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세대주( 世 帶 主)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한다.가구와 세대는 일상생활에서는 유사어로 취급하지만 행정, 세법 등으로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2. 설명
인간은 벌이나 개미처럼 분업화와 위계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성 동물이다. 그래서 사람의 일생을 보면, 보통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가구[1]또는 가정이라 불리는 소규모 집단을 이루고, 출산, 양육 과정을 거쳐, 노동력의 사회적 재생산( social reproduction )[2] 과정을 거쳐서,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도가 구성된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가구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세대주이다.1인 가구의 경우 당연히 세대주는 당사자이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성인 중 한명이 세대주가 된다. 따라서 사수- 부사수 관계 비슷한 심리적 서열 관계가 세대주와 세대원 사이에 형성된다. 보통은 연령이 많은 남성을 세대주로, 관공서 문서에 등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대개 돈벌이 ( 의식주 상품에 대한 구매력 확보)를 성인 남성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소년소녀가장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식구) 구성원 중에서 대표 또는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세대주가 된다.
가족이 여러명인 대가족의 경우 보통 가정의 경제( 돈벌이)를 책임지고, 나이가 가장 많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대주(가구주)가 된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대주가 사망시 주택에 대한 상속권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세대원은 세대주로부터 관리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세대주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면, 세대원은 세대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적이고, 의식주를 통제받는 존재로써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핵심적인 독립 결정권이 거의 없다시피 하며, 가구 조직도 개념을 보면, 사실상 지휘/복종 관계 또는 갑을관계가 성립한다.
대가족을 이루던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가구주의 권위와 결정권한이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들어선 현대의 인류는 핵가족을 이루고 있고, 농지에 종속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도 크게 줄어들어서 세대간 갈등 요소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다. 당장 1~2 세대이전까지만 해도, 중요하게 여기던 농사 기술이나 방법 등이 현시대 젊은이들에게는 무관심하게 여겨진다. 직업을 세대주에게서 세대원이 물려받는 경우도, 없진 않지만 과거에 비교한다면 드물다. 특히 직업의 세습은 소득 하위 계층으로 갈수록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인권 의식이 향상된 현대 사회에서는 가구주와 가구원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 아동 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구주와 가구원의 정확한 숫자 파악과 정확한 거주지 파악은 국가행정에 있어서, 의무(義務, obligation duty) 행정 분야로는 세금 확보, 병역 의무 관리, 교육, 급부(給付, payment) 행정 분야로는 복지, 의료 그리고 치안 유지 등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정확하게 주소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세법상 세대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는 다른 개념이다. 세대 문서 참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 서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외국인 ‘세대주’로 기재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법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법무부(외국인정책과)의 유권해석이 있었고, 주민등록법을 담당하는 행자부(주민과)에서도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이 될 수 없다고 법령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정책Q&A
따라서 주택 청약의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없거나 다자녀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유튜브 네자매 이야기의 사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세 아이를 키우고 있던 일본인 여성이 남편의 사망 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세대주가 되지 못해 첫째 아이가 세대주가 되었고, 이에 따라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 #
천주교나 성공회에서는 교적부가 세대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데, 신자 집안이라면 대체적으로 세속의 세대주가 교적부 상 세대주로 등재되지만, 비신자 집안 내 나홀로 신자의 경우에는 그 신자가 세대주로 등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