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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23:50:59

중국/관광/무비자 경유/24시간 이내 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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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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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무비자 72-144시간 이내 공통 주의사항4. 24시간 이내 체류에 관한 주의사항5. 무비자 경유 가능 사례

1. 개요

이 문서는 중국의 관광의 무비자 경유의 24시간 채류 이내에 관한 설명이다.

2. 특징

비행기/배/기차를 타고 중국 본토에 도착해서 입국(경) 심사를 받을 때 여행자는 24시간[1] 이내에 중국 본토를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증빙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령 그 시간 안에 중국 본토를 떠날 수 있는, 실명으로 된 기차, 비행기, 배표나 예약 확인증을 제시하면 된다. 다만 일부 공항의 입국 심사관은 도착 이튿날에 떠날 수 있는 표라면 24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다. 예시(질문자가 질문에 쓴 댓글을 보면 24시간 초과했지만 무비자로 지나갔다고 했다.) 이것이 그 공항의 비공식 내규인지는 불명확하다(공식 규정상은 그냥 24시간이라 되어 있을 뿐이다.)[2].

여기서 '확실하게 떠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데, 떠나는 표가 대기표나 오픈 티켓이라면 그 시간 안에 확실히 떠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확실히 떠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다. 조금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출발국에서 중국 본토 어느 한 입국 장소로 도착한 후, 그와 다른 장소에서 제3국으로 떠나는 표를 제시했는데,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로 가는 표가 없다면 심사관은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 그 시간 안에 여행자가 가서, 제시한 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입국을 허가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허가한다면 입국 장소에서 출국 예정 장소까지는 여행자가 알아서 적당한 탈것을 이용하여 가면 된다). 예를 들면 베이징 수도 공항으로 도착한 후 이튿날 톈진에서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제시하면 심사관이 '톈진은 가까우니까 열차나 버스 타면 내일 그 시간 안에 도착해서 비행기 탈 수 있겠지' 하고 판단하고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며, 쿤밍에서 제3국으로 가는 표를 제시한다면 '여행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시간 안에 쿤밍 못 간다' 생각하고 입국 거부할 수도 있다(물론 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베이징(또는 근처인 톈진 등) - 쿤밍 표를 여행자가 가지고 있다면 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허가할 것이다).

3. 무비자 72-144시간 이내 공통 주의사항

4. 24시간 이내 체류에 관한 주의사항

5. 무비자 경유 가능 사례

국적, 여권 유효기간, 확정된 다음 여정 등 조건에 부합하고 그 외 결격사유가 없는 전제 하에 아래와 같은 여정으로 경유 무비자 환승이 가능하다.

[1] 기본적으로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시점부터 시각표상 출발 예정 시각까지 시간을 잰다. 단, 중국 본토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는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할 때는 아직 도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사 지상직 직원은 시각표상 도착 예정 시각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즉, 과거는 실제 시각, 미래는 예정 시각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2] 사실은 입국 심사관이 그렇게 처리하더라도 출국 심사관은 문제를 삼지 않는다. 무비자 경유 입국 허가 도장/스티커는 체류 허가 날짜만 나오고 시간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3] 한국 여권으로 중국 본토는 대부분의 비자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입국 시 각종 비자를 지참한다. [4] 6개월이 아닌 3개월이 맞는다. 아마도 중국 비자 발급시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는 사실 #이 와전된 모양이다. 다만 최종 목적지가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5] 참고로 이 경유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를 받거나 보통의 무비자로 입국하는 경우엔 여권 유효 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도 된다. [6] 공식 문서에서는 입국(경) 직전과 다른, 출국(경) 직후에 가는 나라 또는 특별 행정구를 '제3국 또는 지역'이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제3국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다. 자국과 다른 나라를 제3국으로 잘못 쓰는 일이 상당히 많다. 다른 나라에서 베이징을 거쳐서 한국으로 가는 것을 '제3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므로 무비자 불가'로 잘못 아는 경우도 있고, 이 여정이 무비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것을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한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 또는 (한국이 끼지 않는 경우) '제3국에서 중국 본토를 거쳐 제3국으로 가는 것도 무비자 가능'하다고 굳이 쓸 필요 없는 말을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여정은 한국이 제3국이다. 이 규정이 한국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식 문서에서는 한국인 위주로 써야 할 까닭이 없다. 즉 직전 국가나 직후 국가에 여행자의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다. [7] '경유'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며 직전과 직후만 보며 더 앞과 더 뒤는 보지 않는다. [8]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무비자로 갈 수 없어서 베이징의 그 나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서 그 나라에 갈 생각이라면 중국 본토 도착해서 입국 심사를 받는 순간은 그 나라에 가는 데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중국 본토 무비자가 불가하다. [9] 참고로 해당 답변은 후술할 '경유의 경유' 문제도 잘못 설명했다. [10]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연결 발권을 할 경우 미국에서 환승하면 미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게 되고, 태국에서 환승하면 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게 와전된 듯 하다. [11] X1을 비롯한 장기 체류 비자는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1회만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거류허가로 교체 발급해야한다. 거류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면 그 비자로는 재입국이 불가능하다. [12] 튀르키예 위구르인 독립을 대놓고 지원하며 중앙아시아 투르크권 국가들도 위구르 독립을 지지하는 나라들이라 중국 정부에서 탐탁지 않게 본다. 인도는 티베트 망명 정부를 받아주었고 대놓고 중국의 적성 국가다. [13] 24시간 이내 경유는 스티커/도장에 있는 허가 지역란이 비어 있다. 다만 일부 공항 심사관은 허가 지역란에 '중국'이라고 수기 또는 도장으로 표시해 준다. [14] 이 말은 오류 가능성이 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각주 참조. [15] 국제항공운송협회의 데이터베이스인 티매틱(TIMATIC)의 안내 내용을 재해석한 바에 따르면 이 극소수에 해당하는 공항은 가끔 새로 추가되거나 제외되며 2024년 10월 현재 황산 툰시 국제공항, 우루무치 디워푸 국제공항, 무단장 하이랑 공항, 푸저우 창러 국제공항이다. 또, 나이지리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이라크, 키르기스스탄, 오만,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튀르키예, 투르크메니스탄, 예멘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도, 시리아 국적인 경우는 샤먼 가오치 국제공항 광저우 바이윈 국제공항도 극소수에 포함된다. 다만 이런 공항들이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안 된다고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지한 바는 없고 티매틱(또는 그것을 인용한 다른 자료)에서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저우 공항에서 24시간 무비자 경유가 성공한 사례가 여러 건 나왔음을 볼 때 티매틱의 오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일단은 그대로 두며, 티매틱의 그 부분 자체가 전면 오류라면 '극소수를 제외한'이란 말 자체를 아예 빼버려야 한다. (여기서부터는 티매틱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한다고 서술한다면) 또한 단, 이들 공항이 명확하게 무비자 안 된다고 규정된 건 입국이고, 다른 공항으로 입국 후에 이들 공항을 중간 경유하거나 출국하는 곳으로 이용할 때도 안 되는지는 티매틱의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다(티매틱은 이들 공항에서 무비자 경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만 나왔는데, 어차피 비자 없이 도착한 여행자에게 중국 본토 24시간 체류를 허가할지 말지 결정하는 곳은 입국 공항이며 중간 경유나 출국 공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24시간 체류 허가는 일단 받으면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느 지역에서나 유효하기 때문이다. 즉 그 시간 동안 중국 본토 어디든 가도 되지만 24시간이란 제한된 시간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단, 다른 공항 입국 후 푸저우 공항 출국 사례는 있다. 또한 티베트 자치구에 있는 공항들도 이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다. 이때 경유 무비자와 티베트 체류를 위한 특별 입경 허가(비자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필요하다.)가 서로 충돌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티베트 입경 특별 허가는 당일 통과할 때는 필요 없기 때문에 티베트에서 당일 떠나기만 하고 중국 본토 내 총 체류 시간이 24시간 이내면 역시 무비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실제 무비자(작성자가 환승 비자라고 잘못 썼다.) 통과 사례도 있다. [16] 공항이 금지지 도시가 금지가 아니다. 즉 다른 지역으로 입국한 후 그 공항이 있는 도시로 육로로 가면 경우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들자면 2017년 7월 당시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 체류에서 입국이 불가능한, 극소수에 속하는 공항이었다. 한편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광저우 공항이 지정되어 있으며, 광둥성이 체류 허가 지역이었다. 즉 선전 공항은 24시간 이내든 초과든 입국 불가능했지만 광저우 공항에서 출입국을 하고 그 사이에 광저우에서 선전 다녀올 수 있는 것이다. [17] 동일 답변자는 여기서는 똑같은 공항에 대한 질문인데 무비자 된다고 했는데 이건 정답이다. [18] 여기서는 질문자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있는데 답변자가 질문자의 어렴풋한 이해에 설명을 덧붙여서 정확한 이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가 잘못 이해했다면서 잘못된 답변을 해버렸다. 즉 질문자가 답변자를 믿었다면 불필요한 비자를 받은 것이다. [19] 여기서 답변자는 경유 비자와 경유 무비자를 혼동하고 있으며 질문자는 구분하는 것 같다. 경유 비자가 무슨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식 비자' 어쩌고 답변했는데, 중국 본토에 가는데 경유가 목적이면 경유 비자를, 관광이 목적이면 관광 비자를 받는 거다. 유학이 목적이면 유학 비자를 받는 거고. 경유 비자도 많은 비자 중 한 종류일 뿐이다. 이 문서는 '경유 비자를 면제받는 방법'을 다루는 거고. [20] 바꿔 말하면 여행자의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없다 가정할 때 예를 들어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무조건 24시간 무비자가 되지만 출발국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베이징 시내 → 베이징 서우두 공항 → 제3국은 입국 심사관의 허가 여부에 따라 24시간 무비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소리다. [21] 이 부분은 특히 오해가 심하다. 코로나 후로 무비자 경유 제도가 부활한 2023년 들어서 24시간 이내의 경유에서 환승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심사관들이 불허하는 경우가 코로나19 전에 비해 많아졌는데, 경험자들이 '경유/환승/임시 비자(위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경유 비자의 잘못) 발급 거부당했다'고 잘못된 내용을 후기에 쓰는 사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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