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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07:59

황운하/비판 및 논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황운하
1. 개요2. 고래고기 사건3. 접대 골프 논란4.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5. 국회의원·경찰공무원 겸직 논란
5.1. 당선무효 소송5.2. 당선무효 소송 기각 결정
6. 당원명부 유출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
6.1. 철도선로 기자회견 논란
7.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8. 재난시 의료진 강제징용 법안 대표발의 논란9. 식당 내 방역수칙 위반 논란 및 김영란법 위반 관련 논란10. 윤석열 지지층 및 저학력·빈곤·고령층 비하11. 동료 의원들에게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 편지 유포 논란12.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 주장 논란13. 마약 수사 불필요 주장 발언 논란14. 한동훈 모욕죄 고소15.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 발언16.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의혹 주장 기자회견 예고 및 취소 논란

1. 개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판과 논란을 작성한 문서.

2. 고래고기 사건

경찰 압수한 30억어치 고래고기, 검찰은 왜 돌려줬나

아래 언급할 사건의 발단이라 할 수 있을만한, 특히나 황운하 청장의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성발언등이 불씨가 되어 재조명되는 사건이다.

간단히 말해 2016년 4월 울산에서 밍크고래 불법포획사건을 수사하던 중 증거물인 고래고기 27톤 중 21톤을 수사 한달만에 울산지검 지시로 울산경찰청에 아무통보도 없이 피의자들인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울산경찰청이 검찰의 위법행위를 수사하고,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이 사건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경찰청에 고발한뒤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는데, 이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다.

당시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검사로 피의자들의 불법포획 정황이 확실한데도 전관예우를 앞세워 덮어준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이 대립각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경찰청에서 재조사시에 당시 담당검사에게 출석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해당 검사가 1년간 해외연수를 떠나 더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대표가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현 정권 실세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송철호 # 현 울산시장이고 당시 청와대가 울산고래고기사건으로 촉발된 검경분쟁 때문에 파견했다고 주장하는 수사관들이 민정비서관실 소속이었다.[1]

3. 접대 골프 논란

황 청장이 2017년 11월 19일 울산 울주군 울산컨트리클럽에서 경찰 협력단체인 청소년안전추진위원회(청안위) 회원들과 골프를 쳤고 청안위에서 비용을 냈다는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해‘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 황운하는 비용을 계산하려고 하니 이미 위원장이 계산해버려서 차후 골프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해명을 했다.

논란이 터진 지 1년이 지난 2019년까지도 황운하에 대한 고발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자 곽상도, 이채익 의원이 울산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

4.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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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경찰 할 것도 아니고 김기현 건만 잘되면 나도 한 몫 잡을 수 있다."
황운하가 교체한 수사팀장의 발언 기사

2018년 3월 김기현 울산광역시장 친동생의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청을 압수수색하였다. 시기가 지방선거 직전인지라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라 상당한 논란이 된 수사였다. 당시 이 사안은 수년 전 경찰에서 자체로 이미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였다. 그리고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경찰 성모 씨는 검찰의 수사대상이 되었으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게다가 그 경찰은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고발한 사람과 유착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논란이 되었었는데 전담 수사팀 소속이 아니고 112상황실 소속이어서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었으나[2] 수사에 투입되었다. 이러한 논란으로 결국 수사 투입 6개월 후에 고발되어 수사팀에서 성모 씨는 배제되었고 결국 수사 기밀 누설과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결국 19년 4월 22일 황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 #

황운하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지낼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송인택은 황운하를 가리켜 "자기 출세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선거를 망치고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렸다"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

황 청장은 “경찰청 본청에서 수사첩보를 하달받아 혐의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만 절차대로 일체의 정치적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하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뿐”이라며 김 전 울산시장 수사가 ‘통상적인 업무처리’ 였다고 주장했다. #

황 청장의 해명으론 자신이 울산지청장이 되기 전부터 울산경찰에 울산시청, 북구청 공무원과 김기현 시장의 동생이 연루된 사건, SK공장 증설과 관련되어 시장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던 중 2018년 1월경 경찰청 본청에서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비리혐위에 대한 첩보를 전달받았다고 한다.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나 수사는 없었으므로 언론에서의 네이밍 '울산시장 수사'란 표현은 잘못된 것이라 반박했다. 고발인인 건설업자가 추가로 피고발인으로 김기현 시장을 고발하여 소환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소환하지 않는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한다. 7월에 송모 울산지검장[3]으로 바뀌고 나서 소명자료 부족을 이유로 영장청구를 무력화시켜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했다고 검찰로 책임을 넘겼다.

검찰은 1월 29일 송철호, 송병기, 백원우, 황운하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 남용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는데, 황운하의 경우 송철호 시장이 2017년 9월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 청탁을 하였고, 송병기가 첩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와대 문모행정관이 재가공한 첩보를 백원우, 박형철 등을 통해서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하여 수사하였다는 혐의다. #, 황운하 측은 첩보가 왔기 때문에 수사한 것이지 그 첩보가 누가 어떻게 생산하고 재가공 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황운하의 혐의는 송철호로부터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수사 요구를 받았다는 것과, 수사에 미온적인 직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으로 수사를 강제한 직권남용 부분이다. 또한, 백원우 등의 변호인단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는데 특히 검찰은 기소장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암묵적,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하였는데, 변호인은 묵시적 합의의 근거가 무엇이며, 울산 시장 선거가 7~9개월 남은 시점에 김기현이 재선을 할지 안 할지, 누가 대항후보로 출마할지 조차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합의가 가능하겠냐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실제로 울산시장 선거는 2018년 6월인데, 검찰 기소대로라면 2017년 9월 부터 선거를 기획했다는 것이 되고,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시점에는 송철호가 후보로 거론되지도 않던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시장은 비리 건으로 인해, 해당 사건의 중심에 있던 친형과, 측근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었는데, 지방선거가 끝나고 김기현 시장이 낙선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99페이지에 달하는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경찰의 피의사실 유포에 대한 지적이 있다.[4] 그리고 압수수색을 한 뒤로 김기현의 지지율은 폭락했다는 주장이 있다. #
"압수수색 사실은 물론 피의사실까지 모두 공개됐다." (10p)
"구속영장 신청 사실과 기재된 피의사실이 이튿날부터 언론에 그대로 보도됐다." (18p)
이번 사건의 중심 인물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많은 첩보가 외부로 이첩되는데 반부패비서관실로 넘겼다면 울산 사건만을 특정해 전달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술했다시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김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하다'고 상반되는 진술을 하였다. #

12월 1일 수사보고서를 전달한 백원우 비서관의 측근인 검찰 수사관이 검찰 조사 3시간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죄송하다'라는 자필 메모를 남긴 체 사망하였다.[5] 이와 관련해 검찰은 12월 2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A 수사관 휴대전화를 서울 대검찰청 포렌식센터에서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망한 수사관은 수사관련하여 청와대 전화에 고충을 토로했다는 주변 동료들의 증언들이 나오면서 하명수사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8월 동부지검내 형사 6부에 옮겨간 이후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다는 주변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형사 6부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의혹과 감찰 무마 의혹을 맡고 있었는데 "청와대로부터 수사 상황을 묻는 전화를 받았다"며 주변에 고충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A 수사관이 당시 "수사 정보를 모르는 다른 부서로 옮기고 싶어했다"는 동료의 전언도 불거졌습니다. #, #, #, #, # 반응 중에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는 상황.

또한 검찰은 12월 4일 11시 30분에 유 전 부시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다 구속된 울산경찰청 경위가 112종합상황실로 근무처를 옮긴 상태에서도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위는 황운하의 지시로 2017년 11월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의혹 수사팀에 합류했다.

해당 경위는 지난해 3월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6일부터 울산청 내 112종합상황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곳에서도 수사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수사 기밀인 ‘김기현 시장 등 변호사법 위반 수사 착수 보고서’ ‘지역 주택건축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 ‘별건 구속영장 관련 서류’ 등을 지역 건설업자 B씨에게 직접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6] # '결국, 대법원에서 '김기현 강요미수'로 건설업자는 징역 5년, 황운하가 합류시킨 경찰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되었다. # 수사과정 중 건설업자에게 이용당한 채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발생하였다 #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월 29일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52)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병도(53)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환석(59)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53)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수사와 송 시장 선거공약 논의에 참여한 청와대 인사들도 대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4.1.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징역 3년)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첫 재판 10분만에 종료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1심 재판, 5개월만에 재개
1년 4개월만에 개시된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판, 불꽃 공방
‘靑 울산시장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1심 각 징역 3년

2023년 11월 2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前 울산시장을 지방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정보를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제공한 혐의(이른바 '하명수사')와 이후 실제 수사과정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수사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찰관을 정당한 이유 없이 타 부서로 인사조치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황운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2년 6월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는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았다.[8] 법정구속은 되지 않아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까지는 불구속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9]

1심 선고 후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하여 논란이 되었다. # 이후 항소하였다.

4.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5. 국회의원·경찰공무원 겸직 논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와 관련한 조사ㆍ수사를 받으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황운하는 의원면직이 되지 않았지만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을 근거로 퇴직자가 아니지만 사직원 제출만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헌법 국회법의 국회의원 겸직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 국회사무처 인사혁신처 등 기관에 질의해 들은 의견을 토대로 검토해나가고 있다"며 "헌법·국회법과 대통령 훈령이 상충하는 문제가 있지만 합리적인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 # # # #

국회사무처 측에서는 "황 당선자 사례에 대한 전반적인 법리 검토 결과, 국회법 29조에서 규정한 겸직금지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겸직으로 인한 금적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청 쪽에서 지급되는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황 당선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원직에 대한 직접 처분은 국회사무처의 권한 밖이라고 했다. #

이후 2020년 5월 18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 전까지는 어떻게든 법 체계에 맞는 해석과 적용이 이뤄져야 하고 현재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밝히며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가장 공감받는 안으로 의견이 수렴될 것이라 하여 어떻게든 5월 30일 이전으로 겸직 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

결국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0년 5월 29일 경찰청에서는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에 따라 겸직 논란은 종결되었다. #

한편 경찰공무원( 치안감) 신분 유지로 급여의 60%를 받아 3~5월에만 세전 1500만원의 급여[10]를 받았는데 국회의원 후보시절 후보자토론회에서 직위해제 이후 입금된 급여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고 실제로 행하였다. #

2023년 11월 29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월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징역 6월형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운하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정년은 60세인 2022.12.31일에 끝났으므로[11] 상급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경찰공무원법상 정년에 달하는 2022.12.31일 기준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중이었기 때문에, 의원면직 효력 상실로 경찰 신분으로 복귀해서 징계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5.1. 당선무효 소송

하지만 국민의힘 이은권 후보의 문제 제기와 황운하에 대해 낸 당선무효 소송으로 # 재판이 열리게 되었다. # 대법원의 단심제로 진행된다.

5.2. 당선무효 소송 기각 결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4. 29.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선거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피고를 상대로 한 국회의원 당선무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수6304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은권 전 의원이 낸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기한 내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 시점에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해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2020수6304 국회의원당선무효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 2020수6304 판결문 전문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

대법원 관계자가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과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한만큼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있을 경우 자주 이 결정이 인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서 겸직 논란으로 인한 당선무효 논란과 논란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은 종결됐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황 의원은 판결 직후 "애초부터 당선무효 소송 청구 자체가 무지에서 비롯된 무모하고 비상식적인 일이었다"라고 심정을 밝혔다. #

6. 당원명부 유출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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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에서 당원 명부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황운하 캠프 측에서 경선에 활용했다는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가 있다. 민주당 경선 경쟁자였던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 지지자가[12] 2월경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송행수 전 지역위원장의 아내는 대전지검 부부장 검사 권현유다. # 송 전 위원장 측은 고발장을 통해 "황 당선인 측의 캠프 관계자들이 확보한 당원 명부에 있는 전화번호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운동은 전화 통화로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2020년 4월 24일, 민주당의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 캠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13] 이와 관련하여 황 당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무리한 공격"이라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수사권 남용"이라는 입장문을 남겼다. #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이며, 그만큼 신속한 수사가 중요한 사건이다. 또한 압수수색은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에, 이를 '검찰권 남용'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타당성과 설득력이 부족하다.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황운하의 입장문에 대해 직접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내주는 것이고, 법원에서 보기에 내줄 만하니까 내준 것”이라고 같은 요지의 지적을 하면서, "애초에 공당에서 선거개입으로 기소된 사람에게 공천을 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

관련하여 정종훈 중구 의원도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21년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검찰은 면소가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다. #

6.1. 철도선로 기자회견 논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장철민, 박영순과 함께 대전 철도 선로위에서 허가 없이 기자회견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현행 철도안전법은 선로나 철도시설에 승락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이에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25만원을 부과되었다. #

7. 대전 물난리 중 파안대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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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자신의 지역구에서 폭우로 인한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와중, 최강욱, 박주민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과 함께 파안대소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논란이 발생하였다. # 황운하 의원 측은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라고 반박하고 # 언론보도를 두고 악마의 편집이라고까지 했다.

특히 더욱 더 논란이 된 이유는 황운하가 파안대소 하고 있는 장소에 있는 TV에서 대전 지역이 물난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침수피해로 1명이 심정지 상황이라고 하는 보도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란이 계속 되자 결국 '악마의 편집'이란 말은 삭제하고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는 하였으나, 여기에도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라고 덧붙여 자신보다 언론보도의 잘못이 더 크다는 뉘앙스를 보였다. 또 논란이 되자 문제의 문구를 지우고 다시 수정했다. 같이 참석한 김남국 의원은 "TV를 보고 있었다면 비 피해 소식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14] 황운하는 31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한다"면서 '악의적 조작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고 답하는 등 사과 이후에도 여전히 언론에 책임을 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

황운하 의원이 욕 먹은 이유는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난 폭우 사태의 대응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크다. # 왜냐면, 침수됐다고 나온 지역이 바로 자신의 지역구인 중구 문화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며,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는 해명을 했다가 욕 먹었는데, TV 음량을 아예 음소거를 해놓지 않았다면, 물난리 뉴스를 못 들었다는 소리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YTN 연합뉴스TV처럼 24시간 뉴스만 하는 뉴스 전문 채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당 사진을 올린 것은 최강욱 의원실이지, 기자들이 수많은 정상적인 사진을 놔두고 오해받을 사진만 골라 올린 게 아니다. 뭣보다 언론을 탓할 수도 없는 게 남탓을 할 거면 많고 많은 사진 중에 하필 저 사진을 올린 최강욱을 탓해야 정상인데, 사태를 일으킨 최강욱에게는 한 마디 못 하고, 만만한 언론만 공격해댄 것이다.

미래통합당 서울 송파구 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를 두고 사람 때려놓고 당신이 맞을 짓을 해서 미안하다는 논리"라고 말하였고, 진중권은 "물난리 났는데 파안대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이 모여서 권력기관 개편을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게 더 끔찍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같은 충청권에 지역구를 둔 박덕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감사 일정으로 인해 지역구인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에 방문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지역구 주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그의 페이스북 계정에 밝혔다.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모두 2020년 한반도 폭우 사태의 주요 피해지이다. 이 쪽은 필수적인 의정활동 때문에 못 내려간 케이스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납득하고 넘어갔다.

게다가 박수영, 황보승희, 박재호, 이상헌 부산, 울산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일정 중 불가피한 것이 있지 않은 이상 바로 본인의 지역구로 가서 해당 시의원, 구의원들과 소방공무원 등 관계기관 직원들과 같이 해당 문제에 대해 상의했고, 지역주민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봉사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대거 불참하게 된 것이다.

그 외에도 하태경 미래통합당 부산시당위원장과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도당위원장 모두 필수적인 의정활동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본인들 국회의원 선거구로 가서 현황을 살피고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물난리 피해 현황을 살피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상북도 쪽에서도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김희국 의원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영덕역 부근에 가서 소방공무원과 회의를 진행하고, 지역구 주민들과 만났다.

따라서 자신의 일정을 이유로 지역구 방문을 늦추고 간 것 특히 지역구 폭우 뉴스 앞에서 웃는 사진에 대해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명한 것은 명백히 비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다. 그 일정이 중요하다면 모를까, 전혀 중요하지도 않는 권력기관 개편 공부나 한가로이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꼬집은 것이다.

8. 재난시 의료진 강제징용 법안 대표발의 논란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현행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
황운하가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15] 위 법안의 있는 내용 중 '자재 및 시설'에 '인력'을 추가하고, '비축·관리' 부분도 '비축·지정 및 관리'로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의료진 같이 재난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강제력이 부여될 수 있어 논란이 되었다.

황운하는 "현행법상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재난 관리 자원은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물적 자원으로만 구성돼 있어 구제역, 메르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이 의료 인력 등 인적 자원이 절실히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고 하면서 "재난 관리 자원에 '인력'을 포함시킴으로써 재난 시 효율적 대응을 제고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본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게된 의료진들은 '우리가 노예냐'라며 반발하고 있으며, 국회 입법예고 웹사이트에서는 "인력은 물건이 아니다", "국가 기관 소속 공무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의료진의) 포괄적인 인력 포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등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 #

9. 식당 내 방역수칙 위반 논란 및 김영란법 위반 관련 논란

단독 기사(네이버)
중앙일보는 황운하 의원이 2020년 12월 26일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함께 6명이 모인 방에서 식사 자리를 가져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수도권 식당의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 더구나 참석자 중 염 전 시장을 비롯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황 의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가 격리됐다.

1일 대전광역시에 따르면 황 의원과 염 전 시장, 60대 경제인 등 6명은 지난해 12월 26일 대전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들은 오후 7~ 9시 약 2시간 동안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날 회식이 중대본의 연말연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본은 이 기간에 5인 이상의 사적 모임·회식·파티 등은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의 모임을 아예 금지했다. 이를 위해 식당에 5인 이상으로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식당 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 등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연합뉴스에서 나온 최신 기사에서 중구청은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예약·결재 따로…칸막이·거리두기 등 방역에 문제없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연합뉴스 기사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위반에 대해 판단해야할 듯 하다.[16]

이와 별도로 참석자 3인의[17] 식사 대금 15~16만원을 지역 택시 조합 이사장 모씨가 일괄 결제하게 한 것은[18] 김영란법 8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이후 과태료 부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19]

대전 중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40분쯤 황 의원 팀이 식당에 왔다. 이후 오후 6시쯤 또 다른 팀이 입장했고, 6시20분쯤 황 의원의 옆 테이블 손님들이 들어왔다. # 같은 일행이라고 야당이 주장했는데 입장간격이 40분이나 차이나는 것이다.

또한 해당기사에 나온 사진을 보면 두 테이블 사이는 2개의 테이블이 들어갈 만큼 떨어져있다. 테이블이 붙어 있는것처럼 보도한 중앙일보 기사와 실물은 딴판이다.

CCTV를 왜 확인하지 않았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그 식당은 애초에 실내에 CCTV가 없는 식당이다.

또한 중구청 관계자는 “(식당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비슷할 수밖에 없다”며 “식당 주인이 9시가 되면 나가야 된다고 하니까, 8시 40분경 비슷하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

10. 윤석열 지지층 및 저학력·빈곤·고령층 비하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고령층” 썼다가 삭제
황운하 "尹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고령층" 썼다 삭제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대부분 저학력 빈곤 · 고령층" 썼다 삭제
尹 지지자 대부분은 저학력·빈곤·고령층"..황운하, 국민 비하 논란
與 황운하 “윤석열 지지자, 저학력·빈곤층” 발언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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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는 11월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가리켜 "1%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라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해당 문구를 삭제했다. 그러나 이미 페이스북 이용자들에게 박제되었고, 언론에 기사화되기까지 이르고 말았다.

어떠한 통계 및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상대 당 후보의 지지자를 특정 집단으로 매도하였으며, 아울러 학력, 경제력, 나이에 따라 국민들을 갈라치고 일방적으로 비하하여 거센 논란이 일었다. 황운하는 논란이 일자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다. 일각에서는 어둠의 국민의힘 지지자냐는 비아냥도 나왔으며, 누리꾼들은 "저학력과 빈곤이 죄인가" 라면서 황운하의 망언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

게다가 대선이 코 앞인 시점에서 여론조사에서 밀리자 내부 결집을 하겠다고 유권자에 대한 공허한 인신공격으로 남아있는 중도층까지 다 쫓아내는 어디서[20] 많이 본 자충수를 던진 격이니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송영길 대표조차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려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이 일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을 정도이다. #

이후 "보수 성향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일반론적 해석에 근거한 표현이었을 뿐, 특정계층에 대한 부정적 표현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라고 사과문을 쓰며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매우 잘못됐다는 자세를 다시 반복하였다. 이후 사과문에서 해당 문구는 삭제되었다.

11. 동료 의원들에게 "6대 범죄 수사는 불요불급" 편지 유포 논란

황운하 2쪽 편지속 진짜 속내 "檢 6대범죄 수사 그냥 증발"
“檢 6대 범죄수사권 그냥 증발”… 황운하가 드러낸 ‘검수완박’ 본심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 의원은 같은 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A4 2쪽 분량의 편지에서 "(자신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을 추진하자니 쟁점이 많아 논의가 길어지면 5월 9일 이내 법안공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래서 시급한 법안인 검찰 직접수사권 근거 조항 삭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하고 5월 10일 이후 보완책을 마련해나가자"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어 '경찰권 비대화 우려'와 관련 "검찰수사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기존 검찰의 수사영역이 온전히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영역인 6대범죄는 불요불급한(필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수사가 많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한다"며 "지금도 일에 치이고 있는 경찰이 이 부분을 다 담당할 수도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이 편지에서 법안 처리로 인해 국가적으로 수사 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독 강조했다. 그는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국가수사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21]

그는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경찰 수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에 의해 통제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남용 우려가 낮다"며 "경찰은 현재도 6대 범죄를 포함해 제한 없는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도 항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경찰에 힘이 쏠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합리적"이라며 "국가수사 권능의 재편을 위한 새로운 설계는 필요하다"라고는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황 의원의 편지 내용을 접한 뒤 "어떻게 이렇게까지 노골적일 수 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얼마나 지은 죄가 많길래 권력자에 대한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걸 검찰 수사권 폐지의 이유로 드는지 의문"이라며 "수사가 증발되면 기소될 일도 없으니 범죄자들만 환영할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12. 이태원 압사 사고에 대한 한동훈 책임론 주장 논란

11/2(수)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 대전경찰청장)과의 인터뷰
“이태원 참사, 한동훈 마약수사 탓?” 김어준 황당 주장
"이태원 참사 '마약 전쟁' 탓" 황운하·김어준, 또 한동훈 책임론
마약 단속때문에 참사?...김어준·황운하, 또 한동훈 책임론
김어준의 무책임한 입…“尹지시로 은밀히 마약수사하느라 기동대뺐다”

황운하 의원은 2022년 11월 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다음과 같이 대담했다.
▷ 황운하 : 그래서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될, 마땅히 예견했어야 될 위험 요소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전에 기동대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 사실 기본적인 일이고, 너무 쉬운 일인데, 이걸 안 해 가지고 막 이런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게 한 것이 이 지금 경찰청장,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청, 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지금 엉뚱한 데 정신이 팔려 있다. 저는 그런 좀 걱정이 들어요. 마약 얘기도 제가 조금 전에 전 이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것도 의도를 순수하게 안 봅니다. 이 마약이 물론 지금 이제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 김어준 :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 황운하 : 공안통치 분위기를 만들려는 걸로 보이고,
▶ 김어준 : 공안통치.
▷ 황운하 :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범죄와의 전쟁 분위기로 몰고 가는 거죠.
▶ 김어준 : 제2의 범죄와의 전쟁이죠.
▷ 황운하 : 네. 그렇게 해서 그 이게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범죄와의 전쟁을 주도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검찰 주도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거죠.
▶ 김어준 : 세상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런 명분도 있잖아요.
▷ 황운하 :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리고 이 마약은 이 바뀐 형사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영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존에 검찰에 있는 마약 수사 인력을 그대로 최소한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 안 그러면 인력이 줄여야 되고 예산이 줄여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을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래서 대검이 마약 성과를,
▷ 황운하 : 자꾸 마약, 마약, 네. 마약, 마약 얘기를 하는 거고,
▶ 김어준 : 인력, 돈과도 관련 있는 거군요.
▷ 황운하 : 그렇죠.
▶ 김어준 : 검찰의 권한.
▷ 황운하 : 마약 인력을 안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의 실태를 좀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 김어준 : 부풀렸든 안 부풀렸든 마약에 집중한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계속.
▷ 황운하 :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거죠. 전 의도적으로 보여요. 마약사범의 실태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이제 경찰도 범정부적인 분위기 아니냐 해서 거기에 동조하고, 이렇게 됐을 수 있죠.
2022년 11월 2일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과 황운하의 대담 중 일부

이에 법조계에서는 마약 수사는 경찰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안이고 경비 인력과 마약수사 인력도 별개로 운용된다고 지적하며 마약 수사와 이태원 압사 사고 간의 연관성을 부정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경찰 수사는 서로 아무 관계가 없고 대검찰청에서 마약 수사 관련 발표를 했을 때에도 관계 부처 명단에 경찰이 없었음을 지적하며 김어준과 황운하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유언비어임을 분명히 했다. 검찰도 황 의원에 주장에 대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 단속을 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또한 기동대 배치 문제의 경우 상인들이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 달라고 사고 전 간담회에서 요청했음이 기록된 문건이 이미 확인되어 있다.

아울러 황운하 의원은 과거 할로윈에 이태원에서 보행자 일방통행 통제가 이뤄진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그러한 통제가 있었다고 김어준의 허위주장에 맞장구쳤다.

13. 마약 수사 불필요 주장 발언 논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늘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면서 마약수사청은 필요없다고 말했다. #[22]

실제로는 한참 더 많지만 발언의 다섯 배는 배율로 따지면 500%다. 저런 사람들이 집권해서 이 상태를 방치하면 5년 후에는 2,500%, 다시 5년 뒤에는 12,500%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초기에 못 막으면 막장국가가 되는 것을 이미 5년이나 방치한 것을 검찰에 대한 열등감, 진영논리로 감싸는 경찰 출신 정치인이라는 것이 황당한 점이다.

굳이 마약뿐만 아니라 애초에 어떤 범죄든 5배나 늘어났다는건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아니, 단 한건이라도 늘어선 안 되는 것이 범죄이다. 그런데 마치 5배는 별것 아니라는 발언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마약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과거에는 아편전쟁이라는 전쟁이 발발하였고 현대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주 렉싱턴 거리의 빈민굴에서 퍼진 마약거리 등 부정적인 여파는 엄청나며 미국 주정부도 마약을 잡겠다며 대대적으로 정화 정책을 펼치기도 했으나 번번히 실패하였다. 2023년 6월 전국 하수처리장에서 마약이 검출되었고 필로폰은 기본적으로 검출되었다는 결과가 나올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사회적 유명인사들의 마약 관련 이슈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자, 황운하의 해당 발언과 태도가 재조명되었다. #

2023년 10월 27일 본인 SNS에 '마약 위험을 과장했다는 내용' 의 글을 올렸다. #

14. 한동훈 모욕죄 고소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황운하와 김어준을 두고 한동훈이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비판하자 황운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훈을 공수처에 고소를 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그러나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엔 ‘모욕죄’가 포함되지 않는다. 착오를 뒤늦게 깨달은 황운하는 해당 페이스북 글에서 ‘공수처’ 단어를 황급히 삭제했다. 이어서 황운하는 한동훈에 대한 고소장을, ‘공수처’가 아닌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황운하의 이러한 모습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 당이 밀어붙였던 당론 법안인 공수처법을, 우리 당 의원조차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는 게 한심하다”는 말이 나왔다. #

게다가 황운하의 한동훈 고소는 또 다른 뒷말을 낳았는데 알고보니 황운하는 지난해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수사력을 낭비시킨다"며 최강욱이 대표발의한 모욕죄 폐지 법안의 발의자들 중 한 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또한, 황운하는 이 과정에서 한동훈을 가리켜 ' 관종'이라고 하였는데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표현을 문제삼아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본인의 관종이라는 표현은 모욕이 아닌 “주관적 평가”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경찰에서 불송치처분(각하)를 내렸다.

15.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 발언

황운하 "깡패 잡겠다고 설쳐대는 검찰...민주주의의 적"

황 의원은 1월 25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비난함과 동시에,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판단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검찰을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깡패, 마약 사범 소탕에 대해서도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 라며 잔뜩 독이 오른 듯한 말을 했다.

본문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권을 난폭하게 행사한 대가로 어떤 사람은 졸지에 대통령이 되었고, 검찰이 깡패까지 잡겠다며 설쳐대는 나라를 이상국가로 여기거나 '제멋대로 검찰권 행사'를 법치주의로 생각하는 이상한 검사가 어쩌다가 법무부장관이 되었다"[23] 라고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그리고 황운하 본인은 검사가 깡패 잡는 게 문제가 있다고 여기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조폭 잡는 검사로 유명했던 조승식 전 서울서부지검장에게 힘을 크게 실어 주어서 조직폭력배를 대대적으로 소탕했었으며 본인이 치안감까지 올라갔던 고위 경찰 출신인걸 생각해보면 이것은 이전에 보였던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망언까지 하면서 마약 문제가 별 것 아니라는 듯한 태도에 버금가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수준의 사고방식이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뒤가 켕기는게 있거나 범죄자들과 내통해왔거나 범죄자들 배후에 있는게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16. 한동훈 아들 학교폭력 의혹 주장 기자회견 예고 및 취소 논란

2024년 4월 4일 저녁에 기자들에게 국회 소통관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4월 5일 오전 9시 20분경에 하겠다고 공지 했었다고 같은날 돌연 취소했다. 이후 정무적 사안을 종합해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입장문을 내고서 허위 내용이라고 규정하며 사전투표를 앞두고 펼쳐진 정치 공작 행위라고 반발했다. #

다음날인 4월 5일에 한동훈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쌍팔년도에나 쓰던 협잡 정치질"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의 아들이 재학중인 중학교 교문까지 친야매체 기자들이 찾아와서 학생들을 붙들고서 질문을 해대는 통에 결국 선생님들한테 쫓겨났었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황운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오마이뉴스 기자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

이후 황운하는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3년 5월 24일 강남 D중학교 여중생 1명을 피해자로 하고, 다수의 남학생이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에 한 위원장의 아들이 포함돼있는지 여부를 답하라며, 본인은 선거 끝나고 사라질 한 위원장을 상대할 시간이 아까워서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시비를 걸어오니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의 본질은 불공정이고, 부모의 신분이 사건 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면서 경찰이 최초에는 공동폭행으로 보고했던 사안이 어째서 하루 만에 오인신고로 바뀌어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


[1] 국가기관 간의 분쟁은 원래 국무조정실 소관이고 굳이 청와대가 나선다면 법무비서관실 담당이지 민정비서관실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민정비서관실의 업무는 친인척, 특수관계인의 비리 첩보수집인데 고래고기와 관련된 인물 중 대통령과 친인척, 특수관계인에 있는 있물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송철호 밖에 없다. [2] 정식인사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발령이 나고 소속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람이라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3] 아마도 위의 송인택 검사장인 듯 [4] 공교롭게도 조국은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검찰 수사 시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5]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A 수사관의 유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죄송하다'는 부분과 함께 '면목 없지만 우리 가족 배려를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 [6] B씨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 인사를 고발한 인물이다. [7] 부장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대등재판부이다. 두 명의 판사는 2023년 법원 정기 인사 때 민사부로 이동하고 다른 판사로 교체되었다. 법률신문 [8] 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된 사건의 경우 유죄판결의 선고시 형 분리선고가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9] 제22대 총선 출마는 이론적으로 형확정 전이고 불구속상태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된다. [10]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경정 계급 이상이 직위해제가 되면 급여의 40%,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20%를 받는데 이 규정은 2019년 1월 8일 개정된 것으로 공무원 보수규정 부칙은 직위해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황운하는 2018년 있었던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급여의 60%, 직위해제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 급여의 30%를 받는 상황이었다. # [11] 생일이 1~6월인 경우 60세가 되는 해 6.30.자 이후 정년퇴직하고, 7~12월인 경우 60세가 되는 해 12.31.자 이후 정년퇴직한다. [12] 대전 중구에서는 황운하, 송행수, 전병덕 3명이 경선을 치렀다. 경선 당시 잡음으로 인해 원팀 서약서에 모두 서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13] 압수수색 사유와 관련해, 검찰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김오수 장관 권한대행이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피의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사들과 황운하 본인이 무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인지 공개했다. [14] 근데 이 것도 궤변인 게, 아예 TV를 꺼둔 것도 아니고, TV 음량을 음소거 해놨다는 말 밖에 안 된다. [15] 발의자 명단엔 김경협, 남인순 등도 포함되어 있다. [16] 다만 방역수칙에 문제가없다는 대전시의 근거가 논란 소지가 매우 많은 상황으로 1. 일괄예약이 아닌 따로 예약을 한 점, 2. 시간차를 둔 입장 3. 테이블간 개별메뉴 4. 테이블 간격이 1.5m에 칸막이가 설치된 점. 위 4가지 사유가 근거가 5인이상 집합금지 제외 사항으로 해석될 경우 대형식당, 뷔페, 연찬회, 술집 등 대형홀을 기본적으로 구비한 상가들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 [17] 본인 주장 [18] 이 문서 3번째 항목과 마찬가지로 이후 5만원을 따로 돌려주었다고 언론사에 해명 [19] 김영란법 8조 2항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김영란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 3만원 김영란법 22조 벌칙 5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조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20] 이것이 치명타가 되어 발언 당사자는 개인적인 비리나 인성 문제가 전혀 없음에도 정계에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였다. [21] 범죄 수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별도의 개선 없이 수사총량만 줄어든다면 그야말로 사회혼란일 뿐이다. [22] 이 5배의 기준도 어디까지나 밀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 실제 압수된 마약류 약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54.6㎏에서 2021년 1,295.7㎏으로 5년 간 838%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압수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의 존재와 1인당 투약에 필요한 양을 감안하면 과거 마약청정국을 자부하던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황운하 본인은 지방경찰청장까지 지낸 고위간부 출신으로 이런 망언을 했으니 더욱 논란이 가중되었다. [23]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도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당부한 건 바로 문재인이며, 역대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은 총 7건인데 그 중 6건을 추미애가 혼자서 발동했다. 누가 더 제멋대로 검찰권을 행사했는가는 각자 판단에 맡기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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