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 국적법에 대한 내용은 출생지주의 문서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속인주의
1. 개요
형법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속지주의(
屬
地
主
義, Territorial principle)는 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입법주의(立法主義)[1] 가운데 지역을 관할권의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다. 즉, "A국(또는 주)의 영토 안에 있는 대상은 A법을 적용받는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반의어는
속인주의이다. 주로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아메리카의 국가들이 속지주의를 채택하며,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은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한다.2. 정의
속지주의는 국가가 영역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근거로 국제법상 널리 인정된다. 여기서 관할권은 국가의 사법권이 미치는 권능이다. 현행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국내법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도 국내법을 적용한다.[2] 외국법과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에 의해 해결한다.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라는 속담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범죄가 대한민국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대한민국 법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을 근거로 해당사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속지주의에 따른 관할권 수여이다. 양주 여중생 살인 사건, 수원 토막 살인 사건등이 그 실례이다.
속지주의는 반드시 영역 내에서의 행위와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확장하여 적용될 경우가 있다. 일찍이 영역 외에 있는 자국 선박 및 항공기 등의 내부에서 발생한 행위와 사실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에 의거하는 것으로 되었다.[3]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선박영토설이 부정되고 있고,[4] 이러한 관할권은 선박과 항공기의 귀속관계에 기인하는 관할권으로 이른바 국적주의 = 속인주의의 한 유형으로 파악되고 있다.[5]
이러한 항공기나 선박 등의 속지주의는 유서가 깊은데 1963년에 체결된 도쿄협약을 근거로 한다.
영역 내에서 개시되어 영역 외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와 그 반대로 영역 외에서 개시되어 영역 내에서 완성된 행위에 대한 관할권행사 등 행위와 사실이 일부만이 영역 내에 관련된 경우에도 속지주의가 확장 적용되는데, 전자를 주관적 속지주의(su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 후자를 객관적 속지주의(objective territorial principle)라고 한다. 만약 A국 국민이 B국 국민을 C국에서 살해하고 D국으로 도주해서 검거된 경우, 주로 주관적 속지주의에 의거한 C국의 관할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유는 증거 채증이 4개 국가 중에서 가장 용이하기 때문.
3. 인터넷에서의 속지주의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각 사이트의 주 서버가 위치한 지역이 곧 그 사이트의 국적이자 영토처럼 적용된다. 물론 국가 단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에 서버가 위치한 경우 그 지역의 조례도 적용될 수 있다. 그 예로 Daum, 네이버, 네이트 등은 대한민국이 국적이며 구글, 위키백과[6], 트위터, 페이스북은 미국이 국적이다. 이러한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와 연관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이 미국에 서버가 있는(미국 영토라고 볼 수 있다!) 지메일( 구글의 하위서비스) 서버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7]다만 합법적인 경로로 IP를 찾아냈다면 속인주의에 의해 수사가 가능하다. 여객기 폭파협박같은 그런 수준이면 제아무리 Gmail이라고 해도 수사가 가능하며 구글의 국적은 미국임을 감안하면[8] 오히려 테러 수사만큼은 최고로 잘 협조해주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실제로 이희호 방북 항공편 테러 협박범이 Gmail로 협박을 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이 구글에 IP를 달라고 했더니 너무나 쉽게 제공해줬다. 법무협조가 어렵단 건 명예훼손, 촬영물(불법촬영 포함) 등과 같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른 그런 것들이고,[9][10] 여객기 테러는 미국 서비스라 오히려 더욱 협조가 쉬웠다 보는 게 맞을 듯.
나무위키는 파라과이에 서버가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효력이 없다. 다만 상술한 바와 같이 속인주의에 의하여 해당 IP를 통한 편집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
4. 국적에서의 속지주의
국적에서의 속지주의는 출생지주의(jus soli)로 불린다. 출생지주의 문서 참조.5. 관련 문서
[1]
법률을 세우는 원칙.
[2]
대한민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이 속지주의가 적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래서 외국인이 자국에선 합법이지만 대한민국에선 불법인 행위를 대한민국에서 저지르면,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3]
즉, 선박은 ‘떠있는 영토’로 파악된다. 선박의 관할권은 등록국보다는 선박이 게양한 국기를 기준으로 정한다. 가상의 예를들어
대한민국 국적기라고 태극기가 게시된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내부에서 스페인을 상공을 지나는 동안에 스위스인과 영국인이 시비가 붙었다고 하고, 프랑스 영공을 지날 때 스위스인이 영국인을 때리고 폴란드 상공을 지날 때 영국인이 스위스인을 보복했다고 하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뜻이다.
[4]
영해에서는 연안국의 주권이 적용되고, 영해 밖의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까지는 연안국의 관할권이 적용된다. 그리고 공해에서는 군함 및 비상업항행 공선에게 관할권을 적용하여 사실상 보편적인 관할권을 적용하게 된다.
[5]
정확하게는 깃발이 꽂힌 곳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의미인 기국주의(旗國主義)라고 한다.
[6]
한국어 위키백과는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대한민국 사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 사이트이다.
[7]
저작권이 존재하는 애니메이션들을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사이트들이 살아있는 것은 속지주의를 악용해서 일부러 저작자의 국적 국가가 아닌 타국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8]
9.11 테러 덕분에 미국인들은 여객기 테러라 그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들이는 초강경책을 보이게 된다.
[9]
예로 쓰인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애초 대한민국처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나라가 많지 않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경우'에만 적용하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엄격해 사실상 사문화 된 수준. 즉 '명예훼손이 사소해서' IP를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쪽 기준에선 형사범죄의 근처 조차도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음란물에 형사법적 관점도 나라마다(미국은 심지어 주마다) 다른 경우가 있어서 텀블러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 한국 여자를
불법촬영한 사진에 대한 수사 협조 요청을 씹어버리며 배를 째는 정도. 만약 그게 미국법을 적용해도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면 성범죄에 가혹한 그 동네 특성상 그렇게 배짱을 튕길 수 없었을 것이다.
[10]
불법촬영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대한민국과는 달리 길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했어도 처벌 대상이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건 촬영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