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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조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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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변호사 조들호
파일:동네변호사조들호.png
장르 드라마
작가 해츨링
연재처 네이버 웹툰 1 ▶ 2 ▶
네이버 시리즈 1 ▶ 2 ▶
연재 기간 2013. 03. 06. ~ 2017. 12. 27.
연재 주기
단행본 권수 6권 (2016. 04. 01. 完)
이용 등급 전체 이용가

1. 개요
1.1. 자문
2. 줄거리3. 연재 현황4. 에피소드
4.1. 1부
4.1.1. 법정대리인(1~4)4.1.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5~9)4.1.3. 모자보건법 14조(10~15)4.1.4. 국선변호사(16~21)4.1.5. 공익신고자 보호법(22~28)4.1.6. 부정경쟁 방지법(29~44)4.1.7. 초, 중교육법 29조 편(45~49)4.1.8. 국민참여재판 편(50~58)4.1.9. 주택법 제44조 편(59~63)4.1.10. 연예인 표준계약서 편(64~73)4.1.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편(74~92)4.1.12. 헌법 19조 편(93~110)4.1.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편(111~127)4.1.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128~151)
4.2. 2부
4.2.1. 방송법 85조 2항(1~12)4.2.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13~30)4.2.3. 김영란법(31~36)4.2.4. 선원법 78조 1항(37~54)4.2.5. 특검법 제7조(55~90)
5. 등장인물
5.1. 법정대리인 편5.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5.3. 모자보건법 14조 편5.4. 국선변호사5.5. 공익신고자 보호법5.6. 부정경쟁 방지법5.7. 초, 중교육법 29조5.8. 국민참여재판 편5.9. 방송법 85조 2항
6. 평가
6.1. 비판
6.1.1. 신파적인 전개6.1.2. 작가의 지나친 의도 표현6.1.3. 법률적 오류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연성 문제
6.2. 반론
6.2.1. 비판문의 편향성6.2.2. 법률 또는 원작의 잘못된 해석
7. 미디어 믹스8. 기타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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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을 소재로 한 대한민국의 드라마 법정 웹툰. 작가는 해츨링[1]

1.1. 자문

실제 변호사인 박진희 변호사와 대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조채진이 이야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

75화부터 92화까지는 조채진 석사가 유학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최규석 만화가와 문은영 공인노무사가 도움을 주고 있다.

77화부터 92화까지는 해당화가 동물 관련 에피소드인 만큼 동물사랑실천협회의 박소연 대표와 전채은 대표도 함께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중간 에피소드에서 송곳 최규석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107화부터 110화까지 노숙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한성공회 노원 나눔의 집 양지우 전도사가 도움을 준다.

2. 줄거리

을 다루는 웹툰으로, 주인공인 조들호 변호사가 사건을 맡으면서 드러나는 사회의 부조리함을 드러내는 것이 주 내용. 올라오는 속도도 준수하고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들을 소재로 쓰고 있기에 호평을 받는 웹툰이었다. 다만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신파적이라 정말 우리 사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재로 썼는지에 대해선 비판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건 비판 문단 참고.

3. 연재 현황

네이버 웹툰에서 2013년 3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에 연재됐다.

작가가 일으킨 논란으로 인해 별점이 폭락하고 베댓조차 없는 화가 많다. 갈수록 조회수도 많이 떨어져서 밑바닥을 치고 있다. 그나마 몇 달 정도 지나 베댓이 올라오게 되었지만 조회수 순위는 더 내려가기도 힘들 정도로 떨어졌고 별점도 여전히 낮다.

심지어 시즌2 각화 전체 댓글을 보면 유독 '카나코짱'이라는 한 네티즌이 도배하다시피 작가와 작품에 대해 가독성 떨이지기 짝이 없게 세로로 한 글자씩 새긴 찬양 일색을 늘어놓고 있는 중. 도배에 가깝다는 점 때문에 다른 독자들이 이를 좀 자제하라고 했는데도 무시 중.

2016년 2월 15일 26~100화 유료화 예정이라고 #에 되어 있었으나 무슨 일인지 2월 16일 12시가 넘도록 유료화가 안 되고 있다. 2월 17일 기준으로는 아예 공지가 수정되었다. 왜 수정됐는지는 불명. 그리고 3월 9일자로 완결웹툰에 들어간 후 시즌2를 새로 연재 시작하였다. 물론 유료화 하기 위해서 완결웹툰에 들어갔다.완결된 지 하루도 안 돼 유료화

4. 에피소드

4.1. 1부

4.1.1. 법정대리인(1~4)

4.1.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5~9)

현실의 한국 정치를 직접 겨냥하고 그린 에피소드로 무려 셧다운제를 직접 헌법소원하는 내용이다. 당시 Iron Squid Chapter 2 온라인 예선에 참가해 경기 진행 도중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을 대충 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당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었고 훗날 조작범인 前 프로게이머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내용이다. 이 법에 대한 높으신 분들의 인식도 현실적으로 나타냈다.

8화 내용을 보면 조들호가 75%의 각하율을 이야기 하면서 '애들게임은 파묻혀도 된다'라고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물론 여기서 각하란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헌법소원을 걸거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하는등 심판 청구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판결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조들호의 발언은 오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75%나 각하판결을 하는 이유 중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직접성/현재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보면 조들호의 발언이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다.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 자체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에 포함된다.[2] 그러나 당해 법규는 게임업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 실행으로 인한 반사적/사실적 불이익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론 구성을 해서 각하로 날리는 게 아주 불가능하진 않단 것이다. 즉, 조들호의 위 대사는 헌법재판소가 아이들의 게임을 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줄만큼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라고 본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또한 이 에피소드에서는 실제 헌법재판소에 거는 관련 청구의 성격이 잘못되었다. 청구인인 박상민은 게임 상금 상당의 '손실보상'을 요구하면서, 헌법재판소에 8화에서 '헌마형' 헌법소원을 걸고 있다. (사건번호 헌마5327이라고 호명하는 데서 헌마형 청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법체계상 틀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헌마형 헌법소원은 어떤 법률이나 공권력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지, 손실보상 등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은 아니다. 따라서 8화의 청구 내용은 전적으로 틀린 것이다. 실제 그렇게 청구했다면 조들호 말마따나 각하맞다. 제대로 하자면, 법원에 손실보상소송을 걸고 그 재판의 전제로 적용되는 법률인 청소년 보호법의 위헌제청신청(헌가형) 내지 위헌소원(헌바형)을 제기하는 방법, 또는 헌법재판소에 관련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헌마형) 별도로 법원에 손실보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아마 작가는 후자를 의도한 것 같기는 하다.

또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이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었는데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국회이고 여가부는 관련 기관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을 잘못 기재했다고 해도 각하가 되는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고치라고 하거나 알아서 고쳐주지만, 안 고쳐졌다는 게 문제.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로서 참여한 것으로 수정되었다.

해당 에피소드에서는 극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변론기일을 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에서는 구두변론을 열지 않고 서면심사만 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3]물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을 여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다. 따라서 변론기일을 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사안을 중대하게 봤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니, 조들호가 처음에 걱정한 사태는 다행히 벌어지지 않은 듯하다.

4.1.3. 모자보건법 14조(10~15)

다른 재판들이 대체로 권선징악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가던 것과 달리 이 재판은 서로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긴채 끝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4. 국선변호사(16~21)

연쇄살인범을 변호해야 했다.

4.1.5. 공익신고자 보호법(22~28)

여러모로 동종업계의 웹툰 송곳을 생각나게 하는 에피. 송곳이라는 제목 자체가 내부고발자를 의미하기도 한다. 송곳의 작가 최규석은 이후에 노동법이 관련된 에피에 도움을 준다.

4.1.6. 부정경쟁 방지법(29~44)

최루나가 갑자기 조들호를 찾아왔다. 어떤 문서를 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짜는 데에는 소송뿐이라며 같이 하자고 한다. 조들호가 큰산에서 이런 것도 하냐 묻자 최루나는 큰산 나왔다고 한다. 그렇게 의뢰인 구본학이 있는 중소기업 판타소스를 찾아가보니 판타소스는 전에 대학동이 셋이서 설립한 작은 벤처회사로 우연히 TV에서 방송되고 거룡그룹이 지원하고, 판타소스가 앱을 개발하기로 협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개발 중 시간이 오래 걸렸고 예산도 더 지원받게 되었다.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한 지 3~4개월 후 지적재산권 침해, 횡령 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 조들호는 변호사 김동유를 찾아가서 같이 이 사건에 대해 싸우자 하고 김동유는 싫다 하지만 결국 합류하게 된다. 거룡그룹에서 주장하는 잘못한 것은 업무상 횡령, 부경법 위반, 겸업금지 조항위반,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이었다. 그 뒤 이 싸움에 유다임 변호사가 합류하게 된다. 이렇게 최루나, 조들호, 김동유, 유다임 네 명이서 변호하기 시작한다. 유다임은 전에 자신이 잘못할 때마다 조들호가 감싸 주었다고 한다. 그 뒤 법정에서 서로 증인으로 소환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문기일을 정한다. 변호사가 팀을 짠 건 군사법정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한 말에 재판 중 구속되자 93명의 변호사가 강신옥 변호사를 변호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 뒤 거룡기업 측의 큰산 출신 변호사 피터 최와 이야기하던 중 구본학에게 전화가 와서 깡패들이 털어가려 한다고 한다. 조들호가 가서 중재하다 깡패가 최루나에게 아줌마라고 하고 최루나가 화를 엄청나게 욕하면서 내고 깡패들은 무서워서 나간다. 얼마 후 피터 최는 조들호를 만나 과거에 얻기 힘든 권력과 위치를 얻었고, 장인 어른이자 회사 회장까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의지를 존경한다고 한다. 그리고 합의안을 내놓는다. 조들호는 구본학에게 합의안을 보여주고 선택하라며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자신의 전 아내 김여진이 있었다. 그녀는 어떻게 돼도 자신은 조들호 편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간다. 조들호는 전에 자신이 취해 있고 울면서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수고 아내와 이혼하고 장인어른에게 무릎꿇고 머리를 박으며 용서해달라 하지만 그냥 지나가는 장인어른을 떠올린다. 그리고 구본학은 합의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법정에서 구본학이 잘 말을 한다. 그러나 구본학이 개발 도중 다른 게임을 발표했다는 것을 듣자 조들호는 갑자기 쓰러진 척을 하여 황이라와 30분을 번다. 그리고 증인을 찾아 여러 군데 가보지만 모두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INho란 회사에서 사장이 큰산의 피터 최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피터 최가 이미 증인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을 깨닫는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오기로라도 증인을 해주기로 하여 증인이 된다. 조들호는 구본학과 짜서 조들호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 이야기를 하며 이 말을 하지마라고 한다. 그리고 그걸 들은 유다임은 그걸 큰산 측에 연락한다. 유다임은 스파이었다. 그 뒤 큰산에 가자 피터 최는 30장인데 31장 넣었다며 돈을 주고 가라고 한다. 유다임이 큰산에 넣어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하자 피터 최는 외우는거 밖에 할 줄 모르는 헛똑똑이라며 발로 차고 나간다. 그리고 법정에서, 아주 많은 사람이 증인으로 섰다. 그리고 그렇게 구본학이 이기게 된다. 그 뒤 조들호는 유다임을 만나 화를 낸다. 그리고 김신정을 만난다.

4.1.7. 초, 중교육법 29조 편(45~49)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작가가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 교과서를 도마 위에 올렸다.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편에 이어 작가가 직접 한국 정치를 비판한 두 번째 에피소드이다.

이번 편은 전편들보다 짧은 5회 만에 끝났다.[4] 이를 두고 댓글란이 시끌시끌한데, '정치권으로부터 모종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끊는 것이다'와 '마지막 컷에서 석찬원 의원이 "꼭 다시 만납시다!"라고 한 것에서 이번 화는 처음부터 이렇게 빨리 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고 이번 화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시켜주는 무대다'라는 주장이 있다.

어쨌든 댓글란은 정치적 문제로 아수라장. 이 에피소드의 문제점을 꼽자면,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의 문제점은 친일파 미화 논란만이 아닐뿐더러, 의뢰인 석정현은 독립군 후손이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후배 민석이 친일파 후손에 개념이 날아간 놈 + 교장에게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로 나오는 게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순한 배치/연출이라는 것 정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만 읽으면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멋진 인물이고, 교과서 채택한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개념 밥말아 먹은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사태의 문제는 친일파 미화 논란이 전부가 아닐뿐더러 사회문제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프레임 씌우기는 매우 단편적이다. 물론 이걸로 옹호하지 못할만큼 검정 교과서 사태는 일이 커졌다(…)

이전까지의 에피소드들의 평균 별점수는 1.4~2.1만 명이었으나, 초중교육법 이후부턴 0.7~1.4만 명이 되었는데, 웹툰보러 왔다가 정치이야기에 진절머리난 사람들이 떠나서라는 말이 있다 카더라.

4.1.8. 국민참여재판 편(50~58)

이번 편은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다. 다만 매우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은데……

4.1.9. 주택법 제44조 편(59~63)

이번 편은 현대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층간소음에 대한 문제를 다뤘으나 본편에서 연재된 에피소드들 중에서도 뒷맛이 찝찝하게 끝나는 편이다. 사실 조들호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였는데 그 도움으로 집값 떨어질까봐 스스로 걷어차버린 아파트 주민들의 잘못이지만. 이것도 다른 주민들은 소송에 적극적이었으나 왠 틀딱이 이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며 아랫동네 뉴타운 확정시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르는데 층간소음으로 소송 간거 밝혀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재테크 안할거냐고 한 소리 해서 다들 발을 뺀것. 결국 그 아파트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결말로 마무리 되었다. 이 살인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사건이었다. 107호와 207호가 조들호 변호사를 대동하고 주민들을 모으기 전날 밤에 108호의 아저씨가 칼을 들고 윗집 사람에게 내가 너 죽이고 만다고 난동을 부렸기 때문. 집값 지키려고 소송을 거부 했지만 결국 내내 문제가 되던 층간소음으로 이웃간이 살인이 나버리고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난 집으로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집값은 떨어지게 되었다.

4.1.10. 연예인 표준계약서 편(64~73)

이번 편은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다툼을 다룬 이야기다. 사실 이 편에서의 등장인물들은 크게 싸울 이유가 없었지만 큰산이 수수료를 최대한 빨아먹기 위해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게 포인트. 마지막 회차에서 조들호가 가수는 노래를 부르는 예술가고, 소속사는 그런 가수를 도와주는 역할이야. 돈 몇 푼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각자의 인생이라고.라는 주옥같은 명대사를 날렸고 초, 중교육법 29조 1 편에 나온 석찬원 의원이 재출연.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 연예기획사에 만연한 문제였다. 당장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연예계 부당 계약은 심각했고 동방신기 멤버중 3인의 소송으로 세간에 알려져 난리가 난 후에야 겨우 공정계약으로 변했다. 그전엔 정산도 개판이었다. 룰라 이상민이 날개잃은 천사가 대히트를 쳤는데도 자기들 손에 들어온 돈은 얼마 안되었다고 직접 증언했고 요즘도 정산 똑바로 안하는 소속사가 널리고 널렸다. 대표적으로 FNC가 있고 이승기도 노래 스승 이선희의 매니저가 설립한 소속사에서 음원 수익, 방송 출연료등을 다 때먹었다는게 최근 밝혀지면서 난리가 나는중이다.

4.1.1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편(74~92)

이번 편은 20년 넘게 곤충사육사를 하다가 호랑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내용[5][6]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호랑이의 이름이 리차드 파커다… 라이프 오브 파이?

79화와 80화의 막컷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노란 리본이라던가…

이번 에피소드는 송곳 최규석 작가의 도움을 받았다. 구고신과 조들호의 콜라보?

요는 호랑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동물원의 답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가고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답이 없는 대처를 지적하는 것이다. 그리고 2014년 11월 19일자 편에서 리차드 파커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죽게 된다고 나온다. 법무법인 큰손 측에서는 이기면 리차드 파커를 살려준다고 했지만, 실은 동물원 측에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 위한 꼼수였던 것.

결국 휴정 직후 리처드 파커가 안락사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사육사는 동물원으로 달려가 시신 앞에서 "리처드를 살리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고, 차를 타고 동물원에 데려다준 조들호는 "내가 알기론 이런 일을 막으려고 했던 분은 차가운 땅에 묻혔다. 당신이 한 노력이란 게 진실을 덮으려는 쪽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면, 그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담담하지만 신랄하게 얘기한다.

한편, 재판 중에 나온 판사의 아래 대사가 명대사로 꼽히기도 했다.
여기는 재판장입니다. 입증하고자 하는 것 외의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고와 피고 두 분에게 그어진 선입니다.
여기 이 법정에서는 말이죠. 이 사건 바깥에 무슨 억울한 일이 있었는지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다룹니다. 그것이 두 분에게 그어진 선일 뿐 아니라, 이 법정에 그어진 선이기도 합니다.

4.1.12. 헌법 19조[7] 편(93~110)

황이라에게 휴가를 준 뒤 본인도 고향 구미시로 내려온 조들호는 사정도 모르는지 왜 아내하고 같이 안 내려왔냐는 아버지의 타박도 듣고, 그 후 옛날 살던 집에 들러 옛날을 회상한다. 1997년 IMF 직전이었던 시기에 조들호는 돈을 밝히는 선생에게 뇌물을 뒷돈을 줄 형편이 안 되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선수 선발에서 탈락하자 격분해서 다른 유도부원들을 유도로 때려 눕히고 유도를 그만둔다. 하지만 그 후 IMF로 부친이 꿀을 납품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등 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더불어 뇌물로 선수에 선발된 다른 유도부원들이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자, 공부 잘 하는 친구한테 "대통령 이런 거 다 치우고, 누가 이 나라에서 가장 힘 세냐?"고 묻고는, 아마도 판검사일 거라는 소릴 듣고는 독기 가득한 얼굴로 판검사가 되어 가족들과 자신의 꿈을 짓밟은 사람들보다 힘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사법시험에 합격해[8] 연수원에 입소하게 된다.
연수원에서도 조들호는 계속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자신이 속한 분임의 대표가 되어 연수원 체육대회에서 우승까지 하던 차, 검찰에서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려온 걸로 유명한 신영리 과장검사[9][10]의 눈에 띄어 조들호 또한 신영리 과장검사 라인을 타게 된다. 그와 동시에 신영리를 통해 자신의 장인어른이 될 법무법인 큰산의 대표인 김신정 변호사와 아내를 소개받게 되기도 한다.[11] 동시에 신영리는 자신 덕에 대형 법무법인 대표를 장인어른으로 모시게 된 조들호를 시켜 귀찮은 사건을 대신 처리하게 하거나 청탁 받고 부당하게 불기소할 사건들을 조들호의 이름으로 처리하게 시켰다.[12]
그러던 중 신영리 과장으로부터 재개발건축물 3층 화재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게 되는데, 처음 불이 발생한 지점이 3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있던 피해자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질식사한 데에 의문을 품고 수사를 계속하던 중 사실 진범이 따로 있었고 입건된 피의자는 진범의 잘못을 뒤집어쓴 것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신영리가 위 사건의 처리를 재촉하자 조들호는 진범이 따로 있다고 보고를 하나 신영리는 오히려 조들호에게 언제부터 자신의 말에 말대꾸였냐, 큰산의 사위면 과장검사에게 개겨도 되냐며 조들호의 보고를 묵살한다. 결국 조들호도 신영리의 지시대로 피의자 이정천의 진술과 국선변호사의 주장을 묵살하며 사건처리를 강행하나, 이정천에게서 빽 없이 당한 고등학생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본 조들호는 이내 다시 수사방향을 바꾸게 된다.
그러던 중 신영리[13]에게 같이 좀 해먹읍시다며 접근하자 신영리는 당황하다 조들호를 데리고 진범의 부모를 인사시킨다. 진범의 부모는 사실 진범의 아들이 재건축건물에 장난삼아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자, 이걸 덮어주려고 신영리에게 뇌물을 건네 아들이 수사선상에서 빠져나가게 만든 것이다.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들을 대신해 범인이 될 사람을 자신들이 후원해온 고아원에서 후원을 핑계로 데려온 것이다. 고아원에서는 이정천으로 하여금 자신이 범행했다고 덮어쓰지 않으면 후원이 끊긴다며 이정천을 폭행하거나 겁박하여 이정천이 허위로 자수하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진범의 부모와 인사한 신영교와 조들호는 밥을 같이 먹으며, 신영교는 자신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건 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공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언제까지 졸부들 뒤치다꺼리하고나 살긴 싫다, 내가 그동안 뇌물을 받아온 사람들의 목록을 주겠다고 수첩을 건네자, 조들호는 수첩을 받으며 신영교와 대화한 내용을 녹음해 동료 검사인 김동유[14]에게 전달한뒤 김동유와 함께 신영리를 법무부에 내부고발한다.
결국 이 일로 조들호는 김동유와 함께 신영교에게 납치되어 알 수 없는 장소에 몇 시간 동안 감금, 폭행당한 뒤 일방적으로 이혼당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15] 결국 검사 생활을 지속할 수 없던 조들호는 그 길로 검사직을 관두게 되고 반쯤 노숙자 생활을 하다 서울역에서 노숙자들과 싸우다 노숙자 쉼터로까지 가게 된다. 당시 쉼터에는 재개발건축물 화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노숙자에 대해 변호해줄 변호사가 사정이 생겨 출근을 못했는데, 조들호가 전직 검사였다는 걸 알게 되어 조들호에게 이 노숙자에 대해 변호를 해 줄 것을 부탁하나, 조들호는 자신이 이 사건을 수사하다 검사직을 그만둔 일 때문에 쉼터의 부탁을 거절한다.고
그러나 이후 쉼터에서 이정천[16]을 본 조들호는 재개발건축물 화재 사건에서 자신이 이정천을 공소취소한 뒤, 진범이 다른 가짜 범인인 쉼터 노숙자를 내세웠단 걸 알게 되고 분노하여 위 노숙자의 변호를 맡게 된다. 그리고는 재개발건축물 화재 사건의 공판을 담당한 동료 검사 최루나[17]를 법정에서 마주치게 된다. 조들호는 이 재판에서 자신을 재개발건축물 화재 사건의 전 수사검사 자격으로 증인을 신청하였으며, 이 사건의 공판검사인 최루나도 조들호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에 동의하고는 조들호로부터 피의자를 기소한 뒤 공소취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공소취소한 후 진범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18]를 조들호에게 신문하였으나, 이 일이 신영교에게 발각된 바람에 최루나는 신영교에게 불려가 꾸지람을 듣게 된다. 결국 신영교가 분노해 최루나를 향해 손찌검까지하려 하자 조들호가 신영교를 막아세우고는 조들호가 진범의 정체를 밝히지 않겠다고 신영교에게 약속하는 조건으로 일단락된다.
이후 조들호의 변론으로 재개발건축물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쉼터 노숙자가 무죄로 방면되자 쉼터 원장은 기뻐하며 조들호에게 진범의 정체도 곧 밝혀져 기소되겠죠라고 물으나 그건 검찰에서 밝혀낼거라며 착잡한 표정으로 애매하게 대답하는 조들호의 모습으로 에피소드가 끝난다.

4.1.13. 기성회비 반환 청구소송 편(111~127)

패기가 하늘을 뚫고 달까지 닿는 조들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초, 중교육법 29조" 편에서 출연했던 석정현이 광현대학교 대학생이 되어 다시 조들호 사무소를 찾아왔다. 이유인 즉슨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인 광현대학교의 등록금 중 60%는 기성회비로, 이는 굳이 안내도 되는 금액이지만 대학 쪽에서 자세한 공지 없이 등록금에 끼워 넣었왔다는 것. 이 때문에 2012년 법원에서 기존에 징수해왔던 기성회비를 4219명의 학생에게 돌려 주라는 판결이 나와서 그걸 돌려받기 위해 전국 연합 동아리를 통한 집단 소송을 준비해 오고 있었다. 이 역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에피소드.

이에 대해 조들호 변호사는 재판에서는 이길 지 모르나 현실에서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를 준다. 첫 번째로 소송을 준비하는 연합동아리가 소송할 대상은 학교가 아닌 기성회이며, 그곳은 애초에 등록금 징수 권한이 없는 곳이다. 두 번째로, 일종의 기부금 같은 기성회비를 이전까지는 불만 없이 내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이겨도 중요한 게 있다고 세 번째 이유를 대려는 찰나, 집주인이 월세독촉을 오는 바람에 수락해버리고 만다.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의뢰를 수락한 조변은 황아라와 함께 석정현이 다니는 대학교에 가는데, 조변은 그 곳에서 석정현이 그런 소송 준비하느니 스펙이나 더 쌓으라는 선배의 핀잔을 듣게 된다. 이에 조변은 그 선배를 제지시키고, 소송 경위에 대해서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 기성회비를 내 왔던 전 대학생에게 소송을 걸 수 있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발언 뒤 학생 측 변호사의 자격으로 총장과 대면하는데, 총장은 열정페이급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이야기한다. 쉬는 시간에 조변은 광현대 기성회 총무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여기서 기성회 총무는 초반부 조변과 같은 말을 하자 석정현이 놀라는데, 그 진위는 기성회가 파산신청을 하면 기성회비를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성회는 순수하게 학교를 돕는 단체로, 기부금 형식으로 받은 학생회비를 다시 학교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에, 애초에 모든 재판에서도 기성회를 상대로는 학생회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국립대 상대로는 항상 패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다시 전전긍긍하게 되는 조변 일행은 돌아가는 길에 학교 건물이 많이 건설되는 것을 목격, 설계도면 및 시공의뢰자 서류 열람을 빙자한 조사를 목적으로 건설현장 사무실에 들어가게 된다. 그곳에서 건설자금 중 일부가 기성회에서 나온 걸 본 조변은 총학생회에게 소송 안하면 바보라고 이야기해준다. 그 이유는, 기성회비의 기부방식은 단순히 현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기에, 기성회비를 돌려받을 수 없으면 신축건물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일정을 마무리하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학생 간담회 때 만났던 3학년 여학생에게서 이번 소송에 학생들이 아무도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된다. 이 정보를 입수한 즉시 총학생회와 접촉하여 소송 설명회를 주최하게 된다.

설명회 후 조변은 석정현에게 이번 건물 신축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보통 건물 신축의 경우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짓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의 경우는 한꺼번에 올리는 것에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란 것, 그에 대해 내년에 총장을 새로 뽑는 선거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를 총학생회장에게 듣게 되고, 많은 학생들이 서명을 한다.[19] 하지만, 반환소송은 지지부진했고, 교수들끼리도 반목이 심해지는 등 반환준비는 차일피일 미뤄지게 된다.

하지만, 총장이 대학 도서관을 이용해 몰래 빼돌린 고가의 도서 컬렉션이 조들호에게 발각되면서, 총장 역시 약점을 잡히게 된다.

조들호는 이 커넥션이 모여져있는 비밀의 도서관에서 학생 대표와 교수 대표, 총장과 자신 4명끼리 몰래 모여 학생들은 기성회비 전체가 아닌 75%를 돌려받고, 교수들은 인사에 대한 권리 일부를 가지는 대신 총장의 비밀을 덮기로 합의한다.[20] 석정현은 그런 조들호의 모습에 낙담하지만 조들호는 이게 방법이라고 말하고, 이때 조들호의 예전 검사 시절 모습이 겹친다.

이후 광현대의 기성회비 반환 결정은 뉴스를 타게 되고, 총장은 언론에 착하고 통큰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이 와서 자신들은 기성회비를 받지 못 했다고 같은 학생인데 불공평하다고, 이제 참가해서 받을 수는 없겠냐고 따지지만 조들호는 같은 학생이 아니라 돌려받으려고 노력한 학생과 아닌 학생이 있다며 그 학생들에게서 등을 돌린다. 석정현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다시 준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지만 조들호는 기성회비 징수 적법 판결 사실을 말하며 저놈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하며 헤어진다.

조들호가 말했던 판결은 실제로 난 것으로, 2015년 6월 25일 대법에서 기성회비 징수는 적법해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41 피고:서울대학교 기성회]

대법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 적법…반환 안해도 돼"

기성회비 소송 파기환송 이끈 태평양, 비결은 '통계의 힘'

4.1.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128~151)

서울 한남동 카페 테이크 아웃 드로잉 사례를 참고했다고 한다. 기사

4.2. 2부

4.2.1. 방송법 85조 2항(1~12)

JYJ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사족으로 국회의원 석찬원이 한 대사가 아주 명언이다. '국회의원의 사명은 유권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4.2.2.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13~30)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가습기가 여러번 클로즈업 된걸로 보아…

4.2.3. 김영란법(31~36)

4.2.4. 선원법 78조 1항(37~54)

4.2.5. 특검법 제7조(55~90)

5. 등장인물


이하는 레귤러가 아닌 에피소드별 핵심 기타 등장인물들. 주요 등장인물들은 볼드 표시.

5.1. 법정대리인 편

5.2. 청소년 보호법 3장 26조


참고로 현실의 재판에서 셧다운제는 합헌 결정이 났다.

2016년 현재 그 실화의 주인공은 승부조작에 연루되었고 혐의가 확정 되었다고 한다. 이거 후일담으로 다뤄주면…

5.3. 모자보건법 14조 편

5.4. 국선변호사

5.5. 공익신고자 보호법

5.6. 부정경쟁 방지법

5.7. 초, 중교육법 29조

5.8. 국민참여재판 편


이번편은 피의자에 대하여 불편한 진실이 오가고 있는 편이다. 즉 내용 골자는 피의자의 죄는 맞지만 억울한 측면을 수용하여 관용을 베풀어 가능한 한 집행유예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찌되었든 죄는 성립이 되니 가차없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냐에 따른 변호사와 일반인의 생각차이의 대립을 보여준다. 더더욱 그 일반인이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말이다.

사실 조들호는 이보다 더한 연쇄살인마를 변호하기도 했다.

5.9. 방송법 85조 2항

6. 평가

6.1. 비판

1번의 신파적 전개와 2번의 독선이 맞물리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매 에피소드 전개가 뻔할 뻔자가 되어 버렸고[35], 법이라는 굉장히 무거운 소재를 다루면서 이야기를 가볍게 풀어나가는 건 능력이라 할 수 있지만, 조들호는 가벼움을 넘어 유치해져버렸다. 드라마화까지 되며 평타는 치던 웹툰이 요일 최하위로 굴러떨어진 후 벗어날 기미가 없는 데에는 내용적인, 그리고 결코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는 작화가 원인이라 볼 수 있다.

6.1.1. 신파적인 전개

이야기 전개가 지나치게 신파적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조들호가 건물주의 멱살을 잡고 건물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협박을 한다든지, 회식자리에서 피터 최가 팀원인 오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쾅쾅 박은 뒤 흥분해서 영어가 튀어나온다든지.[36] 136화에서는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용역업체까지 동원해서 강제점거를 시키려 했으며 경찰도 세입자간 문제는 안 건드리는게 답이라며 쉬쉬하는 모습을 그려놓기도 했다.[37][38] 그리고 이런 신파극적 전개와 맞물려 사회문제의 굉장히 극단적인 면만을 그려놓아 사회비판이 현실적으로 와닿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은 회차가 갈수록 심해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편에 와선 확실히 두드러진다. 인스피레이션 포르노 언더도그마의 논리로 해당 작품을 보면 이 작품에 이런 문제가 가장 심하다는 게 보여진다.

그리고 작품내의 흑백논리가 심하다. 조들호가 '절대선'으로 까지 비춰질 수 있는 모습의 에피소드가 다수 있다. 그로인해 스토리라인이 단편적인데, 해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건을 의뢰인의 의지만을 보고 조들호가 도와준다는 구성이 반복되고 있다. 그 와중에 변호사로서의 업무영역을 뛰어넘어 펼치는 액션활극은 덤.

6.1.2. 작가의 지나친 의도 표현

이 만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작가가 조들호를 통해 독자들에게 단편적인 생각을 집어넣으려 든다는 것.

사회문제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제 3자에 위치해야 할 작가가 조들호의 입을 빌려 독자들에게 자신과 같은 관점으로 사회문제를 바라보게 한다. 이 때문에 만화의 소재가 된 사회문제에 대한 입체적인 해석이 불가능하고 그저 작가와 같은 관점으로만 사건을 받아 들이게 된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편에 와선 2016년 2월 현재 아직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상대를 과장된 악인의 모습으로까지 묘사하며, 일방의 입장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이는 '동네변호사 조들호'라는 작품이 초반에 보여주었던 입체적인 사건들[39]과 비교할 때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 아쉬움이 남게 하는 대목이다.

사안 자체를 왜곡하거나 작가 본인의 의견에 동조할 수 밖에 없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야기를 펼친다. 대표적으로 초, 중교육법 29조 편을 들 수가 있는데 친일파 같은 놈들이 교과서를 만든다고 저래서 우리나라가 안된다라는 말을 조들호의 말을 시작으로 마지막 편에서 석정현이 연설때 읽은 문제의 교과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주권이 침탈되긴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빠른 근대화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반대하는 일부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런 의미없는 작은 소동에 불과 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일본의 잘못을 볼게 아니라 일본의 진출로 인해 얻게된 긍정적인 부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역사입니까?" 모티브가 된 교과서는 고증 오류와 공신력 없는 자료의 채택으로 비판받아야 되는건 사실이지만 저 정도로 극단적인 서술을 하진 않았다. 또한 한겨레와 경향신문에서 교과서 내용을 실제로 보지 않고 추측성으로 보도한 것이 밝혀진, 다소 복잡한 문제인데 저러한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학사 교과서 사태의 다른 문제들은 전부 묻혀버리게 되었다.

여기까지는 작가 본인의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생각을 표출한거라 치더라도 문제는 캐릭터 설정의 단편성.

교학사 교과서 검정 사태의 문제점은 친일파 미화 논란만이 아닐뿐더러, 의뢰인 석정현은 독립군 후손이지만 여기에 반발하는 후배 민석이 친일파 후손에 개념이 날아간 놈 + 교장에게 압력을 넣을 만한 위치로 나오는 게 지나치게 과격하고 단순한 배치/연출이라는 것.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것만 읽으면 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사람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받은 멋진 인물이고, 교과서 채택한 사람들과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졸지에 개념 밥말아 먹은 친일파가 되어버린다(…) 사회문제는 사람에 따라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단순한 프레임 씌우기는 매우 단편적이다.

이렇게 조들호의 입을 빌려 독자들을 가르치려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화인데 집행관이 가압류를 진행하려는 과정에서 가게를 막아선 이웃 가게 주인이 "집행관이 경찰 불렀으면 우리 잡혀가는 거 아니었냐. 다음부터는 우리 법대로 하자" 라는 말을 했는데, 이에 조들호는 "가압류 딱지 다 붙고, 건물 다 뺏기고 난 다음에 법 따질거냐. 만약 사장님 가게라도 그런 소리 할거냐. 법 앞에 어린애가 되지마라" 라고 답을 한다. 그러니까, 법으로 먹고 사는 변호사가 법 지키지 말라고 말 하는 것이다. 캐릭터의 특성은 무시하고 조들호라는 캐릭터의 입만 빌려서 작가 하고싶은 말을 집어넣으려는 문제를 제대로 보여준 셈.[40]

147화에서 이제는 조들호 뿐만 아니라 다른캐릭터 입까지 빌려서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집어넣는 지경에 이르렀다. 판사는 결국 건물주는 더 큰 이익을 위해서 기존의 세입자들을 쫓아내지만 이 법 하에선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사회비관을 하는데, 당연하지만 실제 법정에서 저런 감정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는 판사는 판사자격 실격이다. 당장 고3 존속살해 사건 문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재판관이 '어머니로서 피해자를 동정한다' 는 발언만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데, 하물며 사법불신을 심어주는 저러한 감정적인 발언은 항상 중립을 추구해야하는 판사의 입에서 절대 나올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

6.1.3. 법률적 오류 및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개연성 문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고는 하나, 연재 뒷부분으로 갈수록 자문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하는 오류가 늘어난다.[41]
법률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수정하지도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전술한 유치권 문제는 물론이요,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 채무자는 집행 시점에서야 가압류 결정을 알게 된다. 이때 큰산에서 송달을 피고인의 주소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소로 보내는데 이 경우 허위주소 공시송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42] [43] 싸이 건물주 사건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지만 저 경우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 상의 주소로 보낸 것이며 작중에 표현된 허위송달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것도 여전히(2016년 2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을 다룬 편에서 이러한 왜곡은 사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낳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31화를 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7항을[44] 들며 5년으로 보장된 세입자의 기간도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군말없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10조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과 그에 대한 예외를 명시해놓은 조항이다. 물론 10조 1항 7호가 해석에 따라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 중도해지 사유로 해석 할 수 있다지만 좀 더 명시적으로 표현된 법률 인용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운 부분이다.[45]

그리고 135화에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조[46]를 제시하면서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 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냐라고 따지는데, 앞에서 제시한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계약에 의해 일단 대항력이 발생하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은 임차물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건 임대교회같이 상업적인 건물이 아닌 경우엔 이 법에 따른 어떠한 임대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절대 세입자 보고 '나 오늘부터 이 건물 교회로 쓸 거니까 나가'라고 만들어 놓은 법 조항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오류를 그대로 밀고 나가니 개연성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일단 공시송달[47]이라는 용어의 쓰임새부터 틀렸고, 만약에 집행 전에 채무자에게 집행을 예고하는 의미로 송달을 보낸다고 가정할 경우, 저러한 허위주소 송달은 분명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의 도덕성에 지탄을 받을 사안이다. 작중 보여준 큰산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 최대의 로펌인데 그런 곳에서 저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시간이 좀 걸릴 뿐 본인들이 이길게 뻔한 재판에서 장사 좀 잘 되는 삼계탕집 하루라도 빨리 쫓아내겠다고[48] 저런 페널티를 감수했다는 것이 된다. 당연히 재판 혹은 집행 과정에서 피고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텐데 조들호는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6.2. 반론

조들호를 절대 선, 기득권층을 찌질한 절대 악으로 규정했다는데, 확실한 것은 역으로 경제적 약자가 악으로 규정되는 부분은 없지만, 오히려 조들호 본인이 나서서 의뢰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와 직접 타협을 보는 케이스도 많다. 차악을 선택하는 행동에 과연 절대 선이란 게 있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작가가 등장인물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한 약자 편에서 변호를 해야하는 변호사를 그리는 만화인데 영웅같이 그리지, 꼭 현실에 있는 냉정한 변호사를 그려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연출의 한계일 뿐

법이란 기본적으로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강자의 횡포를 막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이란 매우 억압적인 제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법의 도구적 측면을 보았을 때 약자 입장에서 강자와 싸워나가는 전개가 가져다 주는 극적인 효과는 이 작품의 매력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연재분량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만화의 핵심은 단순히 법률을 따라가는 만화가 아니라 구멍투성이 법이 낳는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피고측이 법을 어기지 않음에도 극적요소로서 악행으로 보이게 하는 것도 나름 허용되는 장치 중 하나다.

그 시대의 사회문제를 건드리면서 나오는 플롯은, 선과 악의 대립으로 빠지기 쉬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 해당 작품에서 나온 사건들은 피해자와 약자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 과정에서 약자를 변호하기 위한 극적 전개가 요구되고, 그 방법에는 조들호에서 보여주는 식의 전개 방법도 있다.

6.2.1. 비판문의 편향성

'흑백논리'라는 주장에 따라 에피소드별로 따라가 보면 그러한 에피소드들도 더러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경쟁 방지법' 같은 에피소드들이 그러하다.

하지만 해당 에피소드들의 경우 실제 대기업의 횡포로 발생한 일들을 기반으로 작성된 에피소드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 다른 에피소드들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에서 '조들호'라는 작품 자체를 '흑백논리에 빠진 만화의 전형'이라 평하는 것은 무리다. 누구의 손도 들어주기 힘들게 생각되는 '모자보건법'이나 악인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은 하나 결코 그 과정이 쉽지 않은 '국선변호사', 과연 음주운전자를 옹호하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보게 만드는 '국민참여재판' 에피소드 등 생각해볼 여지가 많다.

사회의 극단적인 면만을 그려놓고 있다고 하는데 그 극단에 와서야 찾게 되는 곳이 법원이다. 법을 주제로 하는 만화이니 극단적인 소재를 그리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만화적 과장으로 조들호라는 인물이 보통 변호사보다 좀 더 능력이 돋보이게 그린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 역시 가지고 있으며 피고측의 문제가 해결될 지언정 당연히 패소 기록도 있다.[49] 당장 모자보건법 에피소드와 조들호 변호사의 과거인 19조 에피소드는 배드엔딩으로 끝났다. 몇개 에피소드의 결말이 강렬한 인상이 남아서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에선 결코 권선징악형 전개는 아니다.

6.2.2. 법률 또는 원작의 잘못된 해석

허위송달에 대해 대한민국 형법 제137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312 판결을 참조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또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손해의 규모를 법 앞에 입증하여야 하는 절차가 남게 된다. 더구나 상대는 거대로펌. 허위송달의 법적 효력이 없음은 원작 역시 142화에서 '가압류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오는 것으로 증명했다.

'가압류는 원래 채무자 모르게 진행되기에 송달이라는 절차가 전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작품에서 '임차인과 건물주'의 문제이지 ' 채권자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다. 임차권은 채권의 일종이다. 허위송달된 재판이 임차인을 채무자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나 사건의 일방적인 해석으로 개연성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독자의 잘못된 해석을 설정오류나 개연성 부족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 없다.

원사건의 건물 인도청구 관련 1심 판결에서 세입자 중 한 명에 대해서 세입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당이익금을 내라고 판결, 집안의 물품을 가압류 집행한 사례가 있다.

원작 142화의 이의신청 재판 시작 전 판사는 '가압류에 대해서 이야기 해 봅시다'라고만 이야기 하는데 작가는 단순히 이 부분을 비워두고 표현하지 않았을 뿐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에 대해 집행관의 집행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도 집행관의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게 집기들이 망가져 며칠간 장사를 할 수 없었다. 조들호는 이의신청 판결문을 가져올 때까지 가게 집기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시간을 벌어줄 것을 요청한 것이지 법에 맞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대사에 대해 "어른이 되어서 따질 건 따지고 화낼 건 화내는 겁니다"라는 바로 다음 대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교회 예배당 사용을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사유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표현은 원작에서 135화에 한번 등장한다.
"여기 건물 비워주면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예배당으로 쓸겁니다."
중략
"계약기간 5년 안채우고 쫓아내려고 비영리목적으로 쓰겠다고 거짓말하는거 아니야?!"
이 마지막 대사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의 변호사의 대사이다. 이를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사유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맥락을 잘못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재판은 '건물 노후로 인한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소송'이다.

7. 미디어 믹스

7.1.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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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11월 27일 연재분 아래 작가의 말 부분에 실린 내용이다. 일반인에게 생소한 법 관련 부분을 다루는 웹툰이란 점이 주목을 받은 모양이다.

9. 관련 문서



[1] 작가 본명이 김양수로, 생활의 참견의 김양수와는 동명이인이다. 첫 연재 때만 하더라도 해츨링이란 닉 대신 양수 킴이라는 필명을 썼으나 1~2화 만에 바꿨다. [2] 전자 오락의 경우 직접적인 판례는 없지만 서바이벌 게임의 경우 인정한 바 있다. [3]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심판은 구두변론을 하고, 위헌법률과 헌법소원 심판은 서면심리가 원칙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0조 1,2항) [4] 근데 비교해보면 짧은 것도 아니다… 그냥 이거 전편이 좀 에피소드가 길 뿐이지… 뭐 생각 하기 나름이지만. [5] 실제 사건 [6] 서울대공원 항목 참조. [7] 대한민국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 제목은 조들호가 양심을 갖고 수사방향을 바꿔 진범의 정체를 확인하고 내부고발을 한 뒤 검사직을 그만둔 걸 암시하고 있다. [8] 다만 이 때 위와 같이 가족들로부터 실망감과 상처를 받게 된 일로 공부를 핑계로 연락을 피하고 있었다. [9] 오늘날 부장검사의 옛날 명칭이다. 그리고 지금도 부장검사급 검사가 대검 과장에 보임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호칭은 아니다. [10] 당시 신영리 과장검사의 아들인 신영교도 조들호와 동기로 연수원에 입소했던 터라 신영리는 마침 아들을 구경하러 가다 조들호를 보게 된거다. [11] 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육사가 사실은 김신정 변호사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검사 신분으로 접근했던 사람이다. 다만, 이 사육사는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돈 받고 누굴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꺼져라고까지 조들호에게 말하며 조들호의 부탁을 냉랭히 거절하다, 조들호의 게속된 끈질긴 부탁에 못 이기고 부탁을 들어주며 무당벌레와 같이 강자에게 아부하며 약자의 위에 군림하다 거미줄에 걸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게 되고 잔인하게도 그것이 조들호의 검사생활의 미래가 된다. [12] 후술할 김동유나 최루나와 같이 조들호의 동기들은 조들호가 신영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연수원 체육대회 뒤풀이 자리에도 조들호가 신영리를 모시고 가거나 신영리의 사건을 떠맡아 처리하겠다고 한 뒤 직원들까지 몇날며칠 씩 야근시킨 걸 알고서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조들호의 행동을 불편해하며 걱정한다. [13] 사실 조들호는 이전에도 신영리의 부탁으로 몇 차례 사과상자를 옮긴 적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신영리가 뇌물과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사건을 불기소하거나 진범은 사건수사에서 배제한 채 가짜 범인을 내세워 기소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걸 눈치채고 접근한 것이다. [14] 조들호에게 고시원+연수원+검찰 동기인 형 되시겠다. 물론 조들호와 같이 내부고발한 일로 조들호와 같이 검사직을 내려놓고 빵집을 운영하다, 부정경쟁방지법 에피소드에서 조들호를 돕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에피소드에서는 지적재산권 전문가라고 나온다. [15] 앞서 이야기 한 것 처럼 신영리를 내부고발한 조들호를 사위로 둘 수 없었던 김신정이 일방적으로 딸을 조들호와 이혼시킨 것이다. [16] 조들호가 이정천 외 진범을 확인하고 이정천에 대한 공소를 취소해, 이정천은 석방되었지만 진범의 부모가 앙심을 품고 이정천이 있던 고아원에 지원을 끊어, 그 일로 고아원장은 앙심을 품고 이정천을 학대해 이정천이 노숙자 쉼터에 온 것이다. [17] 연수원+검사 동기로 조들호의 동생뻘인 걸로 보인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변호사로 나온 걸 생각하면 이 일을 기화로 최루나 역시 검사직을 그만둔 걸로 보인다. [18] 진범의 가족들이 신영리에게 뇌물을 건네고 수사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조들호가 신영리의 뇌물죄를 내부고발하다 그 보복으로 검사직을 관둬 진범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범을 기소하지 못했다는 걸 증언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들이었다. 검찰에게 불리할 증인과 증인신문을 하는 최루나에 의아함을 느낀 재판부도 지금 검사가 하는 증인신문이 검찰에게 불리한 증인신문인 걸 아냐고 되물었다. [19] 물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 [20] 물론 학생회장은 100%를 돌려받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였으나, 조들호는 그 학생회장에게 학생을 대표한 자리로 거기에 있는 것이라고 압력을 넣었고 마지못해 승낙한다. [21] 친척 중에 고모가 있긴 하지만 보상금을 노리고 접근하려는 속셈을 알아서 거부하고 있다. [22] 미성년자의 후견인 선정, 개인회생, 개명 신청 등은 원고와 피고가 대립하는 소송이 아닌 국가에서 법적인 결정을 내려주는 비송이라고 한다. [23] 박상민(무혈사신)은 중2로 만 16세 미만이다. [24] 본래 낙태는 불법이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거나 태아의 부모 중 한명이 법으로 정하는 유전적 질환을 가질 경우 24주 이내에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는 26주… [25] 뒤에 전시된 캐릭터를 보면 무혈사신이 하던 그 게임으로 보인다. [26] 1편과 5편에는 최루나, 3편과 4편에는 최유라로 나온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건지 단순히 작가가 헷갈린건지는 불명. [27] 맡았다기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다. 최루나가 이 사건을 알게된 경위는 법무법인 큰산에서 거룡그룹으로 보낸 변호사가 최루나였기 때문. 이 사건을 도저히 맡을 수 없어 사표를 내고 판타소스 쪽으로 간 것이라고 한다. [28] 이때 용역업체 직원과의 얘기를 보면 단골인 듯하다. 또한 이런 행동은 큰산의 변호사들에게도 좋지 못한 평을 듣는다. [29] '멍키' 라고 불리면서 차별받았다고. [30] 법정이나 보는 눈이 있을 땐 점잖게 행동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선 폭압적인 성향을 보인다. [31] 교장이나 교감 정도로 추정. [32] 오죽하면 황이랑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거나 사고로 식물인간된 피해자를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형벌을 피하려는 손동희를 부정적으로 봤을정도인데 사실 손동희가 억지로 운전을 맡게 돼서 이런 피해를 겪었다고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음주운전으로 한 여자를 식물인간으로 만들었고 작중내내 자신에게 죄가 없다며 찌질대기만 하는게 좋게 보이기는 어렵다. [33] 운전을 하면서 눈이 뒷좌석에서 졸고 있는 여자의 다리를 힐끔힐끔 보고 있었다!! [34] 이 사실은 손동희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모른다. 결국에는 이유도 모르고 졸지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딘지도 모를 길에 운전을 하고야 말았다는 이야기다. [35] 선하고 약한 피해자 vs 악하고 강한 가해자, 그리고 이를 뒤집는 슈퍼맨 조들호. [36] 킬빌에서 혼혈 출신인 야쿠자 보스가 간부들과의 술자리 중 보스의 정통성을 불만스러워하는 간부의 목을 벤 후 영어로 말하는 장면을 패러디한 것이다. [37] 점유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점유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유치권이 공평의 원칙에 기한 제도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는 당연히 유치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고 애초에 저렇게 쳐들어온 것부터 주거침입죄와 특수폭행죄 현행범으로 감방가야 될 사람들이다. 법을 잘 모르는 독자들에게 이런 잘못된 법 지식을 전달해 줄 경우 어떤 폐해가 나타나는지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38] 애초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기건물의 유치권을 행사한다는것 부터 말도 안된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권리이다. [39] 모자보건법, 국선변호사, 국민참여재판, 주택법. [40] 일부 독자들은 법에 의해 무작정 당하고만 있지 말고 무서워 할 필요없다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냐고 하는데, 집행관의 집행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었다. 또한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처분을 막기위해 임시로 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잘못됐다는 판결만 받으면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다. [41] 1항에 소개된 자문변호사도 변시 1회로서 2020년대 기준으로는 경력 10년이 넘었지만 연재 시작 때에는 새내기에 불과했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완전히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시된 사안을 보고 틀린 점을 바로 짚어내는 능력과 변호사로서의 경험 사이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기 마련이다. [42] 참고1 참고2 [43] 단, 허위주소 공시송달의 경우 법적 효력을 떠나 법에 대해 잘알지 못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심리적 압박을 주기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에서 의외로 자주 등장한다. 단, 이 경우는 본편처럼 가압류가 아닌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다. [44] 정확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 1항 7호를 말한다. 표기오류인 듯. [45]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요건을 명시해 놓은 조항은 민법 627조와 그 전후에 따로 위치해 있다. [46]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47] '소송의 당사자가 되었으며, 어떠한 사항이 소송으로 들어온건지를 알려줌'이라고 설명했데 저 경우는 그냥 송달이라는 표현이 적당할 것이다. [48] 애초에 원고가 대형 로펌인 큰산을 찾은 이유는 최대한 분쟁을 줄이며 빠르게 삼계탕집을 내보내고 까페를 차리기 위해서다. [49] 대표적으로 국민변호사 편에서 자신이 맡은 한민기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 국민참여재판 편에서도 손동회의 지나친 처벌을 피했지 처벌을 받긴 받았다. [50] 뭣보다 게임 속 캐릭터가 등장하자마자 하는 말이 믓시엘이라는 점이 확인사살. [51] 정확히 말하자면 석정현의 후드티에 Jerry.k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