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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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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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승강기안전공단 KoEL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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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자 명칭 | 韓國乘降機安全公團 |
영문 명칭 |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6년 7월 1일 |
설립목적 |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행복 실현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 |
업종명 |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
전신 |
한국승강기관리원 ( 1992년 12월 4일 ~ 1997년 7월 21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1997년 7월 22일 ~ 2016년 6월 30일) |
한국승강기안전센타 ( 1986년 10월 7일 ~ 2008년 5월 31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 2008년 6월 1일 ~ 2016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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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고성균 |
상급기관 | 행정안전부 |
주요 주주 | 해당사항 없음 |
기업 분류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528명(2021년 1분기 기준) |
자본금 | 18억 5,200만 0,000원(2019년 기준) |
매출액 | 1,248억 9,834만 4,607원(2019년 기준) |
영업이익 | -24억 7,931만 5,656원(2019년 기준) |
순이익 | -14억 9,371만 2,184원(2019년 기준) |
자산총액 | 888억 4,896만 3,109원(2019년 기준) |
부채총액 | 518억 7,423만 9,404원(2019년 기준) |
미션 |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
비전 | 승강기 안전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생활안전 전문기관 |
소재지 |
본사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
충무공동) 승강기안전기술원 -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승강기길 80 (대산리)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안로 163, 7층 ( 천호동, 상정빌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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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홈페이지 승강기안전기술원 공식 홈페이지 승강기교육센터 홈페이지 승강기민원24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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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SNS |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블로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유튜브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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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 |
마스코트 '엘리' & '에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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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대표전화: 1566-1277 승강기인증팀: 055-940-9931 부품인증팀: 055-940-9950 한국승강기인재개발원: 02-488-4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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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식 홍보영상 |
▲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02 ( 충무공동)에 위치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본사 사옥.
승강기 안전, 국민행복 실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캐치프레이즈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캐치프레이즈
1. 개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공단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니면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4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종전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된 기관으로, 2016년 7월 1일 설립되었다.
그 전신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1992년 12월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공업진흥청)의 후신으로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현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법률 제5213호로 개정됨에 따라 1997년 6월 특수법인이 되었고 2009년 11월에 주무관청이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으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은 1986년 12월 설립되어(설립 당시의 주무관청은 노동부) 2009년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에 위탁집행형 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된 바 있다.
주사무소는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있다.
2. 사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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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무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6조(부설기관의 설치) 공단은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본부나 지사ㆍ출장소 및 교육원 등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지역본부들 및 그 산하 지사들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