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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1 19:33:45

병무용진단서

병사용 진단서에서 넘어옴

파일: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6호 서식('20.12.30.).png
형법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제91조(허위증명서 등의 발급) 공무원·의사 또는 치과의사로서 병역의무를 연기 또는 면제시키거나 이 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단축시킬 목적으로 거짓 서류·증명서 또는 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과(科)할 수 있다.
1. 개요2. 발급 방법3. 서류 양식4. 용도5. 국고 부담

1. 개요

병무용 진단서 대한민국 국방부 병무청 같이 병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만 사용되는 특수 목적의 진단서이다. 2016년 11월 30일 부로 병역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의 병사용진단서에서 병무용진단서로 용어 명칭이 변경이 되었다. 병역과 관련 질병을 입증하는 서류는 일반적인 진단서보다 병무용진단서를 우선으로 받는다. 일부 민원(특히 심신장애 사유의 병역처분 변경원)은 병무용진단서만 받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이 진단서를 보게 되는 기회는 거의 없다고 해도 되며, 병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남성들도 대부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1~3급) 판정을 받고 재검 없이 입대하기 때문에, 이 진단서를 평생 볼 일 없는 남성들이 대부분이다. 군 외의 병원에서 진료 및 처방받은 의약품을 군 내에 반입해 사용하기 위해서 진단·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복잡한 물건이 아니라 정말 대충 된 물건만 제출하면 된다. 그나마 군대 보직 중 행정병은 영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처리를 위해 이 진단서를 봤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1~3급) 판정이 나온 후 불의의 사고 질병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병역처분 변경원"(재검)을 출원하기 위해, 혹은 그간 자신이 질병에 걸린 사실조차 몰랐던 7급(재검) 대상자들은 이 진단서를 한 번씩은 보게 된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이나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들의 경우 거의 70% 이상은 이걸로 신의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1]

임시입소 기간 중 여러 사유로 인해 귀가 후 다시 재입대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이기도 하다. 특히 공군과 같이 지원병제로 운영하는 군의 경우, 한 번 귀영조치 된 후 다음 기수로 입영 시 무조건적으로 귀가된 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이 완치 되었다는 병무용진단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어, 빈혈로 인해 귀가조치를 당한 경우 다음 기수 입영 시 병무용진단서를 안 챙기면 또다시 귀영조치. 이 마저도 병무용진단서 제출 후 군의관 면담은 필수다.

2. 발급 방법

다른 진단서와 같이 자신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 하나 만들어달라고 하면 된다. 단, 전문의만 발급할 수 있고,[2] 비보험이라 2~4만 원 수준으로 다른 진단서에 비해 요금이 비싸며,[3] 진단서 작성을 위한 증명사진이 필요하다. 보통 두 장을 쓴다. 하나는 병원에서 보관하고, 하나는 진단서에 붙인다. 병원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후일 병무청에서 병역비리 조사를 할 일이 있을 때 서류가 조작되지 않았는지 원본과 대조해보기 위해서다.

어지간한 종합병원에선 (보통 병무청 지정병원이라) 이 진단서를 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발급을 요구하면 증명사진을 갖고 있다는 전제 하에[4] 당일 의사가 작성한 병무용진단서와 의무기록·검사결과까지 전부 다 챙겨준다. 원칙상으로는 병무청 지정 병원에서 이것을 발급받아야 하나 "조건만 충족하면"[5] 지정병원이 아니라도 병무용 진단서를 끊을 수 있다. 다만 그 조건이라는 게, 수술이나 1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혹은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라는 빡빡한 조건이라서, 몸도 마음도 꽤 고생하게 된다.[6] 그래서 소규모 병원에서는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고, 심하면 이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걸 모르는 의사도 나온다. 병무청 지정병원

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예외다. 정신과로 병명(NOS[7] 같은 거 말고 구체적인 병명[8])이 붙었다면 이쪽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의 치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가 최소 6개월 이상의 통원치료를 받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병원이라도 말만 하면 하루 안에 종합병원 급으로 서류를 챙겨준다.[9]

3. 서류 양식

병역법 시행규칙에 법령서식이 있다.

병무용진단서는 굳이 위의 법령서식을 그대로 적용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기본적인 양식만 맞으면 된다. 특히 5) 병명,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필수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이름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직업
5) 병명과 발병일[10]
6) 발병장소와 초진일[11]
7) 발병원인
8)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
9) 치료경과
10) 회복경과와 일상생활 가능 여부
11)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12]
12)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13) 치료후의 심신장애 소견[13]
14) 병명을 진단한 검사내용[14]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사의 직인과 병원의 직인이 필요하다. 또한 사진은 필수다. 사진에 의료기관의 계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위/변조 방지를 위해 봉인된 상태로 발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진단서의 위/변조는 사문서 위조로 처벌된다.

병무용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데 봉인을 뜯어도 되느냐는 질문이 자주 올라오는데, 뜯어도 된다. 애시당초 봉인하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봉인 안 해주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판정의들이 봉인 여부를 신경쓰지는 않는다.

4. 용도

병무용진단서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 기관 재지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하다. 간혹 양심없는 복무지도관이 병무용진단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병무용진단서는 상기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불필요하므로 무시하고 일반 진단서로 내면 된다.

5. 국고 부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2009년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진단서 발급 비용을 국고에서 실비로 부담하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순수한 발급비용인 '제증명료' 만을 부담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확인신체검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신체검사ㆍ재검사를 받는 사람의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여비 등의 지급 및 급식 등) ② 병역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병무용진단서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醫務)ㆍ수술 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하되, 지급 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각 군 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이 정한다.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54조(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 국고부담 및 환수) 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 대상자, 확인신체검사 대상자, 병역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의 재신체검사·재검사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한 병무용진단서(제47조제3항에 따른 일반진단서 포함) 및 신체검사 과정에서 필요한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이하 "병무용진단서등" 이라 한다.) 발급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1. 병역판정검사의사가 병무용진단서등 제출을 요구하였을 경우
2.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수검자가 제출한 병무용진단서등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하였을 경우
3. 그 밖에 신체등급판정에 필요한 병무용진단서등 발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요구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병무용진단서등 발급비용은 1주일 단위로 지급하고, 의료기관의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해당 의료기관에 영수금액을 확인한 후 수검자의 금융계좌로 입금한다.

[1] 상이 1~6등급 판정을 받은 군경의 아들이나 형제 중 1인, 무학~고퇴 이하(이는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시기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2021년 2월 이후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대상자는 학력미달 사유로 보충역~전시근로역을 받을 수 없다. 즉, 고퇴 이하자도 보충역~면제에 해당하는 다른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현역 판정을 받으며, 장교나 부사관에 지원이 가능한 정도의 학력을 갖추지 않는다면 오로지 병으로만 입대해야 한다.), 신장 초과/미달(204cm 이상의 장신이나 158.9cm대 이하 단신이 해당. 단 국군체육부대는 지원 가능.) 체중 초과/미달(BMI 지수 16미만의 저체중과 35 이상의 비만이 해당)은 예외다. [2] 일반의· 전공의( 레지던트)는 일반 진단서는 써 줄 수 있어도 병무용진단서는 써 줄 수 없다! [3] 게다가 이건 단순 직인값으로, 여기에 진단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다시 하게 될 경우 그 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 심장 관련 사유로 보충역 받은 어떤 사람의 경우 50만 원 가까운 비용을 내고 발급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재검을 신청한 게 아니고, 최초로 받는 신검 및 7급 재검에 사용하기 위한 병무용진단서의 경우 진단서 발급비용은 국고에서 보조해 주며, 신검 마친 후 1~2달 정도 이후에 발급비 전액이 지급된다. 최초 신검이나 7급 재검을 받는 사람들 중 병무용진단서를 뗄 일이 있다면 신검 받을 때 진단서값 달라고 꼭 얘기해 놓자. 2만 원 정도를 건질 수 있다. 병무청의 마지막 양심 [4] 종합병원 근처라면 사진관 하나 정도는 있을 것이니 미리미리 찍어두자. [5] 즉 지정병원이 아닌 1차 의원/2차 병원의 경우에는 6개월이지만, 역으로 지정병원인 경우에는 검사 한번 받고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 이 경우 주의점은 '연속으로 치료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4개월 반 정도 치료 후 (어떤 사유이든) 중단한 후에 다시 치료를 재개, 그리고 다시 2개월간 치료를 진행한 상황이라면 병무용 진단서는 끊지 못한다(병무용 진단서 발급 자체는 가능하나 그 효력의 인정 조건이 병무청의 업무 내용에 따라 다름). [7] Not Otherwise Specified, 달리 분류 되지 않음.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105항에 해당한다. [8]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93항~104항에 해당되는 병명 [9] 물론 병무용 진단서를 안 끊어주려고 하는 병원들도 상당하다. 이유가 뭔가 하면 병무용진단서는 말 그대로 자신의 의사면허와 병원의 생명줄을 걸고 작성하는 것이니만큼 허위 진단서로 의심을 받으면 발급한 전문의 자신뿐만 아니라 병원이 통째로 병무청의 조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10] 발병일은 대부분 미상이다. [11] 발병장소는 대부분 미상. 초진일은 처음 진료받은 날. [12]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병이 만성화되었는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으로 적고, 만성적인 질병일 경우 1년 이상, 일시적인 증상으로 보이거나 호전 가능성이 보이면 3개월을 준다. [13] 치료 후에 아무런 후유증이나 장애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지 여부다.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이 짧으면서 후유증이나 장애도 없을 거 같다고 쓰면 뭐가 어떻게 굴러가도 7급 재검이나 3급 현역 처분이 뜬다. [14] 왜 이러한 질병을 발견했는지 입증하는 검사결과를 인용한다. 물론 해당 부분이 비어있더라도 병무용진단서로써의 효력은 있다. 신빙성이 좀 떨어질 뿐.. [15] 4급 판정자가 3급으로 올리거나, 5급 판정자가 4급이나 3급으로 올리려고 해도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하다. [16] 이는 군사교육소집업무규정에 의해 소집해제 전까지 군사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사람은 소집해제시 민방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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