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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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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일으키는 SARS-CoV-2에 대한 백신.
1. 개요2. 설명3. 명칭·어원4. 종류5. 부작용6. 접종 제한 및 주의 사항
6.1. 접종 금지6.2.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6.3. 접종 대상 유의6.4. 접종 이후 준수
7. 음모론8. 백신과 공리주의9. 투여 방법
9.1. 근육주사9.2. 대체 방법
10. 현재 백신이 있는 질병11. 미디어 매체에서의 고증오류12. 기타1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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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백신(vaccine)은 예방접종(vaccination)에서 인간 및 기타 동물에 질병에 대한 면역을 부여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2. 설명

가장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바로 백신이 ' 치료제(cure)'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백신은 치료제가 아닌 '예방약'이며 이미 병에 걸린 상태에서 접종한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 약화시켰거나 무력화된 항원을 투여하여 면역계가 해당 항원에 대한 면역을 만들도록 하는 것[1]이 백신이므로, 오히려 일부 백신의 종[2]에 따라서는 병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다. 매체 등에서[3] 멋도 모르고 백신을 치료제처럼 써서 딱 하고 투입시키니 앗 하고 병이 나으며 목숨을 구하는 식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항생제나 항바이러스제지, 백신은 아니다. 광견병과 같이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감염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치료제와 유사하게 백신을 맞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4] 이마저도 바이러스가 이미 퍼진 경우라면 소용없다. 일반적으로 치료제로 쓰이는 것은 다른 동물에 감염시킨 뒤 혈액을 정제한 항혈청이다.

백신의 발명으로 인류는 각종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덕분에 다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과학적인 집단 면역의 구현도 가능해졌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1921년 디프테리아 발병이 1년에 20만 6939회로 최고조를 찍었으나 1998년에는 1년에 단 1회로 확 줄어버렸으며, 뇌수막염은 백신이 개발되면서 발병 빈도가 유럽에선 90%, 미국에선 99%나 줄었다. 또한 소아마비 역시 엄청난 수가 줄었는데, 1988년도엔 35 명이었던 소아마비 감염자가 2015년엔 74명으로 감소되었다. 최근의 코로나 사태에도 가장 핵심적인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였다. 물론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천연두처럼 박멸시키는것은 실패했지만 접종자의 입원, 중증, 사망을 막아주면서 코로나19도 일반 감기, 독감처럼 관리가능한 병이 되었다. 즉, 백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장애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준 것이다.

백신이 낳은 과학적 집단 면역의 예로는 역시 천연두의 박멸[5]을 들 수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목숨을 앗아간 병이 천연두였는데, 그 천연두를 10여 년 만에 인간 사회에서 완전히 몰아낸 것. 그 증거로 한국에서 1970년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의 어깨에는 국화빵 비슷한 작은 흉터가 있는데, 이것이 천연두 백신 접종 반흔(흉터의 일종)이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이 흉터가 있다. 반면 그로부터 십몇 년 후 태어난 이들은 아무도 이런 반흔이 없는데, 병을 사회로부터 완전히 몰아내서 더이상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백신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아졌고,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 백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2021년에는 '방역 해이 유발'이라는 사회공학적 부작용이 대두되었고,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방역 대책이나 통제된 돌파감염 등 백신의 효능을 보완하는 대책 역시 연구되고 있다.

3. 명칭·어원

에드워드 제너는 우두에 걸린 사람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두에 걸린 소에게서 얻은 고름을 사람에게 미리 접종하면 천연두를 예방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1796년, 에드워드 제너는 한 소년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을 시도했고, 실험은 성공적이였다. 전 세계에서 효과가 확인되자 왕립학회는 특허를 내 금전적 이익을 얻고자 했지만 제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특허를 내지 않았다.

예방주사를 의미하는 백신(vaccine)은 소를 의미하는 라틴어로 여성형 명사 vacca(f.)에서 유래하였다. vaccine이라는 단어는 영국제너(Edward Jenner) 천연두(smallpox) 예방법(이른 바, 종두법 또는 우두법)을 발명하는 과정에서 면역물질을 암소(vacca)에서 추출한데서 기원한다.

에드워드 제너는 그 추출 과정을「Inquiry into the "Variolae Vaccinae" known as the cow pox(우두라고 알려진 "바리올라이 바키나이"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책으로 남겨 놓게 된다. 얼마 후,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는 그 책의 제목 중 "Variolae Vaccinae"라는 표현에서부터 예방접종을 지칭하는 vaccine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다.

백신(vaccine)이라는 말은 에드워드 제너가 라틴어로 암소를 의미하는 ‘바카(vacca)’를 차용하여 쓰다가 루이 파스퇴르(Louis Pasteur)가 Vaccine이라고 명명하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시절 독일어->일본어에서 유래된 왁찐으로 불리었고, 20세기 후반부터 영어에서 유래된 발음인 백신으로 흔히 불리고 있다. 북한, 일본[6]에서는 여전히 왁찐을 사용한다. 러시아어에서는 박치나(Вакцина)로 부른다. 현대 독일어에서는 '임프슈토프'란 단어를 더 많이 쓰며[7] 독일어 위키백과 표제어도 Impfstoff로 되어 있다. 80년대에 아동기를 보낸 사람이라면, 신문이나 과학책에 '왁찐'이나 '왁친'이라는 단어가 심심찮게 등장한 것을 기억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발음은 과거 독일이 과학계를 선도하던 시절에 독일어의 박치너(Vakzine) 의 단축형인 박친(Vakzin)을 음차한 단어로 정착되었으나 연구 중심이 미국 등으로 옮겨가면서 힘을 잃었다.

대한민국에서는 백신을 한자어로 아는 사람들이 꽤 있다. 어감도 외국어라기보다 한자어에 가깝고, '백'과 '신'을 음으로 하는 한자가 매우 많은 탓이다. 예를 들어 몸을 깨끗이 새롭게 한다고 '白身' 혹은 '白新' '이라든가, 마치 신처럼 병을 막아준다고 '白神' 등[8]. 참고로 중국에서는 백신을 의역하여 '疫苗(yìmiáo)' 또는 '菌苗(jūnmiáo)'으로 부르고 있다.

4.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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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작용

쿠르츠게작트의 영상. 영어 음성, 한국어 자막 버전

항원을 배양하는 과정에서 흔히 달걀 성분이 배양액에 들어가는 관계로[9], 달걀 알레르기가 정말 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백신을 맞을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 또한 요즘은 거의 단기간에 대량으로 생산해야하는 독감 외에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사람들을 배려하여 다른 세포 숙주(대표적으로 동물계 CHO, 곤충계 SF9 세포주가 있다)를 써서 백신을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지만, 그만큼 배양액 원가가 올라가기에 아직 보편적인 백신보다는 비싸다.

그런데 임상 연구 데이터 중 계란 성분을 이용한 백신을 접종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달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인 난백알부민은 백신에는 극미량만 들어 있어서 알레르기의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것. #

백신을 맞고 사람이 죽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은 백신의 생산·운송·접종 과정에서 일어나는 휴먼 에러,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량 백신 때문인데,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문제로 비화된다. 일례로 1970년 7월에는 진주시 등 경남 지역에서 장티푸스 백신을 접종한 어린이들이 집단으로 발열 증세를 보이고,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조사 결과, 백신을 냉동고에 얼려놨다가 해동해서 주사하고, 접종 전 꼭 필요한 예비 진단도 대충 하고 백신의 양도 제대로 맞추지 않는 등 의료진들이 안전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백신에는 큰 효능이 없고 오히려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방부제나 안정제에 의한 부작용( 자폐증)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폐증 주장은 다른 부작용과 달리 근거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음모론을 참조.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은 백신 반대 운동과 같이 백신 자체의 효용성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악영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5.1. 안전불감증 유발

백신에 대한 잘못된 믿음으로 방역 해이를 비롯한 안전불감증을 유발한다는 사회공학적 부작용도 있는데, 이는 백신이 갖는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다. 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시 중증으로 악화될 확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무증상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졸지에 슈퍼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마스크를 함부로 벗는 등 방역 해이를 일삼으면서, (백신을 맞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잠재적 위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미접종자와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일시적으로 폭증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항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돌파감염 가능성은 높아지기에 그만큼 방역 해이가 낮아져야 감염병 확산이 저지되는데, 실제로는 시간에 따라 방역 해이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는 탓에 돌파감염과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는 문제도 있다.

이는 백신 접종자라고 완전한 면역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기인하며, 애초에 의학적 부작용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라는 근본적인 취약점에서 나오는 부작용이기에, 인간의 본질적 나약함을 극복하지 않는 한 어느 백신도 이 부작용을 막을 수 없다.[10] 감염 차단율이 낮은 백신이 감염 차단율이 높은 백신에 비해 오히려 위험한 건 이 때문인데, 감염 차단율과 중증 예방율 사이의 격차가 곧 무증상 돌파감염 가능성으로 직결되는데다가 항원의 원죄 문제 때문에 접종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무증상 감염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치명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데, (감염 차단은 제대로 안하는) 백신이 무증상 돌파감염을 부추기고 있으니 역학조사가 더 큰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백신이 감염 차단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이는 감염 차단율이 높은 백신의 보급 없이는 감염병 퇴치가 어려움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 감염 차단율 향상을 위해서라도 백신 개발이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돌파감염 예방 뿐만 아니라 변이 발생 가능성, 나아가 백신과는 무관한 다른 전염병의 전염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및 위생 수칙을 꾸준히 준수해야 한다.[11] 백신 접종자들이 숱하게 돌파감염되는 와중에도 정작 미접종자는 감염되지 않는 것도 이런 안전불감증과 연관이 있다.[12]

실제로 백신의 이러한 부작용은 코로나-19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증명되었는데, 대다수 국가들이 백신 효과로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감소되어 함부로 빗장을 풀었다가 확진자가 도로 폭증하면서 의료붕괴를 겪기도 했다. 대한민국만 쳐도 5차 대유행을 포함해 코로나19 무증상 돌파감염 및 이로 인한 여러 집단감염, 연쇄 감염 사례로 증명된 바 있다. 그 이전에 직전년도에 발생한 독감 백신 접종자 집단사망 논란 당시에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백신 접종률이 떨어져 한때 확산의 우려가 커지기도 했으나, 반대급부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 준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독감 발생빈도는 오히려 평년의 1/5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코로나19가 진정되자 보복 관광이 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원숭이 두창 확산 사태가 발생하고 BA.5 등 오미크론 계열 변이를 중심으로 한 6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방역 수칙 같은 안전 수칙의 준수는 백신에 관계없이 여전히 중요함이 또 한번 증명되었다.

5.2. 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

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ADE; Antibody-dependent enhancement)은 백신 접종 후 형성된 항체가 정작 병원체의 침입은 막지 못하면서, 되려 병원체가 더 빠르게 증식해 증상을 악화시키는 현상으로, 백신 접종 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맞았는데 이 백신은 A라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예방한다고 하자. 그러면 몸에는 이 A라는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생긴다. 그런데 이후 A와 비슷하지만 좀 다른 A'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항체는 A'에 결합해서 어떻게든 무력화시키려고 시도하지만, 애초에 항체가 A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A'을 완전히 중화하진 못한다. 그런 와중에 A'를 대식세포가 먹으면, 완전히 무력화되지 않은 A'가 대식세포를 숙주로 삼게 되며, 이에 따라 A' 바이러스가 더 빠르게 퍼지게 된다.

다시 말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그걸 물리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지만,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병원체가 오는 바람에 면역계가 피아식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붕괴되고, 이에 따라 도리어 병원체가 몸 구석구석에 더 빨리 퍼지면서 질병이 더욱 악화되는, 이런 답이 없는 상태가 항체의존면역증강현상(ADE)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이유로 변이 속도가 빠른 호흡기 바이러스나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백신의 효용성은 다른 백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감염 차단율이 중증 차단율에 비해 형편없이 나오기도 한다. 그 예로, 계절성 독감 백신의 감염 차단율은 한때 10%대로 떨어지기도 했으며, 프랑스의 사노피에서 뎅기열 백신 임상을 시도했으나 ADE로 실패한 바 있다. ( 계절성 독감 감염 차단율 통계, 미국 CDC 출처)

다음은 이론상 ADE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병원체들이다. 몇몇 병원체는 동물 실험에서 이를 확인하였으며, 몇몇은 실제 사람 대상 백신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는 단연 뎅기열.
병원체 이론상 가능 동물에서 확인 사람에서 확인
코로나 바이러스 O O X[13]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O O O[14]
뎅기열 바이러스 O O O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O O O

5.3. 과민성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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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짧으면 단 몇분 만에 발생할 수 있는 격렬한 알레르기 반응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민성 쇼크 문서 참조.

5.4. 길랭-바레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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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후 드물게, 접종자 100만 명당 1명 꼴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부작용이다. 자세한 내용은 길랭-바레 증후군 문서 참조.

실제 사례로는 1976년 미국에서 돼지독감 백신 접종 때 접종자 중 450~500여 명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걸려 30여 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바 있다.

5.5. 항원의 원죄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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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접종 제한 및 주의 사항

이런 부작용 문제 때문에, 일부 대상으로는 백신 접종 자체가 제한되거나 금지되기도 한다. 백신 접종 시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 전후로도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다음 출처에서 자세한 사항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외에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아래에 추가로 서술되어 있다.

6.1. 접종 금지

대표적으로, 최근 6개월 내에 다음 증상을 겪은 사람은 백신 접종이 금지되며, 6개월 이상 지났다 해도 의료진의 판단 아래 접종을 받아야 한다.

6.2.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

여기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도 의료진의 판단 아래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6.3. 접종 대상 유의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없더라도 극히 유의해야 한다. 안일하게 넘어가기 쉬워 백신 관련 의료 사고 및 (사회공학적) 부작용이 자주 발생하는 유형에는 굵게 표시하였다.

6.4. 접종 이후 준수

백신을 접종 받은 후에는 가급적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7. 음모론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백신 반대 운동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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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종교, 의학 등의 분야를 막론하고 갖가지 음모론이 있다. 주장과 반박은 항목 참조.

8. 백신과 공리주의

의학에서 공리주의적 관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백신이다. 매우 낮은 확률의 중증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때 백신 접종 시의 이득이 손해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기에 이를 대부분 받아들인다.

백신을 맞고 중증 후유증에 시달렸거나 시달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약사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 등에 "백신 접종 후 중증 부작용 확률이 아무리 극도로 낮다고 해도, 내가 거기에 걸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 확률이 100% 아닌가? 제약사, 의학계, 정부 말을 믿고 접종 받았는데 부작용을 겪고,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적절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 앞으로 누가 백신을 맞으려 하겠나?"라는 항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계 입장에서는 백신과 부작용 간의 인과 관계를 섣불리 인정할 수 없다. 섣불리 인정할 경우 추후 연구 결과 인과성이 없음이 확정되어도 섣부른 인정으로 인한 학계의 신뢰도 손상, 그로 인한 사후판단 편향의 확산으로 인한 백신 반대 운동의 확대 등 보상 시의 이득보다 손해가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국에는 백신 산업의 붕괴와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들이 대유행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도 있다. 즉 이득은 한없이 0에 수렴한데 손해는 한없이 무한대이다.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과학적 회의주의를 적극적으로 채택하며, 임상결과 등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하면 백신-부작용 간 인과성 가설을 기각하는 것이다. 순수과학적 측면의 의학에서, 사람의 죽음은 통계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의학이 깔고 있는 공리주의에서 사람 목숨을 숫자로 취급하는 관점 그 자체에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관점 때문에 전문가들조차 논리적 오류를 범하기 쉬운지라 문제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소수의 식별 가능한 생명 대 다수의 통계적 생명 문제'(Identifiable vs. Statistical Lives)라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과 논의가 이어졌지만 그 누구도 명확한 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이 문제는 의학뿐만 아니라 사회공학 등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이며, 다시 말해 '백신 피해'라는 하나의 관계가 아닌, 환경적 요인이나 기저질환 등 여러 연관성을 따져, 최종적으로는 백신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확립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 백신 관련 문제를 따질 때에는 반드시 아래 사항을 전제로 하여 접근해야만 한다. 아래의 전제 없이 백신 관련 문제에 접근하면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으며, 오히려 백신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만 악화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기준은 힐의 기준 항목에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성격을 생각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인과성을 인정하고, 이후 잘못된 후속 조치가 이뤄져 한 나라의 백신 개발 역량을 붕괴시킨 사건이 있다. 1992년 12월 18일 일본의 도쿄고등법원은 1952~1974년 인플루엔자, 홍역, 볼거리 등의 백신을 접종한 자녀가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부모와 가족 160명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명령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피해자 구제의 길을 열어준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여론에 밀려 상고를 포기했다. 문제는 그 다음으로, 해당 판결 이후로 일본은 백신 의무접종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백신 수요가 급감하자 제약사들은 일제히 백신 사업에서 철수했고, 일본의 자국산 백신 개발 능력을 불구로 만들고 말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일본이 백신 선진국 자리를 스스로 반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21] 그리고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인정되지 않은 현상까지도 부작용으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사실 일본의 백신 개발 능력이 뒤떨어진 것은 응고제에 에이즈균이 혼입되어 발생한 집단 감염 사건 이후 후생노동성이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고 허가를 안 내줘서이지, 당시의 에이즈 감염사태는 백신 '프로세스' 잘못이자 제약회사 및 담당기관의 잘못이 맞고, 그렇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창궐과 같이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절차를 단축하여 긴급사용승인을 받고 접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검증하면서 개발해야 한다. 애초에 검증 절차는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백신 '프로세스'의 당사자인 제약회사에게도 당연한 의무이다. 의무접종의 폐지 역시 백신 산업이 붕괴된 여러 원인 중 하나였을 뿐, 전술한 내용을 감안하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법원에서 각 관계를 분할하면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따지고, 정부 역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유지하되 판결을 참고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면 이런 사태는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따지지 않은 채 무작정 피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일본 정부 역시 여론에 떠밀려 '백신 의무 접종 폐지'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다. 결국 백신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악마의 증명에 빠진 일본의 백신 산업은 크게 쇠퇴하고 말았으며, 해당 사건에서 법원과 정부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꼴이 되었다. 이렇듯 관계의 불명확한 분할과 선후관계의 혼동은 산업 전체를 붕괴시킬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는 비단 백신 산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나아가 사회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렇듯 과도하게 인과성을 인정하는 것도 안 좋지만, 피해자에게 무작정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행위 역시 백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며, 나아가 자칫 인신공격의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배신 등 각종 의료 불신으로 백신 반대 운동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책임 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당한 손해배상 및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나아가 해당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 정비도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잘잘못을 따지고, 나아가 해당 원인이 재발하거나 관계가 연결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일러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백신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려야 백신과 공리주의라는 딜레마에서 탈출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백신 관련 피해를 '소수'라는 이유로 다수결로 묻어버리는 행위로는 결코 백신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상술한 접종 주의사항은 소수 사례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중 하나이며, 그렇기에 괜히 기술된 게 아니다.[22]

실제로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등에서 볼 수 있듯 백신 인과성·상관성 인정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한 데다가 잦은 프로세스 오류, 그리고 MK 울트라 등으로 비롯된 의료 불신 때문에 백신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은 편이며, 반면 대한민국은 프로세스 오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백신 상관성 피해에 대해서는 '그레이 존'을 적용해 소액으로나마 보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최상위권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2021년 12월 현재도 60%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해 선진국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국은 그만큼 근거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당장 한국에서는 언론의 주도로 인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사례들까지도 마치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작태가 빗발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23]

9. 투여 방법

마이크로니들 패치의 예, '바늘'을 짧게 만들 수 있으며 자가접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24]

백신 하면 흔히 주사를 통해 팔에 맞는 근육주사(IM) 형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백신이 연구되고 있다.

9.1. 근육주사

근육주사(IM)은 상술했듯 가장 흔한 백신 접종 방법으로, 주로 팔에 맞는다. 대부분은 1회 투여 용량을 0.5mL로 잡고 있으며, 성인 A,B형 간염 백신 정도만이 예외적으로 1회에 1mL이다. 우두 때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형태로 제조 원가가 싸지만, 의료 사고가 다른 방식에 비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단점이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다.

9.2. 대체 방법

이렇게 근육주사 방식은 문제점을 다수 안고 있기에, 주사를 사용하지 않는 예방접종 방법 역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이 널리 보급되면 근육주사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는데, 우선 전혀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심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부터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며, 주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 가능성을 우회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장점이다. 여기에 접종 형태에 따라서는 의료진의 처방 하에 자가접종도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인프라 문제 등으로 백신 접종이 어려웠던 개발도상국 등에도 큰 도움이 된다.[27] 어느 쪽으로든 의료진의 피로가 분산되기에 의료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백신 반대 운동을 비롯한 의료 불신을 잠재울 수도 있게 된다.

10. 현재 백신이 있는 질병

11. 미디어 매체에서의 고증오류

컨테이젼이나 아웃브레이크처럼 백신을 빨리 개발해서 사태를 종결시키는 모습을 여러 미디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고증이다. 애초에 미디어 특성상 고증을 기대하긴 힘들지만 이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한 대유행만 봐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백신은 만병통치약도 아니며 백신을 맞더라도 여전히 조심해야하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백신을 맞고 방심하는 국민들로 인해 대유행이 시작된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다. 영화나 드라마상의 백신을 보고 백신만 맞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정도이니...

12. 기타

국제백신연구소는 한국에 본부가 위치한 최초의 국제기구이다. 서울대학교 내 연구공원에 위치하며, 생물안전밀폐 3+등급의 실험실이 갖춰져 있다. 시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 시설이 한국에 있는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국제백신연구소의 본부가 한국에 존재해야하는 온갖 이유를 갖다대면서 우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부모들의 백신 접종 기피로 인해 매년 150만 명의 어린이들이 사망한다는 WHO의 보고서가 있다. 링크

중국에서는 2018년에 자격미달 업체가 가짜 백신을 국가에 납품하고 실제로 접종되어 문제가 되기도 했다. 2018년 중국 백신 파동 참조.

차세대 항암제로도 주목받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를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만들어서 백신화한 것. 암세포를 공격해서 분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면역유도물질을 발생시켜서 면역계가 암세포에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키도록 하여 면역체계가 지속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하는 추가적인 효과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현재 임상실험이 진행 중인데 고열 증상을 제외하면 부작용이 거의 없는데다 말기 간암환자들 중 완전관해가 발견되는 등 장래가 밝은 상황이다.
깨끗한 물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것도, 심지어는 항생제조차도 (백신만큼) 성병 감소와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없다.
Vaccines 5판. (2008)

13. 관련 문서



[1] 우리 몸에 약화된 바이러스를 주입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2] 특히 사백신 보다는 생백신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보인다. [3] 대표적으로 백신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이미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고 실제로 해외에서는 백신이 아니라 '안티 바이러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다만 이제는 실시간 감시가 보편화되어서 예방 역할도 어느정도 하므로 백신 프로그램이란 이름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4] 광견병의 경우 신경계를 거슬러 올라가서, 뇌에 도달하여 감염해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과정이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백신을 놓아 혈청을 만들어 감염을 방지한다. [5] 천연두 생바이러스를 유사 질병 백신 개발용이나 연구용으로 몇몇 연구소에 엄중한 관리하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멸종은 아니다. [6] ワクチン, 와쿠친 [7] 예방접종(백신접종)은 Impfung이라고 한다. 위키백과 문서는 Impfung 쪽이 더 분량이 많고 본격적이다. [8] 비슷한 예로는 비박(Bivouac)이 있다. [9] 정확히는 바이러스의 경우 세포가 없으면 생명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흔히 구할 수 있는 세포체인 달걀을 이용하는 것. 대표적인 예가 독감이다. [10] 돌파감염 가능성이 희박한 황열 백신마저 감염 차단율이 '99% 이상'이지 100%는 아니다. 현대 의학 수준에서는 설명이 어려운 잠재적 돌파감염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11] 이는 다수 의학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생존주의자, 심지어 일부 백신 반대 운동가들마저 펼치고 있는 주장이다. [12] 물론 여기에는 생존자 편향의 영향도 있는데, 미접종자의 감염에 비해 돌파감염의 생존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돌파감염되지 않은 백신 접종자는 언론 등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한몫한다. [13] 코로나19 감염 후 완치자의 경우에는 ADE 연관성이 확인되었으나, 백신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 출처의 논문 내용을 요약하자면 백신에 의한 항체는 ADE를 일으키지 않고 오직 감염에 의한 항체만 ADE를 일으킨다는 뜻이다. [14] 생백신에서 확인됨. Gotoff R, Tamura M, Janus J, Thompson J, Wright P, Ennis FA (January 1994). "Primary influenza A virus infection induces cross-reactive antibodies that enhance uptake of virus into Fc receptor-bearing cells". The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169 (1): 200–3. [문진주의] 문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극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백신을 접종받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귀책사유가 적용되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문진주의] [문진주의] [18]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완료된 백신도 손에 꼽히는 마당에,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윤리적 문제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당연히 태아 대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문진주의] [20] 감염 차단율이 10%대 까지로도 떨어지는 계절성 독감 백신이 유통되는 것도, 백신을 통한 중증 예방 효과가 증명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증 예방 효과마저 떨어지는 백신은 정식은 물론이고 긴급으로조차 승인될 수 없다. [21] # [22] 다른 하나는 의료인에게 주는 주의사항으로, 정량 준수 의무 등의 사항이 포함된다. [23] 물론 이런 언론의 작태는 상술했듯 인과성과 상관성을 혼동한 논리적 오류에 불과하다. 결국 피장파장인 셈. [24] 아직 백신 주사를 위한 임상시험을 통과하기 전인지라, 영상에서는 약물이 없는 공백신(물백신)을 사용하였다. [25] 자가접종이 가능하게 개량된 인슐린 주사 역시 여러 한계가 있는데, 이는 당뇨병 환자들이 주사를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26] 다만, 프리필드 시린지 방식은 제조 원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낱개 포장이니만큼 포장 비용이 비싸며, 낱개 포장을 위한 별도의 안전성 시험도 거쳐야 한다. [27] 잘만 보급되면 천연두 이상의 속도로 질병 퇴치가 가능해지는데, 전염병 아포칼립스 급의 전염병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다. [28] 바늘이라 해서 주사 공포증 같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주사바늘 찌르는 것에 비해 훨씬 아프지 않다. [29] 처방 가능한 용량이 다른 형태에 비해 적다는 단점도 있지만, 진피층에 놓아서 생기는 막강한 용량 대비 효능으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 [30] 2013년 현재 유일무이한 백신. 암을 어떻게 백신으로 막느냐고 생각하겠지만, 자궁경부암은 HP바이러스에 의한 유전물질 변형이 확실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마치 폐암의 원인이 백에 아흔 이상은 담배나 기타 연소생성물인 것처럼. 이는 간암도 동일할 것 같지만(간암 원인의 70%가 B형 간염으로 발생됨), 간암은 여러 간염 바이러스 외 다른 요인도 있고,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인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 [31] 가장 짧은 기간 개발된 백신이다. [32] 다만 중증, 사망, 입원 예방은 확실히 보장이 된다. 면역하강이 제일 빠른 화이자 백신조차 중증 이상 이행 예방 효과는 6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9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33] 변종 바이러스로도 통용 [34] 엄밀히 말하면 현대의 집단면역의 정의는 백신을 통해 이루는 것이므로 집단면역이라고 표현하긴 부적절하다. 정 표현하자면 여태까지는 이미 감염된 병에 또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다. [35] 다만 미디어에서의 전염병들은 대체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심각하지 않거나 좀비바이러스류의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긴하다. [36] 물론 코로나 사태 특성상 너무 빨리 개발된 탓에 시험을 제대로 못 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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