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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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b8c8dc,#192048> 특활비 상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 |
<colbgcolor=#ededed,#121212> 이재만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6월 | 2심 판결 확정 | |
안봉근 |
징역 2년 6월 벌금 2,700만 원 추징금 1,350만 원 |
징역 2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금 1,350만 원 |
2심 판결 확정 | ||
정호성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벌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등 국고 등 손실·뇌물공여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 |
남재준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기 | 징역 3년 6월 |
징역 3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병호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징역 3년 6월·자격정지 2년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헌수 | 징역 3년 |
징역 2년 6월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이원종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국고 등 손실·횡령 [병합1] |
박근혜 |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 |
추징금 27억 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병합1] |
2019. 11. 28.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병합1] |
|
특활비 유용 등 특가법 뇌물수수 |
최경환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징역 5년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 |
2심 판결 확정 | |
관제시위, 화이트리스트 등 명예훼손, 사기, 공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법 위반 |
추선희 |
징역 1년 10개월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9]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10] |
2심 판결 확정 | |
문화계 화이트리스트·공천개입 등 직권남용·강요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
허현준 |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1년 |
징역 10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기춘 |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준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조윤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현기환 | 징역 3년 |
징역 1년 6월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김재원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신동철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정관주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오도성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
2020. 2. 13.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
특활비 상납 등 뇌물공여·횡령 |
추명호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유용 등 뇌물수수·횡령 |
김진모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장석명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뇌물수수 방조 국고 등 손실 |
김백준 | 무죄·면소 | 무죄·면소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국고 등 손실 |
김성호 | 무죄 | 무죄 | 2심 판결 확정 | |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불법사찰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죄 횡령 |
최종흡 | 징역 1년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김승연 | 징역 2년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무죄 |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종명 | 징역 8개월 | 징역 6개월 | 2심 판결 확정 | ||
이현동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박윤준 | 무죄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특활비 상납, 대북공작금 유용 등 블랙리스트·야권인사 사찰 등 정치 공작 사이버상 여론조작·불법 선거 운동 등 특가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공여·업무상 횡령 국정원법 위반·업무방해 노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문서 위조·사기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요약] |
민병주 | 징역 2년 6월[병합2][결론2] | 징역 2년 | 2심 판결 확정 | |
원세훈 |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병합2][병합3][병합4] [병합5][병합6][병합7] [병합8][병합9][결론1] |
징역 9년·자격정지 7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취하) |
||
이종명 | 징역 2년[병합2][결론3]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김재철 |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3][결론4]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민병환 |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병합6][병합9][결론5] |
자격정지 3년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
박승춘 |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병합4][결론6]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이상태 |
징역 1년 선고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2년 [병합4][결론7]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차문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병합6][결론8] |
기각, 1심유지 | 공소 기각 | ||
박원동 |
징역 1년 6월 [병합9][결론9] |
자격정지 3년 징역 2년 4월 자격정지 3년 |
2021. 3. 11.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재상고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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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자격정지 3년[별건1][별건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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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 징역 1년 2월[병합9][결론1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심 판결 확정 | ||
이동걸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병합9][결론11] |
기각, 1심유지 | 2심 판결 확정 | ||
DAS 비자금 조성 등 경영비리 BBK 140억 회수·DAS 소송비 대납 특활비·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특가법 뇌물수수·국고 등 손실 정치자금법 위반·직권남용 특경법 횡령·조세포탈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
이명박 |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7,070만 3,643원 |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053만 5,000원 |
2심 판결 확정 |
}}}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병합1]
박근혜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은 박근혜의
국정농단 사건에 병합
[9]
국정원법 위반 혐의
[10]
공갈 등 나머지 혐의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요약]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국정원법 위반 재판(2017고합1008)에 원세훈과 관련자들이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받고 있던 재판 목록인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차례차례 병합되어 2020년 2월 7일 선고가 이루어짐.(워낙 병합된 사건이 많고 사건 사이의 관계가 많아 사건이 방대했다. 그래서인지 1심 선고문이 1500쪽에 이르렀으며 낭독하는데만 2시간 30분이 걸렸다. 초대형 사건이라 불렸던 이명박이나 박근혜의 선고에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가히 대단한 기록이다.) 이 재판과 별개로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으로 박원동 재판(2017고합1156, 2018고단394 -> 2018고합92(병합))이 진행되었으며 병합된 사건에서 항소심(2018노3185)이 진행중 사건이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되었으며 2020년 8월 31일 선고가 이루어짐. 항소심 선고 이후 검찰은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들에 대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전원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으며, 선고 결과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의 판결에 대한 검찰 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무죄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 차문희는 상고심이 한창 진행중이던 2020년 12월 11일 사망하여 공소기각,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가 2021년 3월 11일 이루어짐. 파기환송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은 세 명에 대해 2심 재판을 다시 실시하여(2021노488) 2021년 9월 17일 세 명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짐. 판결을 받은 세 명에 대해 검찰은 재상고하지 않고, 박원동 또한 재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됨. 원세훈은 재상고했다가 2021년 10월 20일 상고를 취하해 사건이 종국되었으며, 같이 재판을 받던 민병환은 2021년 12월 30일 재상고심(2021도13366)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됨.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2]
2017고합1008 사건
[병합2]
원세훈, 이종명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241)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병합5]
원세훈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횡령 및 뇌물수수(2018고합321)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7]
원세훈의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정치공작 활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및 업무상횡령) 재판(2018고합494) 병합
[병합8]
원세훈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 미행 및 감시와 관련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622) 재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
2017고합1241, 2018고합75, 2018고합112, 2018고합321, 2018고합375, 2018고합494, 2018고합622, 2018고합846,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2]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의 온라인 여론조작·사이버상 불법 선거 운동과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또는 업무상횡령 재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병합
[결론3]
2017고합1241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3]
원세훈, 김재철의 MBC 장악 활동과 관련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종법 위반(2018고합75)에 병합
[결론4]
2018고합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5]
2018고합375,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6]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4]
원세훈, 박승춘, 이상태의 국발협 활동과 관련한 정치관여로 인한 국가정보원법, 특정범죄가중법위반(원세훈 한정 혐의로 국고등손실) 재판(2018고합112) 병합
[결론7]
2018고합112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6]
원세훈, 민병환, 차문희의 야권 정치인에 대한 정치관여 활동과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국가정보원법 위반(2018고합375) 병합
[결론8]
2018고합375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9]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파기환송]
[별건1]
박원순 김미화 사찰 및 퇴출 공작(2017고합1156) 사건은 따로 진행되다가 항소심(2018노3185) 심리 중 원세훈 항소심(2020노486)에 병합됨. 항소심 판결 이후 이상태를 제외한 모든 피고인과 검사 측이 상고하여 상고심(2020도12583)이 진행되었는데 박원동은 유죄 부분과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으로 인한 각 국가정보원법 위반 무죄 부분이 유죄 취지로 파기되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됨.
[별건2]
국정원 자금을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가 기소된 재판은 2018고합92로 따로 진행되다가 박원동 사건(2017고합1156)에 병합되어 진행되었음.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0]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병합9]
원세훈, 민병환, 박원동, 이채필, 이동걸에 대한 어용노총 설립 등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법위반(국고등손실) 재판(2019고합13) 병합
[결론11]
2019고합13 사건이 2017고합1008 사건에 병합 |
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1.1. 공소사실1.2. 2018년 3월 14일1.3. 2018년 4월 11일 - 증인: 신승균·민병환·목 모1.4. 2018년 4월 18일 - 증인: 류충렬·정 모1.5. 2018년 4월 26일 - 증인: 장석명1.6. 2018년 5월 2일 - 증인: 최 모·김 모1.7. 2018년 5월 9일 - 증인: 장석명1.8. 2018년 5월 16일1.9. 2018년 5월 30일 - 결심1.10. 2018년 6월 28일 - 선고:
집행유예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2.1. 2018년 9월 11일2.2. 2018년 10월 30일2.3. 2018년 11월 20일 - 증인: 민병환·
장다사로2.4. 2018년 12월 6일 - 증인: 신승균2.5. 2019년 1월 15일2.6. 2019년 4월 3일2.7. 2019년 5월 3일 - 결심2.8. 2019년 6월 14일 - 선고:
집행유예
3. 상고심
대법원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2018고합12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1.1. 공소사실
검찰은 2018년 2월 4일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2018)김진모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와대에서 파견근무를 했고, "2011년 4월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을 동원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 검찰에 따르면, " 김진모가 받은 특수활동비 5천만 원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에게 '관봉' 형태로 전달됐다"고 한다.
1.2. 2018년 3월 14일
2018년 3월 1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진모 측은 "사실관계가 일부 다르고,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의 의도가 있었는지 다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증거조사를 원했지만, 재판부는 "필요한 범위 내"로 범위를 제한했다.검찰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 김진모가 관련 사건의 공범인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 중순 경 장석명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재판의 증인신문도 그 이후로 늦춰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취지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에 신속한 절차 진행을 주문했다.
1.3. 2018년 4월 11일 - 증인: 신승균·민병환·목 모
2018년 4월 11일 공판기일에는 신승균 전 국가정보원 국익전략실장·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승균은 "2012년에 김진모가 전화해서 '관봉으로 국가정보원 돈인지 알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함에 따라, 김진모가 돈의 출처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했음을 암시했다. 김진모는 2011년 4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알던 장진수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했고, 장진수는 2012년 3일 폭로에 나섰다. 장진수에게 준 돈이 바로 '관봉 형태의 5천만 원'이었던 것이다.이어 신승균은 " 김진모는 당시 장진수를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다"며, " 김진모의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은 뒤 상부에 보고했으며, 민병환 당시 2차장은 ' 원장님이 청와대 요청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시 김진모에게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것은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 있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안가였고, 시기는 2010년 가을에서 2011년 봄"이라고 증언했다. 김진모 측은 "신승균이 전화통화 내용과 언론보도가 기억 속에 섞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민병환은 " 원세훈은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꼈다"며, "사퇴 보도와 관련해 언론사에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진수에게 5천만 원을 준 일과 관련해 " 김진모와 통화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진모는 "신승균과 통화한 기억은 명확하지만, 민병환과 통화한 기억은 없고, 실제로 한 것 같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뉴스1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
1.4. 2018년 4월 18일 - 증인: 류충렬·정 모
2018년 4월 18일 공판기일에는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충렬은 장진수에게 직접 5천만 원을 전달한 사람이다.류충렬은 " 김진모가 '청와대 개입 사실은 파장이 있을 수도 있다'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며, ""개인적으로 장진수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복합적이었어서 김진모에게 장진수의 심경변화를 전달하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 김진모에게 '장진수가 입막음 대가로 5~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고하자, 김진모는 '5억? 그 정도면 심플하네'라고 말했다"면서, "액수인지 방법에 대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심플하다'고 말한 것은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진모에 대해서는 "엄한 지시로 느낄 정도로 받은 것은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금 와서 후회되지만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그 뜻을 전달하다가 왜곡이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녹취해서 거꾸로 나를 회유자로 만들어 여러 고통을 많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진수가 어떤 욕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김진모나 장진수나 나름 열심히 하다가 재수가 없어 그렇게 됐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1
한편, 이영훈 부장판사는 검찰에 " 김진모가 자금 지원 요청과 관련해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은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 김진모를 10회 이상 조사했는데, '단독 판단' '상급자 요청' '주변에 그런 희망이 있었다' 등 답변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영훈 부장판사는 재차 " 김진모는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고, 검찰은 " 김진모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만 말했다"고 답변했다.
검찰의 답변을 들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김진모는) 명확한 진술을 꺼리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의 자금을 지원 받는 일인데, (
민정수석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서는 (돈이
청와대에) 갔을 리가 없다. 이건 상식이다. (
김진모가)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김진모는 "장진수가 돈을 받은 후 항소심에 대비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몰랐다"면서, "지원을 바라는 입장이어서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정해 요청할 수도 없었고, 보내주는 돈이 전달돼 잘 쓰였으면 하는 생각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이를 들은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호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헷갈린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시스한편, 다른 증인 1명에 대한 증인신문은 보도되지 않았다.
1.5. 2018년 4월 26일 - 증인: 장석명
2018년 4월 26일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장석명의 장물운반 혐의 재판을 병합했다. 검찰은 " 김진모는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을 폭로하려는 장진수를 회유·관리하고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했다"며, "장석명은 김진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아서 류충렬을 거쳐 장진수에게 전달하려고 마음먹고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장석명 측은 "5천만 원이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돈인 줄 몰랐고, 류충렬· 국무총리실이 장진수로부터 여러 고충이나 요청을 듣는 상황에서 청와대에 근무했던 장석명에게도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공무원 신분을 잃은 장진수에게 일자리를 알아봐주는 시혜적 행동이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장석명은 증인으로도 출석했지만, "내 공소사실과 맞물려 있다"면서 증언을 거부했다. 뉴스1
1.6. 2018년 5월 2일 - 증인: 최 모·김 모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7. 2018년 5월 9일 - 증인: 장석명
2018년 5월 9일 공판기일에는 장석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석명은 "장진수의 입막음 용도였던 돈 5천만원의 출처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적이 있다"며, " 김진모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 김진모가 (자금 출처는) 저라고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저도) 시원하게 얘기했을 텐데, 자꾸 저를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한다"며, "저도 그래서 참 밝히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한편, 검찰이 공개한 조서에 따르면, 권재진은 검찰에서 "전혀 관여한 적 없고,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임태희도 "수사 이후에 알게 됐다"고 하는 등 김진모의 당시 윗선들은 "모른다"는 진술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8. 2018년 5월 16일
이날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1.9. 2018년 5월 30일 - 결심
2018년 5월 30일 진행된 결심에서, 검찰은 김진모에게 징역 5년 형·벌금 1억 원·추징금 5천만 원을 구형했다. 장석명에게는 징역 4년 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1.10. 2018년 6월 28일 - 선고: 집행유예
2018년 6월 28일, 재판부는 김진모·장석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진모의 특수활동비 수수와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렸다. 뉴시스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2018노1936
-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2018년 7월 2일,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7월 3일에는 김진모와 장석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은 형사3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2.1. 2018년 9월 11일
2018년 9월 11일 공판기일에서, 김진모는 횡령 혐의 무죄·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김진모 측은 " 원세훈과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관여한 정도를 볼 때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장석명은 법리오해를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 국가정보원과 관련한 김진모의 직무 권한을 볼 때 뇌물수수 무죄는 잘못됐고, 장석명에 대한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이어 " 김진모 등은 5천만 원과 관련해 '내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단순히 시골 편의점에서 5천만 원을 빼서 받은 게 아니"라며,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국가정보원 자금이 청와대 관계자의 범죄가 폭로되지 않도록 입막음에 사용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 내사를 막기 위해 김진모에게 금품을 건네는 등 현안이 있었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장다사로를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장다사로는 11월 13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뉴스1
2.2. 2018년 10월 30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3. 2018년 11월 20일 - 증인: 민병환· 장다사로
원래 11월 13일에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20일로 기일이 변경됐고, 이날에는 민병환 前 국정원 2차장과 장다사로 前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뉴시스2.4. 2018년 12월 6일 - 증인: 신승균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5. 2019년 1월 15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6. 2019년 4월 3일
이날 공판에 대한 언론 보도는 없었다.2.7. 2019년 5월 3일 - 결심
5월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재 재판받는 범행의 모태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등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례"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며 1심과 똑같이 김진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에 추징금 5천만원, 장석명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김진모는 최후진술을 통해 "당시 판단 잘못으로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것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며 "하지만 당시 저는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개인적으로 고뇌했다"고 주장했고, 끝으로 "현재 처한 상황에서 앞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서 장석명은 "같이 일한 동료와의 개인적 신의는 지켜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한 일로 수년간 고통과 회한의 시간을 보냈다"며 "행동이 모자랐다는 것을 뼈저리게 자책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8. 2019년 6월 14일 - 선고: 집행유예
6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김진모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지만, 장석명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어 징역 1년에서 10월로 감형됐다.재판부는 "장석명이 류충열로 하여금 장진수를 회유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게 맞지만, 장진수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게 한 것은 그를 지휘·감독하는 비서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 직무권한에 속하지는 않는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직무상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핌 연합뉴스
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3. 상고심 대법원
3.1. 2020년 4월 29일 - 선고: 집행유예 확정
2020년 4월 29일 대법원 형사3부는 김진모와 장석명에 대한 원심(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진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장석명은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률신문 문화일보판결문 전문은 이곳을 참조할 것.
둘은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