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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3:48:17

사후면세제도

텍스리펀에서 넘어옴
1. 개요2. 이용 자격3. 이용 방법
3.1. 국가별 정보
3.1.1. 대한민국
3.2. 일본3.3. 대만3.4. 유럽
3.4.1. 유럽 연합 (EU)3.4.2. 스위스3.4.3. 영국
4. 환급 대행 업체5. 대한민국에서 사후면세제도 운영6. 이용 시 주의사항

1. 개요

부가세 환급 대행 업체인 글로벌 블루의 노르웨이 오슬로 가르데르모엔 국제공항 부가세 환급 창구
단기 체류 외국인 방문객이 물건을 구입 후 해외로 반출하는 경우 물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출국 과정에서 환급해주는 제도. 여행업계에서는 Tax Refund(택스리펀)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 단기 관광 또는 출장 등으로 방문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물건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의 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관광객들의 경우 해당 물건을 국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해외로 수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소비세를 면제해줄 근거가 성립된다.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외국인 관광객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실질적으로 할인을 받는 것이나 다름 없는지라 이득이며, 상인들과 정부의 경우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면세점도 이러한 소비세, 또는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으며, 그래서 이런 사후면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들을 사후면세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차이가 있다면 공항이나 항만 면세점의 경우 구매와 동시에 면세를 받는 반면, 사후면세 제도의 경우 일단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내고, 출국 과정에서 이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면세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국민의 공항/항만 면세점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지만, 사후면세점의 경우 자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공항에 있는 면세점과 비교할 때 장점이 있다면 보안검색을 받은 후 쇼핑이 가능한 공항 면세점의 특성상 칼, 가위, 공구류 등의 구입이 불가능하지만 사후면세점을 이용하는 경우 위탁수하물에 넣어 가져간다는 조건 하에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2. 이용 자격

국가별로 이용 자격이 다르며, 영국( 북아일랜드 제외)이나 미국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있지만 사후면세제도는 없는 나라들도 많은지라 해외여행 중 택스리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방문 전 해당 국가에 관련 제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다.
일부 국가에서는 술이나 담배처럼 부가가치세 소비세 외에도 다른 세금이 부과되거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사후면세제도 이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할 것.

물건을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보니 당연하게도 서비스업 매장에서는 사후면세를 받을 수 없다.

3. 이용 방법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운영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니 해당 국가 여행 커뮤니티 등에 있는 최신정보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아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매장에서
1.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택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문의한다.
2.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장인 경우 여권을 제시하면 택스리펀을 받는데 필요한 서류 또는 양식을 제공받는다.

공항/항만/국경에서
1. 매장에서 제공받은 택스리펀 서류, 영수증, 탑승권, 그리고 면세 받고자 하는 물건을 지참하여 해당 국가 세관 창구를 방문한다.
2. 세관 창구에서 서류와 물건을 제시한 후 택스리펀 서류에 수출 확인 도장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 절차를 자동화하여 키오스크와 같은 단말기에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하는 것으로 도장을 대신하기도 한다.[1]
3. 세관의 수출 확인이 완료된 서류를 환급 대행 업체, 또는 매장으로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우표를 붙여야 할 수도 있으며, 우편으로 보내기 전 서류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환급 방법(카드환불, 계좌이체 등)을 선택 후 관련 정보를 제대로 기입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2][3]

카드/계좌 환급의 경우 환급업체가 환불을 완료한 후 실제로 통장 또는 카드 내역에 나타날때까지 길게는 2-3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환급업체가 아니라 은행 또는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우편으로 서류를 보낸 경우 실제로 해당 업체 사무실에 서류가 도착해 서류가 처리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환급이 완료될 때 까지 길게는 2달까지 걸릴 수 있다.

일부 국가와 매장의 경우 물건 구입 즉시 환급액을 빼고 계산(선환급)해주기도 한다. 다만, 마찬가지로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공항에서 환급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돌려받은 돈을 다시 카드에 청구하며, 경우에 따라 환급업체에서 페널티까지 청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유럽여행 중 이러한 사실을 숙지하지 못하고 페널티를 내는 일이 많은데, 공항에서 위 절차를 다 마무리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선환급 서비스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3.1. 국가별 정보

3.1.1.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소비재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며, 대한민국을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이 되어있는 매장에서 3만원 이상을 구매하는 경우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데, 대규모 백화점이나 아울렛,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에 있는 매장들은 거의 모두 지정이 되어있다고 생각해도 된다. 혹시 본인이 사업자이고, 자신의 매장을 사후면세점으로 만들고 싶다면 아래 문단을 참고할 것.

나무위키 이용자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민인지라 대한민국에서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에도 해외 거주중인 재외국민이라면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건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 내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국 시 수출확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를 확인한다.

3.2. 일본

일본도 사후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의 매장에서 하루 구매한 물건의 총액이 세금 제외 5,000엔을 넘는 경우 소비세 환급이 가능하다. Tax Free 스티커가 문이나 간판에 붙어있는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택스리펀을 원한다고 하면 영수증과 서류를 만들어주며, 일본에서 출국할 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일본의 소비세율은 최근 소비세를 인상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지라[4]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게 아니라면 택스리펀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지는 않다.

보통 출국 시 그동안 지불한 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돈키호테(할인잡화점)나 마츠모토 키요시( 드럭스토어), 유니클로 등 체인점 매장이나, 캐널시티 하카타[5] 같은 곳은 소비세를 바로 환급받거나 (POS에 면세 기능이 있다면)[6] 면세가로 구매할 수 있다.

3.3. 대만

일정금액 이상을 쇼핑했다면 까르푸 등에는 계산대를 나가서 인포메이션에 영수증 보여주면 바로 환급해준다.

3.4. 유럽

유럽 지역의 경우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하나의 관세동맹인지라 사실상 부가세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하나의 나라로 취급이 가능하다. 다만 EU 회원국인 아닌 나라들의 경우 택스리펀 제도가 없거나, 다른 EU 회원국들과 별도로 택스리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유럽 여행을 하는 경우 여러 나라를 한번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과정에서 사후면세제도 이용 중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관련 규정 숙지가 필요하다.

3.4.1. 유럽 연합 (EU)

유럽 연합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적게는 15%, 많게는 25%까지 부과되는 곳으로, 사후면세제도를 잘 활용하면 물건 구매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EU에서 사후면세제도 이용 시 참고할 점은, EU는 하나의 거대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으로 EU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수출확인은 구매 국가와 관계 없이 마지막 EU 방문 국가에서 실시한다. 즉,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을 여행하는 일정 중, 프랑스에서 구매한 물건에 대해 택스리펀을 받고자 한다면 프랑스의 매장에서 받은 서류에 세관의 수출확인 도장은 이탈리아에서 출국하면서 받아야한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으로는 유럽여행 일정 중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스위스, 영국, 노르웨이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국가로의 국경을 넘기 전 세관에 들러서 수출확인을 받아야한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경우 딱히 어려울건 없지만 철도 등을 이용하여 넘는 경우 간혹가다 세관이 없을수도 있으니 주의할 것. 만약 EU 비회원국을 거쳐 다시 EU 회원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라면 그냥 마지막 EU회원국에서 일괄 처리해도 무방하다.

여행 중 북아일랜드를 거치는 경우 택스리펀을 받는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질 수 있는데 아래 영국 관련 내용을 참고하기 바란다.

3.4.2. 스위스

스위스 EU 회원국이 아니다. 그렇지만 솅겐 협정 가입국인지라 대부분의 EU 회원국에서 스위스로 이동하는 경우 출입국심사가 없어서 여행객 입장에서는 사실상 EU 회원국이나 마찬가지로 느껴지기도 한다.

아무튼 EU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의 관세동맹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EU와 스위스 간의 국경을 지날 때에는 세관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EU에서 구매한 물건을 스위스로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EU 세관의 수출확인 스탬프를 받는게 가능하고, 역으로 스위스에서 구매한 물건들은 스위스 세관에서만 수출확인이 가능하다.

EU 회원국 → 스위스 → EU 회원국으로 넘어가는 일정인 경우, 마지막으로 방문하는 EU 회원국에서 세관을 들러도 되지만, 만약 스위스가 마지막 방문국인데 EU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스위스로 들어가는 길에 EU의 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위스 세관은 EU에서 구매한 물건들의 수출 확인을 해줄 수 없다. 항공편을 이용해 스위스로 넘어가는 경우 비행기 탑승 전 세관에 들러서 해당 절차를 이행하면 되지만, 육로, 특히 철도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스위스 국경에 위치한 세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해 국경을 넘는 경우 고속도로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는 세관과 경찰의 검문소가 있으니 거기서 잠시 정차하여 수출확인을 받을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해서 국경을 넘는 경우 버스기사님께 따로 양해를 구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경에 정차하지 않는다. 정말로 친절한 버스기사님이라면 정차해 주실 수도 있지만, 다른 버스 이용객들도 배려해야 하니 택스리펀을 받고자 한다면 가급적 버스 이용은 삼가자.

철도를 이용해서 스위스로 들어가는 경우, 대부분 EU회원국 - 스위스 간 국경역에 열차가 정차했을때, 또는 국경을 넘고있는 중 세관 공무원들이 열차를 순찰하기도 하는데, 이때 정중하게 서류에 스탬프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순찰을 항상 하는건 아닌지라 확실하게 하고싶다면 철도 티켓 예매 시 국경역에서 하차 후 다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을 예약하여 철도역에 위치한 세관 사무실을 방문하면 된다. EU 세관이 위치해 있는 국경역들은 아래와 같다. 참고로 아래 세관이 전부 24시간 운영은 아니고, 주말에는 쉬는 곳도 있으니 참고할 것.

스위스 - 프랑스 국경
스위스 - 독일 국경
스위스 - 이탈리아 국경
스위스 - 오스트리아 국경
만약 국경역을 거치지 못했다면 여행 일정 중 제네바 바젤과 같은 접경 도시를 여행 하는 중 잠시 짬을 내서 국경을 다녀가는 것도 방법이다. 또는 스위스에서 출국할 때 바젤 유로 에어포트 또는 제네바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경우 여기에도 프랑스 세관이 있으니 출국하면서 수출확인을 받는게 가능하다.

3.4.3. 영국

영국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사후면세제도를 폐지했다. 단, 북아일랜드 한정으로는 아직 사후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북아일랜드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사회 및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여 EU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잔류한다는 내용을 담은 북아일랜드 프로토콜(Northern Ireland Protocol)에 합의한다. 이에 따라 북아일랜드 한정으로는 사후면세제도가 남아있으며, 아래와 같이 택스리펀을 받을 수 있다. #

결론은 북아일랜드는 택스리펀에 있어서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근데 여기서 골때리는 함정이 하나가 생기는데...

정확히는 세관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흔히 보는 국경이나 공항의 세관처럼 공무원들이 상주하면서 불시로 물건 확인하고 그러는게 아니라, 일단 알아서 물건 가지고 넘어온 뒤 서류작업으로 사후신고하는 식이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혀 상관 없고, 애초에 사업하는 사람들의 물건은 이런 개인 여행객 가방에 담겨서 움직이는게 아니라 트럭이나 선박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 모두 불시검문을 실시한다. 근데 택스리펀 서류에 국경 넘으면서 도장을 받아야 하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방법이 없다. 그러니 북아일랜드를 경유하는 일정이 있는 경우 이를 잘 고려할 것.

4. 환급 대행 업체

대부분의 나라나 매장들에서 사후면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환급 대행 업체를 끼고 진행하게 된다. 매장이 직접 고객에게 일일히 서류 확인 후 환급을 해주기에는 여행객 입장에서나 매장 입장에서나 들여야 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매장과 고객 사이에는 환급 대행 업체가 끼게 된다. 매장은 행정처리 관련한 문제들을 특정 환급 업체에 맡기면 되고, 고객의 경우 해당 매장이 제휴한 환급 업체에게 서류를 보내주면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환급 대행 업체로는 Global Blue(글로벌 블루)가 있으며, 이 외에도 나라별로 여러 크고 작은 업체들이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당연하게도 환급 과정에서 수수료를 떼가는데,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구매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나 소비세를 전부 돌려받지 못한다. 많이 떼가는 경우 전체 부가세의 절반을 수수료로 떼가기도 하니 참고할 것.

물론 규모가 있는 매장이나 백화점의 경우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대행업체 없이 환급을 해주기도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의 파이가 커진다.

뿐만 아니라 나라에 따라서는 매장에서 제휴한 환급 대행업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할 필요도 없다. EU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타 대행업체를 이용해 서류 작성 후 환급 신청을 해도 문제가 없으며, 매장이 택스리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EU는 소비 촉진 차원에서 매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환급이 의무는 아닌지라 공식 제휴된 업체가 아닌 경우 환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할 것. 이러한 서비스에 특화된 업체들로는 Airvat, WeVat (프랑스 한정), 그리고 vatfree.com(EU 전체) 등이 있다.

5. 대한민국에서 사후면세제도 운영

대한민국에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장에서 사후면세제도를 활용한 부가세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다면, 관할 세무서에 외국인 면세판매장 지정을 신청한 뒤 위에 기술된 대행사를 통해 쉽게 환급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을 통해 일련의 할인효과도 누릴 수 있어 판매에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환급한 부가가치세는 세금 신고시 전액 면제받는다.[8]

6. 이용 시 주의사항

위에서 언급한대로 사후면세제도는 해당 물건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전제를 깔고 운영하는 제도인지라, 원칙적으로는 출국하는 순간까지 물건을 개봉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어느정도 유하게 넘어가는 나라들도 있는 반면 공무원들이 반출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나라들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개봉하지 말자. 뿐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엄연히 탈세에 해당 될 수 있으니 혜택을 이용하기 전 관련 제도를 잘 숙지할 필요가 있다.

공항과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 크게 문제될 건 없지만, 육로, 특히 철도를 이용해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확인을 받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다. 특히 유럽여행을 하는 경우 EU와 EU 비회원국 사이를 넘나들때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이동 동선을 짤 때 참고하면 좋다.


[1] 항공기 이용 시 물건을 위탁수하물에 넣는 경우 짐을 부치기 전 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2] 키오스크로 수출 확인이 가능한 나라들의 경우 정보가 자동으로 환급업체에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3] 규모가 큰 공항의 경우 일부 환급 대행업체들은 직접 환급창구를 운영하거나, 공항에 위치한 은행/환전소와 제휴하여 즉석에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세관의 수출 확인이 완료된 서류를 해당 창구에 제출하면 즉시 현금, 또는 카드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창구 없이 서류함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따로 우표를 붙일 필요 없이 알맞은 환급업체 서류함에 서류를 넣으면 된다. [4] 일반 상품 10%, 식료품(주류 제외) 등 경감세율 대상 상품 8%. [5] 하도 한국인이 많이 오는 곳이라 한국어가 가능한 택스리펀 전용 안내소가 있다. [6] 도시바테크(TEC)의 Shopworks 7G 같은 몇몇 POS 소프트웨어에는 면세 기능이 기본 탑재되어 있다. 면세가 계산은 물론 명세 작성, 전송(별도 패키지 필요)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7] 다만 북아일랜드에서 구매한 물건을 다른 EU 회원국 세관을 통해 수출확인을 받는 경우, 아일랜드 같은 인접국 세관 공무원은 북아일랜드 프로토콜을 숙지하고 있지만, 기타 회원국들의 경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지라 주의가 필요하다. [8] 어려운 말로 영세율 신고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