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01:08:23

인민반조직운영법

인민반장에서 넘어옴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인민반조직운영법
人民班組織運營法
People’s Unit Organization
and Operation Law
[가칭]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班組織運營法
제정 2023년 12월 21일[2]
현행
1. 개요2. 특징3.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2. 특징

파일:MBC 뉴스데스크 로고 화이트.svg 파일:통일전망대 MBC 로고.png
<rowcolor=white> "인민반장을 우대해라" 그 이유는?
(2024년 4월 13일 공개분)
북한의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다. 위 영상에 나오듯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의 기관지 ' 조선신보'의 2024년 4월 4일자 보도에서는 인민반회의 소집, 가정방문, 위생관리, 교양사업 등 인민반장의 권한을 명시함과 동시에 인민반장에 대한 우대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그 밖에 2024년 5월 기준으로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민반은 20~40가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사회제도이며, 그 조직의 장(長)인 인민반장은 대한민국 통장, 이장, 반장과 유사한 직책이기는 하나 권한은 막강하여 보위부, 분주소 등의 조직과 함께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상의 사사건건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새롭게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한 것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인민반 조직을 강화하고 인민반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정보원의 전언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인민반장에게는 북한 원 기준 1,500원(0.18 달러)가 월급으로 주어지며, 이는 지방예산으로 지급된다.

사실 인민반 자체는 1940년대 후반 김일성 시기부터 존재해 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 애국반'을 계승(?)한 제도이다. 단지 법제화가 2023년에 되었을 뿐.

이 부문법을 제정한 속내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북한의 체제 위기'를 꼽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 국가비밀보호법( 2023년) 등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법규범인 셈.

3. 관련 문서


[가칭]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국내·외 법률명을 참조하여 적어둔다.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