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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04 16:09:46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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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刑等에 關한 檢察執行事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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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2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집행원부의 기재2.2. 형의 집행
2.2.1. 사형2.2.2. 징역·금고
2.3.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2.4. 형집행정지
2.4.1. 사형2.4.2. 징역, 금고
2.5. 공조2.6. 보칙
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사형과 자유형의 집행에 관한 사무의 방식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집행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형, 징역, 금고의 집행방식·절차 등을 규율한 법무부 법규명령.

2. 내용

2.1. 집행원부의 기재

2.2. 형의 집행

2.2.1. 사형

2.2.2. 징역·금고

2.3. 누범가중청구등의 절차

2.4. 형집행정지

2.4.1. 사형

2.4.2. 징역, 금고

2.5. 공조

2.6. 보칙

*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으로부터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처분에 따라 가석방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그 통지서를 접수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가석방의 실효 또는 가석방의 취소처분이 있음을 통지받은 때에도 또한 같다(제40조제1항).

3. 관련 문서


[1] 다만 사형선고를 받을 만큼의 중범죄 피고인이 판결확정 시점에 구금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는 드물 것이다. [2] 검사는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 [3]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4]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5] 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6]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임신 중인 여자인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집행을 정지한다. [7]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8] ①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②검사가 전항의 지휘를 함에는 소속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9] 제471조제1항제1호의 형집행정지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0]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본문의 결정(구속집행정지결정)이 병원 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 인도지휘서 및 별지 제126호서식의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11] 의왕시 소재이기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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