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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18:33:40

선상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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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상투표 홈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상투표 매뉴얼(다운로드)
1. 개요2. 상세3. 방법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3.2. 선상 투표 신고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3.5. 투표 준비 및 투표3.6. 투표 마감 후
4. 여담5. 해외의 선상투표

1. 개요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선상투표신고)
②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신고(이하 "선상투표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2.2.29., 2013.3.23., 2014.1.17., 2015.8.13., 2018.4.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한다)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나.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선상투표(船上投票)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부재자 투표의 한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법령에 나와 있는대로, 전국동시지방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선거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고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개정 의견을 20대 국회 때 제출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때에는 선거제도 패스트트랙 갈등으로 통과가 불발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새 개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주면 지방선거도 선상투표가 가능해질 예정.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해양경찰 중 승함자들과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이 방식으로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2. 상세

2005년 8월 18일 원양업계 선원들이 당시의「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재자신고) 및 제158조(부재자투표)가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2005헌마772) 그 후 법이 개정되어,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선장이 운항하는 외항선박에서 승무 중인 선원들만 투표할 수 있으며,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 신고를 한 후, 각 선거별로 정해진 기한에 선상투표를 한 후, INMARSAT 팩시밀리 단말기로 전송하면 된다. 투표지 원본은 국내 도착 후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원양에 나가 있는 화물선 선원, 어선 선원 등 선박의 선원들이 투표할 수 있게 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일반 팩시밀리 뿐만 아니라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1] 단, 이 경우에는 선박의 선장이 선상투표신고기간 개시일 전일(2020 .03. 23.)까지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시밀리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email protected])로 메일 발송해야 한다. 이후 절차는 하단 참고.[2]

3. 방법

3.1. 전자팩시밀리 사용을 위한 사전 절차

3.2. 선상 투표 신고

선상투표신고서 예시(다운로드)

3.3. 선상투표용지 및 후보자정보자료 수신

3.4. 선상투표자의 귀국투표신고

3.5. 투표 준비 및 투표

[10]

3.6. 투표 마감 후

4. 여담

5. 해외의 선상투표

일본의 선상투표는 무려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한국보다 5년 빠른 2007년 참의원 통상선거부터 시행하였다.

대만, 홍콩, 싱가포르는 선상투표 제도가 없다. 이 세 나라는 아예 부재자 투표 사전투표 재외선거니 하는 제도 자체가 없다. 무조건 닥치고 귀국해서 선거 당일 지정 투표소에 와서 투표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투표 안 하면 유권자 명부에서 지우고 심지어 시민권 박탈 및 국외추방도 하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투표율이 90%를 넘는다. 대만은 의무투표제 없이 투표율이 70%대, 홍콩은 보통 40%대이다.

[1] 일반 팩시밀리와 전자 팩시밀리 둘 중 하나만 사용 가능 [2] 이 문제 때문에 외항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는 승무원들은 선상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3] 선상투표마감일까지 해당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착해야 함 [4] 뒷면으로 전송될 경우를 대비하여 뒷면에 성명, 선박명, 선박 팩시밀리 번호를 기재후 전송한다. 선상투표마감 오후 6시까지 도착되어야 함 구·시·군청 팩시밀리 번호는 선관위 홈페이지 참조 [1Mbyte] 이내 PDF, TIF, JPEG 중 택 1 [6] 신고서가 준비되면, 홈페이지의 선상투표 메뉴의 1. 선상투표신고 메뉴를 선택한 후 2. 신규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모든 정보를 입력후, 스캔하여 PC에 저장한 스캔파일을 선택해 업로드 후, 전송 버튼 클릭 [7]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8] 전자 팩시밀리를 이용하는 경우, 홈페이지 중, 선상투표 메뉴의 국회의원선거투표 메뉴에서 선거인 선택에 해당 선원을 선택하여 투표 용지 출력, 선장은 투표일에 작성할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미리 출력. [9]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선박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정보자료는 개인별로 전송 '전자 팩시밀리를 아용하는 경우', 후보자정보자료는, 선상투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 [10] 전자 팩스를 이용하는 선거의 경우 상단 동영상 참고. [11] 대한민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날짜에 상응하는 선박 위치의 날짜 기준 [12]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에 정한 일시에 투표를 하지 못했거나 마치지 못한 경우, 다시 이 기간 내에 투표일을 다시 정해 선상투표를 할 수 있음 [13] 입회인 2인 이상 선정시 투표용지 서명란에 서명할 입회인을 사전에 결정 [14] 대한민국 국민이 한명인 경우, 입회인 서명이 없는 사유에 선장만 서명 [15] 입회인이 투표시, 투표를 마친 선원 중 1명을 입회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 [16] 0082 2742 4807#, 이 번호로 전송이 되지 않을 경우, (0082)+2-742-4807으로 전송 [1Mbyte] 이내 PDF, TIF, JPEG 중 택 1 하여 스캔 [18] 일반 팩시밀리를 이용한 경우, 재선송사유 발생시 해당 투표지를 재전송하기 위해 봉투 겉면에 성명, 생년월일 기재 [19] 홈페이지의 '선상투표관리기록부 전송'항목에서 파일을 업로드 한 후 전송 [20] 선상투표, 재외국민 등 어떠한 종류의 투표라도 이미 투표가 시작되었다면 후보사퇴를 금지 시키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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