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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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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화재가 일어났을 때 긴급하게 소방용수를 사용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소방용 수도꼭지. 소화 호스를 장치하기 위하여 상수도의 급수관에 설치하는 시설로,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으로 크게 구분된다.2. 옥내소화전
옥내 소화전의 경우 소화수를 공급하는 밸브와 화재 현장까지 소화수를 공급하기 위한 연결 호스 등의 도구가 들어있는 도구함의 형태인데… 평상시에는 왠지 택배기사가 넣어두고 간 택배 물품을 가져가기 위한 용도로 열어보는 경우가 많다. 사실 소화전 내부에 물건을 넣으면 안 된다! 물건(특히 무겁거나 날카로운 물건)을 넣고 빼는 과정에서 소방 호스가 엉키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아파트나 학교 등 건물 안에 층마다 있다. 소화전은 보통 2개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위는 발신기이며 아래의 것이 소화전의 본체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래의 큰 문을 열어보면 기다란 호스가 수납되어 있고, 노즐 혹은 팁이라 부르는 관창, 그리고 방수구가 있다. 화재 시에 이 호스와 노즐을 방수구에 연결 후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 다만 이걸로 텔레비전에서나 나올 법한 대형 화재에는 대응이 힘드므로, 초기 진압이 가능할 정도의 불을 끄는 데에 사용된다.
그리고 근처에 소화기가 있다면 웬만하면 그걸 쓰는 것이 우선된다. 평소에 소화전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쓰려고 허둥대다가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소화전은 물을 뿜는 장치라 A,B,C,D형 화재 중 A형 화재에만 쓸 수 있다.
- A형 화재: 일반 가연성 물체의 발화
- B형: 유류 화재
- C형: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 D형: 금속 반응으로 인한 화재||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고 당시, 어떤 사람은 집째로 홀라당 태워먹은 경우도 있는데, 반응이 진행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사방으로 불꽃을 튀기면서 폭발, 불똥이 커튼이나 가구, 혹은 벽지 장판 등 내장재에 불을 옮기기 때문이다.
식용유에 불붙은 상황인 K형 화재나 전기 멀티탭에서 난 불인 C형 화재를 소화전의 물로 끄려 하면 더 큰 화재나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
무엇보다 소화전은 전개하고 밸브 열고 물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데다, 훈련받지 않았거나 체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사용이 어려운 편이다. 일단 소화기로 진화해보고 안되면 소방서에 연락한 뒤 소화전으로 추가 진화를 시도하자. 소화전으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보이면 그냥 탈출. 일반인한테 소화전 안 잠갔다고 뭐라고 안 하니까 그냥 일단 도망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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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의 경보음은 특성상 매우 크고 시끄럽기 때문에 한번 울리면 소화전이 있는 건물 전체에 들릴 정도이다.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작동 오류나 혹은 누군가의 장난으로 발신기가 작동하면 큰 민폐이다. 특히 학교의 경우 1년에 한두번은 꼭 장난으로 발신기를 켜는 경우가 있다. 오래된 학교들은 오작동이 잦은데 적응된 학생과 선생님들은 그냥 오작동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이다.[1] 그러나 실제로 불이 난 경우에도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대피를 하지 않게 되어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지게 된다.
발신기의 버튼 위에는 '전화'라 쓰인 스윙식 덮개가 있는데, 이는 스피커나 마이크가 달려있는 곳이 아니라, 소방시설 점검 때 사용하기 위해 있는 부분이다. 큼지막한 송수화기를 그 안의 소켓에 연결하면 경비실 등에 있는 발신기와 통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새는 휴대전화가 일반화되어 쓰는 사람은 거의 없을 듯.
옥내 소화전의 호스는 접혀져 있기 때문에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완전히 전개해서 사용해야 한다. 처음에 접을 때 꼬이지 않도록 신경써서 접긴 하지만 소화전함에 접힌 채로 놔두고 밸브만 열어봤자 중간에서 호스가 꺾여 물이 안나온다. 이런 이유로 요즘에는 소화전 안에 호스 걸이를 설치해두는 경우도 있다. 빨래건조대 혹은 컵걸이 비슷한 구조로, 호스를 걸이의 가지에 걸어두는 구조. 공기와 접촉하는 면적이 늘어나 건조시간이 줄어드는 것과, 전개시 간단히 빼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전개할 때 양쪽에서 안거나 잡은 다음, 당겨서 바닥에 던진 후 노즐을 잡고 달려가면 된다.
소화전을 사용할 때는 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이 필요한데 한 명은 호스를 화재 현장까지 끌고가고 다른 한 명이 밸브를 열어야 하기 때문. 한 명이 두 동작을 모두 하긴 어렵다. 특히 불이 난 상황에서 혼자 소화전을 작동시켰다면 소방관의 길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다.
소화전 밸브는 당연하지만 끝까지 돌려야 한다. 수압 조절은 노즐로도 가능하다.
2.1. 사용법
2인 1조가 기본이다. 왔다갔다 혼자서 다 해결해야하니 2인이 아니면 운용하기도 힘들다.소화전 간단 사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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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쪽 호스함을 열고, 호스가 방수구에 제대로 결속되어있고, 호스 끝에는 노즐이 제대로 달렸는지 확인하자. 렌치가 있다면 한번 더 조여주는 것도 좋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소화전을 열고 노즐 상태를 확인하자. 좌우로 돌려봤을 때 노즐이 만약 잠긴 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놓고 튀던가 다른 방법을 찾아라. 소화전에 비치하는 노즐은 황동제인 경우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 방치되면 간혹 녹이 슬어서 굳어버린다. 열린 상태에서 굳었다면 그나마 희망이 있긴 하지만 방수 정지나 주수 조절을 마음대로 못하니 이것도 문제. 노즐이 시망 상태인 것도 모르고 호스 전개하고 물 틀고 해봤자 헛수고니, 이럴 때는 그냥 튀는 게 이득이다.
한 명(이하 주수자)은 노즐을 들고 화점을 향하고, 나머지 한 명(이하 보조자)은 호스가 꼬이거나 매듭, 꺾임이 생기지 않도록 잘 펴준다. 만약 화점이 가까워 호스가 남는다면, 보조자는 호스가 U자형이 되도록 호스 중간부를 잡고 주수자의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펴준다.
이후 호스가 제대로 펴졌다면 보조자는 호스함 내의 밸브를 연다. 이때, 주수자가 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압이 갑자기 걸리면 40mm 호스라고 해도 노즐을 놓치거나 심하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수자에게 확실히 방수 사실을 전달한다. 밸브를 한번에 갑자기 열기보단, 조금씩 적당히 열어준다. 이후 바로 주수자에게 향해 호스를 잡고 등을 받쳐준다. 보통 옥내 소화전은 40mm 방수구가 달려있기 때문에 보통 체력의 남성이라면 혼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한 명이 받쳐주면 훨씬 수월하다.
주수자는 밸브를 열기 전 노즐이 잠겼는지 확인하고, 밸브가 열리면 수압에 대비한다. 이후 밸브를 열면 바로 물이 나오지 않고 호스 내의 공기가 빠지느라 잠시 수압이 일정치 않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보조자가 오길 기다리는 것도 좋다. 공기가 다 빠지면 제대로 방수가 시작된다.
정말 불가피하게 1인이 사용해야 한다면, 먼저 호스를 꺼낸 다음, 수압이 최저가 되게(혹은 잠글 수 있으면 잠그고) 노즐을 조절하고, 노즐을 꽉 잡은 상태에서 밸브를 끝까지 열거나 기동 버튼을 눌러 물을 튼 다음 소량의 물이 뿜어져나오는 그 상태 그대로 들고 힘으로 밀어붙이며 화재 현장으로 진입한 다음 노즐을 조절해 본인이 견딜 수 있는 한도 내의 최대 수압으로 방수한다.
2.2. 설치 대상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설 중 무인 변전소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이거나 지하층/무창층(축사는 제외한다)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면적이 600 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②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천 미터 이상인 터널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식장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5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층
④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⑤ '①' 및 '③'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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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상세도 |
3. 옥외소화전
옥외소화전은 도로변에 우뚝 서있는 십자가 형태의 붉은 쇠 기둥[2] 또는 특정 맨홀에 노란색 테두리가 칠해진 형태이다.[3] 보통 65mm 방수구 두개가 달려있으며, 간혹 더 큰 방수구 하나가 추가되어 세개의 방수구가 달린 경우도 있다. 화재시 소방차에 급수 역할을 하는 중요 시설이다. 소방차의 물탱크는 중형 펌프차 기준으로 3,000L 정도인데,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고압으로 방수하는 특성상 1~2분이면 소방용수가 금방 다 떨어지며, 이를 지연시키고자 소방 물탱크차가 따라붙지만[4] 물탱크차 또한 소방용수가 무한은 아니므로 대부분의 소방차는 탱크차량이든 펌프차량이든 화재 완진때까지 소화전으로부터 소방용수를 계속 급수 받아야 한다.최초의 옥외 소화전은 런던 대화재 때 물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사람들이 도로 밑의 수도관을 파내서 사용한 것에서부터다. 물 저장고 같은 게 아니라 상수도 그 자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여기서 물을 많이 쓴다고 딱히 물이 떨어질 일은 없다. 다만 식수로는 사용하기 부적절하며 평소에도 화재출동 후 소방차의 물보충 용도로 쓰이는 용도이며 보통 소방서 인근에 소화전을 사용한다.
옥외 소화전은 사람이 사는 도시든 농어촌이든 어디든지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 중 하나로, 대형 화재 진화시에 소방서의 펌프차와 탱크차가 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한다. 소방차가 쓰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보통 펌프차가 약 3천 리터, 탱크차가 6천-1만리터를 탑재하는데, 소방펌프(A-1급)를 이용하여 규격방수압력 8.5Kg/㎤으로 방수 시 방수량은 2,800L/min 이상으로 수천리터가 1~3분이면 사라진다) 굵은 65mm 수관을 사용하고 수압이 강하며, 이때문에 액션 영화의 차량 추격씬을 보다 보면 이걸 박고서 도로 한 가운데에서 거대한 분수처럼 물이 솟구치는 광경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서양에서는 주로 개가 오줌을 싸는 기둥 1호, 혹은 빈민가 여름철 공동 샤워장(…), 옆에 불법주차 했다 과태료부과, 견인대상자동차 스티커가 붙여지는(속칭 딱지 떼다.) 물건(…) 정도.
3.1. 지상식 소화전
소화전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밸브이고, 양쪽에 달린 것이 캡이다. 캡과 밸브는 정사각형의 돌출부가 있는데, 여기에 소화전 렌치를 끼워서 돌리도록 되어있다.[5] 캡은 악력이 좋다면 손으로도 어찌저찌 열 수 있지만 밸브는 절대 무리다. 소화전 렌치로도 상당한 힘을 요한다. 캡은 단순히 이물질 유입 방지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이다. 양쪽의 방수구가 서로 통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호스를 연결하고 방수하려면 한쪽은 캡이 단단히 닫혀있어야한다. 이 캡이 없으면 수압이 전부 새버려서 제대로 물을 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캡을 팔아먹어서 돈을 챙기기 위해 도둑질 하는 자들이 있다니 참(…).외국의 경우는 소화전의 밸브가 원형이고 물 나오는 구가 3개 이상인경우도 있으며, 한국에도 가끔씩 이상한 긴 빨간색 ㄱ자로 구부러진 밸브 달린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소화전이다. 수도꼭지처럼 물을 아래로 쏟아서 탱크에 물을채우는 구조로, "급수탑"이라는 정식명칭으로 국내 사용 중이다. 하지만 사용시 소방차 위에 올라가서 뚜껑을 열고 물탱크에 직접 채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은 지상식 형태로 바뀌거나 유지보수가 어려워져 불용 처리 후 인근 상수도관에서 새로 관을 따와서 지상식 소화전을 신규로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다.
3.2. 송수구
참고로 소화전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건물 벽에 붙어있는 스프링클러 송수구라든지 비슷한 이름이 붙은건 소화전이 아니다. 이건 소방차(펌프차)가 연결해서 건물 내의 스프링클러에 물 공급할 때, 즉 넣을 때 쓰는거다. 그러니까 소화전-펌프차-스프링클러 송수구-스프링클러 순. 왜 스프링클러에 소화전을 직접 연결시키지 않았냐고? 소화전이 그 건물 전용의 설비도 아닌데다가 소화전의 수압으로는 부족해서 소방 펌프차의 고압펌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방차가 안 와도 건물 자체 물탱크가 있으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긴 하는데 그거 다 쓴 뒤에는 이걸로 물을 공급한다.그리고 건물에는 대부분 송수구만 있다. 그런데 송수구의 구멍을 Y자로 2개 이상 여러개 두고 몇층 몇층 설명해놓은 이유는 송수구가 그 소방호스의 규격,즉 사이즈가 맞게 들어가게 하려고 만들어서 각각의 송수구 크기가 다르다. 몇층 몇층이라고 적어넣는건 예를 들어 1층~13층 어쩌구 설명되어 있으면 그건 그 송수구가 1층에서 13층까지의 물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송수구랑 비슷하거나 똑같이 생겼는데 이름이 다른 채수구나 방수구도 있다. 채수구는 소화수조 저수조에 설치하는 것으로, 2m이내에 소방차가 서는 자리에 두며, 소방차로 물을 넣어주기 위한 것이고, 방수구는 물을 내뿜는, 소화설비 내의 물을 빼내 준다. 채수구랑 비슷하지만 이건 아파트의 스프링클러 같은 곳의 물을 빼내는 것이다. 굳이 방수구를 설치한 이유는 물이 탱크에 너무 가득차서 위험해서 빼야 하거나 물을 모조리 빼고 건물 내 설비검사에 사용하지만 몇년에 한번씩 하는 물탱크 청소때 쓴다.
사용하고 나면 배관 속의 물이 빠지도록 자동 드레인 기능이 붙어있곤 하지만, 겨울철에 동파가 많이 되다보니 소방서 앞의 물건은 열선을 감아두거나, 보온재 등으로 감싸두는 광경이 보이곤 한다. 거의 매일 쓰다보니 이런 조치라도 취하지 않으면 겨울에는 얼어붙기 딱 좋다. 출동 후 물을 썼으면 바로바로 채워둬야하는데 소화전이 얼면 진짜 큰일이다. 그러고 있는데 화재 신고라도 들어오면(…).
지상 소화전은 도로를 청소하는 노면 청소차에 물을 공급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몇몇 구의 경우, 아예 소화전에 '화재진압 및 도로 물청소용' 같은 문구를 붙여놓는다. 노면청소차의 경우 연결구에 보통 캠록 커플링을 사용해서 소방호스와 급수구 규격이 다르지만, 한쪽은 소화전에 한쪽은 차량에 연결되는 호스를 만들어 쓴다. 소방용 설비를 물청소에 쓰니 이상해보일 수 있지만, 어차피 소화전의 물도 수돗물이니 별 상관 없다. 작업현장에서 바로 급수를 하니 시간도 절약되고 소화전의 각 부품에 녹이 붙는 것도 예방할 수 있다.
3.3. 지하식 소화전
도로의 맨홀 뚜껑 중, 소화전이라 적혀있고 테두리에 노란 페인트로 색칠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지하식 소화전이다. 당연히 주차금지.
동파 방지 및 자동차 통행 등의 어려움을 방지하고자 지상이 아닌 지하의 상수도관에 스탠드 파이프를 수동으로, 소방관이 직접 조립해서 사용하는 소화전. 하지만 현실은 알면서도 주차하는 개망나니 운전자들이나 시야의 제약으로 보이질 않아서 주차하는 운전자, 일반 맨홀인줄 알고
좌측은 수납식 소화전, 우측은 상수도 벨브를 열어 물을 들어오게 하는 제수변.
기존의 지하식 소화전의 단점을 부분적으로 해소한 형태인 수납식 소화전도 있다. 제수변(밸브)를 열면 수압이 들어오면서 쑥 올라오는 구조… 이긴 한데, 문제는 수납식 또한 그 위에 누가 주차를 해버리면 정말 속수무책이 된다는 단점이 있다. 지하식 소화전의 공통된 단점. 그리고 소화전 뚜껑을 여는 핸들이 어디 있는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도로 재포장 공사 하러 온 인부들이 도로를 새로 포장하면서 아예 덮어버려 소방관들이 소방용수 조사 하러 왔다가 소화전이 귀신같이 사라져 벙찌는 상황도 종종 있다. 이것도 수납식이라 어쩔 수 없지만.
수납식 소화전에서 더 발전해서, 맨홀 뚜껑을 열면 호스 릴이 감겨져 있고 밸브를 여는 순간 일반 시민도 곧바로 사용 가능한 지하식 비상소화장치도 존재한다. 주로 오래된 전통시장에 있다.
3.4. 사용법
옥외소화전은 일반인들로서는 사용하기 어렵다. 수압의 문제보다 방수에 필요한 공구, 즉 호스, 소화전 렌치, 제수변 개방을 위한 제수변 핸들이 없으면 아예 물이 나오질 않기 때문이다. 주변에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화전 용구함을 설치해두고 그 안에 이런 물건들을 비치해두는 곳도 있긴 하지만 수는 적은 편이다.우선 소화전 렌치에 캡의 홈을 끼운 뒤 렌치로 풀어, 한쪽의 캡을 열고 호스를 연결한다. 이때 호스는 수압이 새지 않도록 상당한 힘을 주어 조여야 한다. 이후 호스 연장이 필요하다면 좀 더 연결하고, 노즐이 연결되어있지 않다면 호스 끝에 노즐을 연결하거나, 소방차의 보수구에 연결한다. 노즐 역시 물이 새지 않도록 렌치 두개를 이용해 잘 조인다.
이후는 소화전 상단의 밸브를 렌치로 열어준다(시계 반대방향). 그 후는 옥내 소화전과 동일. 다만 이 쪽은 65mm 방수구이기 때문에, 수압이 상당히 높아 보조자 한명은 필수적이며, 호스를 놓쳤을 시에 더 위험한 것은 주지할 것.
일본에는 혼자서도 사용 가능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건물이 제법 많다.
3.5. 설치 대상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구 또는 지하가 중 터널은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① 지상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이 경우 같은 구내에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②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③ '①'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것.
4. 포소화전
일반적으로 유류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차고,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등에 설치된다.5. 소방시설 주변 불법행위 금지
과태료 부과. 흔히 딱지를 뗀다하는 행위는 건 국민한테서 세금 좀 뜯어보겠다는 얄팍한 수가 아니다. 소화전 옆에 차를 주정차 하거나 물건을 놔두는 행위(적치), 쓰레기를 대량으로 쌓아두는 등의 행위를 하면 호스를 연결하는 데 정말 어려움이 꽃피는 걸 넘어 대형 인명피해 및 물적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을 불문하고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영화 분노의 역류에선 화난 소방대원들이 소화전을 막고 있는 차의 유리창을 개발살내버린 후, 양쪽 창문을 가로질러 호스를 연결하는 장면이 있다.[8] 영화적 연출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런다(…).
2019년부터 대한민국 소방도 미국 소방의 아이디어를 따와 적색 복선 또는 적색 연석(경계석을 빨갛게 도색)을 적용해 일반적인 소화전보다 2배의 과태료를 때리는 "소방 적색표시" 제도를 시행중이다. 영어로는 레드코트라 부르기도 하는 듯. 소화전을 중심으로 좌우 각각 5미터 등 총 10미터 길이가 보편적이며,[11] 소화전에 가까이 닿지 않더라도 이 적색 표시에 1cm라도 닿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것도 2배 금액으로. 적색표시가 적용된 소화전은 관할 소방서와 지자체, 경찰서가 특별히 관리하며 자주 감시하는 소화전이라는 뜻이므로 주정차 및 물건 적치, 쓰레기 투기시 담당 공무원 또는 공익제보자들의 아낌없는
소화전 불법주차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 1분 간격으로 촬영.
6. 여담
-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직후 초기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삼풍백화점 주변의 수도공급을 끊어 버리는 바람에 주변의 옥외 소화전을 쓸 수 없어서 진화 작업이 지체되기도 했다.
- 아파트 맨 꼭대기층의 소화전은 가끔 계단 물청소할 때 쓰기도 한다.[13]
-
2009년
조성환 선수가
채병용 선수의 공에 얼굴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간 뒤
김무관 코치가 분풀이로
소화전에 발차기를 먹였다. 2012년
봉중근 선수가
블론세이브 이후
질투심분풀이로 소화전을 오른손 주먹으로 쳤다가 손가락 골절상을 당했다.(...) 하나 더 여담으로 브루스 윌리스가 악당들하고 씐나게 투닥거리고나서 누르는 걸 좋아한다. 하지만 소화전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국가 시설이니 하지 말자. 정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하필 내가 부숴버린 소화전이 있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다? 실제로는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소화전을 부숴서 소화전이 정상작동하지 않아 화재를 제 때 진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덤터기를 쓸 수도 있다. 애초에 소화전뿐만 아니라 소방 관련 시설은 그냥 손대지 않는게 상책이다.
- 해외, 특히 미국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의 매체에서는 옥외 소화전에 개 캐릭터가 영역 표시하는 행위가 일종의 클리셰로 잡혀져 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에서는 흔히 전봇대가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 창작물에서는 자동차가 옥외 소화전과 부딪히면 소화전이 파손되면서 물줄기가 솟는 장면이 클리셰로 등장한다. 보통 재난물이나 자동차 추격전이 들어가는 액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소화전이 파손되어 물줄기가 치솟는 좀처럼 보기 드문 모습을 통해 상황의 긴박감을 부각시키는 의도라고 보면 된다. 여담으로 현실에서 저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 수도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애초에 그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배관에서 따와서 만드는 물건이기 때문이다.
- 창작물에서는 불장난을 한 벌로 소화전으로 변해버리는 인물도 있다. 대표적으로 짜잔형. 1대 짜잔형은 수도꼭지와 소화기를 닮았으며 무지개 빛깔로 나왔고, 7대 짜잔형 시기엔 애니메이션화의 장면에선 기존의 붉은색 옥외 소화전을 닮았다.
- 소화전은 한중일 모두 같은 한자를 쓴다.
7. 관련 문서
[1]
보통은 학교에 상주하는 경비나 주무관이 발신기에 표신된 위치까지 가서 확인한다음 오작동인걸로 확인되면 꺼버리고 실제상황이면 교내방송으로 대피하라고 한다. 그러나 오작동을 확인하고 아예 꺼 버리면 실제로 불이 났을 때 사람들이 화재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피를 하지 않게 되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안전불감증이다.
[2]
지상식 소화전이라 한다.
[3]
지하식 소화전이라 한다.
[4]
크기는 중형 펌프차에서 탑승 인원을 줄인 소형부터 중형, 준대형, 대형, 초대형 등으로 나뉜다.
[5]
간혹 외국의 것은 밸브의 노브가 정오각형인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도 미군기지에서 정오각형 노브의 소화전을 볼 수 있다.
[6]
실제로 현장활동을 하는 펌프차나 물탱크차 일부는 수지플라스틱으로 된 소화전 캡과
WD-40을 따로 넣고 다닌다. 소화전마다 상태가 랜덤이라 한쪽만 있거나, 아예 없거나 안 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7]
소방차 운전 담당
[8]
구글 등 사이트에서 '소화전 옆 주차'로 이미지를 검색해보면 실제 상황이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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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부수거나 밀어버린다며 언론 홍보는 열심히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시궁창이라 인근의 다른 소화전을 찾음과 동시에 인근 물탱크차 추가 지원 무전을 때리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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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에 의거 불법주정차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도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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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석이나 노면 상태에 따라 그렇지 않은 장소도 많으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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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퇴근한 시간이거나 단속 카메라의 사각지대라서 방심하며 주정차한 차주들에겐 주민들이나 공익제보자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여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간다. 시정될 때까지 꾸준히 신고 폭격을 때리는 경우도 있으니 절대 주정차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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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럴 때에는 수압이 센 주펌프를 끄고 보조펌프로만 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