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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205c>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 大韓民國大統領世宗官邸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at Sejong |
|
기능 | |
대통령 관저 (미정) | |
주소 | |
세종특별자치시 | |
연혁 | 미정 ,(세종 대통령 관저 신축), |
[clearfix]
1. 개요
|
세종 대통령 관저 전경 |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분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가 함께 설치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 할 듯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할 듯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단계별 이행·추진 방안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천도론 문서 참고하십시오.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년 5월 29일자 보도자료
- 국민 공감대를 기반으로 3단계에 걸쳐 추진
- 1단계: 새 정부 출범 즉시 정부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 활용, 국무회의,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 기존 국무조정실이 있는 정부세종청사 1동 내 1170㎡ 크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처럼 몇 개월 이내로 대통령 집무실을 갖출 수 있다.
-
2단계: '22.8월 건설공사 완료 예정인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 12월 입주 가능 -
1개 층을 전부 사용하면 국무조정실 건물보다 2배 가까이 큰 2000㎡ 규모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내부 공사 기간까지 포함되면 2022년 말쯤 사용이 가능하다. -
※ (행안부) 중앙동 12층 내 국무회의장 층고(일반사무실 1.5배)로 조성 중 - 3단계: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대통령 세종집무실(비서동, 세종관저 포함) 신축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특별자치시에 관저와 비서동을 포함한 독립청사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단계 별로 입주가 빠른 순서대로 정부세종청사 1동 → 중앙동 → 신축 집무실의 3단계 이행 계획을 밝혔다.
즉, 2022년 6월 기준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1동에서 임시로 집무를 보다가 2022년 12월 중앙동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비가 완료되면 중앙동 내의 공간을 한 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활용하고, 2027년에 유보지 내에 세종관저와 비서실을 포함한 새 대통령 집무실 독립청사가 완공되면 최종적으로 청사 내 신축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삼는다.
다만 이 중 2단계 계획인 중앙동 입주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2년 7월 13일 “기존 세종 집무실과 중복성과 예산 문제,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앙동 입주 없이 1동 국무회의장을 이용하다가 2027년부터 신축 집무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2027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이 확정됨으로써 2단계인 중앙동 내 집무실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3단계 신축 계획은 국정목표 발표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즉, 대통령 세종관저 계획 역시 3단계 신축 계획의 일환으로써 마찬가지로 공식 추진될 전망이다.
3. 기타
-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와 같이 이 곳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에 따라 집회가 제한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가능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2018헌바48, 2019헌가1
4. 관련 문서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