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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1:16:06

타임스퀘어 노무현 비하 광고 게재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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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퀘어에 실제로 표출된 광고 모습[1]
1. 개요2. 전개3. 고소 가능 여부
3.1. 미국 법률: 수정헌법 1조3.2. 미국 법률: 계약법3.3. 한국 법률

1. 개요

2018년 타임스퀘어 문재인 생일 광고 논란 이후(1월 24일) 이에 맞서 미국에 거주하는 일베 유저 한 명이 자비를 들여 뉴욕 타임스퀘어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광고를 게시한 사건.

1년 뒤 동급의 막장 사이트에서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2. 전개

2018년 1월 2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일베저장소에 "좌좀만 광고내냐? 나도 타임스퀘어에 광고냈다 feat.특파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 뉴욕 시간 밤 12시 5분에 노알라 등 일베 합성물이 실린 광고가 올라갈 것, 장소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가 표출된 곳과 동일하다는 내용과 함께 관련 계약서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글쓴이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브라이스 다니엘의 명의로 타임스퀘어 42번가와 7번 애비뉴 동쪽에 뉴욕 시간 오전 12시 5분부터 광고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일 오후 2시 5분(뉴욕 시간 오전 12시 5분) 실제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일베저장소가 만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목적의 합성물이 담긴 광고가 표출되었다. 이를 본 미국에 거주하던 일베 유저들은 뉴욕으로 이동하여 해당 광고를 시청하였으며 심지어 박사모, 태극기 집회 채널을 운영하는 극우 유튜버[2] 락TV는 광고를 유튜브로 생중계까지 했다. #

당시의 장면을 담은 사진은 디시인사이드 국내야구 갤러리 등을 비롯한 다양한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다. 이 사건을 저지른 일베저장소나 유사한 성향 등의 사이트에서는 가벼운 장난일 뿐이라며 옹호했지만 친문 커뮤니티와 일반 사이트 등에서는 강력히 비판했다.

오후 3시 13분 쯤 국민일보를 시작으로 뉴스에 해당 사건이 보도되었다. 해당 기사 댓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성향의 네티즌들이 키보드 배틀을 벌였다.

1월 26일 해당 광고 업체에서 본 광고를 가짜가 아닌 진짜 생일 축하 메세지로 여겨 송출했다며 한국 국민들의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광고를 내보낸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내용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30분 동안 광고판에 내보냈다. 다만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되어 '업체'의 명예가 실추되었다는 말을 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검토하겠다는 선에서 끝났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3. 고소 가능 여부

요약하자면 고소 및 고발과 이에 해당되는 처벌은 불가능하다.

3.1. 미국 법률: 수정헌법 1조

우선 수정 헌법 1조(1st amendment, Freedom of speech& Religion)에 따른 접근이다. 미국은 법리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폭넓게 보장하는 국가다. 심지어 흑인의 목숨이 개목숨 취급 당한다며 성조기 미국 국가에 대한 예의를 안 차리겠다고 한 대학 풋볼선수도 당시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에게 인정받고 사탄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고 의사당에 설치할 수 있을 만큼 법에 명시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를 철저한다. 어느 정도나면 네오나치 백인 우월주의자들도 법률을 어기지 않는 한 합법적으로 집회할 수 있을 정도며 미국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권에서와 달리 욱일기 사용 문제가 딱히 부각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국과 달리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는다. 광고 게시자는 미국 시민권자로 추측되는데 미국에서는 살인, 강간 등 중범죄가 아닌 것을 수사공조로 체포하지 않는다. 즉, 글 작성자가 정말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자일 경우 당연히 한국 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 고발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미국의 문화적 차이와 규모 그리고 풍토상 타국의 대통령 관련 모욕으로는 실질적인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이를 지지해 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미국은 소송이 일상화된 나라기 때문에 고소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사망한 외국의 전직 대통령을 희화화하는 그림을 올린 것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만한 법적 근거는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법률에 명예훼손 부류의 법이 아예 없지는 않다.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거짓을 기반한 출판물에 대한 민사 보상법이 있다. 대체적인 기준을 꼽자면 발언이 제3자에게 보여져야 하며 발언이 실제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고 마지막으로 발언이 거짓이어야 한다. 이 기준을 판단하는건 판사의 재량이긴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강한 미국 사회에서 판사들은 대체로 위의 기준을 느슨하게 판단하지 않는다. 발언이 만들어지고 많은 제 삼자들이 보았으니 이 기준은 문제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망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인정받을 가능성은 적으며 보통 손해라고 함은 주로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한 선에서 판단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거짓 발언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 민사 소송을 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발언은 거짓이어야 하는데 이게 논란 수준이 아닌 명백한 거짓이어야 한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운지일이 되세요" 등은 거짓이 성립할 수 없는 발언이다.

더불어 미국 법률상 광고 게제로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광고 내용이 증오 발언에 부합하여야 한다. 일단 증오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로 보호되지 않는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례가 있긴 하지만 아무 발언이나 증오 발언이 되는 게 아니다. 영미법에서 증오 발언의 핵심은 인종, 종교, 성 등의 차별 발언으로 소수 인종 등을 폭력,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함이지만 해당 광고를 보면 그런 메세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만약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동양인 혹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조롱하고 공격했다면 증오 발언이 적용되지만 단순한 희화화, 조롱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발언[3]일지언정 형사법으로 처벌할 순 없다.

3.2. 미국 법률: 계약법

둘째로 계약법에 따른 접근이다. 미국에 정치인 풍자와 관련된 상품들이 넘쳐나지만 그것은 출판 혹은 광고 업자와 작가가 계약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 내용에 대해 상호 합의했기 때문에 실을 수 있었다. 즉, 계약 당사자인 둘 다 정치인을 조롱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계약' 자체로 광고에 KKK단 광고나 나치, 운지절에 대한 광고를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실을 수 있는데 그것은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위의 가상의 계약 상황들이 계약하는 이들의 상호합의가 고려(Consideration), 적법성(Legality) 등등의 자격조건을 충족시켰을 때의 경우다. 이 사건에서 광고 서비스 업체 BigsignMessage사는 특정인의 생일이나 특별한 일에 대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종교나 정치적인 내용은 사절한다고 말한다. 비하 광고 게시 후 올라온 사과문에서 업체는 이 광고물이 고인을 능욕하는 게시물인 줄 몰랐다고 했다. 즉, 고객이 업체를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 고객이 서비스 계약 당시 위의 내용이 정치적이나 종교적으로 조롱하는 행위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광고 업체에게 기만한 상태로 이루어진 계약이라면 업체가 고소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계약 상황에서 상대의 고려(Consideration)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업체가 계약상 고객의 기만에 대한 증명이 업체측에서 가능하면 글 작성자는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고객 쪽에서 운지절의 용어와 고인 능욕 사진, 그리고 생일축하에 관한 상관 관계를 법정에서 해명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미국 계약법상으로 기만(misrepresentation)은 처벌 가능 사유가 맞지만 미국 법률에서 기만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하나는 능동적으로 사실을 숨기는 것이고[4] 다른 하나는 사실에 대해 아예 말하지 않는 것이다. 대다수의 법정에서 능동적인 기만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동적으로 말하지 않는 건 처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는 몇몇 경우[5]를 빼고 자발적으로 정보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일베 유저와 광고사가 어떻게 계약을 진행시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광고사가 일베 유저에게 "타임스퀘어에 게제할 광고에 정치적 혹은 종교적 메세지가 있습니까?"라고 질의하지 않았거나 일베 유저가 "이 광고는 정치적 혹은 종교적 메세지가 없습니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 능동적인 기만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다.

설사 처벌하더라도 미국 계약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일베 유저가 기만한 것이 맞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일베 유저와 광고사의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내린다. 일베 유저는 이미 광고료를 내었고 광고사는 광고를 송출했으니 계약을 무효로 하려면 광고사는 일베 유저에게 광고료를 돌려주어야 하고 일베 유저는 동일한 광고를 게제한다는 전제 하에 공정한 시장가치에 맞는 광고료를 광고사에게 내 준다. 다른 의미로 광고사나 일베 유저나 서로에게 달라지는 게 없다. 당연히 광고사 입장에선 법적인 보상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과 변호사비를 써 가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

결론적으로 이길 가능성도 충분하지 않고 설사 이긴다고 해도 보상이 거의 없으니 광고사 측은 법적인 행동에 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3.3. 한국 법률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

애초에 광고 게시자는 미국 시민권자다. 즉, 이미 한국인이 아니라 노건호, 권양숙, 그리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과 같은 사자의 직계존속, 친인척 혹은 사자명예훼손에 의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이해관계 당사자가 고소하니 마니 해도 씨알도 안 먹힌다.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포함)의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사자이므로 형법에서 적시하는 객체가 되지 못하며 형법상의 사자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이 불가능한데 이는 법 자체의 구성요건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단순히 사자를 모욕한 사건이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6]

[1] 일베저장소 유저들이 워낙 노무현 합성을 밥먹듯이 해서 저것도 합성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많이 나왔지만 진짜다. 임진수는 다름 아닌 세이브일베 관리자의 이름이다. [2] 이런 극우 유튜버들을 일명 틀튜브라고 부른다. [3] 정치인들에 대한 풍자가 흔한 미국 사회에선 풍자 광고를 올리는 데 어려움은 있을지언정 노알라보다도 더한 광고를 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자국 정치인은 물론 적국 정치인을 풍자하는 광고도 아무 문제 없이 올릴 수 있다. [4] 예를 들어 계약 당사자가 질문을 했을 때 거짓말을 하는 것. [5] 가족 관계처럼 서로가 이미 신뢰를 주고받는 경우 등. [6] 즉, 김나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해 "김나무가 남의 집에 초대남으로 갔다가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족치러오자 실외기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져 죽었다"는 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충분히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되지만 단순히 "김나무 잘죽었다 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면 "사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될 뿐 명예훼손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