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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20 07:47:05

귀족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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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문제점
3.1. 사례3.2. 외국
4. 용어 남용

1. 개요

귀족노조()/강성노조()는 충분한 대우를 누리면서도 지나친 요구를 한다는 노동조합을 일컫는 멸칭이다. 언론에서는 강성노조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해당 용어는 2002년 < 매일경제신문> 기획연재물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에서 처음 쓰였다. #

2. 특징

귀족노조, 혹은 강성노조는 주로 자동차, 조선, 건설업계 등 국가 기반 제조 산업에 종사하며 노동자의 업계 근속 년수가 긴 유형의 산업에 특히 나오기 쉽다. 자동차공이나 조선공 같은 직종은 과거의 산업구조에선 경험치가 매우 중요시되고 전문가, 장인 수준의 현장경험과 실력을 가진 공장의 핵심 인력이라 품질관리를 위해서라도 고연봉의 숙련공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하며 가족구조상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업 국가가 겪는 고통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당선시킨 주역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조정의 한파를 직접 맞은 백인 숙련공 집단. 이전까지는 모두가 정년을 보장 받았으니 참을 수 있었지만 산업의 발전에 따라 점점 자동차, 조선업계 등의 자동화, 기계화로 숙련공의 가치가 줄어들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노동자 간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이들 간 분열도 심화된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로 차라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지 육체적 노동 직업인 제조업과 조선공 산업에 종사하려는 청년층이 줄면서, 인력난으로 기존에 일하던 노동자들이 유리해진 환경이 조성된 것도 있다.

제조 산업을 제외한 강성노조는 대기업이나 미디어 쪽에 주로 있다. 이들도 다른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어려운 고급 인력이라는 특징이 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계 기업에도 분포하는데, 여기에는 외국 기업들의 한국 사정에 대한 몰이해 등 온갖 문제점이 강성노조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키도 한다.

공공기관 공기업에도 노조 자체는 일단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에 따라 활동이 제약되어 그 권한은 대기업 노조들에 비해 매우 축소되어 있고, 경찰공무원 등 일부 국가공무원들은 노조 결성 자체가 금지돼 있다.[1] 다만 2016년 서울특별시가 처음으로 소속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했고, 2022년 1월 공기업 등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의사의 경우에도 영국의 젊은의사회(Junior Doctors Network) 등 강력한 노동조합이 귀족노조 소리를 듣기도 하나, 한국의 경우 아주의대 교수노조는 법원이 학교 측의 노조설립신고증 교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법외 조합이 되는 등 사실상 의사 노조가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의사협회가 노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문제점

귀족노조라 불리는 단체들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3.1. 사례

특정 노동조합 단체의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들은 제법 나오는 편이지만 '강성 노조'와 일반 '노조'를 구분하는 것에서 개인의 목적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복잡한 노동문제를 단순한 진영논리로 치환해버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비판을 받는다.

3.2. 외국

4. 용어 남용

정상적인 노동조합 및 그 활동에 대해서도 귀족노조라고 부당하게 공격하는 사례도 자주 있다. 실제로 2019년 KB국민은행 노조 파업에 대해서도 단순히 귀족노조의 배부른 소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기사가 올라온 바 있다. 기사1 기사2 기사들은 대기업 내에 만연한 성과지상주의로 인해 직원들이 심리적 압박감 및 고용 불안을 호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이 금전 문제 외에도 고용 불안 및 불합리한 근무 환경 또한 있다는 것.[4] 귀족노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들은 '고임금'을 유독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 하이 리턴을 받기 위한 하이 리스크는 무시하는 것. 2018년 주 스웨덴 한국대사가 이런 후진적 시각을 가지고 스웨덴 노총과 대화를 하다가 비판받은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노동권 보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대기업 노조의 파업의 배경 및 이유를 알아보지도 않은 채 함부로 귀족노조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단어를 처음 듣는 사람은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노조의 힘이 강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조는 특정 일부 노조만이[5] 강할 뿐이지, 노동시장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서 노조의 힘은 지극히 미미하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근로자는 2021년 기준 14.2%에 불과하다. 1980년대 후반 20%에 육박한 적도 있으나 이후 감소하여 2004년부터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노동조합조직률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한국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프랑스, 미국과 함께 조직률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핀란드 덴마크의 조직률은 58%를 넘는다. 비정규직 노동조합, 중소기업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제적인 기준을 봐도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제대로 비준하지 않았을 뿐더러, 2014년부터 국제노동조합총연맹에서 발표하는 세계 노동권 지수에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5등급은 노동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국가에 부여되는 등급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같은 5등급에 속해 있다.


[1] 프랑스, 미국, 일본, 독일, 노르웨이 등 공무원 노조가 있는 국가들도 단체행동권이나 교섭권 등이 제한된 경우도 있다.( 관련 논문, 2004년 당시 정부 견해) [2] 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등 10억 원을 횡령하고 #, 취직을 하는 조건으로 2천만 원 차용증을 강요하거나 #, 하는 사례 [3] 사실상 현기까가 탄생하게 된 원흉 중 하나. [4] 만일 직장 내에서 성희롱이 빈번하고 회사 측에서 이를 은폐한다면 파업의 이유가 될 수 있다. [5] 산업구조상 산업 자체의 역사가 오래되어 기초가 탄탄하고, 숙련공 요구치가 높고 그만큼 국가주도 혹은 국가 영향력이 강한 기간산업들인 철강, 조선, 기계, 자동차 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는 필수인력으로 사회 발전도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이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산업(운수업 및 의료업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