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청년수당( 靑 年 手 當)은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청년 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사회진입의 초기단계에 있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고용노동부 주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과는 엄연히 다르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작해 전국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정책이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정책이다. 지급 방식이나 금액까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사용처나 사용조건, 지급 취지가 판이하게 다르므로 참고할 것. 예를 들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 청년수당은 현금인출이나 유흥업소같이 불건전한 사용만 아니면 어디에 써도 별 상관 없다. 그러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반드시 구직과 연관된 사용처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활동내역을 매우 엄격하게 검토한다. 식비 같은 보편적인 사용에도 좀 더 금액 제한 기준 등이 엄격하다. 이름이 비슷해서인지 두 정책을 구분하지 못하고 '청년수당 수급자가 구직에 연관이 없는 사용처에 사용한다' 는 비판성 기사도 적잖이 찾아볼 수 있다.
1.1. 배경/취지
변화된 사회경제적 환경 때문에 개인의 노력이 구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하여, 청년층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미래 세대의 잠재력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장기화된 구직 기간 중 사회 활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통해 청년들은 (구직을 위한) 정형화된 교육훈련 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닌, 변화된 사회․문화 환경에 맞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이 능동적으로 제안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2. 사업 내용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진로에 대한 자기설계를 가진 청년을 선발해 매월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 미취업자나 졸업유예자 등이 대상이다. 선정 예정자는 약 3,000명이며 선정된 청년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1년 최대 300만원)의 활동보조금(청년수당)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15년 10월 ~`16년 2월까지 서울연구원 연구를 통해 대상 및 선발기준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의 경우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 청년의 상태를 고려해 선발한다는 점에서 성남시 청년배당정책과 차이가 있다.서울시 에서 발표한 지원 대상과 사업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29세의 미취업 청년 3,000명
※ 우선선발 대상 :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등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또는 저소득층 청년
※ 제외대상
※ 제외대상
① 대학교 또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자
②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 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②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③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지원사업 이나 유사사업에 참여중인 자
◈ 선정기준
▶ 정량적지표(사회.경제적 여건)와 정성적 평가(활동의지 등)로 선정
⇒ 1차 정량평가 : 가구소득, 부양가족 수, 미취업기간 등 경제.사회적 조건
⇒ 2차 정성평가 :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 2차 정성평가 : 사회활동참여의지, 진로계획의 구체성·적절성 등
◈ 선정절차
▶ 자격조건 확인 → 대상자 선발 → 최종 선정
◈ 주요 프로그램 운영 (안)
▶ 참여자 간의 자발적 커뮤니티 형성 지원(팀빌딩 등) 및 활성화
▶ 30인 이내 소그룹 대화모임(그룹 인터뷰)
▶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직.간접적 활동 지원 등 연계강화
▶ 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연계
▶ 관심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시니어 멘토단 운영 등)
▶ 지원체계
▶ 30인 이내 소그룹 대화모임(그룹 인터뷰)
▶ 청년정책 정보제공 및 직.간접적 활동 지원 등 연계강화
▶ 청년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현장 연계
▶ 관심분야에 대한 멘토링 지원 등 ‘사회적 협력체계’ 구축 (시니어 멘토단 운영 등)
▶ 지원체계
⇒ 서울시 : 총괄운영.관리, 민간위탁기관 선정 및 지도.감독, 지원자 총괄 관리 등
⇒ 민간위탁기관 :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 민간위탁기관 : 활동지원 프로그램 운영.관리, 매니저 선발.운영, 지원자 관리 등
3. 사업진행
3.1. 2016년: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당초 서울시는 2016년 6월 대상자 모집 후 7월 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관련한 각 기관으로부터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에 있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있다. 서울시는 3월 7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정책 진행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논의등을 통하여 정책의 적합성을 의뢰하였는데 관련하는 기관인 보건복지부의 경우 2016년 5월 2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협의결과 부동의 통보를 하였다. 그 이유로는 1.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미흡하며 2.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항목을 그 이유로 달았다. 다만 최근 사회의 전반적은 행태에 따라 보완하여 재설계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서울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조속히 협의하여 당초 약속한 7월 시행에는 변함이 없도록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제안대로 금년 시행하되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향후 확대되도록 준비한다 발표했다.서울시는 6월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라 민간위탁을 위한 공고모집을 하고 있으며 17일까지 공고하며 6월 15일 부터 17일까지 모집하여 22일 제안 설명 및 발표하여 24일 결과를 발표토록 예정되어있다. 서울시가 밝힌 금년 민간 위탁 사업 금액은 10억으로 책정되어있다.
2016년 7월 현재 청년수당 지급 신청을 받고있는 중이다. 원래는 7월15일 6시에 접수를 마감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신청 폭주[1]로 서버가 다운되어 당일 10시까지로 신청 시간을 연장하였다.
2016년 8월 4일 1기 청년활동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 50만원을 발표와 동시에 지급하였다. 이에 복지부가 9시를 기해 직권취소처분을 내렸으나 처분 전에 대상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이 모두 종료되었다.
3.2. 2017년: 사업 추진 재개
2017년 4월 7일 복지부는 1년여 만에 입장을 바꾸어 청년지원사업을 허가하였다. 오는 6월부터 서울시는 19~34세 미취업 청년 중 5,000명을 선정하여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3.3. 2019년
2019년 청년수당은 2019.4.1(월) 09:00 ~ 2019.4.15(월) 18:00부터 받는다. 신청은 서울청년포털 youth.seoul.go.kr에서 가능하다.(서울청년포털은 3.26 오픈)3.4. 2021년
2021년 3월에 접수를 받기 시작하였고 약 20,000명 내외로 지난 청년수당보다 인원이 4배로 증가했으며 접수기간을 연장하기도 했다.3.5. 2024년
2024년 3월 11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전 청년수당을 오마카세, 문신 제거 비용에 쓴 것이 서울시의회 감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사용처를 교통비, 시험접수비, 주거비, 학자금 등으로 더욱 제한했다. #4. 사업비교
서울시 에서 주도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은 2015년 9월 성남시에서 기 시행된 청년배당 정책과 유사한 형식(청년에게 수당 혹은 배당을 지급)에서의 비교되어 무상적 포퓰리즘이라 비판받기도 한다. 다만 사업 전반적 내용이나 구성이 단순 무상적으로 제공하는 성남시와는 다르게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 지원자의 자발적 참여 및 사회적 환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이 제시하는 목표가 비교적 뚜렷하다.한편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은 연 50만원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12만 5천원씩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며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를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여 이후 19세 부터 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며 서울시의 경우 한 달에 50만원씩 최장 6달을 지원하며 만 19세 부터 29세까지의 3,000명의 청년을 우선 모집하여 진행할 예정으로 밝혔다.
현재 2800여명의 서울 청년에게 첫달 수당 50만원이 통장으로 지급되었으며, 이 돈은 취업활동에 관한 일 (교통비,교재비,학원비,식비 등)에만 사용해야 하며 월 1회 지출내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분석해 청년이 돈을 제대로 쓰고있다고 증명 되어야 다음 달 수당이 나오는 방식이다.
인천광역시에서는 드림체크카드라는 아이템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구설수에 올랐다. 인천의 청년수당으로 주목 받았던 사업이나 보편성이 극도로 협소하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이라 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취업성공패키지을 비롯한 각종 구직 지원 사업에 참여했던 이력만 있어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 20시간 이상 근무 중이거나 8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또 제외되며, 지원 대상 인원도 200명 남짓으로 적다.
5. 사업의 향방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의 사업 추진에 지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는데, 결국 보건복지부장관이 2016년 8월 3일 서울특별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하여 8월 4일 오전 9시까지 사업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강행 즉시 중단해야, 8월 4일 오전 9시부로 취소처분을 하였다. 보건복지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취소 처분이에 서울특별시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며, 이미 복지부가 요구하는 안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을 하였고, 절차상의 문제도 없으니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의 제소 및 가처분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수당 결국 법정으로'…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사진출처 : [청년수당 갈등-종합]서울시 '대법원 제소' vs 복지부 '엄정 대응'
한편, 직권취소로 인해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청년들이 이를 반납해야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용돈말고 일자리를” VS “취업에 도움” 청년수당 시민사회도 갈렸다
6. 쟁점
쟁점이 되는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사업 자체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 그리고 직권취소처분 자체가 법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이다.6.1. 포퓰리즘 논란
6.1.1.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측
서울시의 청년수당 안내 페이지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며, 주장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으니 먼저 이쪽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서울시 청년수당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 미취업, 불안정 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한 긴급한 처방의 하나로,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
복지부와 여론 일각의 "청년수당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것"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청년들의 절박한 사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시범적으로 6개월 간 지급할 뿐이며, 대상자들이 청년수당 50만원을 6개월동안 받아보겠다고 취업을 6개월이나 늦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독일에서 이루어졌던 기본 소득 사회적 실험인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46명에게 기본소득 100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했는데, 결과 헛되게 탕진한 사람은 없었고 대부분 자기계발이나 직업훈련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미리 제출한 계획서와 비교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이미 갖췄다"며 유흥비 따위로 탕진할 기회를 아예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정부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는 주장에 대하여, "취업성공패키지는 정형화된 교육과정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인 데 반해 청년수당은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진로를 탐색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다.
청년수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다. |
수많은 복지정책엔 당연히 연령대가 정해져 있고, 지원서를 받고, 선출해서 복지 수혜자를 뽑는다. 청년수당도 똑같이 시행하였고 모든 복지정책이 그렇듯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뿐인데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이라고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아닌 미취업 청년 지원사업이기에 수량적인 평가 이외에 지원동기와 활동계획 같은 서류전형을 50% 반영해서 선정한 것이다. 만약 소득수준으로만 선정했다면 이게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무엇이 다르냐고 또 시비를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모두 반영해 사업의 목정에 맞는 공정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약자들을 지원하지 않고 왜 청년을 지원하냐는 논란 |
결국, 청년들을 향해 "나는 당신들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건, 역으로 생각해서 "우리들 또한 당신들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청년수당을 받아야 한다"라는 청년들의 논리를 부정할 수 없다. 결국 이런 논리로 복지제도에 대해 토론을 할 경우 결국 어떤 결론도 낼 수 없을 것이다. 주관적 판단인 "힘들다"라는 것으로 백날 싸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청년들에 대해 지급하는 이 수당은 결코 청년들의 "힘듦"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다. 사실 이 제도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이 없어서 자기계발을 못 하는 청년들에게 자기계발을 하라고 돈을 주는 것이다.[2]결국 이런식의 투자가 사회에는 더 큰 부가가치 창출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힘듦"을 논하는건 이 제도를 단순 시혜성 정책이라고 오해하는 데서 오는 대한 논점이탈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 단독의 청년수당은 다른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
하지만 그것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따로 있다. 1.이 조항이 "국가"에 대한 책무만 규정할 수 있음에도 굳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하여 구분하고 있는 점 2.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를 명시적으로 구분하였으며, 국가와 지자체의 태생적으로 다른 성격을 고려하여 서로 협력하라고 규정하였을 뿐, 위계상 딱히 어느 한쪽을 우위에 두지 않는다.[3] 즉, 복지제도를 추진할 때 국가와 지자체는 두 개의 파트너로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7조에 따라 한국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 사무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예산과 더 많은 처리 과정을 필요로 하는 비효율적인 지방자치제를 굳이 운영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주민들과 가장 거리가 가까운 기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신경쓰기 힘든 자잘한 부분을 세심하게 케어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지자체제도를 굳이 유지하는것이며, 많은 선진국에선 아예 더 나아가 연방형식의 지방분권제도를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서울시가 시 자체의 재정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1.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제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며 2.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되어 있는 "국가는 케어하기 힘든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충족시키는" 분담 형태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헌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정신을 모두 잘 충족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시같은 재정능력이 없어서 주민들에게 청년수당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없다면, 자체적인 세출삭감같은 노력을 통해서 서울시에 못지않은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대안을 고민하고, 차별화된 복지제도를 고안하는 노력이 있어야 국가 전체의 복지 수준이 향상되는것이지, "우린 못하니까 너네도 하지마라"는 자세는 결국 전체적인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뿐이다.
무엇보다 서울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생각해 보자면, 정부의 돈(=국세)를 들여서 서울시민 청년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낸 돈(=서울시 지방세)을 가지고 서울시가 서울시 청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법적인 절차만 하자가 없다면 서울시가, 서울시 돈으로 서울시 청년들을 밀어 주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는 가? ... 물론 이기적으로 서울입장에서만 따져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해서 서울시 지방세로 서울시 내에서 뭐든지 할수 있다고 본다면 그것도 문제가 된다.
6.1.1.1. 옹호
청년수당의 취지는 경제적 상황에 구애없이 취업준비에 집중하기 위한 복지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청년수당을 기획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의하면 애초에 돈 걱정없이 취업 혹은 창업준비를 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는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보다는 공부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둔 것이다. 실제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고학'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괜히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방통대의 졸업율이 낮은 것이 아니다. 직장인들도 이러한 환경인데 주로 서비스직에 고용된 청년들이 과연 집중적으로 취업준비에 나설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알바월급 떼먹는 게 당연하던 근무 환경이 지금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공무원 문서에도 적혀있듯이 애초에 일과 공부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확률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다.그것이 아무리 보조업무 혹은 잡일이라 하더라도 취업준비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력서에 아무리 쓸 것이 없어도 3개월 구청 단기 아르바이트를 경력에 쓰는 사람이 있을까? 면접때 관심을 받을 순 있어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애초에 어떠한 전문성을 기를 시간이나 난이도를 지니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처사이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대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청년은 청년대로 무언가 일을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할 일이 없어도 남들 다 일하는 데서, 돈 받고 일하는 데서 공부할 수 있을까?
결국 가정형편상 일과 취업준비라는 싸이클에 갇혀버려 비정규직을 전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러한 인력이 크게 늘어난다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나 대단히 손해일 수 밖에 없다. 서울시나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주목한 점도 이러한 싸이클이고 이러한 싸이클을 어떻게든 타파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향후 저출산과 시민 고령화로 인해 늙어가는 서울에서 탈피하기 위한 돌파구로도 볼 수 있다. 저출산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리적 계층은 가임기 청년층이다. 문제는 경제침체로 인해 청년층의 인생주기 자체가 변형된 점이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청년층이 조금이라도 취업에 긍정적인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출산대책 만큼이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출산이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공동체의 문제로 들어와서야 온갖 대책이 나오고 파격적인 방안도 검토되는데, 청년의 문제 역시 출산 이전 단계에서 바라보고 국가 및 사회공동체의 문제로 바라보고 이를 공공영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청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만 계속 바라본다면 저출산 역시 직접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공공기관 혹은 자치단체 정규직화 같은 행위는 신자유주의 혹은 신자유주의를 빙자한 경영효율화에 사로잡힌 보수언론계나 정부요인, 기업인들이 질색을 하며 반대하고 있다. 가령 정세균 20대 국회의장이 국회 미화원의 정규직화를 재추진했으나 기재부측에서 "기재부 입장에서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선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통해 정규직화 추진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915060311542
설사 어렵사리 정규직화를 한다해도 구의역 사망사고 등이 사회적으로 잊혀지고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이니 경쟁이니 하는 말이 수면위로 떠오르면 가장 먼저 포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인원을 늘려도 공무원들 일은 안하는데 인력만 늘린다는 비아냥거리 혹은 비판거리가 될 수 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02/2016080200250.html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81214292161635&outlink=1
당장 공무원들 놀자판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버젓이 올라오고 있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100시간 초과근무하고 미친듯한 살인일정에도 언론들은 먹고 뜯기 바쁘다. 무려 1994년부터 대학생 구청 아르바이트 역시 "예산낭비"라고 비판받고 있는 판이다. #
서울시 입장에서는 공무원 인력 증원이나 정규직 충원, 단기 아르바이트 같은 조직에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보다는 조직 외부에서 일을 해결하려 한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논의환경이 급변하여 청년수당이 공격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청년수당 초기에는 복지부 역시 협의를 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서울시 역시 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하던 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3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청년수당을 선택한 것은 무엇일까? 가령 정부에서 추진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정상 혹은 자의로 중도포기시 최소 1년 6개월간 해당사업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1년 6개월간은 국가노동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사후과정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 말만 정규직이지 1년 이상 고용이 지속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이다. 기업들만 800억이 넘는 지원금을 수령했을 뿐이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2158410
더욱이 정부가 안내한 기업의 상태 또한 많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서 지원자들이 스스로 구직하는 경우도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점에 불과하였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89435 http://www.hankookilbo.com/v/e962b35bb78f494caac0883e18af6df1
즉 중도탈락에 대한 패널티는 쎄지만 그에 맞는 결과가 부족하다 보니 차라리 스스로 하겠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차라리 스스로 하는 데 지원해주는 청년수당을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6.1.2. 청년수당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측
서울시의 청년수당, 청년활동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서울시의 조세 재원이 영 좋지 못한 곳에 쓰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1.2.1. 청년수당 사용의 모호성
당장 서울시가 선정의 근거로 지원자들로부터 받았던 지원서에는 청년수당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수의 사례이긴 하나 식당 창업을 위한 맛집 탐방이나, 프로그래머 준비를 위한 PC방 사용료 등으로 비용을 사용한다는 사례들이 있었다.6.1.2.2. 국가정책과의 엇갈린 행보
또한 우리나라의 고용 및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고용훈련에의 참여 및 구직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록 영유아,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없는 사람에게는 예외적이지만 정부 및 지자체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은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의 경우 구직활동 및 경제활동 등의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이는 19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김대중 정부가 소위 근로연계복지(workfare 또는 welfare to work)를 복지관련 정책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 지금에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반대의 근거 역시 여기에서 기인한다. 즉, 구직활동 혹은 고용을 위한 교육훈련 참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서와 소득만을 토대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가정책과는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6.1.2.3.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그저 웁니다.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말고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정부가 태클을 건 곳이 있으니, 이재명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이다.성남시가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사업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다른데, 서울시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해 주는 현금지원방식이라면 성남시는 쿠폰을 지급하여 성남시 내의 가맹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쿠폰지급방식이 차이라 할 수 있다.
두 지자체간의 공통점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높은 지자체라는 것이다.
반부패연대에서 발표한 2016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를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모두 합쳐서 살펴보면 서울시가 1위, 성남시가 9위에 달하고 있다.
서울시와 성남시 모두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음은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이나, 태생적으로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와 성남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두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은 결국 돈 많은 지자체가 지자체 재정에 크게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자체로 가면 상황은 달라진다. 특히, 도서벽지, 산간 지역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서울시와 성남시가 이런 정책을 펼치게 되면 이런 요구들이 타 지자체에서도 나올 것은 명약관화하며, 재정자립도가 높지 못한 지자체가 무리하게 이 사업을 수행하려다가 빚더미에 떠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당장 서울시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3,000명에게 6개월 지급하는 사업의 예산이 약 90억에 달한다. 이것이 확대되면 지방의 소규모 시·군들은....)
사실 전국 재정자립도 현황만 봐도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방에서 50%를 넘는 지자체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하고 없다.
6.1.2.4.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청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것인데, 청년수당을 부정 수급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했다 해도 이것이 반드시 취업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즉, 석 달 동안만 용돈을 주는 생색 내기에 그친다는 것이다.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니 뭐니 해도 일자리 창출이다. 어차피 3,000명밖에 지원을 못 해준다면 차라리 그 인원을 계약직 공무원으로라도 채용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당장 어린이집만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한 게 현실이니, 보육 대란과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고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세모녀 자살 사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공무원도 대폭 충원해야 한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어린이집 교사가 되기를 원하거나 공무원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공 부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고용을 확대하거나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생색내기식 지원만 앞세워 정작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뒷전인 게 아니냐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90억 원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이는 큰 예산이 드는 일을 피하려고 내세운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혜택을 받는 인원이 줄어들지라도 90억 예산 규모 안에서 가능한 수준으로 공무원을 충원하는 방법도 있다.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외주 업체 하청 노동자들을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전환해 주는 방법도 있다. 이는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사고로 드러난 비정규직 노동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므로, 실질적 혜택을 보는 인원이 적을지라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6.1.2.5. 형평성면에서의 차별
크게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급하는 것과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첫번째로 중위소득 60% 이하라면 중위소득은 딱 중간에 해당하므로 그의 60% 이하라면 저소득층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가구의 소득이 300만원이라면, 그 소득의 60% 이하라면 180만원 이하라는 뜻이다.[4] 즉 명백히 저소득층 우선 지원 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서울시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지 못한다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두번째로 청년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위 찬성론에서는 "왜 하필 청년층에 지원하는가"에 대해서, 누가 더 힘든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청년에게 지급해도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이는 누가 더 힘든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그러나 찬성론에서 전제한 그 가정은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각종 통계 자료와 통계청, 서울시 DB, 언론 자료 등을 확인하면 사회적 약자는 차고 넘친다. 넓게는 장애인부터 좁게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존재한다. # # 물론 반드시 더 사회적인 약자부터 지원해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찬성론의 소위 순환논리를 동원한 잘못된 전제가 틀렸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5]
6.1.3. 제3의 의견
6.1.3.1. 공공기관의 단기 알바 확충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자리이므로, 이왕 돈을 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단기간이나마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이를 확대해 나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았다. 예를 들면 이명박 시장 당시 시행했던 청년서포터스 제도처럼 단기 알바 자리를 제공하면서 월급을 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분기별로 3개월간 행정 업무 보조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월별 액수만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더 많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이보다 더 크다[6]. 다만, 청년수당 지원 기간은 최장 6개월이므로 지원 기간을 고려하면 금액이 오히려 적다는 것은 단점이나, 당시 물가와 최저 임금도 고려한다면 저 당시엔 엄청난 꿀알바.
만약 현재 이러한 제도를 실행한다면 바뀐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를 청년 취업 활동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맞게 수정한다면 근로 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월 7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일자리 제공에 의미를 둔다면 근무 시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하되, 월 100만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다.
6.1.3.2. 지자체의 산학 협동 네트워크 구축
예를 들어 출판계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있다면 지자체가 출판 업계와 제휴해 인턴십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인턴 근무를 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어린이집 취업을 원하는 유아교육과 출신이라면 국공립 및 사설 어린이집과 연계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소개하도록 한다.산학협동 네트워크 역시 해당자 이외에는 관련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만일 기졸업자이거나 20대 후반인데 나이가 많다는 등 충분히 노동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동 네트워크에서 제외되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제해야 하는지 논의해봐야 한다. 더욱이 산학협동 자체가 대학진학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정형편에 의한 고졸생들은 자연히 제외되는 것이다.
6.2. 직권취소의 적법성 논란
보건복지부가 밝히고있는 직권취소의 근거를 알아보려면 우선 " 사회보장기본법"과 " 지방자치법"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26조(협의 및 조정)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조정한다. |
지방자치법 제169조(위법·부당한 명령·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
즉, 서울시가 복지제도에 대하여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조정을 거쳐야 한다. 이런 법령을 위반하였기에 복지부가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처분을 취소한것이다.[7]
이에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5조에서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히며 고유한 지방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복지부와 이미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요구사안을 대부분 반영하였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8]
반면 복지부는 "협의 절차 다음에 뒤따라야할 조정절차를 서울시가 거치지않고 시행해 법령을 위반했으며, 따라서 정당한 처분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8월 3일에 이와 관련된 시정명령을 이미 내렸으며, 8월 4일 오전 9시까지 시정 기간을 줬음에도 시정하지 않았으므로 법령에따라 정당하게 취소했다고 밝히고있다.
6.3. 문제점
청년수당 대상 선정기준에서의 논란 |
이에 반대측은, 청년수당의 취지가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고, 가능성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취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여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어려운 청년에게도 결국 혜택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이는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기득권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청년들이 벌써 계층이기주의를 주장하고 합리화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또한 기초수급자의 경우 정부 수급비 이외의 수입이 생기면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신고분 만큼 수급비가 감액되는 현실상 지자체가, 그것도 정부가 격하게 반대하는 사업을 밀어 붙이려는 지자체가 저소득층에게까지 지원하도록 처음부터 무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허술한 행정처리 문제로 미지급대상자에게 지원 |
청년수당 수혜자 2천8백여 명 중 부양자 추정 연봉이 7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모두 114명에 이르고 활동 목표가 '힐링 여행', '자존감 높이기' 등 부적절한 경우도 있었으며 한 대상자는 피부 미용에 10만 원을 썼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하는 일도 생겼다. ‘연봉 2억 원’ 가정 자녀도 ‘청년수당’ 지급 논란
청년수당 지원 중 통신비가 기계값+요금제에 해당하는 요금 인지 순수한 요금제에 대한 금액만 지원 되는지 정의가 안되어서 이런 글이 올라온것 같다. 물론 요금제 금액만 해당해야하지만 만약 기계값까지 합한게 통신비라고 하면 최신 스마트폰을 6개월 할부로 구입하고 청년수당으로 기계값을 낼 수 있는 악용이 있다.
클리앙 글에는 1년마다 청년수당을 받아 최신식 스마트폰 바꾸고 싶다는 글이 있지만 청년수당은 생애 1회이다.
노트북을 구입하고 싶다는 글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노트북은 자산구입에 해당되므로 구입은 안 된다. http://www.news2day.co.kr/90470
청년수당으로 구두나 정장 등 면접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수도 있지만 이미 서울시에는 면접정장 무료대여 취업날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https://have.seoul.go.kr/jsonDetailView2.action?m=main&service_id=42(청년들 세금으로 옷 사주기)
7. 서울시 외의 시행 지역
- 성남시
-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2017년 부터 시행중.
-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 최대 연 100만원(지역화폐로), 단 분기별 대상자가 생년월일 별로 나뉘어져있음 * 신청
- 대전광역시(청년취업 희망카드)
- 부산광역시(부산 청년 디딤돌 카드): 2017년부터 시행중. 별도의 체크카드가 지급되며 월 1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해주는데 책이나 교제, 학원비 등에만 사용할수 있게 제한을 두었다. 3개월 이후로는 분기별 활동결과를 제출해야하고 미제출시 지급이 중단된다.
- 광주광역시(청년드림수당): 2018년부터 시행중. 최장 6개월간 현금 40만원 지급.
[1]
1초당 10명꼴로 접속중이라고 한다.
[2]
이에 대한 근거는 앞서 서울시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 미취업, 불안정 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상황". 미래적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3]
다만 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4]
정확히는 2016년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39만 1434원이므로 이 금액의 60%라면 263만 4860원에 해당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5]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예시를 든 "넓게는 장애인부터 좁게는 성폭력 피해 장애인 등 무수히 많은 사회적 약자들" 중에서 지원 받지 않고 있는 계층은 없기 때문이다. 그에 반에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현재까지 없었다.
[6]
부모님이 은퇴하신 경우 건강보험이 지역 가입으로 전환되므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르는데, 자식이 동사무소 알바를 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료가 몇 만원에서 10만 원 이상 줄어든다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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