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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02:50:13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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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사고 요약도
<colbgcolor=#dddddd,#000000><colcolor=#000,#fff> 사고 일시 <colbgcolor=#ffffff,#000000><colcolor=#000,#fff> 2019년 2월 28일 15시 47분 ~ 16시 23분
사고 유형 운항 중 선박 및 교각 추돌
사고 지점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구 관할 해상
선박명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급)
선적
[[러시아|]][[틀:국기|]][[틀:국기|]]
사고 원인 선장 음주운항(추정)
임의 출항으로 인한 도선사 미탑승
사고 위험성에 대한 의사소통 실패
물적피해 선박 3척 및 교각 파손
인적피해 요트 승선자 3명 부상

1. 개요2. 사고 내용
2.1. 원인2.2. 피해
3. 수사 및 재판
3.1. 수사3.2. 제1심
4. 사후 조치
4.1. 행정 처리4.2. 손해배상 협의
5. 관련 기사 및 보도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광안대교 및 그 인근 해상[1]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적[2] 화물선 씨그랜드호( 영어: Seagrand, 러시아어: Сигранд)의 추돌 사고.

해당 선박은 2019년 2월 28일 15시 35분 부산 VTS에 출항신고도 없이 용호만 부두를 출발하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해 가던 중 15시 47분에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를 추돌한 후[3] 16시 23분에 광안대교에 부딪혔고 이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대한민국 해양경찰에 의해 제지당하면서 도주에 실패했다.

2. 사고 내용

2.1. 원인



욕설 주의[4]

사고 선박인 씨그랜드호는 VTS에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지정 항로를 이탈하여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이 선박을 운항한 선장 S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인 부산해양경찰서는 '선장의 음주운항'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출항 신고도 안 하고 출항하면서 '항로를 안내해 줄 도선사도 승선하지 않았다는 점'이 밝혀졌다.

또한 해양경찰 소속 부산 VTS에서는 사고 직전에 위험성을 감지하고 즉시 항로 변경을 지시했지만 선박을 운항한 '선장 S씨의 부족한 영어 실력' 탓에 추돌한 것으로 알려졌다.

2.2. 피해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다소 있었다. 요트 승선자들(3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 및 바지선 1척, 그리고 광안대교 하단부 일부가 손상되었다.[6]

광안대교를 들이받기 20여 분 전 씨그랜드호는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해상에 정박되어 있던 '다이아몬드베이 마이더스호 722호'와 '725호' 등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당 시가 35억 원에 달하는 마이더스호는 이 사고로 722호는 오른쪽 선미(船尾)가 깨지고 구멍이 생겨 물이 찼고 725호는 선수(船首) 오른쪽 측면이 일부 파손됐다. 이들 요트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자들은 부상당했다.

또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해상에 위치한 광안대교에 대한 추돌 사고로 하부도로 4각형 철 구조물(강상형교)이 가로·세로 1.5 x 2m가량 찢어지면서 구멍이 생겼으며, 전체적으로 철 구조물은 가로·세로 5 x 5m 정도가 긁혔다. # 이 때문에 광안대교 1층의 벡스코, 센텀시티 방면 도로가 일부 통제되었다.

파일:2019-03-06 11;27;44.png

해운대행 1006번 1011번 LG메트로시티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바로 고가도로로 올려 운행한다는 말이 있었다. 지침이 내려지기 전에는 LG메트로시티 정류장에 정차한 후 단지 안을 돈 뒤 남부면허시험장으로 되돌아와 바로 고가도로로 올리거나 아예 수영로로 우회했다는 말도 있었다.

안내가 잘 되지 않아서 광안대교를 이용하려던 사람들로 인해 49호 광장 일대가 마비되었다.

파일:광안대교 여파.jpg

2018년 태풍 제비 당시 간사이 국제공항 연락교에서의 선박 추돌 사고랑 비교해 보면 간사이 국제공항 연락교에서의 선박 추돌 사고는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지만 씨그랜드호 광안대교 추돌 사고는 명백한 인재이다.

3. 수사 및 재판

3.1. 수사

해당 선박을 운항한 러시아인 선장 S씨(이하, '해당 피의자')에게는 대한민국 형법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교통방해)[7],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8] 해사안전법 제41조(음주 중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9]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기사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 있으며 수사지휘권 및 공소제기권은 해당 재판관할이 있는 지역의 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있다. 수사권이 있는 부산해양경찰서는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사고 직후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해당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에 따라 구속될 수 있게 되었다. 기사 동법 동조에서는 구속의 사유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피의자는 1에서 3까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인지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참고로 러시아 법무부 측에서 대한민국 2011년에 체결한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자국민 보호 목적으로 해당 피의자에 대한 인도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었으나[10] 그러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피의자는 대한민국에서 그대로 재판을 받았다.

2019년 2월 28일 사고 직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해당 피의자가 음주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혈중알코올농도 0.086%) 기사 다만 그는 음주운항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11]

2019년 3월 2일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한다. 기사

2019년 3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법원으로 온 해당 피의자는 기자들에게 "사고 직후 스트레스를 받아 코냑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혐의[12]에 대해서 부인했다. 기사 그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음주운항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 "사고 직후 코냑이 혈액 순환에 좋다고 생각하여 심장이 아픈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1잔 마셨다"면서 "이 점은 동료 승무원들이 입증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은 도주 가능성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A]을 발부했다. 기사 이날 저녁 MBN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피의자가 사고 당일 16시 정각 부산 VTS에 요트와 충돌했다고 보고했다가 2분 뒤인 16시 2분에 번복하며 충돌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한다. 기사 부산지법이 해당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 결정한 데는 사고 사실을 숨기고 도주까지 시도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3월 5일, 노컷뉴스에서 사고 당시 교신 내용을 공개했다. 기사 해당 영상에는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른 승무원 간의 대화가 담겨 있으며 사고 직후 승무원 중 한 명이 "이게 술의 결과다."라고 발언하는 등 음주운항이 강하게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다.

2019년 3월 8일, 부산해양경찰서는 기존 3가지 혐의[A]뿐만 아니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1호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여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기사 또한 부산해양경찰서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의자가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중 운항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선박회사에 대해서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위반 혐의[15]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사는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선박교통사고도주), (2) 해사안전법위반, (3) 업무상과실선박파괴, (4)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 (5)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의 다섯 가지 죄책으로 기소하였다. 업무상과실치상은 (1)에 흡수되는 관계이다. 해양경찰의 송치내용대로 선박업체도 기소하였다.

3.2. 제1심

사고 선박 회사( 유한회사)에 대한 판결은 분리선고되었다.

2019년 9월 24일, 부산지법은 2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4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기사 한편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하였는데 선박교통사고 후 도주, 음주운항, 일반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등 주요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요트 충돌 사고와 선박파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배상 문제는 부산시와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선박회사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후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다.

4. 사후 조치

4.1. 행정 처리

부산광역시는 사고 직후 브리핑을 열고 "3월 한 달 동안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기사 이로 인해 충돌 사고 직후 차량 진입이 일부 통제된 광안대교의 이용이 한동안 불가능했다. 사고가 난 부위를 땜질하는데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다.

2019년 3월 3일까지 사흘간 현장 점검을 하느라 차량통행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주말 차량정체가 우려되었다. # 정밀안전진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였고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해 보수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

2019년 3월 2일 오후 10시부터 운행이 재개될 예정이었다. 다만,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 1톤 이하 화물 외의 차량의 통행은 제한되었다. 따라서 광안대교를 통과하는 1006번 1011번은 교통상황에 따라 LG메트로시티를 한 바퀴 돈 뒤 광안대교로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수영로로 우회했으며 배차간격을 이유로 급히 운전하다가 다른 곳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파일:광안대교 재개.jpg
한편 해양경찰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문제 지적이 잇달았다. 기사 해경 소속 부산 VTS에는 사고 당시 출항신고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후 출항신고 없이 출항한 사고 선박을 막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큰 공백이 발견된 것이다.

2019년 3월 4일, 부산해양수산청은 이날부터 3개월간 1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의 용호만 부두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기사 부산광역시,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사고대책회의를 열고 강제도선 구역 확대, 예·도선 면제규정 개선 등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3월 27일 부산시가 광안대교 수리비로 2달치 통행료 손실분 6억 원이 포함된 28억 4000만 원을 책정했다. 기사

4.2. 손해배상 협의

해당 사건을 일으킨 러시아인 선장 S씨뿐만 아니라 해당 선박의 소유회사[16]에게는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상법 제4절(해상보험), 보험업법 등의 규정 및 동법 내 예하 규정, 예하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며 재판관할은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에 있게 되었다.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을 추돌하고 광안대교에 들이받는 모습이 각종 영상자료를 통해 남은 터라 '불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그다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사고를 낸 선박이 편의치적 선박이 아니라 러시아 국적 선박인지라 손해액을 배상을 받는 건 상대적으로 쉽겠지만 그럼에도 국제법률분쟁인 데다가 가해자인 해당 선장과 사고 선박 소유회사의 재정상태, 가해자 및 가입 보험회사의 면책사유 유무 등이 불투명했기 때문에[17] 혹여나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배상을 받는 게(또는 강제집행하는 게) 요원해질 가능성이 나왔다.

따라서 피해자인 부산광역시[18]와 요트 및 바지선 소유주들 및 부상당한 요트 승선자들로서는 해당 선장과 사고 선박 소유회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배상받는 게 손쉽지 않았다. 또 보험회사측(또는 가해자 측)이 면책사유를 두고 지난한 법정다툼을 걸어올 가능성이 높아서 이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19]

2019년 3월 5일, 코리아 쉬핑 가제트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소유회사인 '보스토크모서비스(VMS)'가 러시아의 'P&I 보험'을 통해 275억 원(2,500만 달러) 규모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 해경에 따르면 '형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민사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2019년 3월 8일, 피해자인 부산광역시는 가해자인 선박회사와 손해배상 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기사 6월 11일 러시아 현지 보험사와 보상금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5. 관련 기사 및 보도



[1] 요트 추돌 지점은 남구 관할, 교각 추돌 지점은 수영구 관할 [2] 사고 이후에는 몽골 선적으로 나온다. [3] YTN을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서는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이 아니라 '요트 3척'이 손상되었다고 보도했으나( 기사) 나머지는 '요트 2척과 바지선 1척'이라거나 '요트 등 선박 3척'이라고 세세하게 보도했으므로 이쪽 보도가 YTN 등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1등 항해사 욕설을 퍼부으면서 선장을 말리지만 직접적으로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배의 위계질서 때문에 그렇다. 일단 출항을 하게 되면 "왕도 선장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선장의 권한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5] 한국 해사안전법상 사법처리는 0.03%부터이며 과거엔 한국 도로교통법의 0.05%보다 0.02%p 낮았으나 윤창호법 통과 이후 0.03%로 같아졌다. [6] 광안대교 49호 진입부에서 MT 11번 교각까지 [7]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요트 파손에 대해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기사 [8]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요트 승선원에 대한 과실치상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기사 [9] 부산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음주 운항에 대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 중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았다. 기사 [10]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법 제5조(인도에 관한 원칙)에는 "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제6조(인도범죄)에는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업무상과실치상(장기 5년)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장기 3년)는 모두 장기 1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되므로 범죄인 인도 청구 시 인도 요건에 충족되는 범죄이다. 단 러시아 형법상으로도 장기 1년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만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11] "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드립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해당 피의자의 발언 취지는 "사고 직후에 음주를 했다"이므로 일단 말은 된다. 즉 '사고가 일어난 시점만큼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12] 해사안전법 제2의3조에 해당되는 혐의 [A]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음주 중 조타기 조작 등 혐의 [A]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치상, 음주 중 조타기 조작 등 혐의 [15] 양벌규정 [16] 회사측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신 손해액을 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17] 하지만 사고를 일으킨 선장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자신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봤을 때 변제자력이 충분할 수도 있다. [18] 광안대교는 부산광역시의 소유의 시도이다. [19] 불법행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마땅치 않을 때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액을 보전받고 국가가 피해자의 권리를 불법행위자에게 대위행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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