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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0년 10월 박봄이 한국에서 "마약류"라고 불리는 규제약물을 세관신고 없이 미국으로부터 국내배송한 혐의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4년 뒤인 2014년 6월 30일 한 언론보도(세계일보)를 시작으로 재조명되면서 알려진 사건.2. 상세
박봄은 2010년 10월 국제우편을 통해 마약류 약품으로 분류되는 암페타민이 함유되어 있어 한국에서 복용하기 위해서는 세관신고 및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애더럴 82정을 허가 없이 대한민국으로 배송했는데 박봄의 할머니가 물품을 수취받았다. 허나 해당 물품은 인천국제공항 세관에 바로 적발되었으며, 검찰은 의도적으로 1주일의 기간[1]을 두고 단속하였으나 그 동안 이용된 애더럴이 단 4정에 그친 것을 확인하였고[2] 일반인과 달리 명확한 신분인 연예인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오남용이나 오락을 위한 사용정황 없이 치료목적임이 증명되었고, 의학적으로 인정받는 마약류 의약품인 애더럴로는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을 만들 수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입건유예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봄은 치료목적 증명을 위해 몇 년간의 병력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여 해당 약품이 순수한 암페타민이 아닌 암페타민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인 애더럴이라는 것과[3] 그것이 본인의 치료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였고, 약물검사 결과에서도 마약(메스암페타민)을 포함한 약물음성 반응 및 처방을 넘어서는 오남용이나 의존 및 불법적 사용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규제약물이어서 배송 시 세관신고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현 거주지가 아닌 할머니 댁으로 물품을 받으려 한 것 역시 거주지를 자주 비우는 직업특성상 집에 상주하는 할머니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을 변호사 입회하에 입증했다고 한다. # 유의해야 할 것은 박봄이 가져온 건 메스암페타민이 아니라 흔히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각성제 애더럴이다. 유명한 마약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혹은 필로폰으로 불리는)은 애더럴을 구성하는 암페타민과는 다르다. 암페타민은 레보암페타민 (levoamphetamine)과 덱스트로암페타민 (dextroamphetamine)으로 구성된 이성체, 즉 구성물질은 동일하지만 그 조합과 구조가 다른 물질들을 일컫는다.
레보메스암페타민(levomethamphetamine)과 덱스트로메스암페타민(dextromethamphetamine)으로 구성된 메스암페타민과는 다른 물질이다. 이 중 규제대상이 되는 성분은 덱스트로암페타민인데, 애더럴은 초기암페타민치료제가 강한 향정신효과로 오락목적으로 불법사용되는 사례가 보고되자 이를 막기 위해 덱스트로암페타민 함량을 25% 줄이고, 덱스트로암페타민 혈중농도가 서서히 증가하도록 고안된 약제로 이러한 효과가 입증되어 집중력결핍(Attention deficit disorder, ADD) 및 집중력결핍 과잉행동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치료에 널리 사용된다. 국내법상 '마약류'는 '마약'과 '비마약성 향정약제'로 구분되는데, 애더럴은 이 중 '비마약성 향정약제'로 분류된다. 즉, 마약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유통이나 처방이 되고 있지 않으며, 규제약품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외국에서 처방받은 애더럴을 국내에서 복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의 보도자료들을 살펴보면 애더럴을 '마약'으로 기술하거니, 국내에서는 치료제로 인정이 안되는 '불법약'으로 기술하는 오보가 많았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건의 내막을 모르는 많은 국민들이 박봄이 오락/유흥의 불법목적으로 마약을 복용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 참고로 미국에서 역시 애더럴은 '비마약성 규제약물 (Nonnarcotic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로 분류된다. #
이와 비교되는 사건으로 한 삼성 간부가 미국의 지인으로부터 암페타민 10그램을 전달받은 혐의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상습 복용 여부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반입자 측의 해명도 박봄 측의 해명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A씨가 평소 지병이 있어 미국에서 복용하던 약을 아버지가 보내준 것"이라며 '밀반입 의혹'을 강하게 부정한 것. 또한 "약 성분 중에 암페타민이 섞여 있었지만 미국에선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복용이 가능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 해명이 사실이라면 이 미국인도 '입건 유예'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인천지검 관계자는 "두 사건은 성격이 다르며 문제가 드러났으니 구속결정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삼성 간부가 반입한 암페타민은 치료목적으로 제약회사에서 만들어져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제제가 아닌 정체불명의 치료용법을 넘어서는 고용량으로 불법가공된 형태의 암페타민이었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불투명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밀반입의 사유가 충분하며, 실제 책 안을 파내고 그 속에 암페타민을 숨겨 위장배송이 되었다는 것. 반면, 박봄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명한 경로를 통해 획득한 것으로, 세관신고 후 식약처의 승인을 받았으면 되었을 절차상의 문제이기에, 밀반입의 사유가 없고 실제 위장없이 배송되었다는 것이다.[4] # # 검찰의 수사결과/판정 및 입장발표와는 별개로 당시의 보도자료들에서는 '밀반입' 혹은 '밀수'라는 표현이 별도의 부연 없이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삼성 간부'사건과의 비교보도는 근거부족으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그와는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봐주기 수사'의혹을 증폭시킨 보도로써, 박봄스캔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단 참조.
이에 따른 차이로 박봄은 암페타민이 포함된 약품 애더럴 82정을 배송한 것이고 삼성 간부의 경우 순수 암페타민이었다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암페타민 사건 당사자를 입건유예한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통상 암페타민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인데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삼성전자 간부의 사건만 보면 "통상 암페타민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주장이 실제 관행을 설명한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봄은 '선 구속(입건) 후 수사'라는 수사관행을 깨고, 혐의점이 있음에도 입건조차 되지 않은 '특혜'를 누렸다고도 볼 수 있다. #. 다만, 암페타민 반입사건의 경우 암페타민 제제가 어떠한 형태(원래의 형태인 알약 혹은 가루 등 변형된 형태였는지, 포장상태 등등)로 반입되었는지, 단일약제사건인지 다약제 사건인지,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인지 마약이 아닌 덱스트로암페타민인지, 덱스트로암페타민이라면 그 반입량이 몇g 이었는지, 구입경로의 투명성 등등 세부적으로 살펴볼 점이 많고 그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 역시, 세부사항이 하단 참조.
한편 미국에서 암페타민 성분의 각성제는 대리 처방과 해외 반출이 연방법 위반이며 애더럴의 오남용 문제 또한 보고가 되고 있다. 여기를 보면 알겠지만 규제약물법에서 애더럴을 2종 규제약물(Schedule II)로 규정하고 있고, 829항에서 의사가 반드시 환자를 대면해 처방하도록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법률 953항에서는 수출하는 국가가 해당 물질을 합법이라고 규정했을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고 써있다. 하지만, 이 대리처방 및 반출문제가 정작 현지에서는 언급이 되거나 문제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YG엔터테인먼트 측 대응
같은 날 오전 중 YG엔터테인먼트는 양현석 본인의 이름으로 입장발표를 했다. 하지만 양현석의 해명은 오해를 쉽게 종식시키지 못했다. 우선 감정에 호소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데, 오히려 추가 논란만을 부추기고 논점을 흐린다는 평가가 많다. ' 2NE1 멤버들이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클럽에 놀러가거나 한 적도 없다'며 성실하다는 것을 어필했는데, 과거 리더 CL이 물담배 흡연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물론 비흡연자도 물담배는 흡연하기도 하지만 아직 한국에서 물담배가 대중화되지 않은 만큼 오해의 여지가 있다. 또 '어느 부모 및 조모가 자녀에게 마약을 권하냐'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게 박봄이 결백하다는 "근거"라곤 볼 수 없는 게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부모가 자식 앞길에 해가 될만한 것을 권할 리 없다"는 것을 공략한 것일 뿐이며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검찰 및 대검찰창 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보도가 되었다. 검찰의 입장은 분명했는데,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100% 치료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입건유예판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당시 수사팀이 봐줄만 하니 입건유예를 준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도 "치료목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처벌의 실익이 없어서 입건유예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혐의라는 건 죄가 없다는 얘긴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소 후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일반인의 경우 당연히 무혐의를 받는 게 맞지만, 연예인이나 공인의 경우는 조사받았다는 사실자체가 알려지는게 문제이므로 오히려 무혐의보다 문제된 사안이 알려지지 않는 입건유예가 유리한 결정일 수 있다는 얘기다."라고 첨부하였다. 대검찰청의 한 관계자는 "박봄 씨가 미국에서 처방전을 받았으면, 식약처에 신고해서 들여오면 되는 건데 그 절차를 못 지킨 절차위반"이라면서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투명한 결정으로 문제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식약처 관계자도 "허가되지 않은 약품의 경우 자가치료목적용으로 신고해서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애더럴에 포함된 규제성분인 덱스트로암페타민은 국내법상 마약류 중 비마약성 향정신제에 해당하며 마약이 아니다. 그러므로, 박봄이 마약을 했다는 몇몇 언론과 방송인 및 일반 대중들의 오해는 "마약류"와 "마약"을 구분하지 못해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 식약처의 허가하에 복용이 가능한 "규제약"과 국내에서 치료제로 인정이 되지 않는 "불법약"을 구분하지 못해 비롯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역시 비마약성 향정신제에 속하며 물뽕으로 불리는 감마-하이드록시낙산 GHB과 최근 오남용으로 화제가된 프로포폴 등이 오락목적 등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불법사용된 사례가 보도되며 발생한 향정신약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애더럴은 의학적으로 인정받은 약이라는 점에서 GHB와는 구분되며,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치료제이기 때문에 치료목적으로 복용하였는지 치료 외 목적으로 복용하였는지, 오남용이나 의존의 정황이 있는지가 사건을 바라보는 열쇠가 된다. 즉, 마약류에 포함된 비마약성 향정신제는 일반 의약품이 아닌 엄연히 규제약물로써 치료이외의 목적으로 불법사용시 처벌을 받도록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정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향정약제에 대한 규제등급은 다양하다. 보통 코카인, 메스암페타민등을 최고등급 (Schedule I, Class A등)에 두고 그 아래 애더럴이 위치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애더럴, 코카인, 메스암페타민을 동일한 Schedule II에 등록하였다. 미국의 경우 Schedule I의 기준에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음"과 "의사의 감시하에 사용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음"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Schedule II라 할지라도 역시 높은 수준의 규제등급으로 미국내에서 애더럴 사용은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 오남용과 의존의 위험 및 이로 인한 과량 복용시 중대 심혈관계위험이 보고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동일한 수준의 규제등급에 속하는 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약인지 마약이 아닌지에 따라 수사과정이나 처벌에는 차이가 있다.
다음 링크된 자료에서 언급된 국정원 직원 C씨의 경우 입건 → 정식 수사 → 증거 부족 → 시민위원회 다수가 불기소 의견 제출 → 무혐의 처분으로, 정상적으로 입건이 되어 수사 프로세스에 따라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반면에 박봄의 경우에는 입건 없이 오직 담당 검사 선에서 사건이 백지화 된 것이다. 이는 강용석 변호사나 김용남 변호사, 표창원 같은 경찰, 법조계 인물들 역시 권한 남용 또는 봐주기 수사 문제를 지적한 부분으로, 애초부터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포커스를 맞추었던 세계일보의 단독 보도는 군소 언론의 특종 욕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 하지만, 이러한 지적들은 법적효력을 발생하거나 추가조사/수사를 파생하지 못했다.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러한 언급들이 '애더럴 단독 반입시 세관 미신고'라는 박봄의 케이스와 동등한 등급의 사건이나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애더럴은 엄연히 마약이 아님에도 마약사건에 빗대어 비교하거나, 향정신등급이 다른 물질들을 예로 들어 비교하거나 하는 식이었다는 점이다.
앞선 국정원 직원 C씨의 경우 마찬가지 그가 반입한 물질은 디메틸트립타민(N,N-Dimethyltryptamine, DMT)이었다. 애더럴과 달리 이 물질은 의학적으로 치료제로 인정받는 물질이 아니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용이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즉, 치료목적으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서 헤로인(heroin), LSD(lysergic acid diethylamide), 마리화나(marijuana), 엑스터시(Ecstasy)등과 함께 Schedule I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영국에서 Class A, UN(United Nations)에서 역시 Psychotropic Schedule I으로 규정해 애더럴보다 높은 최고규제등급수준에 해당한다. 국내법에서 역시 '마약류'는 마약과 비마약성 향정약제로 구분되고, 이에 속한 모든 약제나 성분들은 각자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애더럴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상 '마약류' 중 '비마약성 향정약제'에 속하지만 애더럴보다 향정신등급이 낮다고 판단되는 규제성분들을 예로 들며 박봄수사의 '입건유예'판결을 정당화 시키려 한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반대의 경우도 타당하지 않은 사례인 것이다.
세계일보와 썰전 등에서 지목한 삼성전자 직원의 암페타민 사건의 경우는 아래 "1.3. 봐주기 수사 논란"을 참고하자. 애더럴의 한국내 사용에 대해 검색해보면 대한민국 애더럴 반입시 세관신고가 이슈가 되어 왔고, 또 국내에서 세관 신고 후 허가 하에 애더럴 복용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정보들을 찾을 수 있음에도 애더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애더럴 세관 미신고로 인한 통관이슈가 당시에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 중 입건유예 혹은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었는지. 봐주기 수사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실제 구속수사가 이루어 지거나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 그 사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상세히 밝혀 주었으면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기에. 이러한 연유로 당시 보도들이 근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보다는 자극적인 흥행몰이에 치중했다는 비판 여론이 있다. 결국 "마약류 수사 봐주기"라는 언급에 대해 책임을 지고 추가적인 세부조사를 진행해 충분한 근거수준확보 및 진위여부를 판단해 발표한 개인이나 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DMT를 반입한 위 국정원 직원C의 경우 시민위원들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제출했고 결국 무혐의판정을 받은 점을 곱씹어 보면 검찰수사결과 치료외 목적으로의 사용 정황이 없다고 판정한 상황에서 "입건은 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혹은 "구속수사가 옳으냐 불구속 수사가 옳으냐"는 이슈에 대해 논하거나 수사하는 것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 의혹사건으로 인해 박봄의 불기소 사건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당시 논란의 불기소를 결재한 검사가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그 김수창 검사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 인천지검장이 별장 성접대 사건 연루 의혹으로 유명한 그 김학의 전 대한민국 법무부 차관이었다는 점. 물론 그런 정황증거들만을 들어 봐주기 수사가 확실하다는 주장 또한 신뢰하기는 어렵다. #
또한 해명과 달리 새로운 반박이 등장했으나 이상하게 YG 측에서는 더이상 해명을 하지 않았고, 최근 박봄은 자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됐지만, YG는 어떠한 피드백도 하지 않아 지켜보는 많은 팬들과 네티즌들이 답답해했다. 박봄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소속사에 소속된 연예인의 특성상, 회사의 침묵지시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다. 인스타그램 라이브로 약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YG를 나간 후였으니 말이다.
이처럼 YG는 감성에 호소하는 해명을 내놓은 이후로는, 제대로 된 논리적인 반박조차 내놓지 않아 오히려 박봄에 대한 오해를 증식시켰으며, 오히려 그녀가 온갖 관련없는 루머에 시달리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4. 봐주기 수사 논란
검찰의 내사단계에서 나오는 입건유예는 무혐의 즉 무죄와는 다르다. 무혐의라면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처리된다. 입건유예라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입건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판단이다.[5] 입건유예는 논란이 많은데,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음에도 입건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입건유예는 이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박봄은 검찰수사과정을 거친 후 입건유예판정을 받은 것이다. 또한, '치료 목적이었으니 정상참작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다. 하지만 아래서 언급하겠지만, 입건유예에 대해서는 명문화된 조문이 없으며, 정상참작을 할지 말지는 정식 재판 회부 후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 방법이다. 물론 형사소송법 195조는 훈시규정이므로 기소유예가 검찰의 법률 위반행위이거나 한 것은 아니다. 사실상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로 볼 수 있는 것이다.PD수첩이나 썰전에서는 '봐주기 수사'의 증거로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암페타민을 밀반입 하였다가 구속된 삼성 간부의 예를 들고 있다. 삼성 직원은 29정, 박봄은 82정을 들여왔는데 삼성 직원은 구속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삼성 직원의 경우는 총 10g으로 한 정당 345mg이다. 이는 한 정당 최대 30mg(한 정당 5-30mg)의 형태인 애더럴의 10배를 넘는다.[6] 저명한 약품정보 데이터베이스인 Drugs.com을 통해 확인되는 치료약품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암페타민 제제의 최대용량은 한 정당 70mg이다.[7] 박봄의 경우 수년간의 치료기록과 처방전을 제출하였고 애더럴약품 구매경로 역시 투명했지만, 삼성직원이 반입한 345mg 암페타민정이라는 것은 정체불명으로 유통경로가 불투명한 불법가공된 암페타민제제인 것이다. 또한, 애더럴과는 다른 순수암페타민으로 알려졌다. 박봄이 배송한 애더럴의 경우 한 정당 5-30mg으로 공급되는걸 감안하면 82정의 무게 410-2460mg, 그 중 규제성분인 덱스트로암페타민은 194-1164mg으로 계산된다. 반대로 삼성 직원의 경우 D:L비[8]가 1:0인 순수암페타민이 맞다면 덱스트로암페타민 7333mg을 들여돈 것으로 계산이 되어 덱스트로암페타민 성분 반입량이 박봄이 반입한 양에 비해 최소 6배에서 최대 38배 많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삼성 직원이 들여온게 순수암페타민이 아닌 박봄의 경우와 동일하게 D:L비가 3:1이었다 가정해도[9] 박봄이 삼성직원보다 3배 이상의 덱스트로암페타민을 들여온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삼성 직원이 오히려 최소 4배에서 최대 24배 더 들여온 것이다. 이렇듯 두 사건의 성격이 다름에도 세부사항에 대한 보도 없이 단순히 암페타민 82정대 29정이라는 표면적인 사항만으로 두 사건을 규정하며, 봐주기 수사의혹을 제기한 보도는 근거수준이 낮다고 판단된다.
세계일보의 계속된 보도와 강용석의 마약 사건에 입건유예 처분은 듣도 보도 못했으며 이는 검사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연루된 명백한 봐주기이며 입건유예는 정식 법률 용어도 아니라는 언급으로 큰 논란이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수사 요청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입건유예는 엄연히 존재하는 법적용어이며 이러한 의혹들은 일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정적으로 애더럴을 마약으로 규정한 의혹의 전제요건이 잘못된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한 박봄 본인의 심경을 담은 인터뷰 내용이 기사화 되기도 하였다.
<검찰사건 사무규칙(법무부령) 제143조 >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입건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 없음 |
한편 과거에는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인 2012년에 마약류로 지정됐으니 2010년에 들여온 것은 죄가 아니라는 내용이 퍼지기도 했는데 암페타민은 70년대부터 규제 약품 항목에 올라있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에 대한 반박 기사도 나왔었다.
암페타민은 마약류에 포함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미국의 경우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적국내에서는 암페타민을 처방하지 않는다( 암페타민을 구할 수 없음). 한국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3개로 분류된다.
그런데 양현석과 최순실의 연관성을 추측하는 의견들이 생겨나자 서서히 음모론급으로 변해가고 있다.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
5. 반응
5.1. 언론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사에서 디스패치 측은 검찰의 특혜설, 묻으려고 터트린다설이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식으로 보도하였다. 범죄성이 밝혀진다면 검찰로서는 그야말로 한 건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둘 리가 없다는 것이다. 미디어오늘은 세계일보가 박봄의 마약 밀수 의혹 보도를 통해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보다는 사실상 검찰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았다. # 이러한 보도는 박봄 사건을 담당한 김수창 검사장의 실책이 공개되기 전의 기사들이다. 다만, 디스패치는 사회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찰 출입이 허락된 정식 기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2. 대중
파문 초기에 YG의 해명이 나왔을 때는 조금 동정 여론이 일었으나, 이후 세계일보 측의 반박자료와 밀수입 혐의가 짙은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거기다 그 이후의 YG의 해명이 전무했단 점도 한몫했다. 연초 발매한 2NE1의 음반이 상당히 흥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 시상식에서 2NE1이 불참하게 된 원인은 사실상 박봄의 애더럴사건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계일보의 자극적인 보도[11]로 인해 마치 '박봄이 애더럴을 밀수'한 것처럼 퍼지자, 컴백을 앞두고 이를 해명하기도 했다. 상세 내용은 하단 참조.한편 2017년에 의경으로 입대하여 군 복무 중이던 최승현이 입대하기 몇 달 전에 대마초를 피웠다는 사실이 드러나, 당시 YG는 "약국"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이미지가 크게 추락하게 됐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쿠시까지 코카인으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박봄은 그들처럼 마약을 한 게 아니었고 또한 향정약제를 치료외 목적으로 불법사용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YG라는 틀에 같이 묶여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바람에, 박봄 역시 YG의 몇몇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도덕성에 의심을 받고, 각종 루머에 시달리며, 마약을 복용했고 반입했다는 오명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6. 사건 이후
2015년 12월 2일, 엠넷 아시안 뮤직 어워드(MAMA)에 서프라이즈 출연했다. 대중들의 반응은 극과 극. 실제 블로그에 박봄 왜 나왔냐, 다시는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등등 박봄을 계속 까는 사람도 있는 반면 복귀를 반기는 반응도 나왔다. 그러나 MAMA 출연 이후로 다시 방송에 나오지 않아 복귀라고 보기는 힘들었다.2018년 10월 YG가 제작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트콤 YG전자에 특별 출연하면서 오랜만에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2019년 새로운 소속사 D-Nation에서 솔로앨범 Spring을 내고 공식적으로 연예계에 복귀했다.
7. 해명
2018년 4월 2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본인은 결코 마약[12]을 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배송한 애더럴은 미국에서는 ADHD(주의력 결핍) 치료제로도 많이 쓰인다고 밝혔다.[13] 또한, 젤리에 섞어 들여온 부분,[14] 할머니 집으로 국제 우편을 보낸 이유[15] 등에 대해선 해명이 이루어졌다. 국내에 규제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ADD 치료를 위한 대체약제가 있었음에도, 규제성분인 덱스트로암페타민이 포함된 치료제를 고집했는지에 대해서는, 디스패치의 보도자료에 기술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국내에서 치료약을 변경하였으나 효과가 애더럴에 비해 떨어져 병세가 악화되어 우려가 되었고, 의사로부터 애더럴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지 않아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을 뿐 규제약이라거나 배송시 세관신고를 해야한다는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박봄이 반입한 것은 ‘애더럴’이라는 약물로, 레보 암페타민 25%와 덱스트로 암페타민75%를 함유하고 있는 amphetamine aspartate monohydrate, amphetamine sulfate, dextroamphetamine saccharate, dextroamphetamine sulfate의 복합체이며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내법에서 '마약류'중 '비마약성 향정약제'로 분류된다. 즉, 마약이 아니며, 흔히 히로뽕 혹은 필로폰으로 불리며 마약으로 분류되는 메스암페타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분이다. 즉, 박봄이 애더럴을 이용해 히로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을 거라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이 없다. 애더럴을 이미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것이 압수수색 및 약물검사를 포함한 검찰수사결과 증명되기도 하였고 말이다.
2019년 버닝썬 게이트가 터지면서 이 사건도 다시 언급되었다. 단, 아직은 어떠한 관련성도 인정된 바가 없으며 현재는 YG 소속도 아니기 때문에 예단은 금물이다.[16]
새 소속사와 함께 컴백하면서 YG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정리된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2019년 컴백 쇼케이스에서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도 세관신고를 하지 않고 배송한 것은 잘못이 맞지만 애더럴은 마약이 아닌 마약류에 포함된 향정약품이었으며, 오남용이나 오락을 위한 복용이 아닌 치료 목적이었다는 것이 더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각주 10의 "약품을 젤리에 섞어서 들여왔다는 기사는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보도가 났다"는 언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정정이 되었는지 정확히 어느 부분이 사실이 아니었는지 근거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관계자는 박봄의 경우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여왔다"고 밝힌 바 있다. #
특히 본인이 세관신고에 대해 몰랐던 점이나 그동안 할머니의 이름을 통해 배송받아 왔던 점 등은 확실하게 사과하고 마무리했다. 사건에 대해 해명과 사과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 후로는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다. 여전히 커뮤니티 상에서는 박봄에 대한 비판 및 비난이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술된 내용대로 박봄의 입장을 해명하고 있다.
[1]
마약 및 마약류 약품들은 수입, 제작, 소지, 배포 모두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해당 약의 확산 경로를 예의 주시하다가 수입자,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모두를 일망타진한다.
[2]
그런데 이중 2정은 "잃어버렸다"고 증언해서 이게 어디로 갔느냐가 문제가 되었다. 박봄이 타인에게 전달한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3]
순수한 암페타민이란 기술은 일반인 입장에서 설명한 전문적이지 않고 불명확한 기술로, D:L (덱스트로암페타민:레보암페타민)비율이 1:0임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애더럴은 3:1이다. 아래 봐주기 수사 논란 문단을 보면 이 이슈의 중요성이 가늠이 된다.
[4]
젤리/과자와 함께 배송했기에 밀반입으로 볼 수도 있고, 밀반입이 의심되는데에도 입건유예판정을 내린건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한 세계일보와 검찰간의 날선 공방이 있었다.
[5]
판결이 나지 않았으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
[6]
어둠의 경로로만 구할 수 있는 수제품일 수 밖에 없다.
[7]
D:L비가 1:0인 Vyvanse캡슐제제
[8]
dextroamphetamine-to-levoamphetamine ratio
[9]
하지만, 불법적으로 가공한 암페타민 제제를 구지 D:L비 3:1로 만들 이유가 없을 것이다.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마약류를 마약, 향정, 대마로 구분하는건 기존에 법 3개가 따로따로 있다가 이걸 하나로 합쳤기 때문일뿐, '향정이 마약보다 덜 나쁘기 때문'에 구분한게 아니다.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은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지만, 법 제2조 제3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되어 있는 향정은 '마약'에 비해 결코 그 해악이 떨어지지 않는 약물들이다. 그래서 처벌조항에서도 '마약'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기존 문서에 메스암페타민이 '마약'으로 분류된다고 기술되어 있었는데 틀린 설명이다.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모두 법제2조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4 참조)
[11]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약품을 젤리에 섞어서 들여왔다는 기사인데 이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정보도가 났다.
[12]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국내법상 애더럴은 '마약류'중 '비마약성 향정약제'에 속하는 치료용 암페타민제제로 마약이 아님
[13]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오남용 및 의존 위험이 있어 의학적 치료 목적에 국한해 사용하도록 규제되고 있다
[14]
각각 따로 포장하여 젤리류라고 표기했을 뿐, 젤리로 위장하여 들여오지는 않았다.
[15]
2NE1은 정규 1집 활동으로 숙소를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그 직후 숙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한참 오래전부터 할머니의 이름으로 미국의 짐을 보내왔었다고 해명이 나왔다.
[16]
미국 인디웹진 피치포크의 필자이자 케이팝 평론가인 야곱 도로프는 KBS 월드 라디오
박정현의 One Fine Day에서 이에 대해 케이팝사의 역사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버닝썬 게이트가 터짐과 동시에 기존 YG소속이었던
에픽하이와
박봄이 활동에 돌입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