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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8 02:18:40

할증

1. 개요2. 할증의 대상이 되는 것들
2.1. 택시 시계외, 심야할증2.2. 심야버스2.3. 공항버스2.4. 항공, 선박 유류할증료2.5. 택배 할증
3. 관련 항목

1. 개요

할증()은 비용을 추가로 더 낸다는 뜻으로 할인의 반대 의미이다.

2. 할증의 대상이 되는 것들

2.1. 택시 시계외, 심야할증

개인택시, 법인택시의 경우 택시가 영업 지역을 벗어날 경우 시계외할증을, 심야에 탈 경우에는 영업 지역 내라도 심야할증을 받는다. 심야할증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적용된다.[1][2] 단, 인천공항에서 서울, 인천시내, 부천, 광명, 김포, 고양으로 가는 경우에는 시계외 할증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요금, 거리+시간요금이 비싼 모범택시& 고급택시 대형택시는 대체로 할증이 없다.

도농복합시나 군 지역의 경우 읍면지역에서는 복합할증이 추가로 적용된다. 해당 지역은 수요가 적어서 빈 차로 돌아와야 할 확률이 높아,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메꾸기 위함이다.

2.2. 심야버스

기본적으로 심야시간대에 운행하는 버스들은 모두 할증 대상이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기본요금에서 몇백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한 운임이 적용된다. 고속, 시외버스는 주간 요금에서 10~20%를 가산한다.

2.3. 공항버스

공항버스는 운임이 상당히 쎈데 한정면허 노선은 어디서 타든 상관없이 동일 운임을 받으며 공항에서 나오는 경우에도 어디서 내리든 마찬가지이다. 고속, 시외버스 면허로 운행되는 노선중 인천공항 노선은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 20% 할증, 우등/프리미엄 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전구간 50% 할증이 가능하다. 달리 말하자면 무조건 28석 우등하고 프리미엄 차량으로만 운행해야 한다. 31석 우등을 잘 운영하는 업체라도 인천공항 노선엔 얄짤없이 무조건 28석 우등이나 프리미엄 차량을 투입해야 한다. 31석 차량을 투입하더라도 일반형으로 취급해서 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 구간에서만 20% 할증을 받으면 위법이 아니다.[3] 이 경우 우등고속/프리미엄 고속 단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외우등/시외프리미엄 단가에 50%가 더해지는 것으로 일반 노선보다 이쪽이 더 비싸다.

2.4. 항공, 선박 유류할증료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할 때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의 유류할증료가 운임에 포함된다.

2.5. 택배 할증

택배를 보낼때 도서(섬), 산간지역은 몇% 할증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오지로 배송하는 만큼 추가비용을 받는 것이다.

3. 관련 항목



[1] 미터기에서 해당 시간대에 자동적으로 할증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택시 기사가 할증버튼을 수동으로 누른다 한들 아무런 변화가 없다. [2] 일부 지역은 22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 적용하는 편이다. [3] 경남여객 8852번 일부 차량에 31인승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오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31석 차량을 넣고 전구간 50% 할증을 받으면 위법이다. 물론 해당 노선은 28석 차량으로 운행되며, 정말로 31석을 넣는 회사는 강원고속이다. 인천공항-춘천 노선에 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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