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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2-07-20 15:37:53

검찰근무규칙

파일:대한민국 법무부 MI.svg 소관 부령{{{#!wiki style="margin:0 -10px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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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검찰근무규칙
檢察勤務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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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82년 1월 1일
법무부령 제236호
현행 2022년 2월 7일
법무부령 제1022호
소관 대한민국 검찰청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1. 개요

제1조(목적)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청의 사무감사·직무의 대리 및 수사지휘 당번검사의 근무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 검찰청의 근무수칙을 다룬 법무부 법규명령이다.

2. 내용


[가] 지청의 장을 제외한다 [나] 차장검사가 없는 지청에서는 상석의 부장검사 또는 검사 [나] [나] [나] [6] 사무국장이 없는 검찰청에서는 서무과장 또는 사무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