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의2.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6.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7.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8.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제86조(벌칙) ① 제5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9제2호(상해에 한정한다)의 행위를 한 사람 2. 제59조의9제2호의2의 행위를 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2018. 12. 11.> 1. 제50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59조의7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를 방해한 사람 3. 제59조의9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1. 제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8조를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 2. 제59조의9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3.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 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⑤ 제59조의9제8호의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개요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유엔은 2007년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1]을 통해 장애인 학대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2. 상세
일반적으론 비장애인이 행하는 경우만 있을것 같지만 의외로 장애인이 자기보다 더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도 생각보다 많다. 약자가 꼭 선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며 언더도그마의 예 중 하나다.장애인이 자신보다도 더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르는 경우로는 주로 사지는 멀쩡한 지체장애인이 사지도 멀쩡하지 않은 다른 장애인이나 자신보다 힘이 약한 다른 장애인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다.
후술하겠지만 장애인이 먼저 타인한테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행이나 집단폭행을 저지른 사례도 많은데 역시나 언더도그마의 예시 중 하나다.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선 드물것 같겠지만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도 의외로 잦은 빈도로 일어나며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는 전체 중 소수다. 마치 아동 학대가 아동 대상 범죄를 엄벌하는 서구권에서조차 의외로 자주 일어나고 개중 세간에 드러나는 경우가 소수인 것과 비슷하다. 특히 장애인 대상 폭행, 집단폭행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해당 장애인이 먼저 타인한테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벌어진 경우도 많은 만큼 어찌보면 의외로 잦은 빈도로 일어날만한 것이 현실이다. 사실 장애인 인권이 발달한 국가에선 그만큼 언더도그마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약자가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에 있어선 같은 약자들인 아동이나 노인들이 타인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들이 타인한 테 위해를 가하는 사례가 더 빈도가 높은 만큼 장애인 학대가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들 중에는 장애인 학대로도 모자라 아동 학대와 노인 학대까지 저지르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 가해자들은 약자들한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많고, 반면 강자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전형적인 강약약강이 많다. 그러하다보니 장애인 학대 가해자가 같은 약자들인 아동, 노인들한테도 폭력을 휘두르는 케이스가 많다. 또한 가해자들중 강강약강인 경우도 소수 있지만 이 경우는 폭군성향이라 역시나 약자들한테 잔혹한게 특징이다.
3. 사례
- 학교폭력
- 장애인 차별
- 우생학적인 이유로 강제로 뱃속 아기를 지우거나 아기를 만들 수 없게 하는 행위
- 자폐인 차별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장애인에게 폭행, 집단폭행, 상해,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행위를 가하는 행위 - 다만 이 경우 특히 정신적으로 결핍된 장애인(지적·정신·발달·자폐성)들의 경우 먼저 상대방한테 폭행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다가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폭행이나 집단폭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신체 장애인이 타인에게 강력범죄 행위(폭행, 살인, 집단폭행, 업무 및 공무집행 방해 등)나 성범죄 행위를 가하는 경우도 있다. 약자가 꼭 선하진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다.
- 장애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
- 장애인을 정당힌 이유없이 체포하거나 감금, 강제노동시키는 행위.
- 장애인 수용시설에서의 장애인 학대 - 장애인 보호라는 목적으로 세워진 수용시설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로 이 문제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은 감금으로 본다. 중증 장애인들이 주된 피해자다.
- 장애인 징병 - 징병제 국가에서의 병역판정검사에서 장애가 걸러지지 않았거나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군복무를 강제받는 것이다. 경증 장애인들이 주된 피해자다.
- 장애인을 위해 사용하라는 돈을 빼돌려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 복지법인의 횡령 -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과 수당을 빼돌리는 것이다.
- 장애인을 오락을 목적으로 위험한 공연 등을 시키기
- 일반 공교육을 원치 않는 장애 아동을 강제로 일반학교에 보내기 - 특히 중증의 지적·정신·발달·자폐성 장애인의 부모라면 더더욱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자체가 사실상 민폐이자 학대이기 때문이다.
4. 관련 사건
-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의 비장애인까지 학대한 사건은 ☆ 로 표기.
- 2개 이상의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은 ◇ 표기.
4.1. 대한민국
- 동탄 노예 할아버지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 성람재단 복지시설 사건
- 소쩍새 마을 사건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장항 수심원 사건
- 양지마을 사건
- 광주 인화학교 사건
- 파주 소망기도원 사건
- 대구 희망원 사건
- 혜인원-동산원 사태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2014년 신안 염전 노예 사건
- 성남 지적장애 소녀 살해 암매장 사건
- 장흥 지적장애소녀 집단 성폭행 사건
-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 택배기사 장애인 형 폭행 사건
- 필리핀 장애 아동 유기 사건 ◇
- 은혜로교회 피지섬 신도 감금사건 ☆◇
- 동산원-사랑의 집 생활인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