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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7 16:11:02

장학사

1. 개요2. 직급 체계3. 장학사 오는 날4. 장학사 임용 이후의 생활
4.1. 장점4.2. 단점4.3. 승진에 대한 비판4.4. 제도상의 문제
5. 사건사고6. 가상매체에서의 장학사

1. 개요

奬學士
School inspector / Junior school supervisor

교육과정의 연구, 개발, 실행과 교육행정기관의 중견 실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특정직 공무원이다. 교사에서 전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평교사가 공개전형으로 합격하여 장학사가 되는 경우와 교감자격을 가진 교사가 전직 후 장학사가 되는 경우, 현직교감이 전직하여 장학사가 되는 경우로 나뉜다.

주로 교육부, 교육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근무한다. 교육부 및 교육부 산하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국가직 교육공무원, 시-도 교육청 및 시-도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지방직 교육공무원이 된다는 점에서 소속 및 근무지와 관계없이 국가직 신분을 갖는 교사와 신분상의 차이가 있다.

장학사는 행정상의 지휘·명령·감독권은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학교 시찰 등을 통해 교육현장에서의 교육 관련 지도, 조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직급 체계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를 통틀어 교육전문직원으로 통칭한다. 교육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교사로 입직해서 전직한 사람들을 교육전문직원, 5/7/9급 공채를 통해 교육행정직 등으로 입직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이라고 부른다.
급수 장학 교육연구
1~5급 장학관 교육연구관
6급 장학사 교육연구사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은 반드시 교사일 필요는 없지만,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는 반드시 교육경력이 있어야 하므로, 대개의 교육청에서는 교육전문직원을 교사 가운데 일정 경력자를 대상으로하는 교육전문직원 전직 시험을 거쳐 선발하거나 교감자격을 가진 교사(또는 교감)을 전직을 통해 선발한다.(교감자격을 가지고 전직할 경우는 교감과 동급이다.)(공무원 직종간 수평 이동을 전직이라 한다. 승진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교사가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로 수평 이동하여 다루는 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이다. 이 시험에 합격한 뒤 근무하는 부서에 따라 장학사와 교육연구사가 나뉜다. '교육연구사'라고 해서 연구직 공무원이 아니며 둘은 상호전환이 가능한 직종이다. 연구직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므로 당연히 급여체계에 있어서는 교사와 동일한 호봉을 적용받는다.

교육부 및 국립국제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1], 17개 시도별 직속 교육연구기관인 교육연수원 및 교육연구원(단, 교육연구원이 직속기관이 아닌 재단법인으로 독립된 경기도는 제외)에 근무하면 법정 직급/직위는 주로 '교육연구사'가 되지만, 이들을 '장학사'라고 칭하더라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또 시도 교육청 본청이나 교육지원청, 그 외 시도별 직속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경우의 법정 직급/직위는 대개 '장학사'가 된다.

'장학사 오는 날'의 트라우마로 인해 장학사가 교장보다 윗사람인 걸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실은 정반대다. 교장(4급)에게 장학사(6급)들은 대단할 것이 없다. 애당초 교장과 동급은 장학관과 교육연구관이다.

다만, 교장 지명 순위를 앞당기기 위해 교감자격을 가지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로 전직한 경우에는 일선 학교 교감보다 법정 직급은 아래지만 경력이나 연차로는 선배인 경우도 있으므로 대면 시 위 사례와 반대인 상황을 연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를 교장·교감 측에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그 역시 당연히 아니다. 과거에 '장학사 오는 날'이 왜 있고 왜 그리 학교가 부산했는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 지역 내 학교들을 총괄하는 시도교육청 본청 내지 교육지원청에서 일선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보내는 장학사에게 잘 보이려 하면 잘 보였지 척지려는 교장이나 교감이 있을 리가 없다. 더군다나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 일종의 감사 차원의 특별 장학으로 방문하는 경우는 더더욱.[2] 군대에 비유하자면 일반 지휘관 대 감찰부대(감찰실, 방첩부대) 간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3. 장학사 오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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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에게 장학사라는 이름이 뇌리에 남은 가장 큰 이유.



개그 프로나 유튜브 등에서도 아직까지도 종종 희화화될 만큼 전통적으로 장학사가 오는 날은 선생도 학생도 모두 죽어나는 날로 그야말로 잘못해서 장학사에게 찍혔다간 학교가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는 날이었다.

장학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하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 대대적인 교내 환경 미화에 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을 동원했기 때문이며, 학생들을 거의 이날을 위해 며칠을 하루종일 학교 대청소를 했는데, 이는 거의 군대 사단장 방문과도 맞먹었다.

하지만 최근 10년 간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구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로 이어지던 수직적 위계구조가 약화 내지 소멸해가는 추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본인의 직급[3]이 아닌, 근무기관의 위세에 힘입어 권위를 과시하던 장학사의 위상이 정상화되면서 많은 학교들이 아래와 같이 과하게 행동하는 일은 많이 줄었다.[4][5] 오히려 감사 관련 부서의 주무관(7~9급)이나 팀장(6급)이 왔을 때 더욱 긴장하고는 한다.

예전에는 장학사가 오면 학교가 다음처럼 변하곤 했다.

오기 전
온 후

4. 장학사 임용 이후의 생활

4.1. 장점

장학사가 되면 별다른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서울, 인천, 강원, 세종, 대구의 경우 7년 간 근무한 뒤 바로 자격연수를 받고 특례임용으로 승진전직하며, 나머지 지역은 3년간 근무한 뒤 교감자격연수, 이후 4년간 교감 자격을 가지고 장학사 근무를 한 후[6], 7년 뒤 교감으로 전직한다. 그리고 다시 교감에서 2~3년 정도 지나면 교장이나 4급 이상 직위에 해당하는 교육연구관 및 장학관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40대 초반에 장학사가 된다고 가정하면, 40대 후반에 교감, 50대 초반에 교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냥 평교사로 있다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빨라야 50대 초반 정도고, 이 경우는 보통 교감을 4~5년 이상 해야 한다. 그러면 같은 교감 동기지만 장학사 출신인 쪽이 10년 정도 빨리 교장이 될 수 있다[7]는 이야기다. 다만 지역마다 편차가 존재하는 부분이므로 유의하자.

무엇보다 장학사가 되면 교직사회의 엘리트 코스로 직행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명예욕이 있어서, 교사-교감-교장으로 교직을 마감하는게 아니라 진짜 감투 한번 써보고 싶다면 장학사 테크를 반드시 타야 한다. 또한 대학교수나 정치인이 출마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 선거는 장학관-교장 출신의 보수 후보 vs. 전교조 출신의 진보 후보간의 대결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0년 교육감 선거에 경우 인천, 부산, 충북, 충남, 경북, 제주 교육감 당선자와 2014년 선거에서 당선된 경북 교육감이 장학사 출신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전문직원 전직제도를 활용한 승진테크는 점차 폭이 좁아질 전망이다. 2016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선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른 다소간의 편차는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부에선 수평적인 교육기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 제도 도입을 적극 권장하며, 제도 시행 초기엔 지방직 교육전문직원의 인건비를 국비에서 일부 보조해줄 정도였다. 또한, 위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선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의 특례 승진 자격을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인정하도록 허용하는 인센티브도 허용했다. 현재, 위 제도를 실시하는 지역에선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하고 지역으로 복귀하는 이들의 특례 승진 자격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강임하는 경우[9]가 절대 다수다.

더욱이 교육부에서도 2019년부터 신규 교육전문직원은 수평제로 선발하면서 특례 승진 메리트가 사라지게 되었다.

4.2. 단점

장학사가 되면 교사의 가장 최대 장점인 칼퇴근과 방학이 날아간다. 장학사가 되면 그냥 정말 바쁜 공무원이 된다. 업무량이 살인적이고 또한 폭발적이다. 특히 중등교육과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업무까지 해야 하니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장학사 전직 후 견디지 못하면 1년안에 다시 교사로 전직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아울러 장학사, 교육연구사는 교장, 교감, 교사와 같이 호봉체계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평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비해 급여가 그리 많지도 않을 뿐더러, 방과후 수업을 많이 하던 고등학교 교사 출신인 경우 장학사로 전직한 후 오히려 급여가 줄어드는 충격적인 상황까지 경험하게 된다.

최근에는 교사들이 승진보다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추세가 강해져서 장학사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기사 사실, 상기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되어도 권한이 커질 뿐 급여 측면에서는 평교사와 동일 호봉 체계를 갖는다. 물론 수당에 차이가 있어 장감이 되면 급여를 더 받을 순 있어도 큰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평교사로 교직을 마무리해도 급여 측면에서는 크게 부담이 없는게 사실이다.[10]

즉,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승진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되는게 현실. 과거에는 장학사로 5년 근무를 하면 교감을 달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7년으로 바뀌어서 메리트가 줄어들었고, 반대로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는데도 과거에는 25~30년이 걸렸다면 현재는 20년 정도로 줄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학사 테크를 타는게 가장 빠른 승진 루트이긴 하지만, 현재 젊은 층의 성향이 많이 변했으며 업무량 증가와 방학의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얻을 수 있었던 승진 메리트마저 과거에 비해 감소하는 바람에 매력이 줄어든 상태. 유인책으로 교감 전직 진출길 등을 늘리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떨런지.

4.3. 승진에 대한 비판

교사는 가르치는 스승이고, 교장이 가르침의 우두머리라면 장학사는 교사 중에서 수업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 몇 년간 가르치는 것과 무관한 교육 행정에 종사하던 장학사, 장학관을 교감-교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이 옳으냐 하는 비판이다. 일반 교사들도 자신들의 ‘수업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기 보다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는 풍토를 유발시킨다. 수업을 드럽게 못하는데, 행정업무를 잘해서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면 교사들에게 수업에 대해 어떻게 말 할 것이며, 후배 교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

이 문제는 교감, 교장직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나오는 문제들인데, 대한민국과 미국 등에서는 교감, 교장을 경영자로 보고 있으며, 교사 중의 교사라는 위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대신하고 있다. 다만 유럽 등에서는 교감, 교장을 교사의 연장선상으로 보며, 교감과 교장이 수업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빈번하다.

4.4. 제도상의 문제

장학사, 장학관에게 인사 및 행정의 권한이 집중되다 보니 각종 비리에 대한 우려가 있다.

5. 사건사고

6. 가상매체에서의 장학사



[1] 특수학교급 교사만 선발대상이다. [2] 단, 일선 학교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 장학이 아닌 실제 감사를 시행하든지, 그에 준하는 중요한 업무를 논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장학사들만 단독 파견하지 않으며, 반드시 (적어도 교장, 교감과 맞먹을 수 있는)장학관을 단장이나 팀장으로 보하여 파견한다. [3] 근본적으로 장학사/교육연구사와 12호봉 이상이고 1급 정교사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평교사는 상당계급이 모두 6급으로 같다. [4] 애초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등 사급 교육전문직원에게는 단위학교를 관리, 감독하거나 평가할 권한이 없다. [5] 실제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누군가가 온다고 해서 학교가 뒤집히는 경우는 최소 지원청 과장급 이상인 장학관이나 되었을때 얘기지, 교감 보다도 직급이 낮은 장학사가 올 때가 아니다.(끝판왕은 감사가 떴을 때긴 하다만.) [6] 교감 이후 일정 연수가 차야 교장자격을 부여받는데, 여기서 일반승진과 장학사 승진이 갈라진다. 일반승진은 교감연수 이후 실제 교감이 되어야 교감 연차가 시작되는데 장학사는 연수 직후 바로 교감 연차가 시작된다. [7] 대신 이 경우는 퇴직 시점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여서 장단점은 있다. 물론, 교장에서 장학관, 연구관급으로 전직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TO는 극히 적다. [8] 이로 인해 지역 교육기관의 업무 연속성 단절이 꽤 심각한 문제였다. [9] 이는 교육자치 실시 이후 교육계의 숙원이었으며, 모든 교직단체가 사활을 걸고 얻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중앙 부처인 교육부에서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해당 지역의 교육 발전과는 큰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례 승진을 한다는 것이 과도한 특혜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육감 직선제에 각 교직단체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이를 공약으로 내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다. [10] 교사의 말년 급여는 평교사로 교직을 마무리하더라도 4급 말년 공무원의 급여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