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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4 10:22:17

인성교육진흥법

1. 개요2. 국가 등의 책무3. 인성교육진흥위원회4.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4.1. 인성교육종합계획4.2. 인성교육시행계획4.3.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5.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6. 인성교육 지원 등
6.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6.2. 인증의 취소
7. 인성교육 예산 지원8. 교원의 연수 등9.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10.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11. 전문인력의 양성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인성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인성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0일 공포되어, 7월 2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제정 경위에 관해, 정윤회와 그의 지인인 역술인 이세민의 입김으로 만든 법률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2. 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은 책무가 있다(제4조).
이에 따라,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성교육 진흥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를 제정하였다.

여기서 "학교"란 유치원 초등교육기관, 중등교육기관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를 말한다(제2조 제4호).[2]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3.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인성교육에 관한 소정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위원회")를 둔다(제9조 제1항).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인력·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5항),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4.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4.1. 인성교육종합계획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종합계획에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제4호),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하며(제2조 제2호), "핵심 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같은 조 제3호).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조 제3항).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4.2. 인성교육시행계획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6조 제5항),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6항).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7항).

4.3.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에 관한 평가를 1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제16조 제1항), 이러한 평가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그 밖에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5.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제10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부가 정한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하고(같은 조 제3항),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6. 인성교육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하나(제11조 제1항),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학부모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인성교육 진흥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인성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그 밖에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6.1.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과정을 개설(開設)·운영하려는 자("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에 대하여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인성교육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교육프로그램개발자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교육부장관은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4항),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에 대하여 이러한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5항).[3]

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교육부장관은 이러한 인증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데(제12조 제7항), 이에 교육부장관이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규칙 제3조 제1항), 교육부장관은 인증 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법인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제13조 제1항),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6.2. 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을 인증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14조 제1호).[4]

교육부장관은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호).

7. 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제15조).

8. 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과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9.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성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지역사회 등의 인성교육 참여를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18조).

10.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국민적 차원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들의 참여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언론( 방송,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등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

11.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이러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2항),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1] 현재 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은 없다. [2] 2018년 6월 20일부터 한국학교도, 즉, 재외국민도 포함되었다. [3] 이를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22조 제1항 제2호).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는 과태료의 제재도 받는다(제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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