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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0 17:46:27

귀신 헬리콥터

1. 개요2. 가설
2.1. 장기매매2.2. 금전사기
3. 매체에서4. 기타5. 관련 문서

1. 개요

파일:external/upload2.inven.co.kr/i13870436753.jpg
2015년 5월 12일 오늘의유머 공포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나온 정체불명의 광고문구. '푸르나'라는 네티즌이 10여년 전[1] 고속터미널 화장실에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며,[2] 정체를 알 수없는 광고의 내용에 많은 추측이 나오며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귀신 헬리콥터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을 고가에 산다는 내용에 장기매매가 아니냐는 의견을 포함해 여러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내용은 미스터리이다.

2. 가설

2.1. 장기매매

온라인상에 퍼진 괴담에 따르면 이는 장기매매를 일컫는 암호라고 한다. '귀신 헬리콥터'는 문자 그대로 귀신들린 헬리콥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의 장기를 사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귀신= ,
HEart (심장)
LIver (간)
COrnea (각막)
Pancreas (췌장)
TEndon (힘줄)
Retina (망막)
숨겨진 의미를 해석하면 당신의 , 신장, 심장, , 각막, 췌장, 힘줄, 망막을 산다는 뜻의 장기매매를 암호화 한 것이라는 이야기. 심지어 위에 첨부된 사진은 화장실에 붙여졌던 광고 스티커에서 발췌했던 것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늘의유머 게시글. 한편 해당 글에는 GHB 매매의 은어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 가설에 대한 주요 논쟁거리는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해 소개한 뉴스도 있다. 당시 장기매매 총책이었던 김모씨(47세)를 검거한 것과 관련한 인터뷰로, 언론과 경찰들 사이에서 공인된 이야기라는 것이 기사 내용이다. 다만 인터넷에 도는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2.2. 금전사기

한편 대놓고 "장기 삽니다"라고 붙여놓는 광고지들도 버젓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의 10개 중 9개는 장기와 무관한 사기 수법이다. 가령 장기를 팔려면 의사와 접촉해야 해서 수수료가 필요한데 이를 선입금하게 하여 돈을 뜯은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것이다. 항의해봤자 불법행위라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다.[3] 혹은 그냥 형용사처럼 붙인 것일 수 있는데 귀신같이 빠른 헬리콥터 혹은 귀신 같이 보이지 않는 헬리콥터라는 뜻으로 썼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런 뜻이라 쳐줘도 대체 일반인 중에서 헬리콥터를 몇 명이나 산다고 저걸 화장실에 붙였는지도 역시 의문. 민수용으로 팔리는 작은 헬리콥터도 대당 수억원 이상 가는데 소방서에서나 쓰는 대형 헬리콥터나 군용 무장헬기는 훨씬 더 비싸다. 고가의 RC 모형 헬리콥터나 헬리캠 등을 거론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직접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하는게 더 낫다.

3. 매체에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이후 신문 기사, 비정상회담에서 소재로 다루어졌다.

영화 공모자들은 장기가 적출된 시체를 가리키는 은어인 '통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당연히 청불 등급으로, 주된 소재를 생각하면 시청에 주의가 필요하다.

고두익 귀신 헬리콥터라는 이름의 곡을 내기도 했다.

괴담 동아리 귀신게임에서 귀신 헬리콥터를 응용한 초대장이 등장한다.

당신이 혹하는 사이 시즌1 4화에서 언급된다.

한국 드라마 플레이어 2: 꾼들의 전쟁에서 임상식이 "헬리콥터 준비는 잘 되고 있지?"라며 언급한다.

4. 기타

이 단어가 실제 장기매매 시도에 사용된 사례들도 존재하는데, 사진 촬영 시기는 대략 2000년대 중반이고 사진이 글로 올라와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15년이지만, 해당 사례들은 2010년대 후반의 것이다. 따라서 '귀신 헬리콥터'가 처음부터 장기매매의 은어였는지, 아니면 의혹의 영향으로 차후에 은어로 자리잡게 된 것인지, 그리고 약어가 각각 해당 장기를 지칭하는 것이 맞는지는 불분명하다.

5. 관련 문서


[1] 2015년 기준이니 대략 2004~2006년 쯤에 찍은 사진이 된다. [2] 작성자에 의하면 어릴 적 화장실엔 장기매매 스티커가 많았다고 하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 여러 스티커들을 사진으로 찍었다고 한다. 촬영된 사진 중 정체불명의 스티커가 찍힌 사진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 사진의 귀신 헬리콥터 스티커이다. [3] 한국의 경우 장기기증이 아닌 장기매매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류 인해 자신의 장기를 파는 것 역시 불법이다. 즉 신고하는 순간 본인도 처벌을 받는다. 폭력집단과 연계되어 있어서 오히려 역으로 협박당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인 장기팔이 광고의 경우고, 결국 귀신 헬리콥터가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다. [4] 헬리터가 맞지만, SNS 원문 그대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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