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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15:12:35

상품권


1. 설명2. 법률
2.1. 세금
3. 가치
3.1. 발행 목적3.2. 구매 목적3.3. 현금 환급
4. 종류5. 유의사항6. 여담7. 관련 문서

1. 설명

/ Gift Certificate

상업에서 액면 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이다. 백화점이나 기타 상점, 상품권 발행 회사 등이 발행 주체가 되며, 무기명 유가증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끝이다.

2. 법률

예전에는 상품권 발행을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었지만( 구 상품권법),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1]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2] 아파트 단지에 있는 조그만 슈퍼마켓도 얼마든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현재도 상품권에 관한 법의 직접적 규율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 대표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근거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예: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2.1. 세금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인지세를 내야 한다. 장당 액면이 10만원 초과시 800원, 5만원 초과시 400원, 1만원 초과는 200원, 정확히 1만원은 50원을 인지세로 낸다. 1만원 미만은 면제. 그래서 중소규모 기업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에는 대부분 5천원권 등 소액권으로 발행하는 편이다.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은 5만원까지 인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품권은 부가가치세 소비세 계열 세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다. 그 자체로는 재화가 아니라 현금을 대체하는 유가증권으로 볼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금영수증도 발행되지 않는다. 대신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할때에는 과세된 가격으로 구입하게 되며 당연히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3. 가치

3.1. 발행 목적

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현금흐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에 들어올 돈을 지금 받는 효과가 있으므로 사용하기 전까지 이자수입이 발생하며, 거기에 공급자가 직접 발행하는 경우 해당 상점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고, 훼손이나 분실로 인하여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생기는 낙전 수입도 있다. 이를 유도하기 위해 상품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발행일자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법적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이다. 단, 발행일자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백화점 상품권은 고객들에게 그렇게 써도 좋다는 의미에서 발행일자를 표기하지 않고 발행하고 있다. 다만 어디까지나 발행자가 고객 유치 목적 등의 이유로 고객 배려 차원으로 허가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발행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5년의 소멸시효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약관에도 그 점이 명시되어 있다.[3] 따라서 기업이 어려워지거나 경영권이 넘어가는 등의 이유로 입장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안전하지는 않다는 얘기.[4]

그렇다고 해도, 대기업 상품권의 경우 유통량도 많을 뿐더러 일반 고객에게 발행일 미기재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무기한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놓고 갑자기 손바닥을 뒤집듯이 바꾼다면 큰 반발과 법적 논란, 기업 신뢰도와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은 물론 여론을 인식한 정부, 국회 등 정치권의 압박이나 개입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기업에서 발행한 상품권같은 경우는 회사가 파산하는 등 망하는 수준이 아니면 정책 변경이 어렵다. 만에하나 바꾸더라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발행일자 미기재 상품권에 대한 구제책[5]을 시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소업체 상품권이 아니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3.2. 구매 목적

상품권을 사는 대표적인 이유는 선물용인데, 받는 사람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할 지 고민이 많은 경우 현금을 직접 주기는 좀 그렇고 받는 쪽도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되기 때문.

그 외 자신이 쓰려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 상거래가 발달한 요즘은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6] 혹은 개인이나 상품권 매매 업체를 통해 구입하면 약간이나마 할인된 금액에 살 수 있어서 그만큼의 할인효과가 나지만, 보통 사용처가 넓고 환금성 좋은 인기 권종의 상품권일수록 할인폭이 작다. 하지만 구두상품권 같은 경우는 사용처가 제한적이라 민간거래에서의 할인폭이 꽤 크므로 자신의 소비 용도와 맞다면 메리트가 높다.

3.3. 현금 환급

상품권을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했을 때 현금을 주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지만[7], 상품권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0,000원권 이하는 액면가의 80% 이상을 사용했을 때, 10,000원권 초과는 액면가의 60% 이상을 사용했을 때이다. 액면가는 사용하는 상품권의 총합의 액면가다. 예를 들어, 5,000원짜리 3장이면 15,000원이기 때문에 80% 규정이 아니라 60% 규정이 적용된다. 즉, 60,000원어치를 구매할 때, 50,000원짜리 상품권 2장을 지불하면 40,000원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60,000원 상품을 구매하면서 5,000원 상품권 14장이나 10,000원 상품권 7장을 내서 현금으로 10,000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편법은 불가능하다. 5,000원짜리는 12장, 10,000원짜리는 6장만 내면 충분하기 때문에 억지로 더 많은 상품권을 낸다 해도 혜택을 주진 않는다.[8] 이럴 때는 안내데스크로 가서 고액권으로 교환해서 쓰는 것이 좋다. 1만원권 10장을 10만원권으로 바꾼 뒤 60,000원어치 물품을 사면 4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4. 종류

4.1. 유명 상품권

4.2. 지역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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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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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프트 카드 / 선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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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프티콘 (모바일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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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6. 여담

7. 관련 문서


[1] 상품권법은 1961년 12월 27일 법률 제875호로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는 상품권 발행하고 먹튀하는 것을 막으려고. [2]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지류형/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기는 한다. [3]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7조 소멸시효에 기재되어있다. 다만 발행자들이 자발적으로 상품권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기입되어 있는데 말그대로 이러한 상황. 물론 사실 발행일을 안써놔도 엄밀히 말하면 일련번호(다만 개인은 알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나 인지세 마크에 기재된 연월로 대략적으로 언제 발행한 것인지는 알 수 있다. [4]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형지에 인수된 에스콰이어의 사례만 해도 그렇다. [5] 유효기간 없는 상품권을 유효기간이 있는 신권으로 교체해준다거나 일정 기간동안 받아 주는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두거나 할 것으로 보인다. [6] 성인이야 인터넷 상거래에서도 다양한 결제수단이 있어서 굳이 구입해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 [7] 규정을 어겨도 딱히 제재하기 어렵다. 60% 이상 잔액 현금 환불 규정을 오차없이 100% 지키는 곳을 찾으려면, 대체로 그 상품권 발행회사에 직속하는 곳에서나 먹힌다고 보면 된다. 신세계 상품권이면 신세계 백화점 및 이마트, 롯데 상품권이면 롯데 백화점 및 롯데마트에서만 가능하다. [8] 소비자상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다. [9]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으로, 롯데라는 명칭의 유래라고 롯데그룹에서 미는 인물이다. 자세한 것은 롯데그룹 문서 참조. [10] 어느 곳에서 발행한 것이든 사용처는 똑같지만 교환권은 교환처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1] 이 부분은 롯데, 신세계와 달리 현대 자체 대형마트가 따로 없는 것이 크다. 아무래도 대형마트는 전국 매장 수가 백화점보다 훨씬 많고 생필품 위주라 상품권의 활용도가 높다. 여기서 접근성 차이가 꽤 난다. 다만 필요시 현대홈쇼핑(Hmall), 현대닷컴 등 포인트로 전환하여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국에 몇 곳 없는 현대백화점에 가야지만 바꿀 수 있다. [12] 롯데나 신세계는 백화점을 방문해서 혹은 스크래치(신세계 고액권 중 스크래치 타입)를 긁어 상품권을 온라인몰 포인트로 전환이 가능하고, 현대 역시 방문해서 Hmall이나 현대닷컴(둘 중 하나) 예치금 전환이 가능하다. [13] 지류의 경우 소액권은 일반형으로만 판매되고 있고, 5만원 이상 고액권의 경우 스크래치형과 일반형 두가지 모두 유통되고 있다. [14] 롯데나 현대는 온라인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백화점에 방문해야 전환이 가능하다. [15] 그나마 저 사건 이후로 스크래치 도안이 강화되기는 해서 그 후엔 뉴스에 뜰만한 큰 사건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그래도 주의가 필요하다. [16] 소액채권의 경우 회생이나 청산 등에서 일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애매하게 표현하였다. [17] 즉, 상품권 구입 시 카드를 안 받아도 된다는 뜻이다. [18] 근본적으로는 법인의 회계처리 부분과도 직결된다. [19] 주로 인게임 아이템 결제 [20] 은행이나 환전소에서 환전이 가능한 외국 지폐, 온라인 송금, 암호화폐를 헌금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