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2019년 3월 10일 | → | 미정 | → | 미정 |
제14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제16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제15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 ||||||||||
{{{#!wiki style="margin: -7px -12px;" |
2019년
3월 10일 14기 대의원 선거 |
→ |
미정 15기 대의원 선거 |
→ |
미정 16기 대의원 선거 |
}}} | ||||
투표율 | ||||||||||
선거 결과 | ||||||||||
정당 | 총합 | 비율 | ||||||||
??? | ??? | |||||||||
??석 | ??? | |||||||||
??석 | ??? | |||||||||
??석 | ??? | |||||||||
??석 | ??? |
[clearfix]
1. 개요
북한에서 치러지게 될 차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이번에도 조선로동당이 687석 가운데 약 607석 가량을 차지하는 거수기식 선거일 것이 뻔하다. 다만, 2023년 8월 30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수정보충에 따라 대의원 후보 선정 과정에서의 제한적인 복수후보제 도입, 즉 예비경선제도가 도입되고 그간 금기시된 반대표가 허용되었으며 실제로 이후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이것이 실행에 옮겨졌다. 따라서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역시 예비경선제와 반대투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2. 선거 연기
원래대로라면 2024년 3월에 선거가 실시되어야 했고, 각급인민회의대의원선거법에 따라 60일 전인 2024년 1월에는 선거 공고가 나와야 했으나, 2024년 3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임기가 준수된 13기와 14기와 달리 15기는 2기수 만에 선거가 미뤄지게 되었다. 선거 연기의 이유로는 2024년 1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김정은이 헌법 개정을 지시했는데, 이를 14기에서 완결짓기 위해서로 확인된다.[1] 따라서 2024년에 선거가 소집된다고 장담하기도 다소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2024년 6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맞춰 전원회의를 소집한 후에 대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으나 이 역시 그냥 넘기면서 얼마나 선거가 미뤄질지는 오리무중이다. 다만 2024년 9월 15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2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 10월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 개최를 결의하고, 이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을 안건에 포함시키면서 이 회의를 통해 개헌을 마무리하고 동시에 14기 대의원의 임기가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종료 이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선거 공고가 바로 나온다면 2024년 내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
사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당대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개최해오기는 했으나, 이마저도 임기가 들쭉날쭉한 경우는 여러 차례 있었다.
1기(1948년)와
2기(1957년) 사이에는 무려 9년의 텀이 있었으며,
7기(1982년)-
8기(1986년)-
9기(1990년) 선거는 5년이 아닌 4년 주기로 치러졌다. 또한
10기(1998년) 선거는 본래 1995년에 치러져야 했으나, 김일성 사후 유훈통치 중이어서 제때 치러지지 못하고 1998년에 치러졌다. 이후
11기(2003년)-
12기(2009년) 선거도 5년이 아닌 6년 만에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