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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44:16

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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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원인
1.1.1. 일베1.1.2. 언론인
1.2. 합성 실태
2. 대응
2.1. 정식 로고 이용 방법
2.1.1. 일반적 대응 방법2.1.2. 변형 확인 사이트2.1.3. SBS
2.2. 사법 처리 여부
2.2.1. 상표권 침해행위와 사인 및 사법인의 법적 조치 가능성2.2.2. 공공기관 로고 변형에 대한 규제 가능성
2.3. 노무현 유족의 민사 조치 여부
3.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인터넷 커뮤니티 일베저장소에서 만든 여러 합성사진과 워터마크가 약하게는 인터넷 상에 떠돌거나 좀 더 심하면 오프라인 상의 신문, 책, 간판으로 떠돌거나 더 심하면 방송에까지 노출되는 사건이다. 이게 대학교 및 로고들의 변형 로고 정도면 그나마 다행이지 고인드립까지 노출되는 경우도 있어서 엄청난 문제다.

이미 KBS, MBC, SBS 지상파 3사에서 전부 등장했으며, 다른 케이블 채널에서도 등장하고 있다.

일베의 짤방 게시물 중에서 고화질 로고라고 검색하면 방송사 뉴스나 언론 기사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것까지 나온다.

2010년대 후반부터 경각심이 생긴 것인지 합성사진 유통사건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씩 일어나고 있으며 현재진행형이다.

1.1. 원인

1.1.1. 일베

일베가 한창 전성기일 무렵, 일베에 올라오는 방대한 자료들 중에는 일베의 성향과 관계 없이 객관적으로 웃기거나 알찬 자료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를 기자들과 다른 커뮤니티에서 온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퍼가는 일이 많았다.

그 중 페이스북, 트위터, 오늘의유머, 루리웹 등 일베를 극도로 적대시하던 대형 커뮤니티들에서도 막상 출처가 세탁된 일베발 유머자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경우가 많았고, 일베 측에선 이러한 사실에 반감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거기에 불펌글에 원 출처가 일베임을 명시하면, 불펌한 측에서는 오히려 다른 데서 퍼 온 건데 다 지네들 것인 줄 안다거나[1], 적반하장으로 일베라는 이유만으로 불펌 사실과 상관없이 모욕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무렵 일베에서는 "일베는 싫은데 일베 똥(자료)받아먹는건 좋냐?"며 이에 복수하자는 의견이 팽배해 있었다.

이후 일베 유저들은 불펌 방지를 위해 일베를 상징할 만한 갖가지 요소를 자료에 넣기 시작했다. 처음엔 자체 기능인 일베 로고의 워터 마크를 박아넣는 수준이였으나 나중엔 의도적으로 불펌한 사람을 엿먹이기 위해 숨겨놓기 시작하였다. 이쯤되면 원래의 목적(불펌방지)은 거의 상실되고, 결정적으로 밥 ‘노’스 합성 사건 이후로는 대다수의 이유가 ‘불펌자 엿먹이는 게 재밌으니까’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그냥 그저 그런 해프닝 정도라고 여길 수 있었으나, 이렇게 일베에서 합성한 사진들이 수년간 쌓이자 이들이 지상파에 등판하는 일도 잦아졌다. 이에 대해 각계에서 일베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일베발 합성 사진을 띄운 방송사는 방통위가 나서서 규제까지 당하며 스케일이 커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일베 내에서도 당연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그저 로고 등을 적당히 합성하기만 하면 일베 프리패스가 보장되어 있을 정도로 합성물에 대한 추천 인심이 굉장히 후해지게 된다. 로고, 영화 포스터, 명화 등등 공적으로 사용될 각종 이미지들을 합성하여 대량 양산하는 것이 크게 유행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개중에는 구글 이미지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게 하기 위해 7680×4320 해상도의 이미지까지 만드는 비범함을 보여준 사례도 있다.

1.1.2. 언론인

시작은 2012년쯤에 일베 내에서 타 커뮤니티와 인터넷 뉴스[2]들이 자신들을 욕하면서 정작 일베발 자료들을 불펌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꾸 워터마크 지우거나 가리면서 불펌하니까 (일베링크주의) 나중에 잡히게 되면 복수하는 식으로 워터마크(일베링크주의)를 절묘하게 박는 것이었다.

빠르게 소모하지만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담기 힘든 미디어 매체에서 적당한 이미지나 글이 보이면 별다른 교차검증도 없이 시간 문제를 이유로 일단 도용하고 보는 문화로 인해 이미지 유포가 더욱 확산되는 것. 한 일베 회원의 글 ' "연세대 일베로고" 스븡새 제작진은 이렇게 찾았다 (일베링크주의)' 에서는 이런 일이 구글 검색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추론하였다. 대학 홈페이지에서 고화질, 대형의 로고를 원본으로 하였기 때문에 방송하기 적절한 합성로고가 탄생했다는 논리다. 더 압권은 해당 게시글의 마지막엔 '앞으로 모든 짤은 초고퀄리티로 만들자. 고퀄의 중요성'이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SBS 8 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이미지 사건에서 SBS제작진은 일본어 구글에서 검색하여 가져온 자료라고 해명한 바 있으며 일베는 해당 이미지를 방송 등에 사용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그럴 능력도 없으므로 등에 R2D2가 실린 우주전투기 라팔 사진과 비슷하게 제대로 이미지를 검토하지도 않고 사용한 당사자들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로고, CI는 엄연히 해당 단체가 공식적으로 배포하는 자료이므로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홍보담당자에게 전화해서 ai, psd 혹은 고화질 jpg, png 파일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으며 그걸로 간단하게 교차검증을 마칠 수 있다.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거나 귀찮다는 이유로 고화질 이미지 검색이 타 검색엔진보단 쉬운 구글에 한글로 'xxx 로고'라고 검색한 다음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다운받고 잘못되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배포하는 것이다.
작가들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게 워낙 많다 보니 정식으로 받고 할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런 이미지 파일들은 막내 작가들에게 찾으라고 시킨다. 개중에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공문이니 협조는 생각도 못하고 시켰으니까 일단 최대한 빠르게 찾는 케이스가 많다. 협조라도 받을라 치면 그거만 붙들고 있을 거냐면서 쿠사리 먹으니 그냥 냅다 찾고 보는 것. 특히 예능이나 시사교양 쪽이 이런 경향이 크다. 예능 프로는 방송 전까지 언제나 시간이 부족하고, 시사교양은 프로그램 이미지에 비해서 인기가 없어서 제대로 된 인재가 가려고 하질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막내 작가가 잘못 찾은 게 일차적인 문제라지만, 결국 책임자 PD라거나 메인 작가가 귀찮아서 확인을 하질 않기 때문에 송출되고 사고가 난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결국 욕은 막내가 먹게 된다. 물론 책임자도 책임을 지기는 하지만...

사실 조금만 시간 여유가 있다면 이미지 검색에서 나오는 썸네일을 눌렀을 때 이런 일베 로고는 대다수가 www.ilbe.com으로 이미지 주소가 다 뜬다. 그걸 보고도 확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 처음부터 일베는 그걸 노리고 구글 검색어 조작으로 한글로 '고화질 로고'라고 검색하면 일베 로고가 뜨도록 조작한 것이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받아 쓴 것이다.

앞서 언급한 부분이 불펌에 대한 문제라면, 다른 한 가지는 이들이 재미를 느낄 만한 요소라 할 수 있다. 2013년쯤 타 커뮤니티에 합성물이 사용되는 광경을 즐기기 시작하면서(일베링크주의)부터 폭발적으로 워터마크 및 합성이 시작되었다.

1.2. 합성 실태

아래는 앞의 사진들처럼 가장 많이 떠돌아다니는 연세대학교 변형 로고 비교다.
파일:연세대학교 문장.svg 파일:attachment/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yonbei.jpg
연세대학교 (원본) 연베대학교 (변형)
비교해 보면 ㅅ으로 되어 있어야 할 부분이 ㅂ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쉬운 형태여서인지[3]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듯하다. 또한 잘 보면 이미지 화질도 다르다.
파일:고려대학교 심볼.svg 파일:attachment/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kobea.jpg
고려대학교 (원본) 고려대학교 (변형)
고려대학교의 경우 호랑이의 귀를 ㅇㅂ으로 바꾸고 목덜미에 일베의 손인증 모양을 겸하도록 ILBE라는 문구를 새긴 변형로고를 사용하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파일:서울대학교 로고.svg 파일:ilbetas.jpg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일베는 나의 빛 (Ilbetas Lux Mea)
서울대학교 로고는 중앙에 있는 책의 'Veri'를 ' Ilbe'로 바꾸었다. 책의 글자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서인지 이 로고도 방송을 많이 탔다.

여담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저작권도 신경 안 쓰고 구글에서 검색한걸 무작정 퍼오기만 하는 기자들과 방송사의 태도 역시 같이 재조명받았다. SBS의 경우 연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터지자 아예 자사 DB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외에도 (2014년 기준으로) 15개 이상의 국내/외 대학 변형 로고가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물론 2014년 기준이고 현재는 그 수가 전보다 더 많아졌다.

대학교 로고에서 더 나아가 스포츠 팀, 국가 기관, 공기업 등등의 로고도 건들면서 방송국들을 낚으려 하고 있다. 이 중엔 정말 교묘하게 합성해서 분간하기 어려운 것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례

파일:attachment/일베저장소 합성사진 유통사건/high_res_logo.png

위에 있는 수많은 로고 중에서 중간에 있는 사람과 맨 아래의 서울대학교 로고를 빼면 모두 일베가 조작한 로고다. 리버풀 일버풀로 바꾸는 건 물론, 코카콜라 일베콜라로 바꿔먹기도 하며, 말보로를 마 일베로로 바꾸기도 한다. 심지어 IS도 아랍어를 베충이로 바꿔서 합성해 놨다.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한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맨 오른쪽 아래에서 세 번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FC 로고는 잘 보면 왼쪽 축구공이 반대로 뒤집혀 있다. 일베저장소에는 '고화질 포스터'라는 제목을 적어서 더욱 구글 검색 결과 상위 노출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특히 최대한 이미지를 크게 만들어서 구글 검색결과 중 '큰 사이즈'를 선택했을 때 나타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합성이 갈수록 교묘해져서 일베 회원마저도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게 아니면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와 버렸다.

2. 대응

2.1. 정식 로고 이용 방법

2.1.1. 일반적 대응 방법

애초에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로고를 해당 기관에서 얻어다 쓰는 것이 정상이다. 구글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로고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관은 대부분 홈페이지에 CI 정보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로고 AI, EPS등을 다운받을 수 있다. AI 로고라 하더라도 변환 사이트나 이미지 뷰어 등에서 쉽게 PNG나 JPG로 변경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자. 외국계는 여러 이유로 벡터 파일까지는 잘 풀지 않는 편이다. 대신 Brands of the World 사이트에 가면 많은 로고들을 벡터로 재현한 파일들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어차피 일베 사용자들이 검색엔진에 고화질 위주로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베와 일베의 내용들을 퍼가는 사이트들을 막아 주면 상당수 걸러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방법은 되지 못한다.

합성사진 유통대란은 일베가 일조한 부분이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구글링해서 교차검증도 안 해 보고 그냥 올리는 언론사나 디자이너들의 저작권 인식 부재가 근본적인 문제다. 일베가 무슨 공식 사이트를 해킹하고 거기다가 이미지를 박은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일베에 올려둔 사진이 구글에 올라간건데 회사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공개해 유통함에도 불구하고 FM대로 공식 사이트에서 사진을 구할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고 빨리빨리 하겠답시고 적당히 인터넷에 널린 사진을 고르다 보니 이런 일이 터지게 된 것이다. 혹시 그 공식 사이트상에서 제공을 안 한다면 회사 홍보담당한테 전화해서 물어본 뒤 메일로 받아도 그만이다.

애초에 언론사에 로고 및 사진을 모아놓은 아카이브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만약 해당 기업이나 단체가 폐업하거나 해산한 이후에는 제대로 된 로고를 구할 방법이 인터넷밖에 없다는 소리인데, 인터넷이 안 되면 방송 컨텐츠를 제대로 제작하지 못한다는 소리와 같다. 구멍가게도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사 대부분이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 시스템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사용 - 사과를 반복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실망스러울 뿐이다.

2.1.2. 변형 확인 사이트


변형 로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4]도 있다. 제작자가 오늘의유머에 올린 게시글에 따르면 일베 쪽에 올라온 이미지를 수집하여 변경된 부분을 출력해 준다고 한다.

'NO 일베'라는 곳도 있다. 하지만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NO 일베를 출처로 하는 로고 중에서도 왜곡 로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로고와 일베 로고를 대조하기 위해 둘 다 올려서로 추정된다. 그래서 NO 일베가 출처인 로고는 그 페이지에 들어가 봐서 확인하고 쓰는 게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일베 링크)원본 사진과 합성 사진 둘 다 합성인 경우도 있었다.(일베링크주의) 이 사이트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왜 일베 로고인지를 안 써 둬서 유저들이 직접 찾아야 했다는 것.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 2020년 7월 기준 접속이 안 되는데 관리가 안 되면서 댓글에 일베[5]와 성인 사이트 광고, 어그로[6]가 판치면서 결국 사이트를 없앤 듯하다.

하지만 합성 대란이 양산화되면서 이러한 사이트에 일베 합성 사진들이 올라와서 박제된다고 한들 미세한 수정 합성사진이 제작되어 퍼지기 시작하면 일일이 합성 사진들을 채취하기 힘들기에 필터 사이트도 역부족이라는 평가도 많은 편이다.

결국 이런 사이트는 나중에는 일반인이 일베 합성사진을 구분하는 용도보다 일베저장소 유저가 합성사진을 퍼가는 용도가 되었다. 즉 완벽하게 역효과가 난 셈. 거기다가 일베에서 합성사진을 의도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일베 요소를 교묘하게 숨긴 사진이 아니라 일베 내에서 자기들끼리 희화화하기 위해 대놓고 일베 요소를 합성한 사진까지 올려둬서 일베 유저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2.1.3. SBS

SBS는 로고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운영한다고 한다. 해당 기사 스브스뉴스 페이스북 포스트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많이 당해 봐서 그런지 셀프디스와 함께 아예 구분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서만 봐도 알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고 밝힌 이후에도 일베 합성사진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2.2. 사법 처리 여부

2.2.1. 상표권 침해행위와 사인 및 사법인의 법적 조치 가능성

일단 요약하자면 법적 조치는 일부 사안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어렵다.

먼저 이해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 내지 서비스업"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표시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혹은 그의 조합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만들어 판매하는 치킨, 혹은 자신이 치킨판매업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교촌"이라는 문자표장을 포장지나 전단지에 표시하는 것.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상표권의 존재하는 가운데 정당권원 없는 제3자가 그 상표권의 효력범위내의 상표사용행위를 하고, 이것이 효력제한사유(상표법 51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자타상품식별을 목적으로 표장을 표시, 유통, 광고하는 행위를 말한다(상표법 2조 1항 7호). 따라서 유사한 표장을 단지 인터넷에 배포하는 행위는 지정상품이 정해져있지 않아서("일베"라는 출처를 암시적으로 표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표장 제작행위 등이 독립한 상거래의 목적이 되는 상품 내지 서비스업이라 할 수도 없다고 보인다) 자타상품의 식별목적이 없고, 상표법상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표법에 의한" 침해금지청구나 민형사상 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위 취소선 속에 언급된 상표법 66조 1항 3호를 정확히 풀어서 표현하면 타인의 상표를 위, 변조할 목적으로, 혹은 (제3자가)위변조하게 할 목적으로, (위변조에 사용되는)용구를 제작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유사한 표장을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경우에는 본호에서 말하는 소위 간접침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되는 저명상표의 희석화(부경법 2조 1호 다목) 문제를 검토해 보더라도 이는 혼동염려가 없는 비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하여 식별력을 약화시키거나 손상시키는 경우(ex. "프라다"와 유사한 "프라닭"을 "패션잡화"와 전혀 무관한 "치킨"에 사용하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상품이 없는 단순 표장배포행위는 부정경쟁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민법상의 불법행위(750조)가 성립할 수 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그 합성물의 의미를 알고도 공공연하게 사용했다면 그에 대한 사회적 처분은 개인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2.2.2. 공공기관 로고 변형에 대한 규제 가능성

공공기관의 로고를 변형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 역시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상표법 제 7조 제 1항 제 1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기(國旗),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褒章), 기장(記章), 대한민국 또는 공공기관의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印章)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이 막혀있고, 형법 제 238조 1항( #)은 공기호위조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 조항[7]에서 '행사할 목적'에는 '로고를 변형하여 유포시키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2.3. 노무현 유족의 민사 조치 여부

유족들이 노무현 및 그의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신적 손해를 유발했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민법 제 751조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연히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며, 두 개의 사건은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변론주의가 중심이 된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직권탐지주의가 중심이 된 형사사건에 비해서 사실 증명에 대한 요구 정도가 약하다. 고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사람(피고)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기 전에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물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유족들이 로고 제작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적이 없었으므로 실제 사례는 없으며 노무현 대통령의 합성사진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이 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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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일베발 자료들은 보통 디시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전 커뮤니티로 퍼지는 형식이였기 때문이다. [2] 평소에 일베를 까던 언론사들도 사고나 스캔들이 일어났을 때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일베에서 찍은 사진들을 퍼갔다. 이미지에 워터마크가 박혀 사진을 쓰지 못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거물급이라면 내용만 쏙 빼가 일베를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로 둔갑시켜 기사를 작성하는 집요함을 보여주었다.(일베링크주의) 더 황당한 것은 뻔뻔스럽게도 그렇게 작성한 저질 기사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구는 빠짐없이 붙인다는 것.(...) [3] 이런 혼동은 'ㅅ'과 'ㅂ'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건데, 연세대학교 로고 변형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4] 2018-06-06 17:18부터 접속되지 않음 [5] 보통 합성사진을 정리해서 올려줘서 고맙다는 댓글 [6]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에 남성 자위금지법을 실현해야 한다는 댓글이 추천수가 조작되어 최상단에 노출되어 있었다. [7] 형법 제 238조 제 1항은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