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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10:01:59

증명사진

1. 개요2. 촬영3. 규격4. 찍는 곳
4.1. 대한민국4.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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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증명사진()은 특정인임을 판단하고 타인의 위장 식별 등을 목적으로 신분증 및 서류 등에 부착되는 사진을 의미한다.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려고 할 때[1]나 이력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게 된다. 인터넷 접수를 대비해 별도 이미지 파일로 개인 소장하는 경우도 많다.

2. 촬영

과거엔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사진관에 가는 수밖에 없었으나, 수 분 내에 증명사진을 뽑아주는 증명사진 자판기[2]퀄리티는 아무래도... 몇몇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사진관의 매출을 갉아먹다가, 디지털 카메라가 대세가 되면서 사진에 취미를 가진 사람이 급속히 불어나면서 사람들이 아예 집에서 증명사진을 찍기에 이르렀다. 물론 제대로 된 조명과 배경이 갖추어지지 않은채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의 퀄리티는 처참하며, 일부 관공서 제출용 사진의 경우 해당 관공서에서 접수를 거부 당할 수도 있다.[3]

그나마 빡빡한 규정으로 사진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찍기 어려운 여권 사진조차 정부 관공서에서 무료로 찍어준다고 하자 결국 동네 사진관 측에서 폭발하여 서울 한복판에서 싸구려 구형 필카들을 분쇄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래도 일단 스스로 잘 찍을 자신도 없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찍고싶은 사람들은 사진관 가서 찍는데 기본적으로 뽀샵보정을 먹여줘서 맘에 안 드는 부분들을 직접 손 안 대고도 마개조까진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정은 가능하다. 다만 사진관 따라 가격도 퀄도 크게 갈린다.

3. 규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사진/규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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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 찍는 곳

4.1. 대한민국

  1. 사진관
    촬영 및 인화비가 꽤 비싸긴 하지만, 이를 전문으로 하는 업종이다 보니 사진을 잘못 찍어 여권 신청이 반려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셀카를 많이 찍던 사람은 평소와 다른 조명과 촬영기기로 인한 괴리감을 느낄 수 있다. 사진파일이나 인화된 사진을 갖고 가서 복사만 하려고 해도 새로 촬영하는 값과 비슷하게 제값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저항감 때문에 이용하기 어렵다.
  2. 증명사진 촬영기
    지하철역 등에 있는 그것을 말한다. 지하철역의 촬영기에서는 여권 사진 촬영 기능이 있어도 여권 사진의 까탈스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접수가 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3. 자택
    사진을 찍은후 자택의 포토프린터로 전용 인화지에 컬러인쇄를 하면 된다.
  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집에서 찍어도 인화기가 없으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배송업체도 있고 이미지파일도 주는곳이 있다. 다만 따로 검수해주는 사람이 없이 스스로 제작하는것이기 때문에 발급기관 규정을 통과못할 가능성이 높은편이다.

4.2. 일본

일본에서는 사진 파일만 있다면 편의점 복합기에서 증명사진 인화가 가능하다. 요금은 100엔~200엔이며, 미니스톱은 3cm x 4cm이나 3.5cm x 4.5cm 사이즈 4장에 100엔이라는 엄청난 가성비를 자랑한다. 요금이 200엔인 편의점은 사진 사이즈에 따라 인화되는 장수가 다르다.


[1] 이 때, 6개월 이내에 찍은 최근 사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진 속 본인과 지금 모습에 큰 변화가 없다면 오래된 사진을 제출해도 웬만해선 받아준다. 애초에 사진 촬영 시기는 제출자 본인만 알터이니 옛날 사진을 최근에 찍었다고 둘러대도 담당자로썬 확인할 방법이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 사진을 재탕하는 것처럼 대놓고 날짜가 티가 난다면 담당자가 알아차리고 안받아줄 확률이 높으니 주의. [2] 현재도 운전면허 시험장같은 곳에서는 아직도 존재한다. 퀄리티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주의. [3] 다만 포토샵으로 웬만한 조명과 배경 편집정도는 쉽게 가능해 요새는 아예 제작하기도 하는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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