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8:22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

파일:대한민국 대통령실 CI_가로_흰색.svg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00205C,#FFF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0205C><colcolor=#fff> 구성 <colbgcolor=#fff,#1F2023><colcolor=#000,#fff>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서울특별시 소재
대통령비서실 ( 정무수석 · 홍보수석 · 민정수석 · 시민사회수석)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 경제수석 · 사회수석 · 과학기술수석 · 저출생수석)
국가안보실 ( 제1차장 · 제2차장 · 제3차장)
대통령경호처 ( 차장)
대통령 관저
파일:세종특별자치시 휘장_White.svg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통령 세종관저
역사 청와대 ·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 계획 · 논쟁 · 반응)
대한민국의 천도론
}}}}}}}}}}}} ||
<colcolor=#fff><colbgcolor=#00205c>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
大韓民國大統領世宗官邸
Official Residence of the President at Sejong
기능
대통령 관저 (미정)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연혁 미정 ,(세종 대통령 관저 신축),
1. 개요2. 단계별 이행·추진 방안3. 기타4.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파일:빈 가로 이미지.svg
세종 대통령 관저 전경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될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의 분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에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가 함께 설치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는 국방부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른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술하지는 못 할 듯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 가능한 보도된 정도만 서술 가능할 듯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의 지도 상에는 표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단계별 이행·추진 방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천도론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청 2022년 5월 29일자 보도자료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특별자치시관저와 비서동을 포함한 독립청사를 새로 건설할 예정이며,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단계 별로 입주가 빠른 순서대로 정부세종청사 1동 → 중앙동 → 신축 집무실의 3단계 이행 계획을 밝혔다.

즉, 2022년 6월 기준으로 바로 사용 가능한 1동에서 임시로 집무를 보다가 2022년 12월 중앙동 내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비가 완료되면 중앙동 내의 공간을 한 동안 대통령 세종집무실으로 활용하고, 2027년에 유보지 내에 세종관저와 비서실을 포함한 새 대통령 집무실 독립청사가 완공되면 최종적으로 청사 내 신축 관저를 대통령 관저로 삼는다.

다만 이 중 2단계 계획인 중앙동 입주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2022년 7월 13일 “기존 세종 집무실과 중복성과 예산 문제, 경호·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 임시 집무실을 중앙동 신청사에 설치하지 않고, 기존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앙동 입주 없이 1동 국무회의장을 이용하다가 2027년부터 신축 집무실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이행될 전망이다. #

2022년 7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섯 번째 국정목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2027년까지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내용을 확정 발표하였다. # 이와 함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이 확정됨으로써 2단계인 중앙동 내 집무실 계획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3단계 신축 계획은 국정목표 발표에 따라 공식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즉, 대통령 세종관저 계획 역시 3단계 신축 계획의 일환으로써 마찬가지로 공식 추진될 전망이다.

3. 기타

4. 관련 문서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7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74 ( 이전 역사)
문서의 r26 ( 이전 역사)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