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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22:42:29

허정 내각

허정 권한대행 체제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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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2.1.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2.2. 제2공화국: 허정 내각2.3. 국무위원
3. 관련 문서

1. 개요

혁명적 정치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한다.
1960년 5월 3일, 과도내각 출범 후 발표한 5개 시정방침
현 과도정부는 학생과 시민들의 희생으로 물러나간 과거의 전제정권을 붕괴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을 폐기하고 불법적인 일체의 행위를 막는 혁명적 정치개혁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과도내각 수립 기자회견 당시의 육성 자료.

2. 상세

2.1. 제1공화국: 허정 권한대행 체제

<colcolor=#fff><colbgcolor=#808080> 제1공화국 이승만 정부
허정 권한대행 체제
許政 權限代行 體制
Acting Authority of Huh Chung
1960년 4월 27일 ~ 1960년 6월 14일
이후
허정 내각
대통령 허정 ,/ 권한대행 수석국무위원[외무],
수석국무위원 허정[외무]

제1공화국 대통령 이승만 4.19 혁명으로 하야하면서, 헌법에 따라 수석국무위원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다.

대한민국 제2공화국이 출범할 때까지 대통령제인 제1공화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수석국무위원으로서 직을 수행했다.
[clearfix]

2.2. 제2공화국: 허정 내각

<colcolor=#fff><colbgcolor=#808080> 제2공화국
허정 내각
許政 內閣 | Huh Chung Cabinet
1960년 6월 15일 ~ 1960년 8월 18일
출범 이전 이후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
허정 권한대행 체제
대통령 곽상훈 ,/ 권한대행 민의원 의장 (~1960.6.23.),
허정 ,/ 권한대행 국무총리 (1960.6.23.~1960.8.8.)[외무],
백낙준 ,/ 권한대행 참의원 의장 (1960.8.8.~1960.8.12.),
윤보선 ,/ 제4대 (1960.8.13.~),
국무총리[4] 허정 ,/ 제6대[외무],
여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과도내각)
각외협력

파일:허정 과도내각.jpg
▲ 허정 내각 출범 기념 사진

제2공화국 출범과 동시에 제3차 헌법의 부칙에 따라 당시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장관이던 허정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으로 자동 취임하고, 의원내각제 정부수반으로서 임기가 시작된다.[6]

하지만 부칙의 다른 조항으로 국회와 신임 대통령 선출, 신임 국무총리 지명 시한을 규정했기 때문에 시한부 과도내각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 1960년 8월 19일 장면 국무총리로 선출되면서 퇴임하였다. 따라서 역대 최단기, 65일이라는 임기를 기록했다.

2.3.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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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명단
외무부장관 <colbgcolor=#ffffff,#1f2024><colcolor=#000080> 허정
내무부장관 이호
재무부장관 윤호병
법무부장관 권승렬
국방부장관 이종찬
문교부장관 이병도
부흥부장관 전예용
농림부장관 이해익
상공부장관 전택보 오정수
보건사회부장관 김성진
교통부장관 석상옥
체신부장관 오정수 최용덕
국무원사무처장 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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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문서


[외무] 외무부장관 겸임 [외무] [외무] [4] 의원내각제이므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허정이 정부수반이다.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 곽상훈 민의원 의장, 백낙준 참의원 의장과 윤보선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상징적 국가원수였을 뿐, 국정에 관한 실질적 권한은 허정 총리가 가지고 있었다. 물론 중간에 허정 본인이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낼 때에는 국가원수와 정부수반으로서의 권능을 모두 지녔으므로 명목상 권력과 실질적 권력을 모두 쥐고 있었다. [외무] [6]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명 없이 국무총리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