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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3 21:51:32

정기모임

1. 개요2. 유래3. 주최 능력4. 특징5. 유사 개념6. 비유적 표현7. 기타8. 관련 문서

1. 개요

온라인 상의 단체 및 유저들이 오프라인 상으로 모이는 것을. 줄여서 "정모"라고 부른다.

2. 유래

1990년대 PC통신 시절부터 쓰이던 용어. 그동안 별 예고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하루 혹은 며칠 전에 모이는 것은 번개라고 했지만 통신체가 쓰이던 시절에 주로 쓰이던 용어이고 정기/불시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 상의 인연들끼리 모이는 것을 퉁쳐 정모라고 부르게 되었다. 사실 어지간한 경우의 정모는 굳이 구별해서 말하자면 번개에 가까운 성격으로, 오히려 정말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모를 더 찾기 어려울 정도다.

3. 주최 능력

보통 정모를 하기 위해서는 카페나 동호회, 단체가 어느정도의 리더십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모를 처음 하는 동호회는 다소 어설픈 감을 볼 수 있다. 정모를 많이 진행하는 동호회나 단체일수록 그 단체나 동호회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가 있다.

네이버는 이런 정모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빕스 이용권을 준다던지 네이버 로고가 새겨져 있는 볼펜을 준다던지 등을 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카페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런 것을 지원받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카페는 그냥 내부적으로 정모를 진행한다.

4. 특징

정모 내용은 카페별로 동호회별로 단체별로 성향이 다르다. 철도 동호인들은 특정 차량기지 방문 등이 있겠지만 코스프레 동호회는 코스프레에 대한 동항 연구등의 이유로 만난다던지 등등이 있다. 아케이드 게임 관련 커뮤니티가 정모 오면 오락실 사장이 떡실신한다는 농담도 있다. 보통 기기 대여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이익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까지 크진 않다. 다만 그 오락실 붙박이들은 고통받는다

정모의 빈도도 모임의 성향마다 다르다. 대전 격투 게임이나 미니어처 게임 모임은 실제로 만나서 플레이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정모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임의 주제가 되는 행사를 자주 여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코스프레는 딱히 정모를 잡지 않아도 코믹월드 같은 코스프레 행사에 가면 대부분 만나게 되어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단체는 정모를 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의 익명성과 성범죄 문제 때문에 부모 등 보호자가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은 더더욱 그렇다.[1]

5. 유사 개념

채팅 버전에서는 '정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정주기로 각 동호회 소모임별로 단체 채팅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대체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성은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기 힘든 경우 회의를 이쪽으로 때우는 경우도 많다. 역시 PC통신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당시에는 PC통신의 자체 채팅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인스턴트 메신저 시대 이후로는 카카오톡 단톡 등으로 대체되었다.

6. 비유적 표현

파일:external/writescience.files.wordpress.com/solvaycolored.jpg

1927년에 열린 제5차 솔베이 물리학 회의. 저기 등장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많은 물리학도의 머리를 싸매게 하고 있다. 여기 있는 29명 중 17명이 노벨상을 수상하였다. 참고로 '5차'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회의는 1911년부터 지속적으로 열렸다. 말 그대로 정모.

파일:1280px-1911_Solvay_conference.jpg

이는 1911년 그 역사적인 첫 정모 현장이다(제1차 솔베이 회의).

라파엘로의 상상화이긴 하지만 철학 버전도 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피타고라스 등등... 사실 위의 짤방이 처음 올라왔을 때의 제목이 아테네 학당 이과버전이었다.

경찰서 정모 한강 정모는 정모라고 하긴 해도 사실 정모는 아니다.

7. 기타

정모와 번개들이 활발하게 개설되고 이용하는 서비스로 소모임이라는 앱이 있다.

디시 정모에서는 뚜껑 딴 웰치스로 사람을 기절시킨다는 괴담이 있다.

8. 관련 문서


[1] 미성년자와 장애인(특히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신건강의학적 장애인)은 법적 제약이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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