 2011년 들어서는 육군의 장군 319명 중 육사 출신이 250명(78.4%)으로 늘어났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장군 299명 중 육사 출신이 226명(75.6%)이었던 것보다 24명 증가한 것. 반면 非육사 출신 장군 숫자는 73명(24.4%)에서 69명(21.6%)으로 줄었다고 한다. 뉴시스 기사 2012년은 육군 전체 장군 318명 중 육사 출신이 253명(79.6%)으로 작년보다 3명이 더 증가하였다. 중앙뉴스 기사

부사관은 진급에 필요한 계급별 최소 복무기간만 규정되어 있지만 장교는 최저 근속기간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2017년 현재 계급별 최소 복무기간과 차상위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한 최저 근속기간은 소위→중위 1년/1년, 중위→대위 2년/3년, 대위→소령 6년/11년, 소령→중령 5년/17년, 중령→대령 4년/22년, 대령→준장 3년/26년, 준장→소장 1년/28년이다. 중장 진급부터는 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진급 신고는 위관급 장교들은 부대장에게 신고하며, 영관급 장교들은 사단장 이상 장성급 장교들에게 신고한다. 그리고 장성급 장교들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대통령에게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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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부 부대에서 일괄적으로 진급식을 하는 경우

병, 간부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진급식을 하는 부대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대대 진급대상자의 경우 연병장에 모여서 일괄적으로 대대장에게 진급신고를 한다. 이 때 진급 대상자 중 최고 높은 계급을 가진 대표가 경례구호를 외치며 거수경례를 한 후 "신고합니다. 소위 ㅇㅇㅇ, 하사 ㅇㅇㅇ 외 부사관 XX명, 이병 XXX 외 2명, 일병 xxx외 1명 상병 XXX외 1명은 20XX년 x월 x일부로 1계급 진급을 명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하고 최 선임 계급자가 나와서 대표로 부대 대표인 대대장에게 신고를 하고 일괄적으로 1계급 진급 계급장을 달아준다.
통합진급식이나 국기게양식 등 월간 행사일정 중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사열대나 연병장 등 모여서 일괄적으로 경례 후 대대장이 직접 계급 약장 수여식을 진행해 주는 등 부대 규모가 작거나 편제가 적은 독립중대 또는 후방에서 근무하는 장병들 중에서 지역방위사단 내 예하부대 대대급이 실시하는 경우가 주로 있는 경우다.

3. 미군

미군은 군사독재 시절의 육사 우대 병폐가 남아있는 한국군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애초에 출신을 따지는 문화 자체를 찾아볼 수 없으며, 현대 미군의 한 해 평균 육·해·공군 장교의 임관 수를 보면 사관학교 3000명, ROTC 8000명[12], 학사 5000명, 간부후보생 3000명, 기타 3000여 명 등이다. 사관학교 출신에 대한 ROTC의 임관비율은 한국이 1 대 10 정도로 미국보다 몇 배나 더 높으나 임관 후 학군장교의 장성 진급률은 반대로 된다. 미국의 장성 구성비는 ROTC 출신이 65~70%를 차지하고 그 나머지가 사관학교와 간부후보생 출신이다. 존 샬리카시빌리, 콜린 파월 합참의장 등과 같은 군 최고수뇌도 학군이나 학사 출신에서 다수 배출되었다. 간혹 사병 출신 장성이 나오기도 한다.

다만 대장은 확실히 사관학교 출신이 가장 많다. 2015년 1월 1일 기준으로 제복군인 대장 39명 가운데 육사 8명, 해사 7명, 공사 6명, 해경사 1명, 학사 간사가 합쳐서 3명, 학군 10명이다.
소속 군종 출신 인원
# 합참 해병 학군 1
공군 공사 1
# 통합군 육군 육사 3
학군 2
해군 해사 2
해병 학사 1
공군 학군 1
공사 1
# 기타 합동 부대 육군 육사 2
공군 학군 1
육군 육사 3
학군 3
VMFAC 1
해병 학사 1
학군 1
해군 해사 6
학군 1
공군 공사 3
학군 4
학사 2
해경 해경사 2
보건서비스 하버드 1

4. 중국 인민해방군

전반적으로 미군과 한국군을 섞어놓은 모양새.

5. 자위대

진급이란 용어는 일본군이 썼기에 자위대에선 승임(昇任)이란 표현을 대신 사용한다. 장성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을 각 막료감부(한국의 각 군 본부에 해당)에서 내는 것이 아닌 방위성에서 내린다. 물론 한국군도 장성급의 경우 청와대 국방부가 관여하나 공식적인 인사명령은 각 군 본부 명의로 나온다.

자위대/장성급 장교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일본 장교의 대부분은 방위대 출신인지라 장성의 구성비에서 방위대학교(84%)와 방위의과대학교(6%)가 합쳐서 90%를 차지한다. 간부후보생 즉 학사장교는 10% 정도이다.(일본에는 ROTC가 없다.). 애초에 임관 당시의 숫자부터가 방위대학교와 간부후보생의 비율이 9:1이다.

6. 민간 분야의 경우

민간 분야에서도 진급이라는 용어가 종종 쓰인다. 이를테면 '어떤 학생이 2학년으로 진급했다'와 같은 식. 한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출석만 제대로 하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대학에서는 F로 학점을 날려버리거나 일반 편입(특히 전적대 전공과 편입 대학 전공이 달라서 학점 인정을 많이 못 받은 경우), 재수강 등으로 이수학점이 부족해서 진급을 못 하는 사례가 많다. 대학에 따라서 다르지만 졸업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진급 못했다고 해서 수강신청을 동기들보다 이른 날짜에 할 수 없다는 점을 빼고는 큰 불이익은 없는 경우가 많다(단 의대의 경우 등은 제외). 하지만 진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군대용어에 가까워서 후술할 단어로 대체하는 것이 좋다. 영어로는 똑같이 다 promo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7. 기타

보충역은 군사훈련만 이수시켜서 내보내므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이 쭉 예비역 이등병이다.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는 군번 및 계급이 없다.[13]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에 따라 월급이 약간씩 올라간다.[14]

간부의 경우 진급을 앞둔 시점에선 계급 표기를 '계급(진)'으로 한다. 곧 있으면 진급한다는 뜻인데, ○○(진)을 "○○을 앞둔 사람"이라는 뜻의 속어로 쓸 때도 있다. 대표적으로 전역을 앞둔 말년중위, 말년하사, 말년병장을 "민간인(진)", 입대 예정자를 "훈련병(진)"으로 말한다거나. 사실 훈련병이라는 계급은 없다.[15] 어디까지나 기분 내려고, 그리고 입대 예정자를 놀리기 위한 용도지 실제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다. 인트라넷 상으로도 진급이 확정된 간부들은 중령(진) 이런 식으로 뜨지만 병은 당장 내일 병장 진급하는 사람도 병장(진)이 아니라 상병으로 뜬다. 다만 (진)이 붙었더라도 사고가 터지면 진급을 조만간 하긴 할텐데 그게 당장 이번은 아닐겨... 라는 느낌으로 늦춰지는 경우가 있다. 당연히 사고 터진 소령보다 사고 터진 중령(진)이 일단 진급이 예정은 되어있으니 안전하기야 하겠다만... 중령(진)이 아니라 소령(진)이 사고가 터졌다면 그 휘하 인원들의 앞날은 참으로 깜깜할 것이다.

' 직책 계급장'이란 제도가 있어 (진)들은 진급 예정 계급장을 달 수 있다. 가령 대대장이 중령(진)이라면 실제 계급은 소령이지만 허가를 받아 중령 계급장을 달 수 있다.[16]

군을 제외한 일반 공무원 집단에선 승진[17]의 약자인 (승)이란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경찰관 총경(승) 혹은 소방관 소방정(승) 같은 경우 총경/소방정 승진을 앞둔 경정 혹은 소방령이란 뜻이다.

진급시험은 보통 절대평가이지만, 직업군인(부사관, 장교) 진급시험은 상대평가가 약간 절충된 방식이다.

8. 관련 문서



[1] 다만 이는 한때 공군 비행단 의무대대장에 장기 군의관이 없어서 대위를 보임시키는 지경까지 갈정도로 인력 부족이 심각하기에 택하고 있는 자구책이기는 하다. 현재는 공군에서도 대위 대대장은 영 아닌듯 하여 간호/의정장교한테도 의무대대장 자리를 오픈하고 장기군의관에게 임시계급 부여를 적극적으로 하여 해결하고 있다. [2] 따로 징계가 없다면 육군 규정 상 진급누락은 일병->상병 진급 시 2회, 상병->병장 진급 시 1회 총합 3회만 가능하기 때문. [3] 해군, 공군, 해병대 병들과 다르게 육군 병들은 기수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동기, 선후임 관계를 구분한다. 사단 신교대, 육훈소, 후반기교육 등 경우의 수가 많아 기수를 엄밀히 매기기가 불가능하기 때문. [4] 보통 3, 6, 9, 12월. [5] 간혹 한 달에 두 기수가 입대하는 경우는 있어도 육군처럼 같은 기수가 여러 날에 걸쳐 들어오는 일은 없다. [6] 원래 이등병 월급 2번, 일병월급 6번, 상병 월급 6번, 병장 월급을 7번을 받는게 맞지만 예를 들어 현재 10일 이전에 입대 했는데 병장 진급 예정이었다면 진급도 밀리는 만큼 상병 월급을 1번 더 받고 병장 월급을 6번 받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것이다. 역시 앞으로 10일 이전 입대 예정자들의 경우 이등병 월급을 3번 받고 병장 월급을 6번 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별거 아닌것 같아도 10일 이후에 입대한 사람에 비해 몆십만원 가량 손해를 보니까 문제다. 이는 공군뿐만 아니라 육,해군도 마찬가지다. [7] 진급시험 결과가 간부들, 특히 지휘관들 근무평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8] 해병대는 사실상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 데에 비해 현재 인원이 과도하게 많은 상태이며, 해공군의 경우 병사 한 명에게 일을 시키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대표적으로 해군 기준으로 간부들이 앵카 박으라고 꼬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고, 공군의 경우 어지간한 병사들이라면 죄다 전문하사 권유를 받는데, 그러한 이유는 일 숙련도에 비해서 인원이 모자라서다. [9] 흔한 경우는 아니다. 진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속 점수가 일정 시점을 경과하고 나면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 [10] 임기제부사관은 단기복무전환이 완료된 후에 입과할 수 있다. [11] '진출률'에 대해 오해하지 말 것은, 육군사관학교 졸업자 중 77.8%가 장군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2010년 당시 현역 장군들 중 77.8%가 육사 출신이었다는 의미이다. [12] 다만 이들은 임관과 동시에 전역하며, 실제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인원은 극소수다. [13] 그래서 군사교육소집 제외자는 예비군훈련도 받지 않으며, 소집해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민방위 교육을 받는다. [14] 현역병 월급과 동일하되, 일등병과 상등병 시기의 복무기간에서 각각 한 달씩 긴 기간을 적용한다. [15] 정확히는 훈련병은 대대장 등과 마찬가지로 직책 및 호칭일뿐 입대 당일부터 이등병 신분이 적용되며 교육 훈련 기간동안은 훈련병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다가 교육 훈련을 모두 마치고 수료식때 이등병 약장을 수여받으면 그제서야 정식으로 이등병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훈련소 기간 월급도 이등병 기준으로 지급된다. 즉 입대가 확정된 순간 이병(진)인 셈. [16] 2001년 4월 이전에는 이 "계급(진)" 표기가 현재와는 정 반대로 현재 계급 뒤에 (진)을 넣었다. 중령 진급이 확정된 소령을 소령(진)으로 표기하는 방식이었는데 2001년 4월 개정되어 현행 방식이 되었다. [17] 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군을 제외한 공무원에서는 '승진'이라고 표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