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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HUG ) |
|
정식 명칭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한자 명칭 | 住宅都市保證公社 |
영문 명칭 |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
국가 |
[[대한민국| ]][[틀:국기| ]][[틀:국기| ]] |
설립일 | 2015년 7월 1일 |
설립목적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 |
업종명 | 보증 보험업 |
전신 |
주택사업공제조합 ( 1993년 4월 24일 ~ 1999년 6월 2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1999년 6월 3일 ~ 2015년 6월 30일) |
대표자 | 유병태 |
주무기관 | 국토교통부 |
주요 주주 |
국토교통부: 70.25% 자기주식: 18.00% 국민은행: 8.09% 기타: 3.66% |
기업 분류 | 준시장형 공기업 |
상장 여부 | 비상장기업 |
직원 수 | 1,150명(2024년 3분기 기준) |
자본금 | 3조 6,920억 3,098만 7,648원(2021년 기준) |
매출액 | 8,797억 9,683만 2,897원(2021년 기준) |
영업이익 | 4,940억 6,914만 8,765원(2021년 기준) |
순이익 | 3,619억 8,579만 4,093원(2021년 기준) |
자산총액 | 8조 3,713억 3,485만 8,215원(2021년 기준) |
부채총액 | 1조 7,599억 5,310만 2,192원(2021년 기준) |
자회사 | - |
미션 |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정비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비전 | 국민의 주거안정을 선도하는 주택도시금융 동반자, HUG |
소재지 |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6, 10, 11, 15~19층) (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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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웹사이트 | |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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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 |
1566-9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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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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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홍보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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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 사옥 |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한다. 제1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외에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2. 역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국내 유일의 주택보증 전문기관으로서 1993년 설립 이후 약 2,000만 세대에 약 2,000조원의 보증을 공급(2021년 기준)하여 국민 주거복지 향상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HUG는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건설 사업장의 공사비용와 분양대금을 환급하여(분양보증이행)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건설사에 유동성을 지원하였다. 또한 HUG는 분양보증 외에도 사업계획승인부터 사용검사 후 거주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다양한 보증상품을 운용하고 있다.3. 역대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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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역대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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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태황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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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황준 (1993~1996)
- 박병선 (1996)
- 김재기 (1996~1997)
- 김영빈 (1997~1999)
- 이항렬 (1999~2002)
- 권오창 (2002~2005)
- 박성표 (2005~2008)
- 이상범 (2008)
- 남영우 (2008~2012)
- 김선규 (2012~2015)
- 김선덕 (2015~2018)
- 이재광 (2018~2021)
- 권형택 (2021~2022)
- 유병태 (2023~현재)
4. 업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제1항).- ☆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 위와 같은 보증을 이행하기 위한 주택의 건설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와 구상권 행사를 위한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업무
-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의 수탁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한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
공사는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부동산(건축 중인 건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리를 신탁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의 신탁의 인수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조 제2항)
5. 노동조합 현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 한국노총 소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