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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1 12:16:52

하이재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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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어원3. 역사4. 양상5. 유사 범죄6. 대처7. 처벌8. 관련 협약9. 사례
9.1. 실제 사례
9.1.1. 항공기 이외 교통수단 하이재킹 사건9.1.2. 미수로 끝난 사건
9.2. 가상 사례

1. 개요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1]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3]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철도안전법 제 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②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도안전법 제 79조 (벌칙)
①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행기, 자동차 등의 탈것 운전 중에 납치하거나 무선 전파 또는 통신장비를 도청하는 행위. 영어로는 hijacking.[4] 스카이재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2. 어원

'하이잭'이라는 용어에 대한 어원은 불확실하다. 한국 내에서는 서부개척시대 강도가 열차 위에 올라타 기관사에게 총을 겨누며 "Hi, Jack"이라고 인사하며 위협하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잘 알려져있지만, 웹스터나 캠브릿지 등 영단어 사전에서는 Hijacking의 어원을 공식적으로 '불명'으로 표기해놓았다.

이외에 설득력 있는 어원은 다음과 같다. #

3. 역사

미국이 한창 금주법으로 소란스러울 때 마피아들이 술을 실은 차나 배를 강탈하는 행위 등의 통칭이었으나 금주법이 해제된 이후부터 현재까진 주로 항공기 납치범과 그 행위를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군용기를 절도하거나 하는 것은 아무리 작게 잡아도 절도고 뭐고의 범위가 아니라 국가급 비상에 해당하는 사건인 만큼 주로 민항기를 훔치는 행위로 한정된다.[5] 민항기는 특성상 동선이 제한되어 있고 지정된 시간 동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려지기 쉽기 때문.

4. 양상

일단 단순히 차를 훔치는 것과는 달리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그것도 잘못하면 불시착으로 하이재커들 본인들도 죽을지 모르는 짓이다 보니 단순한 절도와는 달리 평범한 범죄자가 저지를만한 범죄가 아닌 주로 테러리스트들에 의한 무력 시위나 정치적 분쟁으로 일어난다.[6]

이렇게만 써 보면 어려울 것 같지만, 하이재킹의 사례를 보면 그 헛점을 찌른 다양한 방식이 많았다. 9.11 테러 때는 플라스틱 칼로 여객기를 납치했다. 어이없게도 미국에서는 당시까지 조종석 문을 잠가 놓는 규정이 없었고,[7] 테러리스트들은 플라스틱 칼로 노약자 승객과 조종사를 찌른 후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승객들에게 겁을 주어 비행기를 장악했다.

이게 한번 터지면 전 세계에 뉴스가 될 만큼 중대한 국제 범죄이다. 당연히 하이재커는 물론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엄청나게 무겁다. 특히 미국은 9.11 테러 이후 엄격하게 처벌과 탑승 전 검사를 강화했고, 북한의 테러에 이골이 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먼저 하이재킹[8]을 겪어서 세계 최초로 조종석 보안 규정을 엄격하게 규정한 나라이기도 하다. 이스라엘도 워낙 국가 단위로 시달리고 싸워 온 역사가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플래그 캐리어인 엘알의 항공기 조종석 문은 이중으로 되어 있다. 첫 번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고유 코드가 필요하고, 두 번째 문은 첫 번째 문이 완전히 닫힌 후 기장 혹은 부기장이 확인한 후에야 열어 줄 수 있다.

한편 항공기가 납치되면 조종사는 비밀리에 정해진 신호를 보내 비상 상태임을 알린다. 일명 Squawk Code 코드 중의 하나로 하이재킹 시의 코드는 7500이다.[9]

5. 유사 범죄

바다에서 선박을 납치하는 경우에는 시재킹(Seajacking)이라는 표현이 있다. 단 선박납치는 원래부터 쓰이던 해적질을 뜻하는 piracy라는 단어가 있는 만큼 하이재킹만큼 보편적으로 쓰이진 않는다.

카재킹(Carjacking)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차량절도를 가리키는 것. 애초에 하이재킹 자체가 원래 (술이 든) 선박이나 차를 노리던 행위였는데 금주법 폐지 이후 엉뚱하게 항공기 납치에 붙고 정작 원래 가리키던 대상인 배와 차에는 각각 다른 신조어가 붙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의외로 열차를 납치하는 경우는 현대에는 잘 없다. 옛날처럼 다른 육상교통 수단으로 기차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된데다[10] 기차는 지상을 달리는 특성상 외부의 도움을 받기 쉽고 테러범이 운전실을 장악해 기관사를 무력화하더라도 다른 승무원들이 후부운전실의 비상제동 스위치나 객실의 수용제동기 등 열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기관사 혼자 승무하는 전동열차의 경우에는 관제에서 신호를 조작해 원격으로 열차를 세울 수 있다. 또한 이런 노선들은 승무사업소에서 기관사에게 운행 중 승객이 문을 두드려도 운전실 문을 절대 열지 말라고 교육한다. 한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열차 납치 사건은 남총련 열차 강제 정차 사건이다. 2023년에는 수도권 전철 1호선 두정역에서 한 장애인이 운전실에 난입해 열차가 탈취당할 뻔한 일이 있었다. #

6. 대처

하이재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항공기 내 위험물질 반입을 금지하고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만약 이미 기내에 테러범의 존재를 알았다면 조종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조종석으로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조종석이 점령 당하면 국가는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비행기를 격추시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종사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정기적으로 훈련한다.[11] 하지만 기장이나 부기장이 하이재킹을 하는 막장급 사례도 존재하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울 경우 반드시 승무원 중 한 명이 대신 자리를 지켜야 한다.

몇몇 국가는 민항기에 무장한 경찰을 동승시켜 기내 범죄를 비롯한 비상시 대처를 맡긴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로, 미국은 국토안보부 FAMS 소속 보안관들이 권총을 휴대한 채 승객으로 위장하고 탑승하며 이스라엘 엘알 항공은 1960년대부터 승객으로 위장한 무장 보안관이 탑승한다. 한국도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을 계기로 무장한 항공보안관을 민항기에 동승시켰던 역사가 있다. 처음엔 경찰이 투입되었으나 이후 항공사 소속 청원경찰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항공보안관의 활약상 중 대표적인 것이 대한항공 F27기 납북 미수 사건으로, 탑승했던 항공보안관이 조종사들과 함께 테러범을 제압하여 납북을 막았던 사례이다.

그러나 항공기 내 테러나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항공보안관들이 하는 일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안관들도 이런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했는데 한 보안관은 대부분의 경우 비행 내내 잠만 잤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비용 문제와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를 이유로 1994년 항공보안관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고 기내의 치안 유지 업무는 조종사 객실 승무원에게 넘어갔다. 현행법상 기장과 승무원은 특별사법경찰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대한항공 023편 기내 난동 사건을 비롯해 항공기내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항공보안관의 부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조종사는 조종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객실 상황에 관여하기 힘들며, 객실 승무원은 대부분 여성이고 가끔 받는 훈련만으로 범죄자, 테러범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대한항공 480편 기내 난동 사건에서도 객실 승무원들은 난동을 부리던 남성 승객을 제압하는데 무려 1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원래는 승무원이 보호해야 할 다른 승객들의 도움까지 받았다. 만약 단순한 만취 승객이 아니라 테러범이었다면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당시 만취 승객 제압에 도움을 주었던 가수 리처드 막스는 SNS에 승무원들이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며 불만을 표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장전도 안 된 테이저를 승무원들이 겨누고 있었던 것이 드러나는 등 기내 안전 대책의 부실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항공 086편 이륙지연 사건으로 승무원들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범죄에도 무력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난동범이 자신의 상사였기 때문에 승무원부터 조종사까지 아무도 감히 제지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 사건 이후 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경찰, 해양경찰처럼 항공 분야에도 새로운 경찰 조직을 창설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아무 소식도 없다.

미국의 FAMS 역시 한국과 비슷하게 보안관들이 하루종일 비행기 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문제를 겪었으며[12], 이를 해결하기 위해 VIPR팀에도 항공보안관들을 투입하고 있다.

7. 처벌

항공기는 수백명의 승객의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보안이 중시되는 교통수단이다. 게다가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간 9.11 테러처럼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항공기 납치행위는 중범죄 중 중범죄이고, 최대 사형, 무기, 장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대한민국 형법에서 이와 비슷한 처벌 수위를 가진 범죄는 이적죄 해상강도죄 정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항공기 납치범은 해상강도범과 똑같이 본다는 뜻이다.

단순 항공기 납치 시 대한민국 기준으로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납치혐의) + 감금죄 + 위협, 협박죄 + 업무방해죄 등등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납치 후 항공기를 파괴할 경우 살인죄 기차등전복죄가 추가될 수 있고, 인질을 해할시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항공기가 지상에 있다면 즉시 최정예 경찰특공대가 난입하여 납치범을 즉시 제압한다. 잡혀서 처벌받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운 없으면 현장에서 사살된다.[13]

8. 관련 협약

항공기의 불법납치억제를 위한 헤이그 협약(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Unlawful Seizure of Aircraft)

제 1 조
비행중에 있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하한 자도
(가) 폭력 또는 그 위협에 의하여 또는 그밖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협박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항공기를 납치 또는 점거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자 시도하는 경우, 또는
(나)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시도하는 자의 공범자인 경우에는 죄(이하 "범죄"라 한다)를 범한 것으로 한다.

제 2 조
각 체약국은 범죄를 엄중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제 3 조
1.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는 탑승후 모든 외부의 문이 닫힌 순간으로부터 하기를 위하여 그와 같은 문이 열려지는 순간까지의 어떠한 시간에도 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강제착륙의 경우, 비행은 관계당국이 항공기와 기상의 인원 및 재산에 대한 책임을 인수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 본 협약은 군사, 세관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본 협약은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항공기의 이륙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가의 영토외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항공기가 국제 혹은 국내 항행에 종사하는 지 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

4. 제5조에서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본 협약은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항공기의 이륙장소 및 실제의 착륙장소가 동조에 언급된 국가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의 영토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본조 제3 및 제4항에 불구하고, 만약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가 그 항공기의 등록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그 항공기의 이륙장소 또는 실제의 착륙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제6, 제7, 제8 및 제10조가 적용된다.

제 4 조
1. 각 체약국은 범죄 및 범죄와 관련하여 승객 또는 승무원에 대하여 범죄혐의자가 행한 기타 폭력행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범죄가 당해국에 등록된 항공기 기상에서 행하여진 경우
(나) 기상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항공기가 아직 기상에 있는 범죄혐의자를 싣고 그 영토내에 착륙한 경우
(다) 범죄가 주된 사업장소 또는 그와 같은 사업장소를 가지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를 그 국가에 가진 임차인에게 승무원없이 임대된 항공기 기상에서 행하여진 경우

2. 각 체약국은 또한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제8조에 따라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어떠한 국가에도 그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에 관한 관할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협약은 국내법에 의거하여 행사되는 어떠한 형사 관할권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공동 또는 국제등록에 따라 항공기를 운영하는 공동 항공운수 운영기구 또는 국제운영기관을 설치한 체약국들은 적절한 방법에 따라 각 항공기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고 본 협약이 목적을 위하여 등록국가의 자격을 가지는 국가를 당해국중에서 지명하여야 하며,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그에 관한 통고를 하여야 하며, 동 기구는 본 협약의 전 체약국에 동 통고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 6 조
1. 사정이 그와 같이 허용한다고 인정한 경우, 범인 및 범죄혐의자가 그 영토내에 존재하고 있는 체약국은 그를 구치하거나 그의 신병확보를 위한 기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동 구치 및 기타 조치는 그 국가의 국내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하나, 형사 또는 인도절차를 취함에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계속될 수 있다.

2. 그러한 국가는 사실에 대한 예비조사를 즉시 행하여야 한다.

3. 본조 제1항에 따라 구치중에 있는 어떠한 자도 최근거리에 있는 본국의 적절한 대표와 즉시 연락을 취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4. 본조에 의거하여 체약국이 어떠한 자를 구치하였을 때, 그 국가는 항공기의 등록국가, 제4조 제1항(다)에 언급된 국가, 피구치자가 국적을 가진 국가 및 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기타 관계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자가 구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그의 구치를 정당화하는 사정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본조 제2항에 규정된 예비조사를 행한 국가는 전기 국가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그 관할권을 행사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그 영토내에서 범죄혐의자가 발견된 체약국은 만약 동인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없이, 또한 그 영토내에서 범죄가 행하여진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추를 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동 사건을 회부하여야 한다. 그러한 당국은 그 국가의 법률상 중대한 성질의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8 조
1. 범죄는 체약국들간에 현존하는 인도조약상의 인도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들은 범죄를 그들 사이에 체결될 모든 인도조약에 인도범죄로서 포함할 의무를 진다.

2.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체약국이 상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체약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택에 따라 본 협약을 범죄에 관한 인도를 위한 법적인 근거로서 간주할 수 있다. 인도는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기타 제조건에 따라야 한다.

3. 인도에 관하여 조약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체약국들은 피요청국의 법률에 규정된 제조건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범죄를 동 국가들간의 인도범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범죄는, 체약국간의 인도목적을 위하여, 그것이 발생한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 따라 관할권을 확립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들의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것과 같이 다루어진다.

제 9 조
1. 제1조(가)에서 언급된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하려고 하는 경우 체약국은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적법한 기장에게 회복시키거나 또는 그의 항공기에 대한 통제를 보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전항에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항공기, 그 승객 또는 승무원이 자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어떠한 체약국도 실행이 가능한 한 조속히 승객 및 승무원의 여행의 계속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항공기 및 그 화물을 정당한 점유권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 10 조
1. 체약국들은 범죄 및 제4조에 언급된 기타 행위와 관련하여 제기된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상호간 최대의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피요청국의 법률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적용된다.

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형사문제에 있어서 전반적 또는 부분적인 상호협조를 규정하거나 또는 규정할 그밖의 어떠한 양자 또는 다자조약상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1 조
각 체약국은 그 국내법에 의거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이사회에 그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다음에 관한 어떠한 관계 정보도 가능한 한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가) 범죄의 상황.
(나) 제9조에 의거하여 취하여진 조치.
(다) 범인 또는 범죄혐의자에 대하여 취하여진 조치, 또한 특히 인도절차 또는 기타 법적절차의 결과.

제 12 조
1. 협상을 통하여 해결될 수 없는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2개국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들간의 어떠한 분쟁도 그들 중 일 국가의 요청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된다. 중재 요청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체약국들이 중재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들 당사국중의 어느 일국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동 재판소규정에 따라 분쟁을 부탁할 수 있다.

2.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의 서명 또는 비준, 또는 가입시에 자국이 전항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타방체약국들은 그러한 유보를 행한 체약국에 관하여 전항규정에 의한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

3. 전항규정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한 어떠한 체약국도 기탁정부에 대한 통고로써 동 유보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제 13 조
1. 본 협약은 1970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헤이그에서 개최된 항공법에 관한 국제회의(이하 "헤이그회의"라 한다)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하여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1970년 12월 31일 이후 협약은 모스크바, 런던 및 워싱톤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 개방된다. 본조 제3항에 따른 발효이전에 본 협약에 서명하지 않은 어떠한 국가도 언제든지 본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2. 본 협약은 서명국에 의한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 및 가입서는 이에 기탁정부로 지정된 소련, 영국 및 미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3. 본 협약은 헤이그회의에 참석한 본 협약의 10개 서명국에 의한 비준서 기탁일 후 30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4. 기타 국가들에 대하여, 본 협약은 본조 제3항에 따른 본 협약의 발효일자 또는 당해국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 후 30일 중에서 나중의 일자에 효력을 발생한다.

5. 기탁 정부들은 모든 서명 및 가입국에 대하여 매 서명일자, 매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본 협약의 발효일자 및 기타 통고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6. 본 협약은 발효하는 즉시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또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1944) 제83조에 따라 기탁정부들에 의하여 등록되어야 한다.

제 14 조
1. 어떠한 체약국도 기탁정부들에 대한 서면통고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정부들에 의하여 통고가 접수된 일자의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사례

9.1. 실제 사례

9.1.1. 항공기 이외 교통수단 하이재킹 사건

9.1.2. 미수로 끝난 사건

9.2. 가상 사례


[1] 해상강도죄에서 선박만 항공기로 바꾼 것에 가깝다. [2] 해상강도죄에도 '다중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비슷한 내용이 있다. [3]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에 대응하는 조문이며 법정형도 동일하다. [4] highjacking으로 쓰기도 한다. [5] GTA 5 같은 게임에선 틈만 나면 자동차를 타고 들이닥쳐 손쉽게 전투기를 털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현실의 군 공항은 보안이 매우 철저해 돌격해서 들어가자마자 벌집이 돼버릴 수 있다. 군용기를 과연 훔칠 수 있을지 의문. [6] 아무리 민항기라고 해도 국가나 회사 차원에서 일단 제대로 검열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하이재킹을 하기 위해선 유력자들의 조력과 지원이 확실해야 하기 때문이며, 거기다가 한 개인을 노리고 가는 게 아닌 이상 하이재킹을 통해 벌 수 있는 돈보단 그 행위를 시도하는데 드는 금액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 [7] 현재 운용되는 모든 비행기들은 이 사건 이후 조종석의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잠기게 된다. [8] 창랑호 납북 사건, 요도호 사건, 대한항공 YS-11기 납북 사건 등. [9] 이 밖에도 통신이 두절되었음을 알리는 7600과 항공기의 일반적인 비상상황을 알리는 7700이 있다. [10] 열차가 빨라진 것과 동시에 현대에는 선로변에 외부인이 침입할수 없도록 차단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11] 하이재킹을 다루는 영화에서는 9.11 테러 이후 조종실 보안이 엄격해진 것을 고증해 승객이나 객실 승무원을 인질로 잡거나, 객실 승무원이 조종사에게 식사나 음료를 전해주는 틈, 또는 조종실 문을 폭탄으로 부숴서 조종실을 장악하는 것으로 대부분 묘사된다. 하지만 현실에서 조종사들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서든 절대 테러범의 조종실 문을 열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으며, 조종실 문은 매우 단단해서 웬만한 걸로는 안 부숴진다. [12] 1년에 체포하는 용의자가 평균 4.2명이라는 의회 조사 결과가 있다. [13] 항공기의 특성상 공중에 있을 때 납치의 효과가 극대화되기에 지상에 있을 때 납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는 납치 항공기가 급유를 필요로 했기에 지상으로 착륙하였고, 무기로 폭발물을 사용하여 경찰의 투입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4] 제목의 7500은 하이재킹 시 보내는 비상 스쿽(sqwak)이다. [15] 정확히는 무착륙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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