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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영상에 (저작권 소유자)에서 저작권상의 이유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1] |
'Content ID'에 자신의 콘텐츠를 등록시키면 다음의 여러가지 옵션을 쓸 수 있다.
- 게시 허용: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YouTube 영상의 게시 상태 유지 및 수익 창출을 허용한다. 혹은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해서 게시는 허용하되 수익 창출은 쉽지 않게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
- 수익 창출 불가: 내 컨텐츠를 사용한 유튜브 영상의 게시는 허가하되 업로더는 그 영상으로 수익을 벌 수 없다.
- 수익 공유: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동영상의 게시 상태 유지를 허용하지만, 원 저작자와 콘텐츠를 사용한 업로더는 수익을 공유한다.
- 수익 반환: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의 게시 상태 유지는 허용하지만 해당 영상에는 광고가 자동으로 삽입되며,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업로더가 아닌 원 저작자에게 돌아간다.
- 영상 일부 삭제: 원 저작자의 콘텐츠가 사용된 영상의 특정 부분을 편집으로 잘라내어 해당 콘텐츠를 포함하지 않도록 한다.
- 전세계적으로 차단: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의 게시를 허용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시청할 수 없게 된다.
- 일부 국가/지역 차단: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을 일부 국가/지역에서 재생할 수 없다.
- 기기 차단: 원 저작자의 콘텐츠를 사용한 영상을 특정 기기에서 재생할 수 없다.
2. 문제점 및 사건사고
이렇게만 보면 훌륭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에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요청하는 사람이 건넨 콘텐츠가 실제 본인이 제작한 콘텐츠가 맞는지 YouTube에서 검사를 제대로 안 한다는 점이다.다시 말해, 만약 자신이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갖다가 '나에게 수익이 오도록 함'이라는 옵션으로 유튜브 콘텐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켰다. 그리고 이제부터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들 중 그 콘텐츠가 포함된 영상엔 강제로 광고가 달리고 그 모든 광고수익은 자기 자신에게 오게 된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유튜브는 이러한 카피프로드(Copyfraud)들의 허위 저작권 주장을 아무런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그대로 덜컥 덜컥 받아주고 있다는 사실이며, 심지어 이러한 허위 저작권자로 등록된 경우에 대해 신고하는 절차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2]
또한 그래텍에서 게임 보더랜드의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 저작권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시켜놓았는데, 이 경우는 수익이 자신들에게 오도록 하는 옵션이였다. 덕분에 유튜브의 보더랜드 플레이 영상들에 강제적으로 달린 광고 수익이 본 게임 개발자가 아닌 그래텍에게 넘어가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링크
위 사례들은 정상화되긴 했지만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유튜브측은 '허위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면 법에 의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허위 저작권 신고를 벌인 회사들이 징계를 받기는커녕 지속적으로 허위 저작권 행사를 하고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유튜브가 손놓고 있는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참조 파일에 포함하거나 단독으로 참조 파일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의 예입니다.
* 제3자로부터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콘텐츠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또는 유사한 무료/개방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한 콘텐츠
*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 동영상, 녹음 자료, 음악 작품
*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사용된 기타 소스의 클립
* 비디오 게임 플레이 동영상(게임 제작사 외 출처에서 제공한 경우)
콘텐츠 ID 가이드라인
그 게임 제작자 만이 게임의 플레이 영상을 콘텐츠 ID라고 등록시킬 수 있으며, 게임 제작자 외의 출처(개인, 단체)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을 콘텐츠 ID로 등록 시키는 것은 가이드라인 규정상으로도 금지되어있다. 당장 위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는
언더테일,
보더랜드만 하더라도 이미 유명한 게임이고 트레져 헌터나 곰앤컴퍼니가 그 게임의 제작사랑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은 조금만 검색해보거나 조사해봐도 알 수 있을 텐데, 유튜브측은 콘텐츠 ID에 그런 기본적인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제3자로부터 비독점적으로 라이선스를 부여 받은 콘텐츠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또는 유사한 무료/개방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한 콘텐츠
* 공개 도메인에 속하는 동영상, 녹음 자료, 음악 작품
*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사용된 기타 소스의 클립
* 비디오 게임 플레이 동영상(게임 제작사 외 출처에서 제공한 경우)
콘텐츠 ID 가이드라인
쉽게 말해 한국의 어떤 기업이 또 자신들이 만든 것도 아닌 어떤 게임 플레이 영상을 자신들의 콘텐츠라며 유튜브 콘텐츠 ID로 등록시켜 놓으면 유튜브에 존재하는 모든 그 게임의 플레이 영상에 강제적으로 광고가 달리고 그 모든 광고수익을 그 기업이 다 거저먹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그래텍의 보더랜드 사건이 그러한 경우이다. 더 어이없는 것은 그래텍은 그렇게 해서 거져먹은 광고수익을 다시 되돌려주거나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시스템 때문에 2013년 12월 10일 유명 유튜브의 영상 뿐만 아니라 멀쩡한 동영상들 역시 제재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게임의 일부분, 음악의 일부분만이 영상에 삽입되었음에도 무조건 제재를 먹였다. 평론하기 위해 가져다 써도 자기가 직접 다른 사람과 한 인터뷰 영상도 차단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참고로 평론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하여 미국 법이나 대한민국 저작권법상으로 합법이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차단한 것으로 표기되는 펴블리셔들 역시 갈등이 빚어졌는데, 자신들의 클립을 사용한 영상을 차단하고 재제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유튜브의 독단으로 이들의 이름을 이용해 클레임을 걸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Video Copilot"라는 에프터 이펙트 플러그인 및 음원 소스 제작사는 자사의 제품을 구입하여 영상 제작에 사용한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튜브에서 제재를 당한 뒤 항의를 넣자, 아예 이들의 의견을 모아서 유튜브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즉 유튜브의 무분별한 제재 때문에 오히려 이와 관련된 퍼블리셔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더욱 웃기는 것은 영상을 제제한 것으로 표시되는 퍼블리셔들 중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던 회사들도 많았다는 것. 즉 퍼블리셔들은 자신들의 클립을 사용한 영상을 제재할 의사가 없는데 유튜브에서 독단적으로 이들의 이름을 팔아 클레임을 걸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 항의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이 이어졌다. 앵그리 죠, 앵그리 죠의 두 번째 동영상, 토탈비스킷, 파프롬섭틀, 잇미JP의 의견표출 영상, Force Strategy Gaming의 영상, Boogie2988의 항의영상
심지어 2014년 2월 게임사 FUN Creators가 이 시스템을 악용하여 자신의 게임을 혹평한 TotalBiscuit의 리뷰 영상을 저작권 클레임을 걸어 차단시켰다가 들켰다. ( #)
거기다가 콘텐츠 자체를 훔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음악 쪽이 많은 편이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본인에게 저작권이 없는 영상을 차단시키는 사례도 있다.
- 한때 밸브 코퍼레이션 소유의 비디오인 'Wheatley's Nomination Speech for the VGA Best Character Award'가 완전히 엉뚱한 사람이 자기 소유의 콘텐츠라고 주장하며 유튜브 저작권 등록을 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저작권 소유자인 Valve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내려가는 사건도 있었다.
- 2019년 1월 15일에는 국내 최정상의 아이돌 뮤직비디오가 듣도보도 못한 Aiplex Software Private Limited 사에서 차단하여 뮤비가 잠시 삭제되는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유튜브 국내 K-POP 뮤직비디오 삭제 사건을 참조
- 2018년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Franchie Hen[3]이 음원 저작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자신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쪽은 한국과 중국 OST[4]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괴물(영화) OST인 한강찬가(In Praise of the Han River), 주몽 OST중 해모수, EZ2DJ곡 중 M Police와 Say That U 등이 확인. # 물론 이를 노리고 무단 수록한 사람과 저작권 확인을 안 한 대행업체도 문제라지만, 음원 서비스 수익이나 컨텐츠 ID 탈취를 노린 무단 수록 컴필레이션을 원곡으로 인식한 유튜브 측의 잘못도 있다. 또한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의 미공개 OST #를 자기 곡이라 등록해놓는가 하면 # 공식 OST인 In My Eyes도 등록해놓았다.
- 2020년에는 자작곡 '파랑새가 전하는 메시지'를 스트리밍 BGM으로 사용한 브베가, 제3자가 해당곡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스트리밍이 중단되고 채널이 터질뻔 했다. 저작권 침해 내역에는 자신의 곡이 '억억옥슬이'의 노래 "옥구슬새가 부르는 노래"로 등록되었다고 하며, 음원 도용 및 제목만 바꾸어 등록.
- 2020년 9월에는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을 공유하는 Audio Library 채널에 올라온 음원들이 음원 저작자와는 전혀 관련 없는 곳으로 콘텐츠 ID가 등록되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음원 저작자들은 이 상황이 해결될 때 까지 자신들의 음원을 이용한 새로운 영상을 올리지 말고, 만일 기존에 올렸던 영상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의 제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 2021년에는 중국에서 그동안 표절곡을 대량으로 등록하여 원곡의 저작권 수익이 표절자에게 가도록 한 사례가 확인 되었다. 중국의 유튜브 허위 저작권 등록 사건 참조.
- 이전에도 Y(Please Tell Me Why)를 표절한 곡이 저작권 등록되면서, 원곡이 표절한곡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표절 시비 문단 참조.
- 왁타버스의 커버곡도 한 중국 업체가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해놓았다. #
- 2023년에는 원저작자가 불명인 노래들이 엉뚱한 사람 명의로 콘텐츠 ID가 등록되고 있다. 그 특성상 원저작자가 나타날 가능성조차 희박한데도 유튜브 측에서는 원작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모아놓는 채널들이 단체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앞에서 언급된 Wheatley's Nomination Speech for the VGA Best Character Award 처럼, 원 저작자가 직접 올린 컨텐츠를, 원저작자가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상당히 자주 발생한다.
-
2018년 12월에는
내셔널지오그래픽 한국 공식 채널에서 올린 방송 풀 영상이
저작권 문제로 인해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져 한국 사용자들의 엄청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자신과의 싸움 - 2019년에는 디스커버리채널도 당했다. 베어 그릴스 관련 영상이 저작권자인 디스커버리 공식 채널에 올라왓음에도 저작권 문제로 삭제되었다 복구가 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 2021년 상반기에는 대원미디어도 수차례 당했고, 아예 채널이 삭제 당했다. 대플릭스 참조.
- 2021년 12월 중순, 모모스즈 네네의 경우 자신의 오리지널 곡을 방종 엔딩에 넣은게 문제되어 수익 창출이 박탈 된적이 있다.
그외에도 표절이 아니라 단순히 샘플링 소스만 같더라도[5] 같은 곡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또한 저작권이 만료된 클래식 곡 등에서 저작권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6] 이는 주로 이러한 프로세스로 발생한다.
- 저작권이 없는 A라는 곡이 있다고 하겠다.
- 한 사용자가 A를 바탕으로 A-1라는 곡을 만들고 저작권을 등록한다.
- 또다른 사용자 또한 A를 바탕으로 A-2라는 곡을 만든다.
- A-2는 A-1과 태생적으로 유사하기에 A-2가 A-1과 조금만 공통점이 있어도, 설령 우연의 일치라도 저작권 감지가 오작동하게 된다.
[1]
국가별 차단의 경우 '동영상에 (저작권 소유자)에서 저작권상의 이유로 회원님의 국가에서 차단한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2]
허위로 저작권자가 등록된 콘텐츠 ID로 인해 저작권 경고가 들어오면, 항소하는 옵션 중 애초에 그 콘텐츠 ID가 카피프로드 임을 주장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다.
[3]
유튜브 만이 아닌,
Spotify,
Apple Music,
Deezer등에도 아티스트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 다만 애플 뮤직의 경우 아티스트로 등록되어 있지만 아무곡도 없다보니 전부 삭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4]
2020년에 어느 삼국지 창작물 OST로 확인.
[5]
샘플링 클리어런스를 완료 하였거나, 같은 샘플 CD의 같은 샘플링을 쓴 경우도 포함.
[6]
예를 들어,
스콧 조플린의 피아노곡 'The Entertainer'를 직접 DAW로 130bpm으로 녹음하여 올린 경우에도 저작권에 걸렸었다. 지금은 해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