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내호평역 대명루첸 포레스티움 아파트 준공 허가를 받기 위해[7] 멀쩡히 있던
육교를
시청에 알리지도 않고 무단으로 철거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현장소장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후 검찰에 송치된 시행사 (주)루첸파크 이사는 보상 절차 없이 임야를 훼손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되었다.
장위뉴타운 3구역 옆에 이미 꿈의숲대명루첸을 건설한 적이 있는데 인근 구역인 3구역의 시공권을 노리고 토지 지분을 1㎡ 수준으로 쪼개서 임직원 및 지인에게 넘겨서 토지등소유자를 불리는 방식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냈으나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이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되어 사업이 상당기간 늦춰지게 되었다.
#
[1]
대명소노그룹 산하의
대명건설과는 별개의 회사이다.
[2]
주상복합 26 + 오피스텔 8
[오피스텔]
[4]
대명수안과 공동시공
[5]
원래 대명루첸 리버파크 였지만 여기 리버(강)이 어딨냐는 입주민들의 항의로(...) 이름이 바꾸었다. 이름을 리버로 지었던 이유는 바로 앞에있는 호만천 때문인 듯하다. 단, 호만천은 강이 아니라 규모가 좀 큰 하천이다.
[6]
대명종합건설이 육교를 무단철거하고 지은 아파트가 바로 이 아파트이다.
[7]
차로를 넓힌 아파트 진입로 확보가 준공 허가 조건이었는데, 육교가 걸림돌이 됐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