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국왕 / 황제 한림원 | |||
도병마사 /
도평의사사 식목도감 |
||||
삼사 | 중서문하성 | 중추원 | ||
상서도성 | ||||
상서육부 | 어사대 | |||
조선 중앙정치기구 · 대한제국 중앙정치기구 | }}}}}}}}} |
1. 개요
상서성( 尙 書 省)은 고려의 중앙 행정기관이다. 고려의 국가행정조직인 2성 6부제 가운데 2성의 하나로, 중서문하성에서 재추가 정책을 의결하면 상서성은 이에 따라 일반 행정 업무를 수행했다.2. 연혁
초기 고려는 태봉제를 기반으로 고려 태조제를 추가하여 사용했는데 이는 초기에 고려의 기틀이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6관제"가 있었다.- 선관(選官): 문관 임명과 승진
- 예관(禮官): 제의, 교육, 외교
- 병관(兵官): 군대
- 형관(刑官): 법률
- 공관(工官): 국토, 건축, 공업
- 민관(民官): 호구(戶口), 재무, 경제
성종은 고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임금으로 환구단, 사직, 종묘 등 유교식 황실 제사와 당제 정부 체제를 도입하여 고려의 기구를 정비했다. 이때 "2성 6부제"가 완비되었다.[1] 자세한 내용은 고려 문서 참조.
몽골과의 전쟁에서 패하며 원 간섭기 고려의 외왕내제 체제는 무너지고 제후국 체제를 사용하여 원나라와 같은 정부 체제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였다. 상서성은 사실상 철폐되어 중서문하성이 격하된 첨의부(僉議府)에 합쳐졌고 상서육부는 이부와 예부가 통합되고 공부는 폐지되었고, 기관급은 부의 하급으로 격하되어 "4사(司)제"가 만들어졌다. 이때 각 사의 우두머리는 판서 또는 전서(典書)였다.
- 전리사: 이부와 예부 통합
- 판도사: 호부
- 군부사: 병부
- 전법사: 형부
여말선초에는 각 임금이 집권하거나 정책이 변할 때마다 체제가 여러 번 바뀌었다. 공민왕은 반원독립을 외치며 " 오등작", " 폐하 경칭", "12장 면류복", "2성 6부제" 등 구제(舊制)로의 부활을 시도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상서성은 도첨의부(都僉議府)에 다시 통합, 전리사에서 예부의 기능을 예의사로 독립시키고 공부를 전공사로 고쳐 4사 대신 6사로 개편한 것 외에 나머지는 도로 원 간섭기 때의 체제로 돌아갔고, 또 다시 외왕내제의 성-부와 제후국제의 부-사 사이에서 개편이 반복되다가, 마지막 임금 공양왕 대에 다시 제후국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도전을 위시한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적 명분에 입각, 당시 명나라에서 사용되던 제도의 명칭을 피하게 되면서, 상서성은 최종적으로 문하부(門下府)에 합쳐진 채 도평의사사에 편입되어 의정부로 개편되고, 속하의 상서육부는 과거 한나라 시대 상서가 조(曹)의 명칭을 사용한 데서 착안하여 육조제를 만들었다. 육조제는 각 부서의 이름 XX사를 X조로 바꾸었다. 그래서 전리사는 이조로, 판도사는 호조로, 예의사는 예조로, 군부사는 병조로, 전법사는 형조로, 전공사는 공조로 개편된다. 이 의정부-육조제가 조선에 그대로 이어진다.
3. 직제
본부인 상서도성과 오늘날 행정각부에 해당하는 상서육부로 구성되어 있다.
상서성 尙書省 |
|
상서도성 尙書都省 |
|
상서이부 尙書吏部 |
상서병부 尙書兵部 |
상서호부 尙書戶部 |
상서형부 尙書刑部 |
상서예부 尙書禮部 |
상서공부 尙書工部 |
3.1. 상서도성
문종 관제 1076년(문종 30)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670000,#fedc89>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종1품 | 상서령尙書令 | 1+α |
왕실 명예직 명목상 기관장 |
|||
정2품 |
좌복야左僕射 상서좌복야尙書左僕射 |
우복야右僕射 상서우복야尙書右僕射 |
1 | 1 | 실질적 기관장 | |
종2품 |
지성사知省事 지상서도성사知尙書都省事 |
1 | - | |||
종3품 |
좌승左丞 상서좌승尙書左丞 |
우승右丞 상서우승尙書右丞 |
1 | 1 | - | |
정5품 |
좌사낭중左司郎中 상서좌사낭중尙書左司郎中 |
우사낭중右司郎中 상서우사낭중尙書右司郎中 |
1 | 1 | - | |
정6품 |
좌사원외랑左司員外郞 상서좌사원외랑尙書左司員外郞 |
우사원외랑右司員外郞 상서우사원외랑尙書右司員外郞 |
1 | 1 | - | |
종7품 | 도사都事 | 2 | - | |||
연속 掾屬 |
주사主事 4 / 영사令史 6 / 서령사書令史 6 / 기관記官 20 / 산사算士 1 / 직성直省 2 | 39 | - | }}}}}}}}} |
-
종1품 상서령(尙書令) 1인
- 대부분 왕족에게만 주어졌으며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상서도성의 명목상 장관이다. -
정2품
상서복야 좌우 각 1인
- 상서도성의 실질적 장관이다. 그러나 상서도성 자체가 실권이 별로 없어서, 실질적이라고 해도 왕족이 아닌 관료가 맡는다는 뜻일 뿐이다. 재상의 권한과 관련된 겸직이 없으면 보통 명예직에 가깝게 취급된다. -
종2품 지성사(知省事) 1인
- 지사라고도 한다. - 종3품 승(丞) 좌우 각 1인
- 정5품 낭중(郎中) 좌·우사(司) 각 1인
- 정6품 원외랑(員外郞) 좌·우사 각 1인
- 종7품 도사(都事) 2인
3.2. 상서육부
육부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의학 용어에 대한 내용은
오장육부 문서, 철권 시리즈의 기술에 대한 내용은
미시마 카즈야
문서
참고하십시오.
문종 관제 1076년(문종 30)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670000,#fedc89> 품계 | 관직 | 정원 | 비고 | |||||
<rowcolor=#670000,#fedc89> 상서이부 尙書吏部 |
상서병부 尙書兵部 |
상서호부 尙書戶部 |
상서형부 尙書刑部 |
상서예부 尙書禮部 |
상서공부 尙書工部 |
||||
(타관) |
판사判事 판상서◯부사判尙書◯部事 |
(1) 수상首相 |
(1) 아상亞相 |
(1) | (1) | (1) | (1) | 중서문하성 재신宰臣 | |
정3품 |
상서尙書 ◯부상서◯部尙書 |
1 | 1 | 1 | 1 | 1 | 1 | 기관장 | |
(타관) |
지사知事 지상서◯부사知尙書◯部事 |
(1) | (1) | (1) | (1) | (1) | (1) | 3품 상당 | |
정4품 |
시랑侍郞 상서◯부시랑尙書◯部侍郞 |
1 | 2 | 2 | 2 | 1 | 1 | 부기관장 | |
정5품 |
낭중郎中 상서◯부낭중尙書◯部郎中 |
1+2[A] | 2 | 2 | 2+2[B] | 2 | 2 | - | |
정6품 |
원외랑員外郞 상서◯부원외랑尙書◯部員外郞 |
1+2[A] | 2 | 2 | 2+2[B] | 2 | 2 | - | |
이속 吏屬 |
주사主事, 영사令史, 서령사書令史, 기관記官 - 공통 | - | |||||||
계사計史 - 고공, 호, 형, 도관, 공 /
산사算士 - 고공, 호, 형, 도관 장수杖首 - 형 / 전서서자篆書書者 - 예 |
- | }}}}}}}}} |
- 정원(定員)
3.2.1. 관청
- 상서이부(尙書吏部)는 줄여서 이부(吏部)라고도 하며 문관의 인사 담당 기관이다. 조선의 이조와 오늘날 행정안전부에 해당한다.
- 상서병부(尙書兵部)는 줄여서 병부(兵部)라고도 하며 무관의 인사, 군사, 우편 담당 기관이다. 조선의 병조와 오늘날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해당한다.
- 상서호부(尙書戶部)는 줄여서 호부(戶部)라고도 하며 재정, 경제 담당 기관이다. 조선 시대 호조와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한다.
- 상서형부(尙書刑部)는 줄여서 형부(刑部)라고도 하며 법무 담당 기관이다. 조선의 형조와 오늘날 법무부에 해당한다.
- 상서도관(尙書都官)은 형부의 속하로 노비 호적 및 소송 담당 기관이다. 조선시대 형조의 장례사(掌隷司)와 형조의 하위 기관인 장례원(掌隷院)에 해당한다. 원 간섭기와 여말선초에 호적 제도가 혼란스러워지자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기 위해 독립 기관인 변정도감(辨正都監)으로 분리되기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민변정도감 참조.
- 정5품 낭중 2인
- 정6품 원외랑 2인
- 상서예부(尙書禮部)는 줄여서 예부(禮部)라고도 하며 의례, 의전, 외교, 교육, 채용 담당 기관이다. 조선의 예조와 오늘날 외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과 더불어 인사혁신처의 일부에도 해당한다.
- 상서공부(尙書工部)는 줄여서 공부(工部)라고도 하며 산림, 수공업, 건축 담당 기관이다. 조선의 공조와 오늘날 농림수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 해당한다.
4. 역사
4.1. 발해
발해에서는 정당성(政堂省)이라고 했다. 기록에 따르면 발해는 최초로 당제 정부 체제를 도입한 왕조로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본 따 역시 육부가 편성되었다.단, 발해 고유의 특성으로 육부의 각 이름에 유교적 미덕을 붙인 것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부는 충(忠)부로 불렀고, 호부는 인(仁)부로 불렀으며, 예부는 의(義)부로, 병부는 지(智)부로, 형부는 예(禮)부로, 공부는 신(信)부로 불리었다. 그리고 각 부서는 충,인,의부는 좌서성으로, 지,예,신부는 우서성으로 나누어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9]
자세한 내용은 발해 문서의 정치 조직 항목 참조.
- 충부(忠部, 이부)
- 인부(仁部, 호부)
- 의부(義部, 예부)
- 지부(智部, 병부)
- 예부(禮部, 형부)
- 신부(信部, 공부)
4.2. 태봉
태봉은 당제를 기반으로 두되 신라제, 태봉 궁예왕제가 섞인 "2성 6부제" 정부 체제를 가졌으며 이는 초기 고려의 정부 체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5. 기타
- 고려의 행정기관인 2성 6부제 중에서 2성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의미한다. 6부는 상서성에 소속된 여섯 부서를 의미한다.
- 상서육부의 율령제상 장관은 정3품 상서이다. 그러나 장관 위에 감독관으로서 외부 기관의 타관이 겸하는 판사가 있었다. 판사를 겸하는 타관은 모두 재신이었다. 육부의 율령제적 차관은 정4품 시랑이며, 그 위에 역시 3품 상당의 타관이 겸하는 지사가 있었다.
[1]
고려가 받아들인 체계는 당나라 초기의 3성 6부 제도가 아니라
안사의 난 이후 전 영토를 관리하지 못 하는 가운데서도 중앙의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되면서(환관들이 권력을 가지는 것 자체가 황제에게 집중된다. 왜냐하면 환관의 위치는 신하가 아니라 군주에게 기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귀족들의 회의기구였던 문하성이 황제의 근시기구 겸 중앙행정 기관이었던 중서성에 통합된 재상부 중서문하성 체제를 도입하였다. 특히나 고려는 송제에
삼사와
중추원이라는 재정과 군령 담당 기구들을 도입하였는데, 이 중 추밀원이 근시기구로서 위치하면서 문하성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었다. 따라서 중서문하성 한 부서 내에서 중서성과 문하성 계열의 양 계통 관직들이 병존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
[A]
고공考功
[B]
도관都官
[A]
[B]
[6]
唐의 관료 운용상으로 3품 상서가 동중서문하삼품을 겸임하여 재상들이 되었는데, 고려에서는 宋의 제도{중서문하성의 재신들과 추밀원의 추신들}가 도입되면서 2품의 재상직들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이러한 괴리감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이는 宋의 제도에서 2성6부의 체제는 실질적인 행정사무가 아닌 한때 직급을 나타내는 것으로까지 사용되면서 유명무실화되었기 때문이다.
[7]
직책은 다르지만 현대의 사법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랑 한문이 같다.
[8]
역시 직책은 다르나 지방 광역자치단체장의
도지사,
주지사의 지사랑 한자가 같으며 그 어원.
[9]
원래 상서성체계에서도
좌복야(左僕射)와 우복야(右僕射)가 이,호,예부와 병,형,공부를 나눠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관직자가 밑에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것이였다. 이것을 발해는 보다 강화시켜서 체계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