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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10:37:09

낫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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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겹낫표3. 홑낫표4. 기타

1. 개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사용되는 문장 부호의 하나로, 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 한글 키보드에서는 ㄴ+한자 조합으로 쓴다.

2. 겹낫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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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큰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호이다. 유니코드 한중일 기호 및 구두점 300E,300F. 『 로 열고 』로 닫는다.
겹낫표(『』)와 겹화살괄호(≪ ≫)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신문은 1896년에 창간된 『 독립신문』이다.
예:『 훈민정음』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한국어 어문 규범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의 표기에 쓰며, 큰따옴표(“ ”)로 대신할 수 있다. 천지인 키보드의 영향으로 겹화살괄호의 사용 빈도가 늘고 있다. 이 부호는 문화어에서 자주 쓰이는 부호이기도 하다.

한중일 기호라는 이름답게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에서 주로 쓰는 괄호형 문장기호로, 원래는 큰따옴표와 같은 기능을 하는 문장기호로, 현재도 잘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 세로쓰기 문법에서는 겹낫표가 큰따옴표, 홑낫표가 작은따옴표 대신 쓰도록 한다.[1] 가로쓰기에서도 쓰이는데 주로 문장을 환기하거나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때 쓰이곤 한다.

2012년 개정된 문장부호 표기법에서 서적이나 논문의 제목을 인용하는 경우 화살괄호(〈〉, 《》)를 쓰도록 바뀐 적이 있었다. 따라서 낫표로 쓰는 건 비문이지만 2012년에 개정된 부분이기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글맞춤법」 개정안에서는 낫표도 쓸 수 있도록 다시 바뀌었다. 대한민국에서 발간되는 거의 모든 학술지 및 학술 단행본에서 출처 표기는 낫표(논문)와 겹낫표(단행본)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용법을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학문 분과에 따라서 낫표는 따옴표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겹낫표만큼은 예외가 없다.

2015년부터 한글 맞춤법은,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겹낫표나 겹화살괄호를 쓰되, 큰따옴표를 대신 써도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홑낫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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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은따옴표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호이다. 코드포인트는 U+300C/U+300D.
홑낫표(「」)와 홑화살괄호(〈 〉)
소제목, 그림이나 노래와 같은 예술 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 규정 등을 나타낼 때 쓴다.
예 「국어 기본법 시행령」은 「국어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 이 곡은 베르디가 작곡한 「축배의 노래」이다.
예 사무실 밖에 「해와 달」이라고 쓴 간판을 달았다.
한국어 어문 규범

책 안에 있는 장(章)의 제목, 예술작품의 제목, 상호, 법률[2], 규정 등의 표기에 쓰며, 작은따옴표(‘ ’)로 대신할 수 있다. 낫표의 경우는 세로쓰기에서 권장되는 편.

현대 한국어에서 홑낫표는 인용부호나 주의를 환기할 때, 또 논문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 현재는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정부법률 문건이나 학술논문 등에서만 일부 사용되며, 학술 논문에서도 점차 사용례가 줄어들고 있다. 일반적인 독서를 위한 한국어 서적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다만, 일부 보수적인 글쓰기를 하는 출판사에서 큰따옴표 대신 사용한다.

현행 법제실무는 법령 제명을 쓸 때 홑낫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0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
문제는 법령 조문에서 조항 표시를 할 때에는 전혀 혼동의 소지가 없는데도 부득부득 홑낫표를 쓰고 있다는 것.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rowcolor=#333>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2018. 4. 17. 법률 제15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보다시피 일일이 홑낫표를 쓰는 것은 쓸데없이 불편하기 때문에, 법제실무에서만 저렇게 하고, 판결서 등에서는 홑낫표를 떼고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간혹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와 겹낫표(또는 겹화살괄호나 큰따옴표) 중에서 어느 것을 써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이때는 홑낫표(또는 홑화살괄호나 작은따옴표)를 우선 선택하면 된다.

4. 기타


[1] 세로쓰기에서는 온점을 고리점(。)으로, 쉼표를 모점(、)으로 쓴다. [2] 예컨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는 형법을 인용할 때 홑낫표를 사용한다. [3] 영어로는 scare quote라 하는 용법. [4] Supplementary Private Use Area-A, 한글 안에서는 '한글 호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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