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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7 00:23:23

기본소득

1. 개요2. 요건3. 배경
3.1. 인공지능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3.2. 소득 양극화3.3.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4. 각국의 논의
4.1. 대한민국
4.1.1. 정치권의 반응4.1.2. 기본소득당4.1.3. 비제도권
4.2. 미국
5. 사례6. 논쟁
6.1. 찬성
6.1.1. 사회 문화적 측면6.1.2. 노동6.1.3. 경제적 효과6.1.4. 자본주의적 관점6.1.5. 행정 효율적 측면6.1.6. 적극적 자유라는 관점6.1.7. 조세 저항 최소화
6.2. 반대
6.2.1. 사회 문화적 측면6.2.2. 재정적 건전성6.2.3. 다른 복지 제도보다 우월한가?6.2.4.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가?
6.3. 그 외의 문제들

보편적 기본소득 - 모두에게 공짜 돈을 준다?[1]

1. 개요

기본소득(, basic income) 또는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UBI)은 수여자의 사전기여분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최소생활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기본소득의 수여대상자이다. 따라서 수여자의 사전기여분은 모든 대상자들이 국세, 간접세 등을 납부하는 기본적 경제활동을 통한 직간접적인 지속적인 재정기여로 갈음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는 공공배당금(common allocation gold)이라는 용어도 있다.

2. 요건

기본소득은 그 정의에 따라 몇 가지 요건을 가진다.

이런 기본적인 특징 이외에도 목적세 신설 여부 등 재원의 성격, 기존의 복지제도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모델이 구성될 수 있다. 대체의 정도가 클 수록 우파적 기본소득이 된다.

흔히 이 제도는 진보적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쩌면 보수적인 제도가 될 수도 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대신 국가차원의 상당수 공공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신자유주의적인 측면에서 제도가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모두가 우파 경제학자로 알고 있는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역시 이와 비슷한 제도를 주장한 적이 있다.[4] 간단히 말해서 기존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그 금액에 상응하는 액수를 주자는 방식이다. 미시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현물보조보다 현금보조가 경제적 효율성이 더 높은 정책이기에, 주류경제학의 입장에서도 이 제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 때문에 일부 진보좌파 세력에서도 보수우파 세력과의 끝없는 소모적인 키배로 확대되기 십상인 기본소득 담론을 꺼내는 것을 못내 불편해하기도 한다. 관련 리포트나 논문은 국제 기본소득 네트워크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배경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16세기 사상가 토머스 모어에게 찾아볼 수 있다. 근현대 많은 사상가[5]도 유사한 개념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 음의 소득세'가 유명하다.[6] 실제로 1970년대 '소득보장'이라는 정책으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입법을 시도했다. 197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조지 맥거번은 연간 1,000달러를 지급하는 초기 기본소득 제도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주요 정당의 공약으로 등장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7]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한국 1997년 외환위기가 지나고 7, 8년 정도 경과한 2003년 이후부터 서서히 담론으로 등장했다. 기본소득제에 대해 논쟁하는 나라들이 늘어났다. 기본소득제는 처음에는 헛소리로 치부되며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비정규직 문제와 2010년대에 들어 기술 발달, 특히 인공지능 발전으로 산업 자동화 경향이 심화되어 일자리수의 감소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자 각광받게 되었다.

3.1. 인공지능 자동화의 발전과 노동 가치 하락


기술 혁신으로 등장한 인공지능 자동화의 영향으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던 일들이 점차 기계만으로 충분해지면서 무인화로 인해 노동자의 가치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났다. 사람을 고용하느니 기계를 고용하고 그 차액을 사람에게 줘도 남는 시점이 와 버렸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자신들의 기득을 위해 고용자들을 모조리 인공지능과 자동화 시스템으로 대체하고 그 소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면 당장의 기득권을 제외한 수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기업가들에게도 더 이상 돈이 아닌 재고 잔뜩 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동화로 가장 이득을 봐야 할 기업가마저 제품만 손에 남고 돈이 손에 남지 않게 된다. 기업가들이 기본소득제에 찬성하는 것에는 이런 이유에서다. 만약에 이 현상을 그냥 두게 된다면 구인난-> 저출산 테크트리를 밟아 기업들에게 돈과 노동력을 바칠 존재가 사라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고, 노동 목적과 생계를 위한 소득을 모두 잃어버린 노동자들이 단시간 내에 급증한다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로 상당수의 직종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8] 게다가 인공지능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업무에서 복잡한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요구하는 고도의 업무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점차 확신을 얻기 시작하면서 현재 인간이 하는 많은 일들은 이후 인공지능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공계 학계에서도 인공지능의 계속되는 발전은 결국 실업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다수 직업들의 반복적이고 매우 복잡한 사고를 요구하지 않는 일자리들은 미래에는 전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실업으로 인해 사람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과도기를 거친 이후 기본소득제가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공지능이 '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경제 활동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소비의 주체는 인간이며 인공지능은 소비를 할 수 없다. 기껏해야 전기비와 수리비 조금만 들 뿐. 소비가 감소하면 이는 곧 산업 기업, 자영업자 등의 다양한 사람들의 경영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와 같은 세계적인 CEO/ 대부호들이 괜히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게 아닌 것.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5905 자신들의 제품을 사주는 노동자들이 있어야 자본가도 사는 법이다.

반대쪽 의견에 따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및 자동화에는 엄청난 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을 중지하지 않는 한 인공지능의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예를 들어 대개의 사람에게는 컴퓨터가 있지만, 구글 같은 IT 대기업에서 인공지능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그래픽카드 수천 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전기비, 수리비, 기계값을 훨씬 뛰어넘는 소비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공지능 발전에는 엄청난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9] 이 또한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추가되는 소비에 해당한다. 인공지능 붐이 거세게 불기 전인 2000년대까지는 ML 박사라고 해도 이만한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발전 및 자동화에 엄청난 돈이 사용되므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소비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주장은 ' 소비'와 ' 투자'를 혼동하는 큰 오류를 내포한 주장이다.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에서 값비싼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는 이유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지 대기업이 여가 활동에 '소비'하려고 구입하는 게 아니다.[10] 대기업은 생산한 소비재의 판매를 통해 그래픽 카드 가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지속적으로 그래픽 카드와 각종 부대 비용을 '투자'할 것이므로, 대량 실업으로 대기업이 생산한 최종 소비재를 구매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지면 매출이 감소한 대기업도 그래픽 카드 따위의 물품을 더 적게, 아니면 전혀 구매하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인공지능 논의의 핵심은 이렇게 몇 억 원의 봉급을 받는 전문가 몇 명과 큰 컴퓨터 하나가 몇 천 만원의 봉급을 받는 수 만 명의 일자리를 날려버린다는 점이 있다. 애초에 AI 자동화에 더 큰 소비가 발생한다면 기업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 문단이 생성될 일도 없었을 것이다.[11] 무엇보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은 사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다수의 취업자와 소수의 실업자 구조였던 게 이제는 정반대로 소수의 취업자와 다수의 실업자 구조로 바뀌게 되며, 이는 컴퓨터가 급속도로 보급된 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설령 인공지능의 한계를 발견하고 이를 인정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직업을 남겨두더라도 기술적 실업에 대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소비를 늘려 불경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기술이 발전될수록 이런 식의 정부 주도의 고용 창출은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후버 댐을 건설하던 1930년대에는 아직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으므로 무수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했다. 따라서 고용 창출 효과는 어마어마했다. 그러나 2010년대인 지금 와서 고용 창출을 한답시고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을 추진해 봐야, 소수의 인력으로 중장비 동원해서 뚝딱뚝딱 끝내면 그만이다.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이득을 보는 것은 소수의 건설사들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기부양책으로 4대강 사업을 도입했지만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 주도의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이 더 이상 경제 부양 효과가 사라지자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신 성장 동력을 찾아 나섰지만, 신생 산업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소수의 엘리트 인력만을 필요로 하는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과는 지지부진하다.

3.2. 소득 양극화

고부가가치 산업이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만을 필요로 하고, 향상된 생산성에 따른 이득은 이 계층에 집중된다. 인공지능과 자동화의 발전으로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인간이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보다는 자본의 축적과 투입이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며, 이는 성공한 소수 계층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2017.1월 신문기사 양극화에 대한 심층 자료로, 상위 1%와 10%의 자산 비율과 소득 비율에 대해서 알고자 하면 여기로. 상위 10%가 사회 전체 소득은 반 정도, 자산은 70% 가까이 소유하고 있다.

SNS에 쓰는 별 생각 없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큰 가치의 변화를 일으키는, 수백억 버는 연예계 톱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들이 남들보다 수억 배 노력해서 노래 가사 하나하나를 쓰고, SNS에 쓰는 말 한마디가 엄청난 가치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자본이 투자된 미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다만 많은 경우의 연예계나 유통업에서의 성공 케이스는 위에서 말하는 소수의 숙련된 엘리트들이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선천적인 신체적 조건이나 경험 등에서 얻는 숙련도이기 때문에 꼭 자본의 축적 및 투입에 대해 항상 선형적으로 결과를 내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성공한 소수 계층에 거대한 자본이 집중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다.

제조업이 여전히 유효하긴 하지만, 이러한 기술격차에 따른 기술습득 속도의 차이와 자본투자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의 효과는 날로 커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소득 외에도 비슷한 아이디어의 정책[12]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3.3. 선별 복지 제도의 한계

여러 나라에서는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지만, 완벽한 선별이 어려워서 부적격자가 허점을 파고들어 부당한 혜택을 취하거나, 복지가 정말로 절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해결하기 위한 복지 체계 설립, 행정력 소모와 비용 지출 또한 상당하다. 복지를 담당할 부처 선정, 법, 제도 마련, 공무원 채용, 예산 할당, 복지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심사, 복지 대상자 변동 시 리스트 수정/반영, 확인, 은행, 회계, 예산 업무 및 감사까지 상당한 인력과 비용이 든다. 공무원을 확대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 좋은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현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보다 인구가 더 빠르게 줄어들어서 문제다.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세세한 인사.행정과 시설관리 등 말단 육체노동은 사람이 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 조직은 이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인력유출이 심하다. 정부가 쓰는 돈은 결국 민간의 세금에서 나오므로 장기적으로 세수가 줄고 지출은 늘어날 정부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다.

또한 선별 복지 제도의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모두 드러내야 하므로, 대상자가 모멸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낙인을 가질 우려도 있다. 주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이런 이유로 선별 복지 제도에 반대하고, 보편적인 복지 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크다.

그 동안 병약, 조직문화 부적응 등 여러 이유로 노동이 고통스럽고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룸펜, 백수 등으로 비하되는 등 사회적 배려가 부족하였다. 이런 사람들 중 금수저인 경우 그냥 가진 돈으로 살면 되고, 장애인이나 정신질환자 등의 뚜렷한 진단이 가능하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일부일 뿐이고 대다수는 애매한 서민 계층이고 장애나 질병 등의 뚜렷한 진단이 불가능한데 이들이 방구석에 은둔하고 소비를 줄이면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나 다름없는 영향이 나타나게 된다.

4. 각국의 논의

4.1. 대한민국

4.1.1. 정치권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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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정치개혁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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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당에서는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녹색당, 미래당, 노동당, 국가혁명당[13]이 기본소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소속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4.1.2. 기본소득당

기본소득제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 2020년 1월 22일 창당했다. 모든 선거에서 제1공약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창당 과정에서 매월 60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준호 캠프에서는 매월 65만 원의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는 용혜인 의원이 기본소득 공론화법, 기본소득 탄소세법, 기본소득 토지세법안 등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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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비제도권

최진기의 생존경제 - 기본 소득제, 미래의 대안인가

인문학 강사 최진기는 생존 경제에서 기본소득제가 나온 배경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강연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해

① 예산을 더 쓰는 정책이 아니라 절감하는 정책이다. - 국가에서 공적 부조를 할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조사하는 등의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그냥 나눠주면 된다. 또한 북유럽에서는 기존의 복지 정책을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면서 복지 예산을 아끼기 위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였다.

②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의 정책이다. - 4차 산업 혁명으로 고용이 줄어들면서 수요 감소로 경제 활동이 부진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경제를 활성화한다.

③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높여준다. - 실업수당을 받는 실업자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면 실업급여가 끊기게 된다. 취업 여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은 실업수당과는 반대로 근로 의욕을 높이게 만든다.

라는 결론을 얻었다.

인공지능 전문가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대식 교수는 로마 아메리카 원주민의 사례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독일 DM사[16] 사장인 괴츠 베르너가 2000년대 초중반 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면서부터 독일을 시작으로 전 세계로 기본소득 논의가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했다.[17]

원문(2006)
베르너와 그의 동료들은, 독일의 경우 기존의 연금‧실업연금‧사회보조금‧자녀양육보조금‧주택보조금 등을 통합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연령별로 균등 분배하면 1인당 매달 800 유로[18]의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추가적인 재원없이 현재의 재원으로도 가능한 금액이다.

더구나 현재의 다양한 현금지급형 사회복지 시스템이 ‘기본소득’으로 통합되면, 연간 1000억 유로[19]를 절약할 수 있어 재원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존의 연금과 실업연금 등은 신청서류에 대해 심사과정을 거치며 관리공무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등이 연간 125조 원이나 소요된다. 반면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된다. 따라서 관료제적인 행정관리 비용이 거의 소요되지 않는다. 매월 일정한 날 모든 사회 구성원의 통장으로 자동으로 입금하는 형태로 지불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자들도 각종 심사 서류와 신청서를 준비하느라고 주기적으로 자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곧 1인당 매달 830유로[20]의 ‘기본소득’은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당장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도 현재의 사회복지비를 합리화하면 독일과 유사한 금액의 ‘기본소득’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당장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이 시장경제 안에서조차 철저히 실현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본소득’을 중장기적으로 매달 1인당 1500유로[21]까지 증가시키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베르너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모든 직접세의 폐지를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세금 부가가치세[22]로 단일화하고 주장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생산가격이 40% 가까이 감소한다. 왜냐하면 이미 생산과 연루된 소득세, 연금 부담, 법인세 등 직접세가 매출액의 40%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 가격에 따라 정해지므로, 수출 가격이 크게 인하된다. 따라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증대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현재 독일에서 500만 명에 달하는 실업자는 크게 격감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부가적으로 연말소득세정산을 위해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진다. 반면 현재 생산 가격대비 16%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액대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세금이 소비세로 집중되면 생산 가격의 하락과 지하 경제의 축소로 생산을 증대시키면서도 다른 한편 중장기적으로 소비의 감소를 유도하여 생태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물가상승은 초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상품 가격에는 이미 직접세 부담이 전가되어 사실상 50% 이상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세율이 아니라 조세방식뿐이다. 따라서 임금 노동자의 순 소득과 구매력은 감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존 소득세와 연금납부금이 소득에서 제외되어 총소득(Brutoeinkommen)이 감소하지만, 납세 후 순 소득과 물가는 불변이기 때문이다. 반면 자본가와 고소득 자영업자의 순 소득도 불변이지만 납세액은 크게 증가한다. 소득에 정비례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크고 따라서 많은 소비세를 납세하게 되기 때문이다. 곧 소비세 인상이 직접세 인상보다 부의 재분배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점을 베르너는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물론 앞서 보았듯이 그의 주장대로 중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이 매달 1인당 1500유로[23]로 인상되려면 소비세율도 50%를 넘어 인상되어야 한다.

정리하자면, 베르너는 소득세 법인세 연금납입[24] 직접세를 철폐하고 이를 부가세 소비세를 인상하여 대체하자고 주장한다. 이미 제품 가격 중 16%는 간접세(부가세), 34% 이상은 직접세이므로 직접세를 철폐하고 부가세를 50%로 인상해도 제품가격은 불변이거나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25] 그러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베르너는 노동자들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여 구매력이 커질 것이며, 생산비가 저하되어 독일이 생산 지역으로 부상하고 수출은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세금이 소비세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소비를 감소시켜 환경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베르너 방식의 ‘기본소득’에 따른 계산[26]

재원 총 36.4조원[27] ÷ 총인구 약 4,800만 ÷ 12개월 = 1인당 매월 약 6만 3000원 (2005~2006)

만약 1인당 80만 원씩 영유아 및 학생의 경우에는 보육비와 교육비로 노인층의 경우에는 생활보호비 명목으로 청장년층에게는 기본소득 명목으로 5000만에게 지급할 경우 1년에 필요한 예산은 480조 원.

2017년 기준 한국 GDP는 약 1567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여기에는 당연히 블랙마켓의 가치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베르너의 ‘기본소득’에 따라 계산한 한국의 매월 1인당 ‘기본소득’이 독일[28]에 비해 턱없이 낮게 나온 것은 그만큼 한국의 복지비 내지 연금 지출 비중이 작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론 한국의 1인당 GDI[29]가 독일의 50%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복지수준이 얼마나 열악하고 미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가 상당히 진전된 독일 등 여타 유럽국가와 곧 고령화가 예정되었으나 아직은 젊은 축인 한국을 단순히 1인당 지출만 들어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오히려 한국의 연금 지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높은 축인데 이와 관해서는 1인당 지출보다는 사각지대 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기본소득의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여 소득 및 조세형평성을 고려한[30] 사회연대소득이란 것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2005년 기준 재원 285.3조 원으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49만 4천 원을 지급[31]할 수가 있다고 한다. 다만 모든 불로소득[32]을 100% 세금으로 떼어 가서 분배하는 세상에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지출규모 통계를 보면 한국의 공공 부문 지출은 2002년 36.6조 원에서 2014년 144조 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원화 표시 GDP와 GDP 대비 사회 복지 지출 규모가 각각 약 2배 씩 올랐기 때문인데, 아직 한국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여 충분히 더 올릴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기준 사회복지 지출 전부를 기본소득으로 돌릴 수 있다고 가정하면 1인당 약 월 25만 원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며, 이는 아래에서 제시된 35만 원에 거의 근접하는 액수이다.

기본소득제라는 개념 자체가 선진 복지국가들 사이에서 우선 논의되고 있고, 한국이 아직 선진 복지국가가 아닌데다 복지 재원 규모가 크지 않다. 아직은 핀란드 등에서 연구와 실험단계이니만큼[33] 실제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 개념에 근거하여 재원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가정하고, 월 35만 원을 매달 1일에 지급하는 식으로 적용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상해보기로 한다.[34][35] 인하대 장세진 교수의 기본소득제 찬성 주장 최저생계비만큼 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줄 경우 연 300조 원이 필요하니만큼 연 200조 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4.2. 미국

미국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앤드류 양의 공약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기본소득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 방송에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할 때 앤드루 양은 기껏해야 기본소득제를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인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그의 계획은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국에 제안된 기본소득의 재원마련 방법들은[38] 양의 계획과 일부 유사성[39]은 있으나 행정비용 및 관료주의(bureaucracy)를 증가하지 않으면서 조세회피를 막는 것에는 별로 고려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양의 자유 배당금(Freedom dividend)이 조지 H. W. 부시 정부의 경제 자문이기도 했던 그레고리 맨큐같은 시장경제 친화적인 사람들로부터[40] 지지를 받는 건 부가가치세 도입으로 미국에서 조세 회피를 줄이고[41]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줄이면서[42] 경제를 활성화하고[43] 효과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에 있다[44][45]. 여기서 그의 자유 배당금 계획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앤드루 양의 계획은 미국에 맞게 설계된 것이지만 한국에 그의 자유 배당금을 적용하려면 부가가치세 인상과 탄소세 도입 등으로[62] 재원을 얻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가가치세가 이미 존재하지만 현금을 인출해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만큼 깎아주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와 직접관련은 없으나 부자들이 현금을 인출해서 현금을 집에 숨겨두는 경우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는 방법들보다는[63]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64] 고액 현금 인출 시[65]에 현금 인출세를 부과한다면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조세회피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66]
재소자에게는 석방되기 전까지 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 비슷하게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행정 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체납액을 내게 유도할 수 있다. 앤드루 양의 다른 계획들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2016년 3월 열렸던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인공지능 알파고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면서 전세계가 인공지능의 놀라운 발전을 보았고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인공지능으로 유발될 일자리 부족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기본소득제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났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제 침체가 발생하면서, 기술적 특이점 이전에 인공지능의 발전과 큰 관계 없이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다.

5. 사례

정말로 보편적 복지의 가능성을 알아 보고 싶다면 절대 빈곤층,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모두 충분히 포함된 집단을 상대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실험을 해야 하는데, 일개 단체가 실험하기에는 부유층이나 중산층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실험이라 잘 시행되지 않고, 국가가 시행하기에는 한번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이전으로 되돌리기가 무척 어렵기에 실험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2018년에는 월 50.2만원을 받는다. 월 소득이 30만원이면 정부 지원금이 20.2만원이고 월 소득이 0이면 정부 지원금이 50.2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은 고물상 수집 등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한다. 이 상황에서 기본소득제가 도입된다면 이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정부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에 4대보험상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일을 굳이 찾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 수준의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선별적 복지를 폐지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기 쉽다. 실제로 녹색당, 노동당 등의 기본소득제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 국민 월 30만 원으로 월 50.2만 원보다 떨어지기에 신빙성이 있다.

다만 위의 문제는 노동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67]의 폭을 일정 부분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정을 적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자활근로라고 하여 노동능력 없음을 입증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직장 배정이 되는데 실수령하는 수급액[68] 중 60% 가량은 거기서 나온다.[69] 하지만 노동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냥 자활근로 수당이 차지하는 금액도 정부 지원액으로 다 준다. 그리고 자활 근로를 하면서도 도저히 생산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기타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로 판정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 어쨌든 정책 중 하나이므로 너무 맹목적으로만 보편, 기본에 집착하지 말고 도저히 자력 갱생에 답이 없는 예외 계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변형하면 된다는 것이다. 노동 능력 없음을 인정받은 개인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이외에 최저생계비에 맞춰서 추가 수급을 준다거나, 기타 사유로 노동 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은 이미 병역 의무에서 적용하고 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는 사지 멀쩡하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더라도 실제 의무 수행 중 상관의 판단 하에 적응이나 복무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복무 부적합 전역을 통해 면제를 준다. 대신 병적증명서에 "기타 사유로 제외"기록이 남으므로 이후 사회생활에 불리할 수 있다. 비슷하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 수급자는 일단 본인의 신청을 통해 자활 근로를 시켜 보고, 거기서도 답이 없다면 주민증에 "근로 부적합" 따위를 찍어 넣고 중증장애인, 노인과 같은 사회적 취급과 추가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 생활에서의 불이익과 낙인 효과는 있겠지만 사회에서 정말 뭘 해도 돈벌이가 안 되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근로 부적합자"로 낙인 찍히고 공짜밥 받아먹는 것을 선택할 것이므로. 그리고 기록이 남으므로 사회 활동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을 벌 수 있으면서 단지 추가 지원금만을 위해 굳이 부적합자 타이틀을 따려는 악용 사례도 많지는 않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기본소득제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던 나우루, 중동 석유 부국, 미국, 캐나다(북미 원주민)의 경우 부작용이 많았기에 선진국에서도 기본소득제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중이다. 스위스 국민투표로 기본소득제가 무산되었고 캐나다의 몬타리오 주는 선거의 영향을 중단되었다. 핀란드는 삶의 질 등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고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5.1. 고대 로마

카이스트 뇌 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강연에서 밝힌 논거는 과거 로마군이 유럽을 정복해서 획득한 노예 노동력[70]과 경쟁에서 패배해 일자리를 잃은 로마 시민들의 폭동을 두려워한 로마 황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오늘날의 기본소득제와 비슷한 복지를 제공했으나[71][72] 그러나 역사에서 보듯이 노동에서 해방된 로마 시민들은 자아 실현, 창의와 문화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거나 사람이 죽어나가는 검투 시합을[73] 보며 열광했으며 국방도 게르만 용병에게 의존하다가 결국 서로마는 멸망하고 만다.

김대식 교수의 지적 외에 윤리적 문제도 있다.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 수탈해서 유지한 정책이다. 만약 중국에서 한국을 그대로 식민지 삼아 한국을 수탈한 여분으로 중국 내에서 기본소득제를 유지한다면 과연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이유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한, 타 국가들을 수탈해 가며 당시 주변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유지했던 로마도 고작 200년밖에 유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당시처럼 타 국가와 민족들을 정복해 가며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도 아니고, 한국의 경제적 우위가 주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여러 여건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은 당시 로마 제국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로마도 지속하지 못했던 기본소득제를 한국이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비판적 시각에 반대하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먼저, 로마의 이른바 정량의 기본소득과 검투사 유흥으로 대표되는 빵과 서커스 정책 덕분에 서로마 멸망이 200년 가량 미루어졌다. 밀가루 5 모디우스(30kg) 가격은 10 데나리우스, 약 50만원 정도였다. 성인 남자만 시민권자였으니 4인 핵가족이 월 50만원 정도 받는 수준이다. 이런 지원정도로 한 가족이 아무런 다른 소득 없이 놀고먹으면 산다는 이야기는 비약일 뿐이다. 분명, 소위 ''만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최저소득층 가정에 큰 지원금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소맥법의 발의는 로마 공화정 이후에 만들어졌고, 이 법이 만들어진 것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해가 복잡히 얽혀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장 수도 로마에 있는 상당수의 시민권자들의 오늘, 내일의 생계에 위협을 받고, 이들의 분노는 극심한 정치적 갈등을 초래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도 이러다가 로마 망하겠다! 라는 위기의식의 발로였고, 그라쿠스 형제가 원로원에게 폭거에 해당하는 수준의 정치적 테러로 제거 당했음에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정치가들이 꾸준히 명맥을 이뤄 평민파로 정치세력화 했던 것이 로마의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원로원과 그들의 충실한 옹호자였던 기사계급들이 자기 배를 불리고 싶어도, 재수 없으면 같은 로마시민에게 맞아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 초기 소맥법이다. 심지어 빵과 서커스라는 말이 나온 후대의 소맥법과 달리, 처음에는 진짜 굶어죽을 위기에 쳐한 사람들에게 변통으로라도 밥이라도 먹이자는 수준의 법이었으니, 현대의 보수적인 정치가들도 주장할 법한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긴급지원의 성격이 강했다. 괜히 극도로 보수적인 원로원 조차도 평민파의 강권이 있었다고 해도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이 아니다.

그 뒤의 소맥법은 물론 평민파에 의해 일종의 지지세력 획득을 위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빈민층을 위해 최소필요의 복지정책적 성격이 두드러졌으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었고, 또 유용했기에 평민파들이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소맥법은 극도로 혼란스럽던 군인황제시대가 종결된 이후 오현제의 시대에 로마시민권자들의 수와 그들의 범위가 확장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화된 법이기도 하다. 오현제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정치적 판단력과 내정에 능했던 로마 황제들이 이 법을 로마 전역으로 확장한 것은 단순히 인기 더 얻고자 한 것은 분명히 아니었다. 빵과 서커스에서 서커스에 해당하는 검투사 경기도 로마의 콜로세움과 베로나의 아레나 정도를 제외하면 개최장소도 부족한 편이었으니, 결국 '빵'에 방점이 더 찍힌다. 오현제 시대에서는 시민권자의 적용 연령과 범위가 확장되면서 제국은 안정되었다. 특히 로마는 제국주의 시대의 '제국'들과 달리 기본적으로 각 지역의 유력자를 중심으로 점차적으로 로마화를 이끌어냈고, 전쟁이 줄면서 노예의 숫자도 자연스레 감소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노예와 식민지 강탈로 이뤄진 법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로마제국 하에 있는 신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대단히 선진적인 복지법안이었고, 이 때문에 힘든 생활을 하던 여러 부족들이 서로마제국의 몰락기까지 제국에 쉼없이 편입되게 이른다.

또한 로마가 주변 국가를 수탈해가며 겨우 200년을 유지했다는데, 소맥법은 로마 공화정 후기에 만들어졌고 수도는 한참 더 전에 건설되었다. 제정 로마부터 서로마의 멸망까지만 해도 400년인데 200년은 어디에서 나온 수치인가? 애초에 김대식 교수는 과학자지, 역사학이나 경제학에 관해서는 비전문가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애초에 로마 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다..

5.2. 아메리카 원주민

그리고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로마뿐 아니라 기본소득제가 수십 년 전부터 제공된 미국 아메리카 원주민 보호 구역의 원주민들은 비만, 마약 중독, 평균 수명 등에서 미국인 평균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물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인프라가 낙후된 원인은 그들의 대한 백몇 년 간의 탄압이지만, 현재까지 낙후가 유지되는 것에는 기본소득제의 여파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서울이나 미국의 도시의 가게들이나 사업체들은 대부분 사기업이지 국가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한국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적지만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당장이라도 기업들이 진출하거나 주민들 스스로가 가게를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원주민 보호 구역에는 기껏해야 카지노나 그 전반시설들이 대부분이다. 물론 여기에는 원주민 문화나 외부인들의 개발 개입을 막는 보호 정책의 폐단 등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대가 없는 기본소득에만 의지하는 원주민들의 의욕 저하도 당연히 여기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원주민 보호구역의 환경과 뉴욕, 도쿄, 서울의 환경이 다르다. 북미 지역의 대부분의 원주민 보호 구역은 인프라 자체가 굉장히 낙후되어있으며, 돈을 쓸만한 장소는 카지노, 술집이 전부이고, 원주민 대부분의 교육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다. 황량한 사막에 카지노, 술집만 덩그러니 있는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돈을 쥐어주면 그 돈이 어디에 쓰이게 될지는 자명하다.

거기다 원주민들의 기본소득이 없어진다고 해서 의욕이 생기거나 낙후된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기본소득마저 없으면 의욕이 생기기보다는 자살하거나, 자신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냉혹한 사회에 반기를 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역사적 맥락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까놓고 말해 원주민 보호 구역은 제노사이드를 하기에는 껄적지근하고, 그렇다고 내버려두기에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가둬놓기 위해 만든 통제 구역이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과거의 미국 정부 살려는 드릴게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시전한 것이고, 그 방식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다.

얼핏 보면 기본소득이 적용되고, 원주민들 간의 자치와 그들만의 법을 적용했는데 뭐가 문제임?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한쪽 면만 본 것이다. 미국 내의 사회간접자본이 꾸준히 발전하고, 공공기관과 정부가 형평성의 문제를 떠나서 꾸준히 그들의 인적/공적 자본을 꾸준히 투여함으로서 현재까지 성장한 것이 미국 사회다.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에 사회간접자본의 투입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일단 인프라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예인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터널 등을 생각해보자. 어지간한 대기업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대공사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의 건설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의료, 상업/ 공업지구 조성, 소방, 치안조직 들도 마찬가지로 다 돈, 돈, 돈이다. 그리고 일단 짓고 건설하는 건 물론이고, 유지, 보수, 관리하는 것도 공적 기관의 개입 없이는 힘들다. 근데 이걸 연방 정부가 손 떼고 안 도와준다? 결과 안 봐도 비디오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인디언 자치 구역의 현실로서 드러난다.[74]

그러므로 원주민 보호 구역은 그들의 자치를 빌미로 실질적으로 연방 정부는 물론이고 주 정부까지 그들에 대해서는 공적 자원의 극히 일부만 투입할 뿐, 사실상 관리 다운 관리를 포기하고, 일단 미국 땅에서는 살게 해주겠지만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는 우리 알 바 아님 하면서 사실상 버린 것이나 다름없다.[75] 즉 같은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 안에 작은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를 포위한 채 천천히 고사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버는 돈으로 도로 깔고 인프라 늘리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는데, 수입 다운 수입도 없고, 이렇다 할 큰 자원도 없이 적은 수의 인구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자치구에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걸 만들겠는가? 괜히 원주민들이 카지노가 들어오는 곳에 생기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를 쓰고 달려드는 게 아니다. 온갖 심각한 부작용을 감수한다고 해도 돈을 벌어야, 연방 정부가 해주지 않는 몫을 그나마 메꾸는 시늉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애초부터 위에서 "살려는 드릴게"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들은 스스로 현대 문명과 자본주의 체계를 일궈내거나 수용하지 못하고 원시 부족 생활을 21세기까지 이어오다 결국 제국주의 시절 미국의 지배와 보호를 받게 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냥 "21세기 현대 사회에서의 노동 능력이 부재한 자"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사실상 노동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 삶의 질 개선, 노동 의욕 향상 따위를 외치며 장애인 복지 수당을 끊어 봤자 굶어 죽은 시체가 될 뿐이다.

당장 미국 원주민도 기본소득을 포기하면 현대 미국인의 삶과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그들은 현대 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거나 적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소득만으로 안주하는 것이다. 사람은 욕망의 동물이다. 바보가 아닌 이상 원주민 스스로 기본소득 이상으로 현대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노동 가치를 창출할 능력이 있다면 보호 구역에서 당장 뛰쳐나왔을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보호 구역을 벗어난 원주민 태생 미국 주민들도 많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지만 가끔씩 잠깐 도시 구경 나오거나 카지노 찾아온 외지인에게 바깥 이야기를 듣는 것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그냥 열악한 환경이더라도 본인들은 능력이 없으니 그것에 안주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내렸을 뿐이다.

5.3. 스위스

2016년 2월 스위스가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투표를 6월에 치르기로 결정했지만 76.9% 반대로 부결되었다. 내용은 모든 복지를 없애는 대신 전 국민에게 매달 2500 스위스 프랑[76]을 지급하는 것. 반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본소득제를 비현실적이라 생각하는 부류이고 둘째는 서민층은 매월 295만 원의 기본소득을 받는 것보다 현 복지를 받는 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77] 국민투표

기본소득을 제시한 단체도 이번에 가결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고 이번 투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주변국으로 확대돼서 어느 정도 목적을 달성했다.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미래에는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니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5.4. 캐나다 온타리오 주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17년 7월 해밀턴, 린제이, 선더베이 등에 거주하는 빈곤선 아래 #인 연 소득 3만 4000 캐나다 달러(약 3000만원) 이하 미혼자와 부부 합산 소득 4만 8000 캐나다 달러(약 4100만원) 이하인 가구들 중 무작위로 4000명을 뽑아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주 정부는 당초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서 취업, 재교육, 건강 등에 미치는 실효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 의회 선거로 인해 집권 여당이 자유당에서 진보보수당으로 교체 되면서 2018년 8월 시행 1년 만에 폐지를 결정했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리사 맥레오드 온타리오 주 아동사회복지부 장관은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며 “주민 복지를 위한 해답이 아니며 이는 명백히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깨진 사업에 돈을 퍼붓는 것은 누구를 위한 길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5.5. 핀란드

2017년 1월 시작한 핀란드의 기본소득 사업은 실업자 2000명에게 2년 간 매달 560유로(약 70만 원)를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8년 4월 정부가 사회보장국의 예산 증액 요구를 거부하면서 중지되었다.

2015년 12월 핀란드가 실험 차원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7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25-58세 실업자 2천 명을 임의로 선정, 이들에게 비슷한 금액의 기본 실업 수당 대신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 원)씩 지급했다. # 성과가 좋으면 기본소득을 정식 시행하는 것도 염두에 둔 계획이었으나 2018년 4월 중단하기로 했다. 이 실업자들은 2019년 1월까지만 지원금을 조건없이 수령할 수 있다.

2017년 12월엔 핀란드 의회가 실업자의 취업 의욕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3개월 동안 최소 18시간 훈련을 받거나 일하는 조건을 충족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무조건에서 조건부로 돌아선 것이다. 기본소득 실험의 결과는 2019년에야 나오지만, 현시점에서 핀란드 정부는 실험이 제도의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78] 반면 핀란드 사회보장국(주관 정부 부처)는 기본소득제 실험 예산 증액을 요청했으며 중앙 정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실험이 중단으로 막을 내리자 기본소득 부정론자들은 기본소득의 비현실성이 증명됐다며 반색했고 이에 기본소득 긍정론자들은 실험 기간이 너무 짧아서 기본소득의 현실성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79]

2019년 2월 핀란드 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고용률을 높이는 데는 실패했다는 예비 결과를 발표했다. #

그러나 2020년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고용에서도 작지만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만들었으며 삶의 질,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그리고 양의 피드백 루프[80]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

다만 고용에 대해선 기본소득이 대상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나 실험 기간 고용 정책의 동시적인 변화가 있었기에 기본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알기 어려우며, 실험을 통해 기본소득의 장점인 관리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타 복지 정책과의 상호 작용에 대해 정책입안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81]

실제로 고용에 있어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논문에 따르면 취업 인센티브 상승폭에 비해 실제 고용일수의 증가폭은 너무나도 미미하고, 심지어 구직 요건이 면제 되었을 때에도 재취업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고 한다. #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기본소득으로 주어지는 금액에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

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측의 분석은 이렇다. "즉 이번 실험의 실패는 재취업이 안 된다는 것, 즉 '일자리가 없다'는 소리인 셈. 아이러니하게도 실험이 실패함으로써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를 증명한 역설적인 실험이 됐다. 결국 일자리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나 핀란드 정부의 입장은 최소 일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실업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 문제였다면 당연히 기본소득제를 실시했겠지만, 핀란드 정부의 분석으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기본소득을 받고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82]

5.6. 인도

세계에는 절대적 빈곤층이 있다. 인도의 극빈층 마을에서는 61%의 어린이가 정상 체중이 아니며 학교 출석률도 낮고, 몸이 아파도 참고 병원에 가지 못한다. 기술을 배워 가난을 탈출하고 싶어도 학교도 가지 못하고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는 환경에서 뭔가를 배울 수가 없다. 비숙련직밖에 택할 수 없기에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했던 사례 상당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83]

인도의 경우 기존 복지 제도는 40% 정도가 공무원들의 부패로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인도의 한 가난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과 월 5,000원 정도[84]로도 큰 효과를 봤다.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은 복지를 위한 재원이 최종 수혜자에게 100%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가 아닌, 자신에게 필요한 곳에 먼저 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눠서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한 실험은 '국가, 지자체' 등 큰 단위에 적용이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 명칭은 기본소득제라고 하지만 한국에 적용해보면 서울 쪽방촌 주민만 골라서 선별적 복지를 하는 실험을 진행한 것과 같다. 부패나 제도적 문제가 없는 경우의 선별적 복지의 효율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입증된 바가 있다. 결국 빈곤층 사례가 기본소득제 자체에 대해 보여주는 유의미한 가치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제의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며 실험을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기가 어려워 대부분 빈곤 지역에 한정해 선별적 복지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5.7. 네덜란드

2015년 네덜란드가 실험차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

5.8. 뉴질랜드

2016년 6월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한을 잡고 주민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매달 2천 달러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시작했다. 특기할 점은 기존의 기본소득이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 유지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오클랜드시의 기본소득은 기계 인간의 공존에 초점이 맞춰진 점이다. #

5.9.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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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2020년 초 전 세계에 판데믹을 일으키면서 2020년 주가 대폭락 등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일어나면서 기본소득제가 이에 대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그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긴급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시민 1명당 1000달러씩의 이전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86], 대한민국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심상정 정의당 대표 겸 국회의원 등이 국민 1명당 최대 1백만 원씩의 이전 소득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

5.9.1. 여론조사

5.9.2. 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 VS 선별적 지급

2020년 4월 처음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일부에게만 지급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전국민에게 지급할지에 말지에 대한 논쟁은 기본소득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5.9.3. 지급 사례

6. 논쟁

6.1. 찬성

위에 나온 배경 문단의 내용들이 찬성 측의 근거가 되며, 구체적인 부분은 이하 서술.

6.1.1. 사회 문화적 측면

6.1.2. 노동

6.1.3. 경제적 효과

6.1.4. 자본주의적 관점

6.1.5. 행정 효율적 측면

6.1.6. 적극적 자유라는 관점

6.1.7. 조세 저항 최소화

6.2. 반대

6.2.1. 사회 문화적 측면

사회현상, 소비문화, 생활양식이 시행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다. 이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해진다.

6.2.2. 재정적 건전성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니 노동 시간을 줄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모자라면 빈둥대던 사람이나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다. 또 당장 생계를 위해 전문성을 키울 수 없는 일을 할 필요가 사라지므로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전문성을 키우기에도 유리해질 것이다. 그리고 배급제에 비해서 수혜자가 원하는 곳에 쓰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 초기에는 수혜자의 대다수(약 70% 이상)가 지속을 찬성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천국 같지만 반대측에서는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 이전에는 위와 같은 상황은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고 재원의 문제로 기본소득제는 유지 불가능하다고 본다. 탈세를 막거나 증세를 하는 등 찬성 측에서 주장하는 방법 정도로는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없다고 본다. 특히 사람들이 기본소득제에 익숙해질 때까지 장기간 기본소득제를 유지해버리면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기본소득제를 중단하더라도 사람들의 의식이 기본소득제에 길들여져 2세대 동안 사회를 파괴한다고 본다.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 제도를 대신함이 전제다. 현재의 복지 제도에서 기본소득은 복지를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상당 부분 혹은 전부 삭제하고 기본소득으로 갈아끼우는 개념이다. 보편성과 지속성을 가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당연히 대대적인 개편이며 사회 혼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워낙 간결하고 보편적인 제도라 복지 관련 직종의 사람들이 대규모로 낙오되는 꽤 끔찍한 부작용도 존재한다.

월 17만원대 기본소득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존 복지예산을 그대로 기본소득제에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찬성측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이것은 기본소득제가 아니라고 한다. 실제로 양극화가 심하다고 많이 주장하는 한국에서도 기초수급자에게 1인당 50.2만원을 주면 생존이 간신히 가능한 수준이다.

서민층은 월 17만원을 안 줘도 살아갈 수 있지만 극빈층은 기초수급이 없어지면 생존이 위험하다.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각각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 분화되어 왔다. 병원, 평생교육,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실업자 교육과 같은 현물 서비스 역시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기본소득제도로 복지제도가 일원화된다면 비용 절약이 가능할지 몰라도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 유동적 대처가 어렵다. 대부분의 이미 존재하는 복지제도를 거의 없애고 기본소득에 통합해도 겨우 월 17만원만 지불할 수 있다. 이는 기존 현물 복지 수혜자들에게 큰 페널티가 될 수 있다. 공공주택 사업으로 주공아파트에 거주하며, 정부 보조로 보조기구를 지급받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다니며 복지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 가족이, 지급받는 기본소득만으로 이러한 혜택을 구매할 수 있을까? 주거, 교육, 의료 등 직접 구매할 경우 훨씬 더 많은 돈이 드는 복지가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경우 질이 크게 떨어질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선별해서 주면 되지만, 그럼 이미 누구나 살 만한 소득을 평등하게 지급하자는 기본소득의 철학에서 멀어지며,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다를 바 없어진다. 즉, 기본소득제가 기존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를 커버하지 못할 수준일 경우 오히려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훼손할 수도 있다.[119]

따라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서도 극빈층의 생존권을 지키려면 기본소득제가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를 넘거나, 기존 복지예산 중 일부로 극빈층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현 복지제도로 커버가능한 부분 이상을 제공하려면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다. 갑자기 동해에서 초대형 유전이 발견돼서 매년 국고에 200조원의 꽁돈이 생긴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월 5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를 실시해도 된다.[120] 아니면 기술적 특이점, 자동화, 수출 증대 등 무슨 수단을 쓰든 간에 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50%쯤 더 성장하면 해도 된다. 즉 2018년 기준에서는 독일, 벨기에 정도로 잘 살면 해 봐도 된다.[121]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고용률이 33% 이하로 떨어진다면 다른 부작용을 다 제치고라도 시행해 볼 만 하다.[122][123] 어차피 고용률이 겨우 33% 이하에 불과한 수준이라면 자본주의의 대전제인 노동을 통한 부의 획득 및 소비의 순환이 거의 멎어서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찬성 측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든지 수출을 늘리자든지 하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다. 부자증세만 하면 서민층의 부담 없이도 기본소득제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다고 외칠 뿐이다.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도 매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세법 개정이 겨우 연 6조 3천억 원을 증세했을 뿐이다. #

이는 자본 소득이나 근로 소득에 대해 급격히 증세하게 되면 자본도 도망가고 전문가도 도망가기 때문이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본 거래를 금지하고 도망자를 총살한다면 도망이 불가능해지지만, 개방경제의 이점을 누릴 수 없어 국가가 붕괴하는 건 똑같다.

거기다가 비숙련 인력의 노동마저 감소한다.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불로소득이 증가할수록 노동 공급이 줄어든다고 한다. 찬성 측 의견에서는 기본소득을 주지 않으면 미래에 자동화 등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노동을 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펼치는데, 자동화 등으로 인한 노동 감소 요인은 기업의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불로소득의 영향은 노동공급이 감소하는 것이다. 물론 설문조사를 해서 물어보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고 응답한다. 단지 과도한 야근을 피하고 싶어할 뿐이라고 응답한다. 그리고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연구자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며 이것이 노동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설득력 있는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다들 구직단념자가 되어서 하루종일 빈둥빈둥댄다는 것은 아니다. 월 17만원이나 50만원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버는 돈보단 더 벌고 싶어하는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일자리를 얻겠다든지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겠다는 태도는 상당부분 줄어들게 된다.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일을 덜 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면 돈을 벌어야 할 시간이 그저 여가 시간으로 증발해 버리는 것이며, 이는 총생산의 감소로 표현된다. 찬성측에서는 노동에서 해방되면 철학과 문예가 발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철학과 문예의 전문가들은 돈이 있어야 성장할 수 있고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만물에는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은 장점 혹은 단점으로 각각 작용할 수 있다.

자원은 원래 없었고, 식민지 없고, 자본 도망가고, 전문가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빈둥댄다면 나중에는 이전처럼 연 400조 세금을 걷을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조차 유지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제 유지를 위해 연 600조[125]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아래는 기본소득 도입 이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순이다: 위와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기본소득제를 중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국민의 3/4가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면, 나라가 당장 망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받아들인 것도 아닌데 기본소득제를 폐지한다고 하면 당장 탄핵당하거나 재선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느 정치인도 정치생활이 끝날 게 무서워 기본소득제 폐지를 논하지 못 한다.

처음엔 가능한 한 국채를 늘려서 기본소득제의 종말을 늦추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국채의 이자를 내기 위해 세금을 점점 늘리게 된다.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부터 차츰 세금에 파멸하기 시작하지만 서민 노동계층은 자신한테까지 피해가 오지 않은 상태라 기본소득제 폐지에 반대한다. 서민층이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기업도 도산하고 먹고 살기 힘드므로 기본소득제부터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부자와 고소득 근로계층에게 부자증세부터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버티다가 해외 투자자들이 정부가 국채를 갚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이 일제히 패닉에 빠져 국채의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 때쯤 되면 기본소득제를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IMF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돈을 빌리려고 하면 그 대가로 지금까지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모두 관두고 IMF의 주류경제학자들이 시키는 대로 경제정책을 시행하라고 한다. 이를 거부하고 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배째라고 하면 무역이 모두 끊기면서 아비규환이 된다. 디폴트 이후에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경우 투자이민을 늘리다가 나중에는 나우루처럼 시민권 판매나 난민 캠프 사업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나우루처럼 조세피난처화를 시도하다가 금융거래가 막히기도 한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본소득제를 중단했을 때 반발이 뒤따른다. 배고프고, 집세를 더 이상 내지 못해 집이 없고, 번듯한 직장은커녕 부유층과 기업들의 도산과 도피로 인해 나타나는 불충분한 직업의 수는 폭동, 무정부 상태 등의 사회 도산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우루에서는 실제로 외부와의 통신이 끊기고 대통령궁이 불탔던 적이 있다.

더더욱 무서운 점은 한번 기본소득제를 경험한 국가는 적어도 20년 내에는 정상적인 경제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나우루 90년대 말 경제가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리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했다. 또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보면 사람들이 배급을 요구할 뿐, 거시적으로 미래에 투자를 해달라는 요구는 하지 않는다.

만약 사정이 달라서 자원, 노예제, 식민지를 이용해 기본소득제를 할 수 있다면 유지가 가능하다. 기본소득제를 10년이라도 유지해 볼 수 있었던 정상적인 국가[126]들은 역사적으로 식민지를 가지고 있던 국가이거나 자원 부국이었다. 하지만 자원 부국조차도 국부펀드의 형식이 아니라 '기본소득제, 배급, 무상복지'의 형식으로 국가를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랐다. 중동 산유국들은 대개 복지를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있지만, 나우루는 자원이 바닥나서 국가가 붕괴했고, 베네수엘라는 국제적으로 자원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국가가 붕괴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차후 4차산업 혁명 및 AI의 발전으로 인간의 노동보다 로봇의 노동이 더 가치 있는 시점으로 전환됐을 때, 즉 위에서 언급한 노예 및 식민지를 이용한다는 것의 대상이 로봇이 됐을 때는 기본소득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 가능케 된다는 것이다. 사실, 기본소득제라는 제도 자체가 최근 화두가 된 것이 코로나19의 여파도 있지만 4차산업 혁명의 도래와도 밀접하게 연관돼있기 때문에 둘 간의 관련성은 긴밀하다고 볼 수 있다.

베르너 식의 '부가가치세 증세를 통한 기본소득제'도 한국에서는 말이 되지 않는다. 미용실이나 동네 상점에 갈 때 현금 할인을 해주는 것은 10% 부가가치세 아까워서 탈세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전국의 모든 가게의 탈세를 단속할 역량이 안 된다. 50% 부가가치세로 모든 소득세, 연금 부담, 법인세 등을 대체한다는 '발상은 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좋다. 탈세가 횡행하면서 세수가 급감할 것이다. 오늘날 직장인들이 자신들이 유리 지갑이라면서 한탄하고 우리 주변의 자영업 현금을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다면 탈세의 위험성을 이해할 수 있다.

김광수 연구소장은 '기본소득 주장은 극단적인 진보 사이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6.2.3. 다른 복지 제도보다 우월한가?

위에서는 재원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똑같은 복지 비용을 들였을 때 기본소득제가 최선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빈부격차를 줄이거나 사회 각계에 혜택이 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네덜란드 위트레흐트에서의 기본소득 관련 실험에서는 아래 대안들 중 몇 개도 함께 평가하여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있다.

음의 소득세(일명 안심 소득)와 비교를 했을 때 기본소득이 낫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은 이론적으로 똑같은 분배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전자의 재원이 후자보다 훨씬 적게 소요된다. 음의 소득세는 부자에게 걷은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고,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돈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세의 규모가 커지는데, 그 재원이 모두 기본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나가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경제 효과 문단으로.

6.2.4. 경제 효과가 존재하는가?

[math(\displaystyle Y=A \cdot F(K,L))]
}}} [math(\displaystyle Y = F(K, L) = \dfrac{\partial F}{\partial K}\cdot K + \dfrac{\partial F}{\partial L}\cdot L)]
}}} [math(\displaystyle Y=C+G+I+NX)]
([math(\displaystyle C)]=소비, [math(\displaystyle G)]=정부지출, [math(\displaystyle I)]=투자, [math(\displaystyle NX)]=순수출)}}} 이렇게 해서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같다는 것이 바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기본소득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다. 사실 기본소득제는 "소득"이 아니다. 왜냐하면 소득이란 무언가를 생산한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기본소득제는 단지 각 경제 주체 간에 세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 주체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세금을 분배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GDP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부 지출과 다른 점이다. 지금부터 정부 지출에 대해 설명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돈을 나누어주니까 기본소득제는 정부 지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정부 지출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경찰 공무원 100명을 선발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경찰 공무원 100명은 그 만큼의 치안 서비스, 범죄자를 추격하고 체포하고 만취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도시를 순찰하는 행위 등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생산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경찰관 1명마다 연봉 5000만원을 준다. 이것이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이다. 어떠한 경제 주체가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의 대가를 정부가 주는 것이 바로 정부 지출이라는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필연적으로 생산을 동반한다. 즉, GDP의 증가를 이끌어낸다. 케인즈 학파가 말하는 총수요이론이 바로 이런 개념이다.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정부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면 그게 생산이고 그러한 생산의 대가를 정부가 지급해주면 해당 노동자들은 소득이 증대하고 소득이 증대한 만큼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비가 증가한 만큼 소득이 증대된다. 이런 개념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부 지출은 어떠한 생산을 반드시 동반한다. 정부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공공 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해당 노동자들이 그 만큼의 어떠한 생산을 하고 그러한 생산만큼 정부는 지출을 한다. 즉, 정부 지출은 생산을 동반하기 때문에 GDP 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해당 국가의 유휴설비와 실업자가 존재할 때 가능하다. 즉, 잠재 GDP까지만 가능하다.) 반면, 기본소득제는 무언가를 생산한 대가를 정부가 지출한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주체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다시 경제 주체들에게 세금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이것을 회계적으로 이전 지출(Transfer Payments)이라는 용어로 설명하며 이전 지출은 정부 지출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생산을 동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GDP 에 속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1년 동안 1900조 원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냈다고 하자. 그리고 세금 500조 원을 걷어서 그걸 기본소득제로 재분했다고 치자. 거시경제 전체로 봤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냥 분배구조만 바뀐 것이고 무언가가 새롭게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GDP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래서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경기부양책이나 정부 지출의 효과를 결코 따라할 수 없다.

6.3. 그 외의 문제들



[1]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2] 최저소득은 정부에서 저소득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서 차이가 있다. [3]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4] 다만, 엄밀히 말하면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은 기본소득제와는 다르다. 일부 사람들이 그가 주장했다고 잘못 언급하는 제도는 음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라는 제도로, 음의 소득세는 소득이 존재하지만 그 소득이 일정량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부족분 만큼의 차액을 국가에서 지급해 주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 제도로, 그 취지와는 별개로 비선별적 복지 제도인 기본소득제와 마냥 동일하게 보기에는 지급 방식과 대상에 있어 차이가 적지 않다. 또한 그가 이러한 제도를 주장한 이유는 비선별적 복지 제도의 비효율성으로, 잘 손질하면 근로장려세제나 노인 대상 기초연금처럼 저소득층 일부에 한정한 기본소득처럼 시행할 수도 있지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제도의 기본 목적이 기본소득제와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밀턴 프리드먼 ' 음의 소득세' 문단을 참조. [5] 버트런드 러셀 1918년 Road to freedom, 영국 노동당의 1918년 'Scheme for a State Bonus', 영국 사회주의자이자 경제학자인 조지 더글러스 하워드 콜(G. D. H. Cole)의 사회 배당(social dividend) 등 [6] 이론적으로 음의 소득세를 적절히 손보면 같은 분배효과를 보이는 기본소득제로 변경이 가능하다. [7] 맥거번은 너무 시대를 앞서나간 좌파적인 공약 때문에 1972년 대선에서 대참패했지만, 그는 현대 민주당의 정책과 지지층을 형성한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일부 재평가받고있다. [8] 중공업 분야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직종에서도 RPA, ChatGPT 인해 현재 대비 극소수의 일자리만 남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9] 연봉으로 해외 ML 박사 3억 원, 국내 ML 박사 1억 원 이상이 든다. [10]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자동차라는 소비재를 생산해 자동화 설비의 도입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인데, 만약 대량 실업 또는 기타 원인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줄 소비자들이 사라져 수익이 줄어들면(수요 감소) 자동차 회사는 사업성을 이유로 자동화 설비의 도입을 줄이거나 철회할 것이다.(투자 감소) [11] 사람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인공지능이 있다고 가정할 때 인권 윤리를 내려놓고 효율성만 따져보면 인공지능을 쓰는 것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과 목표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이를 위해 연차를 쌓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보수를 요구하게 되고 또 지불해야 한다. 여기에 직원들의 건강 관리나 휴식 등 복리후생을 보장해야 하는 건 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도입에 필요한 비용만 지불하고 나면, 사람처럼 휴식을 취할 필요도, 연차에 따라 비용이 올라갈 염려도 없고 중간중간 장비 유지와 노후화 및 고장에 따른 기능 보수 외에는 시간 대비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간다. 물론 기계라고 혹독하게 다루면 처참하게 운명한다. 거기에 제일 큰 문제는 자동화의 과실을 맛본 기업들이 구태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인간을 다시 채용하려고 들 리가 없다는 것이다. [12] EITC, 실업급여 등 고용정책과 사회안전망 [13] 여기서 주장하는 국민배당금제가 기본소득제와 유사하다. [14] 기본소득과는 달리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다. [15] 기본소득당 [16] 올리브영과 비슷한 회사이다. [17] 한국의 경우 이 기본소득 논의가 이미 2006년에 들어와 당시 경상대학교에서 정부 의뢰를 받아 기본소득 논의를 연구한 곽노완 교수의 논문이 있다. 아래의 글은 그 논문에서 발췌함. [18] 원화로 약 100만 원 [19] 원화로 약 125조 원 [20] 원화로 약 105만 원 [21] 원화로 약 190만 원 [22] Mehrwertsteuer [23] 원화로 약 190만 원 [24] 독일의 연금납입액은 개인별 소득의 19.5%에 달한다. 이중 9.75%는 노동자가, 9.75%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25] 세계 최초로 부가세를 도입한 독일의 2005년 당시 부가세는 16%,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부가세는 25%에까지 이른다. [26] 조세제도 불변 가정 [27]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지출액 + 기초생활보장 + 보육 + 실업급여 + 장애인 지원금 + 국민연금 등 관리비 + 보건복지부 관리비 일부. [28] 약 100만원 [29] 1인당 국내총소득 [30] 모든 종류의 불로소득 투기행위를 타겟으로 함. [31] 재원은 위에서 제시한 것 + 국내총소득계정 중 이자‧법인기업분배소득‧배당금‧준법인기업소득인출‧임료(지대) 100% [32] 이자, 법인에서 나오는 소득, 배당금, 임대료 [33] 2015년 12월 발표 핀란드 KELA, 실험 계획 발표. [34] 한국의 2015년 총 복지 예산은 약 101조. 복지국가에서 논의되었던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행정 비용의 절감이었다. [35] 2017년 정부 예산은 약 400조. 기본소득제로 1인당 35만 원 정도 지급이 되려면 복지 예산이 210조가량 필요하다. 따라서 연 100조 원의 증세가 필요하다. [36] 다만 기술적 특이점에 도달하면 모든 재화의 가치가 점점 0에 근접하면서 경제라는 개념이 아예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견해도 있어서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기 전의 과도기가 아닌 기술적 특이점 이후에 기본소득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견해가 상당히 갈린다. [37] 이완배는 이전부터 기본소득제를 지지해왔는데 대한민국의 복지 인프라와 재정 건전성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억지로 복지 인프라 확충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하느니 기본소득 쥐어주고 알아서 쓰라고 풀어주는 게 더 나을 거라는 내용. 즉 농담 반 진담 반의 풍자성이 강한 칼럼이므로 필터링을 거칠 수 있어야 한다. 영상으로 보기. [38] 기본소득당과 LAB2050의 제안들 [39] 탄소세, 데이터 세금 등 [40] 또한 기본소득제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리버테리안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와도 유사하다. 맨큐의 설명, 밀턴 프리드먼 관련 영상 [41] 아마존닷컴 같은 거대 IT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만약 법인세를 인상한다면 그냥 해외에 법인을 설립하면 조세를 회피할 수 있다. 부유세를 도입해도 부자들이 그냥 부를 해외로 도피 시키면 회피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부유세를 폐지했다. 그걸 막는다고 억지로 기업의 법인과 부의 해외 이동을 막으면 개인의 자유는 제한되며 아예 미국시장에서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회사가 아니라 소비자가 내므로 다른 세금보다 거대 기업에서 회피하기 어렵다. [42] 만약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규모 사업장에 악영향을 줘 시장을 악화시키고 오히려 자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 질 수 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효과도 적다. [43] 저소득층 중산층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비를 증가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나 일자리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중산층에 소득이 충분치 않아 대공황 같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44] 다음 미국대선( 2024년)후라도 시행된다면 미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소득 하위 10%는 가처분 소득이 약 120%정도 증가한다.(약 2.12배) 출처 [45] 괜히 Came For The Low라는 뮤직비디오에 카메오로 나온게 아니다. [46] 그들은 이념적으로 좌파이지만 자유 배당금에 대한 태도 봤을 때는 ' 진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듯하다. 순이익으로 보면 소득 하위가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자유 배당금 제도에 대해 보수적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47]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가 앤드류 양이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내용은 앤드류 양의 계획이다.) Regressive Trojan Horse(역진적인 트로이 목마)라고 언급했다. [48] 좌파계열에서 반대하는 다른 이유로 기존 복지 제도를 받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있으나 다음 문단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많은 복지제도와 중복수령이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존 복지로 지원 받을지 선택이 가능하다. [49] 식물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호흡도 하고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고 산소를 방출하는 광합성도 한다. 순변화를 봤을 때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서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산소량을 증가시킨다. 그들의 논리라면 '순 변화가 아니라 식물의 호흡만 봤을 때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므로 식물이 지구온난화을 일으키는 트로이 목마'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50] 출처 [51] 자유 배당금 1000 달러-10% 부가가치세로 더 낸 세금 [52] 약 1,200만원 [53] 즉, 개인이 한달에 10,000달러 정도나 소비하는 부자가 아닌 이상 에야 자유 배당금으로 이익을 본다. [54] 민주당에서 진보적인 후보라 여겨졌던 버니 샌더스의 연방 직업 보장제(Federal Job Guarantee)야 말로 연방 직업을 가지면 복지를 받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므로 '복지를 파괴하는 트로이 목마'라 할 수 있다. [55] 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노령, 생존자 및 장애보험) [56] Unemployment Insurance(실업 보험) [57]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 일시 가족 지원,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SNAP): 영양 추가 지원,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 여성, 유아 및 아동 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추가 안정 소득 [58] 다만 기본소득 시행으로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는 약간 줄어들 수 있다. [59] 미국에서 이 정도 수준의 빈곤 감소 효과는 노인만을 대상으로 해서 75%의 빈곤 감소를 낸 복지 제도 밖에 없다. 자유 배당금은 노인만이 아니라 미국 18세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출처 [60] 출처 [61] 재소자 수의 감소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행정 비용의 감소 효과도 불러온다. 양의 설명 [62] 또한, 낭비되는 행정 비용(bureaucracy) 감소 등으로 [63] 예를 들면 현금사용 시 가격을 인하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증가시킨다거나 부자들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숨긴 돈, 고가품을 압류하는 것. 이러한 방식은 뉴스를 보는 시민에게 사이다일지 모르겠지만 더 많은 공권력을 필요로 해서 비용(세금) 낭비도 한다. [64] 앤드루 양이 미국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거대 기업이 편법을 써도 세금을 피하기 어렵게 하는 것처럼 [65] 만원도 안되는 소액도 현금인출세를 부과하면 (기본소득으로 어느 정도 상쇄는 되겠지만) 서민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66] 만약 다른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앤드루 양이 그랬듯이 세금 설계 시에 편법을 써도 피할 수 없고, 탈세를 감시하는 데에 행정비용(bureaucracy)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되는지, 개인의 세전 소득 증가가 오히려 세후 소득을 감소 시켜 근로 의욕을 감소 시키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다. [67] 노인, 일부 장애인, 정신이상자, 기타 노동 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자 등. [68] 1인 기준 약 110~120만원/월 정도 [69] 물론 수급자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일자리를 사회에서 구할 수 있으면 자활 근로 하지 않고 정부지원금만 받는 것도 가능. [70] 현재의 로봇, 인공지능 [71] 현대의 보편적 복지와 비슷하게 빈부의 차에 관계없이 로마 시민권자들은 소맥법에 의해 한달에 30kg의 밀을 배급 받았고 각종 공공 서비스 또한 무료였다. [72] 수도나 공중목욕탕은 무료에 가까운 비용이었고 콜로세움 경기 입장은 노예조차 무료였다. [73] 한창때는 120일 동안 1만 명의 노예 검투사가 사망했다고 한다. [74] 참고로 주의 경제를 지탱하는 기간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자와 빈민이 극도로 늘어난 경우 도시 단위로 이런 사회적 인프라의 손실이 꾸준히 발생한 결과 같은 여기 같은 미국 맞나? 싶을 정도로 막장화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볼티모어 디트로이트, 플린트 같은 도시들. [75] 자치 구역의 원주민이 연방 정부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원주민으로서의 자치와 권리를 버리고, 연방에 편입되는 것임을 생각하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 [76] 약 295만 원 [77] 스위스에서 월세가 한국보다 훨씬 비싸서 집을 보유하지 않거나 얽혀 살지 않을 경우에는 당연히 애를 낳고 먹고살기에 많이 모자른 금액이다. [78] 2018년 4월에 실업자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을 그만두고 최근 3개월 간 최소 18시간 이상 일하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수급 조건을 대체하려 한다. [79] 하지만 애초에 실업자들을 한정으로 한 실험이어서 기본소득보단 실업 보조의 의미가 더 강한 실험이었다. [80] 기본소득을 통한 상호 보강적인 여러 긍정적인 효과의 생성 [81] 예로 핀란드의 실험에서는 기본 소득자는 주택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기본 사회 지원 지급은 받을 자격이 없었다.(for example, in the Finnish experiment, basic-income recipients were eligible for housing allowances but not for basic social-assistance payments.) [82] 핀란드 정부의 기본소득제 실험의 취지는 기본소득 외에 필요한 소득을 위해 일을 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실험이었다. [83] 자신을 받아주는 일자리 중 가장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에서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중등 교육을 마칠 돈도 없고,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며, 아파도 을 사 먹을 수 없고,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식량이 모자라다면, 기본소득제를 시행할 경우 생산성이 증가할 것이고 기본소득으로 지급한 금액 이상의 효과를 사회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84] 3kg과 계란 15개를 살 수 있을 정도. [85] 기본소득의 요건 중 정기성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86] 다만 트럼프의 복지 정책은 일시적이며 정기적인 기본소득과는 다르다. # [8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88] 매우 찬성 23.6%, 찬성하는 편 22.3% [89] 매우 반대 21.1%, 반대하는 편 24.1% [90] 한국에서 기본소득제는 시대전환의 이원재 전 대표가 가장 먼저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91] 과거에는 선별적 지급 입장을 밝혔으나, # 이해찬 대표가 알릴레오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애초부터 전면 지급을 기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주장했다고 밝혔으며, 정부도 각 당의 입장들을 고려하여 전면지급을 검토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92] 이쪽은 아예 기본소득을 당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93] 가구당 5만원 지급을 공식화하였다. [94] 안심소득제 문서로. [95] 단,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이 의미없는 이유는 장교수가 거주하는 영국처럼 한국을 제외한 전세계가 돈이 있어도 나가 쓸 수 없는 이동불능 수준으로 경제,사회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이지, 한국처럼 택배산업이 발달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제가능 수준으로 제어하고 있는 국가는 예외라고 설명을 했다. [96] 아동 수당은 처음에는 상위 10%를 제외하고 하위 90%에 주게 되었는데, 이때 상위 10%를 추려내기 위한 행정 비용으로 첫해 1600억원을 썼고, 이후 해마다 1000억원이 발생한다고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표했다. # 이 때문에 보편적 지급으로 바뀌었다. [97] 현재 정부 여당에서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 기준으로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 [98] 단 4월이 지나면서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가 많으니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99] 가장 와닿게 비유하자면 주말도 휴가도 없이 온종일 일만 해서 돈을 버는데, 그 돈으로 집세 내고 밥 사고 옷 사니 남는 게 없다는 상황이라는 거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워킹푸어. 사실상 본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00] 인간에게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니트족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 3D업종에 대한 노동공급이 줄어들면 필요로 하는 임금은 시장균형을 찾아 자연스럽게 인상되고 근로여건은 개선된다. 선망하는 직업의 대상인 이공계 등은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한 인재들이 더 많이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증대되고 적정가격을 찾아 내려가 소비자에게도 역시 도움이 될 것이다. [101] 출산율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 인구가 급증 중이다. [102] 사실, 모든 기업이 최대의 영리를 위해 움직이지 않듯, 애초에 기본소득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주체가 꼭 정부여야할 이유는 없다. 기업이 스스로 사회환원의 형태로 직접 고객이 아닌 국민들에 복지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자체도 소수 존재하며, 그런 지자체가 꼭 선진국에만 있다는 보장도 없다. [103] 멀리 갈 거 없이 코로나-19때 이것이 실현되었다. 2020년 대봉쇄로 인해 미국의 경제활동이 거의 정지 직전까지 가자 어떻게든 소비를 유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인당 1200달러까지 지원했다. 하지만, 이 돈을 쓰고 싶어도 집 밖에 나가서 뭘 살 수조차 없어진 상태에서 주머니에 돈만 잔뜩 생긴 미국인들은 이 돈을 자산시장에 밀어넣었고, 그것이 부동산시장은 물론 주식시장에까지 엄청난 유동성을 공급해 기존 산업들이 직원이 출근을 못해 생산이 중단된 것과 달리 재택근무와 서버비용만으로 기업 운영이 가능했던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은 멀쩡히 장사 잘하고도 정부가 찍어낸 그 유동성을 빨아먹고 어마어마한 거대기업으로 성장했다. 기본소득제는 자칫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유동성 날먹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104] 낮은 범죄율과 안정된 생활은 사회 전반에서 구성원 서로에 대한 신뢰도 증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105] 심지어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자이자 오스트리아학파의 거물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내놓은 주장이다. [106] 물론 이 말에 대해 강원대학교 민경국 교수 같은 원리주의적 오스트리아학파 인사들은 하이에크가 진정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인민이 스스로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면 국가가 직접 나서서라도 인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하한선을 보장해줘야 한다는(실질적으로는 스스로를 부양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돈쭐을 내어 응징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인민의 자유권을 조금이라도 덜 침해하는 최적의 복지라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독해한 것이 딱히 틀렸다고 단정지을 이유도 없다. [107] 요지는 이렇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아래에서 개인의 자유와 책임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난 쓸데없는 개발독재 권위주의 시절의 잔재라는 것.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면 원천이 어찌 되었든, 실제 금액이 얼마나 되든, 생활수준이 어찌 되었든, 정당한 절차로 수급하거나, 축적한 재산으로 창출한 불로소득만으로 영위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것.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한 다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혹독한 제재가 가해지지만( 병역기피, 조세포탈 등을 생각해보자. 정말 패널티가 세다.), 건물주, 슈퍼개미(성공한 개인주식투자자), 연금복권 당첨자, 연금 수급중인 노년층, 노동능력 없음을 판정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근로의 의무를 저버리고 불로소득, 금융소득으로'만' 생활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에 국제기준으로도 노동은 극히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는 강요될 수 없다. 신체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108] 물론 자유민주사회에서는 일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가난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라고 본다. 월 60만원으로 정말 충분하거나 만족하거나 능력이 없어 그것밖에 받지 못해서 안주한다면 그것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다. 단지 사회구성원의 절대다수가 이런 유인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의 적당한 지급 금액 조절이 필요할 뿐이다. 어차피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선별적 수급제도에서도 인생 포기하고 그것에만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 여럿 있지만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면 소련처럼 간접적인 혜택(저가 의료/저가 대중교통)등으로 정책을 고칠 수도 있다. [109] 특히 빈부격차 심한 국가에서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으로, 하술하겠지만 복지 제도의 수혜를 받는 하층민들이 정부지원때문에 친정부 지지를 철회할 수 없게 된다. 좌파건 우파건 다 망했다고 공격하는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면, 인구의 20%인 640만에 달하는 최하위계층 차비스타가 그들로, 이들은 우고 차베스시절 늘어난 복지 지원 덕에 그나마 생활 안정을 찾으면서 차베스 사후 정책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했다. 차베스 사후 마두로의 무능으로 국가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친미 자유주의를 표방한 후안 과이도가 정권을 잡으면 복지제도가 축소, 폐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단결했고 결국 과이도가 주도한 쿠데타 시도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110] 경제 버블, 투기, 경기 과열, 환율 변동, 물가 변동 등 [111] 양육수당이 보편적인 나라에서는 흔히 생겨나는 가정 형태이다. 5-6명의 육아를 하며 어지간한 회사원 이상의 양육수당을 타내는 것이다. [112] 저출산 해결의 일환이 될수 있다 vs 출산과 자녀를 연금처럼 취급하면 안된다 [113]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을 착취하는 시설 원장, 신안 염전 노예주, 노숙자, 행려병자들을 괴롭히는 동네 조폭들같이 수많은 정부의 감시 아래 숨어있는 작은 반사회적 조직이 지금도 있고 이들의 인권탄압과 착취는 현재진행형이다. [114] 매출누락 방지 및 지급액 감소 [11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하게 함 [116] 그러니까 물건 사는 입장에서는 50만원짜리 물건을 수당으로 사서 되팔 때 50만원 그대로 팔면 굳이 멀쩡한 공식유통채널을 냅두고 사후자원(AS 등)에서 손해를 보고 살 이유가 없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할인을 해야 하는데 할인율만큼 손해를 보게 된다. [117] 실제로 해외직구품의 경우 재판매하면 전파인증 유예조건 위반 등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낸다. 이정도까진 아니더래도 적어도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오직 재판매만을 위한 유통업 비인가자의 개인거래를 차단하면 된다. 풀어쓰면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기준을 느슨하게 하도록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개인간 미개봉 신품거래에 대해 과태료 때리면 그만이다. 포장 뜯어서 팔면 되지 않냐 하지만 이러면 손해를 많이 본다. [118] 중고나라에 라면 한두 개 파는 거 말고 수천만원 이상 단위로 대량으로 하는 걸 말한다. [119]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려고 했던 스웨덴이 나가리가 된 이유가 이거다. 스웨덴의 노조는 기본소득제가 기존 복지제도를 완전히 갈아엎는다는 사실을 주장했고, 곧 스웨덴은 세계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국민여론이 가장 나쁜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 [120]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는 국가들은 대개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널널한 곳이며 이런 곳은 대개 자원 부국이라 돈이 많이 남는 곳이다. 반면, 한국은 자원 빈국에 경제력 대비 인구수가 빡빡해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이 굉장히 나쁘다.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석유나 희소 자원이 펑펑 쏟아져 나와야 한다는 얘기는 이 때문이다. [121] 2022년 기준 독일의 1인당 GDP: $54,650 벨기에의 1인당 GDP: $53,450이다. 반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6,790으로, 독일/벨기에의 1인당 GDP가 약 50% 더 높다. [122] 실업률은 현실 반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비판이 있기에 고용률을 선호하는 추세다. 참고로 2017년 한국의 고용률은 66.1%고, OECD 최고는 약 80%다. 2019년 2월 기준 한국 고용률은 65%로 2010년대 내내 60% 중반에서 변화가 없지만 청년 고용률 역시도 2010년대 내내 40% 초반에서 큰 변화가 없는지라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중인 자동화 기술과 점점 심해지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지금의 청년 세대가 중년 세대로 바뀔 쯤에는 고용률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고용률도 실업률보다 문제점이 적다 뿐이지 무급 인턴, 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 근로자가 포함되어 실제 임금 근로자의 수가 통계보다 적다는 문제는 동일하다. [123] 대한민국/사회/문제점 문서에서 2010년대 후반부터 30대 이하의 자살률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내용도 낮은 수준의 청년 고용률과 무관하지 않다. [다만] 실질적으로 최고 소득세를 높이는 대신 상속세나 타 세금을 낮추거나 완화하는 방식으로 세수 구조를 바꾼다면 얘기가 달라지기는 한다. 최고 소득세율이 57%에 육박하는 대신 상속세를 폐지해버린 스웨덴이 대표적. 물론 이 경우는 소득 분배가 나아지는 대신 자본 분배가 굉장히 불평등하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지라 이러한 방향성이 꼭 우월하다는 장담은 하긴 어렵다. 실제로 스웨덴의 소득 지니계수는 0.28 정도로 상당히 평등하지만 자본 지니계수는 0.8 수준에 육박해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125] 인구 5천만에 매월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가정할 시. [126] 파탄 독재 국가에서 복지, 기본소득제 해봤자 거기서 살고 싶을 이유가 없다. [127]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이전소득의 승수효과는 경기가 좋을 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 국면을 벗어난다면 승수효과는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28] 일반적인 의미의 저축이 아닌, 소비에 사용되지 않는 가처분소득 [129] 특히 생활비 대출 [130] 재원은 세금을 걷거나 또는 국채발행(미래의 세금)을 해서 마련해야 하는데, R&D지출 등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단순 이전지출은 조세승수(-)에 묻혀버리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해 마차가 말을 끄는 형국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과 결을 같이 한다. [131] '재정 적자의 화폐화'라고 한다. [132] 재원은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게 아니기 때문 [133] 의료, SOC 건설, 교육 등 [134]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본소득은 나라에서 일정하게 매달 용돈을 국민들에게 줘서 알아서 쓰게하는 정책에 가까워서,배급제와는 애초부터 전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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