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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8 13:37:02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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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시설관리공단
蘆原區施設管理公團
Nowon-g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노원구시설관리공단 CI.png
<colbgcolor=#0b499d> 정식 명칭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일 2007년 10월 9일
설립목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지증진은 물론 자치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전신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2007년 10월 9일 ~ 2013년 7월 4일)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 2013년 7월 5일 ~ 2023년 10월 25일)
대표자 김주성
주무부처 노원구청
주요 주주 노원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84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4억 5,000만원(2023년 기준)
매출액 215억 4,378만 3,254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18억 9,639만 9,283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14억 4,639만 9,283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321.42%(2023년 기준)
미션 노원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고품질 서비스 제공
비전 구민 행복을 설계하는 스마트 시설관리 최우수 공기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34, 2층 ( 상계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전화번호 02-2289-67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 공익성을 바탕으로 노원구의 대행사업을 운영하는 노원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길 34, 2층(지번 상계동 591-7)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2. 주차장(거주자, 공영, 구청사) 관리·운영
  3. 체육시설 관리·운영
  4. 이상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

4.1. 시행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47명, 무기계약직 현원 119명, 비정규직 현원 118명. [2] 서울특별시청 경제진흥본부장. [3] 도봉구청 행정관리국장. [4] 제5·6·7대 노원구의회 의원. ( 민선 4기· 민선 5기· 민선 6기) [5] 발렉스서비스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