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08 21:51:56

비범죄

적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상세3. 비범죄화 논의가 있는 것들4. 관련 문서

1. 개요

비범죄 과태료 행정처분을 할 수는 있어도 징역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분은 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었으나 권위주의를 없애려는 움직임과 함께 개인의 기호에 대한 존중을 시작으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을 가리키기도 한다. 즉, 사문화와 같은 개념이다. 덤으로 수사, 사법기관의 피로도를 줄여준다.

2. 상세

특정 사안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합법화 전 단계로 비범죄화를 자주 거론한다. 보통 비범죄[1] 상태에 놓이는 단계를 걸쳐 불법[2] 혹은 합법[3]의 단계에 놓이게 된다. 환치기처럼 합법이었다가 바로 불법화되는 사례도 있다. 도박죄 같이 피해자 없는 범죄에 대한 것도 비범죄화 여론이 높다.

3. 비범죄화 논의가 있는 것들

3.1. 대마초

한국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불법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를 시작하고 있다. 대마초 합법화론자 혹은 비범죄화론자들은 환각 작용이 있긴 하지만 장기간 이용해도 금단증상에 속하는 폐해가 담배보다 훨씬 덜하다는 이유로 합법화 혹은 비범죄화를 주장하는데 한편으로 술, 담배처럼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국가에 따라 합법화하는 게 국가 재정이나 치안 유치에 훨씬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마초 간접흡연을 통한 중독[4], 원하지 않는 섭취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한국 등 대마초가 불법인 나라들은 지금처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론도 강하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논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마초/국가별 현황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2. 성매매

한국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거나 과태료만 부과하고 말기도 한다.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는 공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매수자 처벌, 나머지 유럽 국가는 비범죄인 상태다. 호주의 4개 주는 공창제, 3개주는 비범죄화이다. 미국, 일본은 범죄다. 마약천국으로 소문이 나서 많은 문제를 겪었기 때문에 허용된 마약류인 대마초 및 기타 중독성 물질들을 다시 금지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한 네덜란드와 비슷하게 성매매도 기존에 반발했던 자들의 걱정과 같이 문제점이 부각되어 여론이 싸늘하게 식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매춘/제도 및 법률 모델 논쟁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3. 동성애 관련 행위

과거 서구 국가들에서는 동성애 항문성교같은 것들을 처벌하기도 했는데 이런 법을 소도미법이라고 한다. 현재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철폐되었지만 일부 이슬람 국가 등에서는 이와 비슷한 법이 남아있어 항문 성교 시 이를 처벌한다.

한국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한 사례가 드물지만 과거의 미국 군법을 계수한 한국 군법에는 소도미법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있즌데 군형법상 추행죄가 그것이다.

3.4. 간통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비범죄화된 것으로 간통이 있다. 2015년까지 범죄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사라졌다. 형사 처벌이 없어졌어도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비범죄화 이후 처벌 강도가 약화되어서 민사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이 평균적으로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지금도 여전히 간통이 범죄인 나라들이 많다. 이슬람 문화권 국가 대부분은 여전히 간통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며 한국 근처에서는 북한, 중국( 군인 한정)에서 간통이 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3.5. 배임죄

배임 처벌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는 비판이 여기저기 있는 탓에 민사상 책임으로만 물자는 의견이 있다.

3.6. 기타

멕시코에서는 자전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비범죄화되어 있는데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있고 요금소에는 관리인과 경찰, 국가수비대(Guardia Nacional)가 경비를 서고 있지만 버젓이 통행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5] 영토가 넓어서 대체도로가 부족하거니와 일반도로를 이용한다고 해도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범죄 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이것은 속지주의만 해당될 뿐, 속인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국외에서 통행한것에 대해선 처벌대상이 아니다.

4. 관련 문서



[1] 국가가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보호할 만한 건덕지가 없어서 다른 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처벌 혹은 용인한다. 처벌조항이 없거나 아직 관심을 가지지 않은 단계이며 간혹 언급하기 불편한 행위라면 일반적인 체계에서 옹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다. [2] 국가에서 나서서 처벌. [3] 이제 나라에서 나서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챙긴다. 원활한 통제를 위해 일부만 합법화되고 나머지는 불법화되는 일도 생기곤 한다. 이럴 때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일반적인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4] 대상은 주로 성분의 해독과 배출에 필요한 간장이 아직 채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 및 청소년 등 [5] 진짜로 통행금지를 하는 곳도 있지만 도로 운영회사 및 지방정부 조례 등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