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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6 10:34:39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 내신 반영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 서울대학교/입시/정시
, 정시 대 수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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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3. 헌법소원심판
3.1. 헌법소원 청구3.2. 헌법소원심판 결과
3.2.1. 정시 확대 기조 정합성3.2.2. 수능 만점자의 권리 범위3.2.3. 신뢰보호원칙 정합성3.2.4. 검정고시생 배제 가능성
4. 비판: 내신 반영 계산식의 치명적 허점
4.1. 환산식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4.1.1. 개선 방안
4.2. 이상치의 제거 문제
4.2.1. 개선 방안
4.3. 2배수의 위험성
4.3.1. 실제 사례
4.4. 해결책1: 1, 2단계의 통합4.5. 해결책2: 환산식 통합
5. 영향
5.1. 2023학년도 입시 양상5.2. 2023 첫 적용에서 밝혀진 정보
6. 정시 내신반영 처분의 무효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방법7. 여론
7.1. 커뮤니티 반응7.2. 관련 기사

1. 개요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정시 모집에서 기존의 수능 100% 전형을 폐지하고, 2013학년도 입시 이전처럼 단계를 나누어 1단계는 수능으로만 2배수 선발, 2단계는 수능 성적 80%에 내신(교과평가) 비율 20%를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일부 수험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정시확대’ 내몰린 서울대의 2023대입 ‘묘수’…‘정시 지균’ 신설, ‘정시 서류(교과)평가’ 도입 (대학신문 기사) 겉으론 정시 확대, 실제론 무력화...'尹공약 거꾸로' 서울대 비밀 이어서 추가로 n수생과 검고생의 비교내신 삭제와 교과평가 반영 환산식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가중되었다.

이것이 문제인 이유는 내신이 안 좋아서 교과평가에서 CC를 받으면 수능만점을 받아도 서울대 하위과조차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관련 분석글

게다가 이것이 발표된 시점이 2023 입시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후반인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응시한 사람은 정보도 없이 CC를 받게 되었다. 교과평가가 반영되기 전에 완료된 고등학교 재적 상황이나 성적을 가지고 불이익을 준 것이 명백하기에 이는 서울대 측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 볼 여지가 크다.

한편 서울대학교의 이같은 결정에 고려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전형을 신설했고, 연세대학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할 것으로 예고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다만 고려대는 서울대와 달리 기존의 수능 100% 전형을 존치한 채로 수능+내신 정시전형이 추가되는 것이며, 비교내신도 부여되기 때문에 서울대의 상황과는 결이 다르다.

2. 전개

구체적인 이전의 배경 상황은 상위문서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계속되는 수많은 수시 비리와 불공정 사건들에 의해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와 이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공통적인 과제가 되었고 국민 여론의 목소리이다.

2019년 11월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정시를 40% 이상 확대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8일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정시 모집부터 기존의 수능 100% 전형을 폐지하고, 2013학년도 입시 이전처럼 단계로 나눠 1단계는 수능으로만 2배수 선발, 2단계는 수능 성적 80%에 내신(교과평가) 비율 20%를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여 논란거리를 낳았다.

이는 정부의 정시 40% 권고에 맞추어 꼼수를 쓰기 위해 10년 전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던 전형으로 퇴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n수생과 검정고시생의 비교내신까지 없애면서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미 수시로 과반을 뽑는데 정시에서까지 내신을 반영하는 서울대의 모습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서울대는 2023학년도 정시에 지역균형전형을 신설하였는데 정시 지역균형은 현재 논란 중인 정시 일반전형보다 내신 반영 비율이 훨씬 크다. 자그마치 내신 반영비가 40%이다. 사실상 수시 2탄이나 다름없다는 평이 나올 정도로 내신 반영비가 상당히 높은 지균 전형을 정시에 끼워넣은 것 또한 정부의 정시 40% 확대 방침에 맞추기 위한 눈속임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사실 이전부터 대학들이 자주 쓰던 편법인데 지역인재를 위해 만든 학생부 교과전형을 논술과 적성고사 특기자 및 학종을 몽땅 수시로 퉁쳐서 수시 선발 인원 비율을 맞춘 것. 그러고 나서 지방 학생들을 위해 수시로 많이 뽑고 있다고 말을 해온 것이 선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비교과를 아예 폐지하는 수준으로 생기부를 대량으로 간소화하고 온갖 특기자와 적성고사를 폐지하고 논술도 축소, 자소서와 추천서도 폐지한 뒤에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정보 참고.

이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정시 확대를, 심상정 후보가 정시 축소와 수시 확대를 공약했고,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발표된 2022년 3월 31일 서울대가 2023학년도 대입 전형 안내안을 발표하였다. 이전에 발표한 시행계획과 같이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에는 변경사항이 없었다.

여담으로 서울대가 정시에서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던 시절에는 최종단계에서 아예 수능을 반영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2008~2009학년도가 그랬는데, 당시에는 1차에서 수능 100%로 2배수를 걸러낸 후, 2차에서는 내신 50%+논술 30%+구술면접 20%를 반영하였다. 3수 이상은 비교내신을 반영했다. 사실 내신의 계산식 특성상 실질적인 비중은 명목상의 반영비인 50%보다는 한참 낮았고 실제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논술이라는 평이 많았다. 다만 그렇다고 내신의 영향력이 무시할 정도였던 것도 아니라서, 내신 하위권의 경우 논술, 면접에서 정말 대박을 터트리지 않는 이상에는 합격이 매우 어려웠다.

이는 당시 수능 등급제 실시의 여파로 수능의 변별력이 저하된 데에 따른 것인데, 수능이 다시 점수제로 환원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2차에서 수능을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었는지[1] 2010학년도 이후에는 구술면접을 폐지하고 이 대신에 수능 성적을 20% 반영했다. 이 당시 서울대가 도입한 수능 반영 방식은 현재 제시된 안과 대동소이하다. 다만 과학탐구 선택의 개수라든지 수험생 수라든지 여러가지 입시상황이 10년 전과 현재는 다르고 결정적으로 정시 논술이 없기 때문에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전의 계산식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뒤에 설명할 문제점들을 발생시킨다.

3. 헌법소원심판

3.1. 헌법소원 청구

2021년 5월 12일, 검정고시 출신자 양대림 군과 고등학생 3명이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기사

비슷한 헌법소원심판으로는 2021헌마929(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과 2021헌사707(가처분 신청)이 있으며, 이 사건은 2021년 8월 4일 접수되어 2021년 8월 24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었으나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서울대학교 저소득학생 특별전형에 관한 사건) 역시 2022년 9월 29일 기각되었다. 법률신문

3.2. 헌법소원심판 결과

헌법소원심판 판결문 전문(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보기/접기]
||사건: 2021헌마527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 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양대림 외 3인
피청구인 서울대학교 총장

이 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정시모집 나군 일반전형 2단계에서 교과평가를 반영하도록 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 청구인들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때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합니다.

○ 이 사건 계획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수험생이 해당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할 만한 합리적인 지표를 반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계획에 따르더라도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며, 2단계 전형에서 수험생 사이의 교과평가 점수 차이는 최대 5점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계획은 고등교육법이 정한 바에 따라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에 공표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로부터 6개월 전에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계획을 예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획은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는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바탕하여 수립된 것이어서, 매년 새로운 내용이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계획이 추구하는 고등학교 교실 수업의 질적 개선과 내실화라는 공익은 이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계획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주문

1.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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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사건에 대해 기각, 각하 결정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마52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소송법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기판력등을 이유로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생각할지 모른다. 즉, 양대림 측의 헌법소원이 기각, 각하 된것일 뿐, 정시 전형 부분 수정(내신 반영식의 오류) 등의 쟁점으로 다른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인 것이 헌법소원심판에는 청구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서울대 정시내신 발표가 있는지 1년이 지났기에 청구기간 도과로 부적법, 각하된다.

청구인 측의 여러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후술.

3.2.1. 정시 확대 기조 정합성

위와 같은 내신 반영이 정시 확대 기조에 반대되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내신 반영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도 이를 명시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제1항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입학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하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 한다)의 성적,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ㆍ실험고사 및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말한다)의 성적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자기소개서는 제외한다)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9. 1., 2013. 3. 23., 2022. 2. 28.>

3.2.2. 수능 만점자의 권리 범위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측은 본 계획이 헌법 제31조 제1항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내신이 안 좋은 사람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의 기회를 정시에서조차 원천 봉쇄해버릴 수있는 정책이라는 것. 쉽게 말해서 적어도 수능 만점자/수석은 서울대학교에게 입학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서울대학교는 '수능 만점자'를 무조건적으로 합격시키지 않아왔다.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대학교는 수능성적만으로 수험생을 뽑는 특차 제도를 폐지해서 문과 전국 6위에 해당하는 수능 성적을 받은, 당시 재수생이었던 영어강사 조정식이 낮은 내신 성적으로 인하여 서울대학교에 떨어져서 고려대학교로 진학한 사례가 있다. 심지어 서울대학교 정시모집에서 수능 만점자가 탈락한 사례도 존재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전봉열 씨의 사례가 그러하다. 게다가 과학탐구 선택과목도 물리Ⅰ+생명과학Ⅱ로 서울대 응시 기준도 충족했다. 즉 Ⅱ과목을 응시하지 않아 서울대에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수능 만점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청구인들 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도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가 외부 세력의 개입 없이 연구의 내용, 학사관리는 물론 입학전형도 자주적으로 마련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한다. 이에 두 가지 기본권을 놓고 비교형량 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배척했다.

(1) 수능 만점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할때, 그 학생에게 적용되는 헌법 제31조 제1항의 권리가 당연히 '서울대에 입학할 권리'를 도출하는 것은 아닌 점. (2) 교과평가 점수 배점은 5점이므로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인 점. (3) 특정 입학전형으로 특정한 학생들이 유리해지고 특정한 학생들이 불리해지는 것은 서울대학교가 가지는 자율권 내에서 가능한 차이라는 점.

달리 말하자면, 헌법재판소는 '수능 만점자라고 무조건 뽑지 않겠다'는 것은 서울대의 기본권에 속하는 영역이고, 수능 만점자에게 '서울대에 입학할 권리'가 헌법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2) 와 관련하여 이는 청구인 측이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판결문에서 교과평가 점수 배점은 5점이므로 청구인들이 문제삼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 적시하였는데 이는 완전히 오판이다.
이는 청구인 측의 설명과 자료제출이 미흡하여 헌법재판관들이 이해를 못한 것이다. '법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라는 법조계의 속설이 있듯이 제출된 자료와 설명에 논의영역을 한정하여 법적 논리 전개와 판결이 이루어진다.
말그대로 교과평가 점수 배점이 5점이라 영향력이 적었으면 이렇게 세간의 비판을 받지도 논란이 커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신 반영 환산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교과평가 점수 5점이 극대화되어 수능만점자도 낮은 과조차 불합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구인 측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자료제출이 미흡했던 점이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분석글 의 첨부파일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3.2.3. 신뢰보호원칙 정합성

헌법소원심판청구인 측은 서울대학교가 2023학년도 입시부터 정시에 내신을 반영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대가 정시에 내신 반영을 하겠다고 최초로 밝힌 시점은 2020년 10월 28일로 2023학년도 입시에 현역이 되는 2004년생, 당시 고1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시기로 고교 전체 내신 성적이 이미 30~40% 정도 산출된 시기였다.[2]

적어도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정기고사가 시행되기 전인 입학 초기'에 사전 안내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에 맞추어 대비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내용의 일부)
적어도 서울대가 현 고교 2학년생들이 현역으로 대학입시를 치르게 되는 때인 2023학년도 대입에서 기존과 달리 정시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예정임을 현 고교 2학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기 이전' 또는 늦어도 '정기고사가 시행되기 전인 입학 초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안내함으로써 서울대 정시 일반전형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에 맞추어 입시전략을 수립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대는 2020. 10. 28.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이 사건 예고를 통해 2023학년도 정시일반전형에서 교과평가를 전형요소로 활용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였는데, 이때에는 이미 (서울대가 지난 8년간 정시 일반전형에서 수능 성적만을 선발에 활용하였던 전례를 토대로 2023학년도 정시일반전형에서도 수능 성적만이 선발에 활용되리라 신뢰하고 전략적으로 내신이 아닌 수능 준비에 주력한) 청구인 A, B, C는 당시 고교 2학년 2학기에, 2023학년도 대입을 현역으로 치르게 될청구인 D 역시 정기고사를 이미 수차례 치른 1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었는바, 이 사건 시행계획에 따른 교과평가의 대상이라 볼 수 있는 교과 내신 성적이 이미 상당 정도로 산출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위 결정문에서 알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는 법령상 정해진 예고 기간을 서울대학교가 모두 준수하였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학생이 대비하고 말고의 문제는 사적(私的) 위험부담의 영역이라며 그 주장 또한 배척했다. 오히려 매년 입학전형이 바뀐 사례들을 들어, 수험생들이 예측가능한 것은 "매년 입학전형이 바뀔 수 있겠군!"이지 "n년도 입학전형과 n+1년도 입학전형이 같겠지"가 아니라고 보았다. 쉽게 말해서 정시에 내신 반영 비중이 0%일테니 고1때부터 내신 버리고 수능에 올인한 것은 해당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내린 선택이고, 그에 따른 위험도 스스로 감내할 몫이라는 것.

3.2.4. 검정고시생 배제 가능성

서울대는 과거에 2013학년도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했던 시절이 있었다. 서울대학교는 2015학년도 정시부터 수능 100% 전형을 유지해왔다. 2014학년도 정시에는 생기부를 반영했었는데 봉사나 출결 등의 비교과활동만 평가하여 사실상 생기부 변별력은 큰 의미가 없었다. 13학년도 이전 정시엔 생기부 교과평가도 반영했지만 3수이상과 검정고시생에겐 생기부 교과평가 대신 비교내신이 적용되었다. 아래는 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안의 내용 중 일부이다.

파일:2013학년도 서울대학교 정시 모집안.jpg

여기서 볼 수 있듯이 2013학년도 서울대 정시에서 2011년 2월 28일 이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즉 3수 이상 혹은 검정고시생은 '서울대학교 지원자 중 동등한 수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취도를 보인 학교생활기록부 적용 대상자의 교과영역 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반영' 하였었다. 하지만 이번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에선 비교내신을 삭제했다.

장수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기존에 존재하던 학교생활기록부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정고시 졸업생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미보유자 대체서류(대교협 양식)를 제출하게 한다고 한다( 기사). 그런데 이 대체서류 또한 논란이 되었다. 부실하고 개인이 경쟁력 있는 서류를 작성하기엔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대식 교과평가에는 정량적 내신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정성평가가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세특·과학Ⅱ 이수 이력 등이 없는 장수생(교육과정 변경 등의 변수)이나 검정고시 졸업생들에게는 사실상 최저점(C·C)이 통보된 거나 다름없다는 관측이 있다.[3]

일각에선 비교내신을 없앤 것이야말로 이번 서울대 정시 전형 개편의 진짜 의도라며 엘리트주의, 순혈주의, 사다리 걷어차기, 기회 박탈이라는 각종 비판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쏟아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대체서류 양식을 마련하였기에 '검정고시생의 입학이 원천 배제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아울러 3수생 이상이 세특이나 과학Ⅱ 이수경력이 없어져 불리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입시안이 특정 집단에게는 유리하고 특정 집단에게 불리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요컨대, 3수생 이상이 불리해진만큼 상대적으로 현역과 재수생들에게는 유리해지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

다만 이는 청구인이 주장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수생과 검정고시생의 입학이 원천 배제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만 내신 반영 환산식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본래 내신 반영의 취지에 벗어나 내신이 안 좋은 현역이나 생기부가 없는 장수생과 검정고시생의 입학이 원천 배제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사실이다. 즉, 청구인은 원천 배제된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본래 취지에 벗어나 원천 배제될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어야 했다.

4. 비판: 내신 반영 계산식의 치명적 허점

서울대 정시에서 1단계는 수능으로만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는 수능 성적을 80%, 학생부 교과평가를 20% 반영한다. 2011학년도까지 사용하던 환산식[4]으로 회귀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단계의 교과평가 반영 계산식이다.

아래는 서울대가 발표한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안의 내용이다.

서울대학교 2023학년도 입학전형 안내안 중 정시 일반전형 관련 내용 [보기/접기]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1.jpg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2.jpg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3.jpg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4.jpg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래 마킹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5.jpg
【2단계] 1단계 성적 환산
①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수능 성적 중 최고점 –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수능 성적 중 최저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②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수능 성적 중 최고점 – 모집단위 1단계 합격자 수능 성적 중 최저점)이 20점 미만인 경우
2단계의 교과평가 반영 계산식에서 ①의 계산식이 구조적으로 치명적인 허점이 있다는 의견이 각종 입시 커뮤니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제기되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①의 계산식의 취지는 교과 평가 반영의 비율 조정이다. '수능 편차가 너무 벌어질 경우 교과 평가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수능 점수 차이가 20점이상으로 벌어질 경우 ②의 경우와 같은 비율로 교과평가가 반영되도록 조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치명적인 허점이 발생한다. 바로 현실 입시에서는 스나이퍼가 합격하는 빵꾸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스나이퍼란 자신의 성적대보다 높은 학교의 학과에 상향(또는 극상향) 지원하는 사람을 뜻하며 수험생 커뮤니티에서는 일명 허수로 불린다.

만약 1단계 합격자 중에서 1단계 합격자의 정상적인 점수분포에서 벗어난 사람, 즉 1단계 합격자의 평균 점수보다 비정상적으로 점수가 낮은 사람[5]이 존재한다면, 2단계의 ①의 계산식으로 인해 그 사람을 기준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따라서 나머지 정상적인 점수분포의 사람들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내신 반영 비율을 적용받게된다. 다만 스나이퍼 당사자는 아무 득을 못 본다. 스나이퍼 본인의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능점수를 기준으로 내신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나머지 사람들에게 악영향만 주고 본인도 이득을 못 보는 것이다.

만약 그 꼴등의 수능 점수가 나머지 사람들의 평균보다 많이 낮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2단계에서 수능 점수 반영이 거의 무력화되고 내신으로만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나게 되는 참사가 일어난다.

1단계의 꼬리(꼴등)의 점수가 나머지 사람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이다. 즉, 나와는 상관없는 허수로 인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운빨게임인 것이다.

이론적으로 수능만점자 조차 내신이 안좋다면 1단계 2배수에 극상향지원자가 합격하는 상황으로 인해 2단계에서 실질적으론 내신으로만 평가받게 되어 불합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①의 계산식이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수능 편차가 너무 벌어질 경우 교과 평가의 의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는 취지를 심하게 넘어섰다는 것이다. 정시에서 '내신으로만 합격과 불합격이 판가름나는 것이 ①의 계산식의 취지는 아닐테지 않는가 그렇다면 서울대는 이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인가' 라는게 여론의 의문이다.

이는 단순히 정부의 정시 40% 권고를 지키기 위한 정시 지균 신설 등의 꼼수와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이것은 치명적인 오류이다.

1단계 2배수안에 스나이퍼 또는 아웃라이어가 속하는 경우에 대한 합당한 조치의 기준을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발표해주어야 하는데 아직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더 심각한 것은 1단계에서 2배수나 뽑는다는 점이다. 1배수에도 극상향 지원한 스나이퍼가 붙는 사례가 빈번한데, 1.3배수, 1.5 배수도 아닌 2배수는 역대 입시 데이터상 상당히 위험하다는 평이 중론이다. 특히 2023 학년도 정시에 내신이 반영이 확정된다면 내신은 좋지만 수능성적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 상향카드로 서울대에 찔러볼 가능성이 농후하고 따라서 예년에 비해 빵꾸가 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보는 예측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2배수는 더더욱 위험하다는 것이다.

총 정리 분석글 관련 분석글1 관련 분석글2 관련 분석글3 관련 분석글4

4.1. 환산식 자체의 구조적 문제점

서울대 입학처가 성적 환산식으로 택해온 방식은 min-max scaling이다. 이 방법은 standard scaling (z-score) 방법과 비슷하게 이상치( outlier)에 매우 민감하므로 이상치의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데이터과학 분야에 명확히 나와있다. 이상치로 인해 심각한 정보 왜곡이 발생할 수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치는 일반적이지 않다는 의미의 이상(異常)으로, 이 경우 극상향 지원을 하는 스나이퍼를 뜻한다.

파일:MIN-MAX SCALING.jpg

아래는 서울대가 택한 점수 환산식이다. 같은 방식임을 알 수 있다.
파일: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안내 5.jpg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정시 내신 반영 환산식 문제점 분석글 의 첨부파일에 설명되어있다.

4.1.1. 개선 방안

아래는 이상치의 영향을 줄이는 것으로 robust scaling 이라는 유명한 데이터 스케일링 방식이다.
파일:ROBUST SCALING.jpg

전혀 복잡하지 않다. robust scaling 방식을 좀 더 알기 쉽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파일:ROBUST SCALING 2.png

분모에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원자와 상위 75%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점수 차이가 들어가고
분자에는 자기 자신과 중간 등수의 지원자의 점수 차이가 들어간다.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서울대가 택한 min-max scaling 이라는 방식처럼 이상치로 인해 내신 반영 영향력이 왜곡될 확률이 상당히 줄어든다.

이외에도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는 power transformation 등의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고, 하다못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에게 부탁해도 합격자 선발에 적합한 모델을 금방 개발해 줄 텐데 입시 데이터상 2배수 꼬리 점수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을 알면서 굳이 min-max scaling을 선택했다는 것은 내신 반영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4.2. 이상치의 제거 문제

모든 데이터 스케일링 전에는 아웃라이어[6]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데이터과학 분야의 상식이다.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데이터 스케일링 과정에서 심각한 데이터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4.2.1. 개선 방안

IQR 방식을 이용한 이상치 데이터(Outlier) 제거 방법 등 아웃라이어 제거 방법은 다양하다.

또는 서울대학교 입학처에서 자체적으로 아웃라이어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다.

과거 198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심각한 펑크가 발생하여 이듬해 입시 요강부터 '본교 수학이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던 사례가 존재한다.

아웃라이어(스나이퍼)를 1단계에서 굳이 탈락시키지 않고도 2단계에서 아웃라이어의 점수를 제외하고 환산식을 적용하면 점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아웃라이어 가려낼 다양한 수학적, 데이터과학적 방법이 존재하는데 서울대가 끝까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내신 반영 비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의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4.3. 2배수의 위험성

역대 누적된 서울대학교 입시 데이터상 1단계에 2배수를 뽑으면 이상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시에서 내신 및 생기부를 아예 반영하지 못하도록 정부나 교육부 측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 방법이므로, 정시 성적이 더 우수한 학생이 탈락한 사례들을 모아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2배수는 고사하고 1배수에도 이상치가 자주 포함되는 현실이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정시만 해도 평년 기준 0.2%의 입결을 보였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이 펑크가 나서 전국 치과대학 입결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보다도 입결이 낮았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도 펑크가 나서 전국 중하위권 입결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도 펑크가 났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에서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예과의 커트라인이 ‘누적백분위 4’ 까지 내려갔으며 이는 전국 수의과대학 커트라인 중 가장 낮은 성적이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수리과학부도 펑크가 났다. 특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에서 핵펑크가 발생했는데 상위 점수대는 빽빽한데 표준점수 388점의 스나이퍼(극상향지원자) 한명이 1배수 꼴등으로 들어왔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에서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에서 핵펑크가 발생했다. 384점의 스나이퍼가 합격했으며 전화 추합까지 포함하면 370점대 학생까지도 합격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다.

4.3.1. 실제 사례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정시 일반전형에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는다면 점수 꼬리가 얼마나 나락으로 갈지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2023학년 입시에서 수능 성적 32354가 서울대 1차에 합격하고 인증하였다. 위에서 식을 분석하며 설명했던 숨은 서울대학교의 의도대로 이 학과는 수시 2 전형이 되었음은 분명하며,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과에서의 핵펑크는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현실화가 되었다.

4.4. 해결책1: 1, 2단계의 통합

근본적인 해결책은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지 않고 통합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모든 문제점들은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교과이수가산점 제도처럼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지않고 통합하여 '수능표점+교과평가점수'로 한번에 계산하여 등수를 매기는 것이 제일 깔끔하다.

1단계와 2단계로 나눔으로써 생긴 가장 큰 문제점은 내신이 안 좋은 사람은 수능만점을 받아도 농대조차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높은 과든 낮은 과든 상관이 없어지는 것이다. 환산식의 구조적 문제점 때문에 아무리 수능점수가 높아도 1단계 2배수에만 들뿐이지 결국 2단계에서 스나이퍼로 인해 내신으로만 합불이 판가름나는 경우가 생길 확률이 다분하기 때문이다.

4.5. 해결책2: 환산식 통합

1,2단계를 존치하되 문제가 되는 '점수 차이가 20점이상일 때의 환산식'을 없애고 '점수 차이가 20점미만일 때의 환산식'으로 통합하면 근본적으로 위의 문제가 해결된다. (다만 이 경우 음수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만, 합격자를 골라내는 데는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의 통계적 오류가 없어지므로 수능 성적 최고점자의 합격 역시 일반적인 경우에선[7] 보장받게 된다.

이 경우 내신 정성평가는 사실상 가산점 역할을 하게 된다. AA와 CC의 점수차는 5점으로, 국어 2점짜리와 3점짜리 각각 하나씩 틀린 정도 차이이다. 또한 대부분의 서울대 지원자의 경우 내신 역시 개판은 아닐테니 내신에서 최소 BB로 3점은 가져간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한 문제 차이다.

5. 영향

5.1. 2023학년도 입시 양상

파일:2023입시트렌드.png
23학년도 입결이 펑크난 서울대 학과만 모아놓으면 이렇게 된다.
결국 정시에 내신 반영 + 내신 반영 계산식의 허점 + 비교내신 삭제 + 2과목 필수 마지막해[8]라는 환장의 콜라보로 서울대학교는 역대급 입결을 달성하고야 말았다. 23학번은 기수열외를 당하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지경. #

다만 전체 입결표 #1 #2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울대 이과가 전부 펑크난 것은 아니고, 서울대 문과의 경우 늘 그랬듯 연세대 문과와 겹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때문에 내신 반영도 문제지만 과탐 2과목 선택자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

한편 진학사 점수공개에서 서울대 건축학과 1위였던 수험생이 불합격했다는 짤 # 이 유포되면서 내신 반영 때문이 아니냐며 서울대를 성토하는 여론이 많았으나, 다행히 이 경우는 합격인데 불합격으로 잘못 입력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

5.2. 2023 첫 적용에서 밝혀진 정보

위와 같이 2023학년도 입시가 끝났다. 이에 서울대 정시모집 교과 내신 평가는 사실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점수를 정한다는 것이 가장 근접한 가설로 이야기되고 있다.

가장 큰 결격 기준은 검정고시 출신여부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은 C+C임이 확정됐으며, 그 페널티가 예상보다 상당히 파괴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커녕 상위권 공과대학 합격권에도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23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합격자 중 검정고시 출신 지원자들은 작년보다 반토막 수준인 17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A+A를 받은 지원자는 내신 중심의 수시만으로도 충분히 서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지원자들로 평가된다. 즉, 극소수인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좋아도 '핵심 권장 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이공계 지원자 과학 Ⅱ 미이수' 등은 감점 사유가 되어 B+B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평균 내신 등급 1점대 후반도 B+B를 받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고, 내신 평균 등급이 썩 좋지 못했더라도(대략 1점대 후반 ~ 5점대 중반) 과학Ⅱ 이수 이력이 있고, 비교과 활동이 제법 나쁘지 않은 장수생들 대부분에게도 웬만하면 B+B가 부여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94년생 졸업생이 합격하기도 했다.

정말로 특이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지원자 대부분에게 서울대가 B+B를 준 것이다. 이는 서울대 측이 1차 2배수 및 |최고-최저| 통계화 방식 얼마나 비합리적인 방향이었는지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분석글즉 자기들이 신중하게 정한 방식을 바꾸지 않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지원자 대부분에게 B를 주고, 극소수에게만 A와 C를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만약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C+C 혹은 B+C 지원자(평균 내신 6.0 이하, 자퇴생)들이 이를 번복하려면 적극적인 정보공개소송(즉 지원자 개개인의 내신점수 및 1단계 최고점 최저점 합격자의 서울대식 환산점수를 공개)를 건 후, 여기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대학교의 입학거부처분이 중대하거나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이를 취소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6. 정시 내신반영 처분의 무효화 또는 폐지할 수 있는 방법

행정법원에 의한 행정소송으로 정시 내신반영의 결과를 무효화 할 수 있으며, 국회를 통한 교육법의 개정 또는 정부를 통한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시 내신반영을 무력화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우선, 법원을 통한 방법이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수능 판별식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은 오류[9]가 있으니 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재심을 청구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재심, 준재심의 절차를 통해서만 재판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 자체의 효력을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으로 배제할 길은 없다.

또한 검정고시생에 극단적으로 불리하다는 추측은 현역, n수생, 검정고시생의 AA BB CC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서울대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10]하면 확실히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미 수시와 정시에 이 셋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게시되고 있고 또 내신반영이 정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니만큼[11] 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공개된 현역 재수생, 삼수 이상, 검정고시생의 AA BB CC 비중이 상당히 불합리한 경우[12] 서울대 2단계에서 떨어진 검정고시생들은 내신반영이 검정고시생들에 극히 불합리한 제도이고 정시 결과에 절대적이므로, 사실상 검정고시생 자신들이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는 경로를 원천봉쇄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학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불합격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증명책임배분 원리에 따라 원고인 학생 측에서 피고 서울대학교의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위 헌법소원심판은 기각되었기 때문에 기속력 자체는 없다.[13] 일반 하급심 법원의 각 재판관들의 성향도 조금씩 다르므로, 충분히 해 볼 만한 도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고 청구가 인용된다면 어차피 서울대학교 측에서 항소와 상고할 것이 뻔하므로 하급심 재판관의 성향은 의미 없는 논점이다. 끝으로, 대법원은 행정청이 정성적 평가를 할 때의 재량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14]해 주고 있어 원고 측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 측의 심대한 정도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특히 법원은 행정청의 재량을 존중하여 사법부가 처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여지를 통한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인정하여 기각 내지 각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행정청의 처분이 명확히 성문법이나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을 기각하지 않고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으로서는 후술할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평등 원칙 위반 등 교과평가의 처분이 명확히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중점으로 두는 재판 전략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2023년 5월 중순이 됨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누군가 제기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의 길은 차단되었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전단) 다만, 이는 2023학년도 정시전형 응시자에 한해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대 측이 2024학년도 이후에도 정시 내신반영을 계속 유지시킨다면, 2024학년도나 그 이후에 정시전형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편 정치권을 통한 방법도 있다. 일단 국회에서 현 교육법에서 정시에 내신을 반영해야 하는지 아닌지를 명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법을 개정해서 정시에 내신과 학생부를 반영하는 것을 금지하게끔 수정하거나, 아예 수시 정시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내신이나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전형 내 수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든 관계없이 무조건 수시전형으로 들어가도록 수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 또 정부 차원에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정시 내신반영을 완전히 백지화시킬 수 있다.[15]

서울대를 지망하는 응시자는 법률이나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이므로, 이를 통하여 정시 내신반영을 무력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남은 것은 행정소송뿐인데, 교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대상인 검정고시생 및 일반고 기준 내신 6등급 이하인 내신 최하위권인 재학생 중 후자는 "학교생활에 상당히 불량했다." 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가 크기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걸어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전자인 경우, 행정소송을 걸었을 때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일단 서울대 정시전형 중 교과평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교과평가의 판단에 따라 응시자 상당수의 당락이 갈릴 만큼 절대적이며 서울대 입학본부 측의 정시 1-2점에 대한 판단, 또한 진학사 등의 입시분석기관과 강남대성, 시대인재 등 메이저 재수학원의 분석으로 밝혀진 재학생, 졸업생, 검정고시생이라는 표본 전체에서 교과평과의 결과, 즉 AA BB CC의 비율 중 유독 검정고시생에게만 압도적으로 CC의 비중이 높고, 이는 수능시험과 같이 객관적이며 정량적으로 나오는 지표가 아닌 순수한 평가자의 주관에 의존하는 정성평가인 교과평가의 특성 상 특정 집단에게만 지나치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검정고시생이라는 특정 집단에 있어서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점.[16]서울대 측이 정시 교과평가를 반영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한 2020년 10월 이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검정고시를 취득한 사람에 대해서도 교과평가가 예외 없이 적용되어 한 번 정해진 내신이나 검정고시 이력은 종신토록 삭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훼손됐다는 점. 서울대 측이 공고한 AA BB CC의 기준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정한 것이여서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는 대체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한 AA BB CC의 기준이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서울대가 정시에 교과평가를 도입하기로 한 이유인 공교육의 정상화는 재학생 및 졸업생에 한정된 것으로 공교육을 아예 받지 않는 검정고시생에는 해당사항이 없어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2023학년도 이후에 정부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에서도 학생부에 기입할 수 있는 외부활동을 상당히 축소 및 기입 금지했다는 것에 비해서 수시도 아닌 정시전형에 지원하는 검정고시생에게까지 외부활동을 수행하고 이것이 들어간 대체서류를 요구한다는 것은 재학생이나 졸업생과 비교해 봤을 때 지나치게 불공정하고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내신이나 학생부가 없는 검정고시생의 교과평가의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체서류를 제시하지 않더라도 수능이나 검정고시 성적에 근거한 비교내신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는 점, 검정고시생에게만 압도적으로 교과평가에서 불이익이 나올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최종 점수 반영 및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까지 교과평가에 대한 보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에 명백한 불이익이 가도록 방치한 점 (정부에서 실시하는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선택과목 간 유불리 논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객관식의 경우는 조정점수, 주관식 및 논술형인 경우 점수보정을 하는 식으로 응시자 집단 간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그 반례로 들 수 있겠다.) 등이 원래대로라면, 즉 교과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던 2022학년도 이전의 정시전형이었다면 합격했을 검정고시생들이 교과평가로 인해 억울하게 떨어졌을 때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는, 정시 교과평가에서 불이익을 확정적으로 받게 될 모든 검정고시 수험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이고, 추가적으로 검정고시생 본인이 수능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대체서류를 성실하게 만들었음에도 교과평가에서 최하점인 CC를 받았을 경우, (지금까지 입시기관에서 알려진 정보에 따를 때) 수시로 수도권 최하위 대학이나 지방거점국립대에도 합격할 수 없는 일반고 내신 4~5등급권의 학생들이 받는 BB보다도 더 낮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 또 같은 검정고시생 지원자의 경우에도 대체서류를 아예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내는 경우와, 제대로 정성들여서 내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교과평가 최저점을 주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판에서 서울대 측이 검정고시생 전체에만 일괄적으로 최하점을 줘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기에 승소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서울대를 지망하는 검정고시생들은, 교과평가 없을 경우에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만들면서, 성실하게 대체서류를 작성한다면, 서울대 측에서 교과평가에서 최저점을 받는 것은 면할 수 없을 지라도, 교과평가의 판단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할 때, 행정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7. 여론

7.1. 커뮤니티 반응

각종 수험생 커뮤니티, 입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주를 이루며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거의 모든 수험생 입시 커뮤니티의 여론조사에서 부정적 여론이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베스트글
베스트글
#1[17] #2
여론조사 투표 결과 (부정적 90.9% vs 긍정적 9.1%) [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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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투표 결과 (부정적 92% vs 긍정적 8%) [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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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론조사 투표 결과 (부정적 90% vs 긍정적 10%) [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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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여론조사 투표 결과 (부정적 92.5% vs 긍정적 7.5%) [보기/접기]
파일:화학2갤 반응.jpg

출처
여론조사 투표 결과 (부정적 100% vs 긍정적 0%) [보기/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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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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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관련 기사

겉으론 정시 확대, 실제론 무력화...'尹공약 거꾸로' 서울대 비밀
서울대 정시 내신 반영은 패자부활전 없앤 셈
서울대 정시모집에 내신 반영
정시에 내신 40% 반영, 서울대의 꼼수

[1] 직전 해의 수능이 불수능이어서 상위권 변별이 비교적 잘 된 것도 있었다. [2] 현행 교육과정 상 3학년은 1학기만 성적이 반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시에 반영되는 10번의 지필고사 중 3번의 시험을 치른 시기다. [3] 2024학년도 입시요강에서 핵심 권장/권장 과목을 공개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입시에서도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4] 2011학년도 입학전형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일명 스나이퍼 [6] 입시 상황에 대입하자면 스나이퍼를 뜻한다. [7] 한 학과에 지원한 수능 최고점 ~ (최고점 - 5점) 득점자가 학과 정원보다 많지만 않다면. 환산식이 통합된다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바람에 수능 만점자가 탈락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8] 재수를 염두에 둔 수험생들이 과학 2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 2과목 선택자가 역대 최저로 감소했다. 이것이 서울대 이과 지원자 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 [9] 1단계 최고점 최저점 차이가 20점 이내일 것이니 AA와 CC의 차는 무조건 5점일 것이라고 잘못 판단했다. [10] 학교에 직접 문의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으나, 서울대는 2023년 3월 10일에 정보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 사실상 소송을 통하는 방법만 남게 되었다. 취소소송을 통해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 [11] 헌재에서는 '기껏' 서울대 환산점수 5점이라고 하였지만, 통합형 수능 수학에서의 선택과목 논란이라고 말이 엄청나게 많은 미적-확통의 점수차가 서울대 환산점수 3.6점밖에 안된다(!) [12] 즉 재학생과 n수생의 BC CC 비중이 10%일 때, 검정고시생의 BC CC 비중이 70-8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정도. [13] 헌법소원심판의 기속력은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에 생긴다. [14]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해당 판례는 이후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하급심 사안에서 여러 차례 원용되고 있다. [15] 서울 주요 대학에서 정시 40% 이상을 의무화한 것처럼 정시 전형에는 내신이나 학생부의 반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정시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이나 학생부를 반영하는 전형은 그 40%에 포함되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하면 된다. [16] 똑같은 정성평가인 공무원 시험 면접의 예를 들면, 남성 지원자 900명 여자 지원자 100명이 면접을 봤다고 하자. 이때 남성 지원자에게는 우수 80명 보통 800명 미흡 20명을 주고, 여성 지원자에게는 우수 0명 보통 10명 미흡 90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자. 교과평가에서 CC를 받은 경우 해당 학과 지원자 중에서 1등을 해도 불합격 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공무원 면접 미흡과 크게 다를 바가 없고,이러한 면접 결과는 재판부 측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17] 베스트 댓글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말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얘기해야 한다. 정법러들은 헷갈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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