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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04 19:21:55

근로장려세제

1. 개요2. 역사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3.1.1. 신청자격3.1.2. 지급액3.1.3. 신청 기간 및 방법3.1.4. 지급일3.1.5. 자녀장려금3.1.6. 기타
3.2. 미국3.3. 영국3.4. 캐나다

1. 개요

勤勞奬勵稅制 /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흔히 근로장려금으로 불린다.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2. 역사

1975년 미국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래로 영국,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2009년부터 아시아권 국가 중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생활 보장이 목표라는 점에서 최저임금제와 유사하지만, 근로장려세제는 근로 소득, 가구 구성, 재산 요건, 총소득 요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의 대안으로 근로장려세제가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장려금이 굳이 국세청에서 다루는 세금 관련 제도인 이유는, 이 제도가 본디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에 기반된 사회보장제도로, 소득 세액이 세액공제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즉, 기존에는 그 차액만큼의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금 관련 제도였다.

지금은 거기에 더해 대부분 국가에서 장려금이라는 명목하에 훨씬 더 얹어주고 있으므로 기존의 제도와는 제법 다른 모습이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이 대상이고, 이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근로자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가져오는 근로의욕 저해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3. 국가별 현황

3.1. 대한민국

대한민국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다. 국세청이 근로ㆍ사업 소득 등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다고 한다.

3.1.1. 신청자격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재산은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2022년 6월 1일기준)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3.1.2. 지급액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 원을 지급한다.

3.1.3. 신청 기간 및 방법

3.1.4. 지급일

5월 신청자는 9월에 지급되나 3월에 반기지급제도를 따로 신청한 자는 6월에 지급된다. 늦게 신청하는 경우 10월이 넘어서 들어오기도 한다.

3.1.5.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또는 자녀장려세제라고 불리우며,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상단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하다.

3.1.6. 기타

3.2. 미국

3.3. 영국

3.4. 캐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