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세월호 사고 일지/2014년 5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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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임라인
5월 21일 | |
6시 24분 | 정조 시각(간조) |
8시경 | 4층 중앙 좌측 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의 시신을 수습했다. # |
13시 41분 | 정조 시각(만조) |
19시 12분 | 정조 시각(간조) |
2. 상세
미래호 바지선과 민간잠수사 13명이 지난 15일 철수한 이후 대체 투입된 DS 바지선에는 총 16명의 잠수사가 수중수색을 하고 있으며 철수한 팀이 맡았던 4층 선미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다.조류 때문에 닻 끌림 현상이 있었던 DS 바지선에 대한 고정작업은 이날 오전 2시 30분께 완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질의시간 없이 종료되었고, 책임 떠넘기기 논란과 갑작스러운 해경해산 발표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기준미달이라 비판을 쏟아낸 유가족들의 심정을 고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을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합의 한 사실이 발표 되었다.
여당과 야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비공개 회동에서 결정되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해온 것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소환 대상에 전직, 현직 대통령 등의 소환을 반대하고 있어 다시금 책임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추정액에 대해, 자녀 명의로 된 부동산만 최소 500억이며 영농법인등의 차명재산이 2000억, 계열사 순자산 1900억원, 해외자산 5~600억원에 다다르며 최대 5000억원대의 재산일 것이란 언론보도를 부분적으로 긍정했다.
대한민국 검찰청이 유병언 일가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수원의 내부수색을 시도했으나, 유병언의 신변 확보에는 실패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여야합의하에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으며, 본회의에 보고되었다.
전두환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두환 특별법을 기업재해 및 횡령등에 적용해, 전재산을 몰수하는 유병언 특별법이 제안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