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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정회

국민참정회
國民參政會
파일: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의 개막 장면.jpg
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의 개막 장면
의장 왕징웨이
(1938년 7월 6일~1938년 12월 18일)[1]
조직 체제 의장제 → 주석단제
창설 1938년 7월 6일
해체 1948년 3월
1. 개요2. 배경
2.1. 성립 시도(1933년)
2.1.1. 만주사변의 발생과 민의기관의 대두2.1.2. 4계 1중전회와 국난회의 소집
2.2. 중일전쟁의 개전과 중앙민의기관의 필요성
3. 역사
3.1. 국민참정회의 성립과 활동
4. 역대 회의5. 참고문헌

[Clearfix]

1. 개요

파일:1946년 5월 20일, 제4계 국민참정회 제3차 대회의 회의 장면.png
1946년 5월 20일, 제4계 국민참정회 제3차 대회에서의 회의 장면

국민참정회(國民參政會)는 중일전쟁시기 중국국민당의 주도로 설치된 훈정기 민의대표기관이다. 국민당 뿐만 아니라 중국공산당, 중국 청년당 등의 군소정파와 무당파까지 아우르는 각계각층의 유명인사들이 참정원으로 참여하여 국민정부에게 민의를 전달하고 정책자문을 하였다.

2. 배경

2.1. 성립 시도(1933년)

2.1.1. 만주사변의 발생과 민의기관의 대두

1931년, 일본 제국 이시와라 간지 관동군이 동북으로의 진격을 외치며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중국에서는 한창 제1차 양광사변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당시 장제스의 난징 정부와 광동파의 광저우 정부로 나뉘어져 있던 이들은 더 이상 우리끼리 싸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재빠르게 정부를 합쳤으나 더 이상 정부의 내분과 일본의 침략을 두고볼 수 없었던 각계 인사들은 항일구국회 등의 민중단체를 조직하여 정부에게 내전폐지와 항일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훈정시기 국민당 일당독재 치하에서는 전국의 인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인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국민의 역량 또한 모으지 못해 국력을 항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며 민의기구의 설립과 훈정 조기 종식, 헌정으로의 전환 또한 주장하기 시작했다.[2] 민중단체의 이러한 요구는 거세어져만 갔고, 결국 그 여파가 국민당에까지 미치게 된다.

먼저 차이위안페이가 1931년 11월 22일 난징의 국민당 제4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국난회의 소집을 제시했다.[* 영월합작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정부 통합이 지연되자, 이들은 제4차 전국대표대회는 각각 난징과 광저우에서 따로 여는 대신 제4계 중앙집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중전회)는 함께 개최하여 정부를 합치기로 하였다. 국난회의는 "유럽 각국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정당들도 국난시기에는 서로 연합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듯 우리도 당 밖의 인재를 받아들여 역량을 충실히 하자"는 의미에서 제안되었으며, 당정의 위원들과 금융계·실업계·상계·학계 등 각 방면이 추천한 자로 구성하자고 하였다.

뒤이은 1931년 12월 10일, 광저우 정부의 일원이자 개조파의 수장이던 왕징웨이도 나섰다. 그는 "각 민중단체는 스스로 진정한 대표를 선출해 대표회의기관을 조직하라. 이것이 인민·정부간 가장 좋은 의사소통기관이니 이를 통해 합작하여 일치대외할 수 있다"고 말하며 선거에 의한 민의기관 설립, 즉 국민구국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그는 훈정은 예정대로 실시하지만 훈정시기에도 인민대표기관이 있어야 인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정치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난징의 국난회의와는 달리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선거를 보장하며 국난의 해결 이후에도 계속 훈정기 민의기관으로 존속시키도록 하자는 것이었기에 전국의 민중단체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잇달아 12월 24일에는 쑨커 또한 국민대표회를 설치하자며 들고 나왔다. 왕징웨이와 같은 광저우 정부 인사인 그는 각 성 직업단체에서 대표를 선출해 국민대표회를 조직하며, 내정 및 외교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국민대표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여기서 헌정을 준비하자고 하였다. 그리하여 국민당 4계 1중전회에서는 국난회의, 국민구국회의, 국민대표회 3가지 안건을 논의하게 되었고, 곧이어 전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에 전국 각계 단체에서 건의와 청원이 빗발쳤는데, 이들은 국민구국회의 촉성회, 항일구국회, 각종 직업단체 명의로 정부에게 이들 민의기관의 수립을 독촉하였고 일부는 직접 조직방법과 선거방법을 구상하여 내놓기도 했다. 특히 왕징웨이는 중원대전까지 민중단체들의 지지를 한몸에 받던 개조파의 영수였기 때문에 그의 국민구국회의 안은 쑨커의 국민대표회, 헌정 즉시 전환 주장보다 큰 호응을 얻게 된다. 국민구국회의 주장 중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전문이 있다.
"포악한 일본의 침략으로 진저우가 함락되고 열하가 위급하며 베이핑·톈진이 동요하고 있는 국난상황에서, 정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오로지 외교적 절충을 꾀하여 국제연맹만 바라보면서 도둑을 아비로 여길 뿐이며, 당정의 중견영수들은 산천을 한가로이 거닐면서 앉아서 명령을 내릴 뿐이니 구국대계는 모래처럼 실처럼 산만하고 혼란하여, 4억 인민은 살길을 도모하려 해도 의지할 곳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곳이 없다. 이렇게 국가가 위망지경에 이른 까닭은 인민을 통해 건국한 민국과 인민을 통해 집권한 국민당이 인민을 통하지 않고 구국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구국방도의 요체는 민중의 각성을 환기하여 민족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중과 함께 중국전도의 자유평등을 도모하는 데 있다. 왕징웨이 선생이 주장한 국민구국회의 소집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구국방도의 요체이다."
국민구국회의 강소촉성회 무진분회가 국민정부에게 보낸 전문.

2.1.2. 4계 1중전회와 국난회의 소집

마침내 1931년 12월 22일 국민당 4계 1중전회가 열렸다. 여기서 국민구국회의를 지지하는 위원 15명과 쑨커 등 국민대표회를 지지하는 위원 6명이 각각 1중전회에 국민구국회의와 국민대표회를 정식 의안으로 제출했다. 사실 쑨커의 국민대표회는 기본적으로는 왕징웨이의 국민구국회의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3] 민의기관의 종류를 갖고는 별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 둘 중 어느 한 쪽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민의대표기관을 세우자는 주장도 구멍위, 왕파친 등 위원 14명에 의해 제출되었다.[4]

뿐만 아니라 허샹닝이 건의한 각당·각파·각계 국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정부를 감독할 수 있는 '인민감정위원회'를 만들자는 안건, 6개월 안에 국민대회를 준비해 1년 안에 헌정을 실시하자는 안건들 또한 제시되어 결국 1중전회 마지막 날인 12월 28일, 국민당은 국난회의를 먼저 소집하고 국민구국회의 소집은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며 민의기관의 설치가 본격화되게 된다.

이렇게 국난회의 소집은 결정되었으나 누구를 참석대표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논란이 일어났는데, 원안에서만 해도 당정의 위원 외에 '여러 직업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대표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1932년 3월 17일 최종 발표된 조직대강에서 국민당은 전국 각계의 덕망 높은 인사를 '정부가 초빙'하는 방식으로 바꿔치기하여 민간단체의 주체성을 막아버린 것이다.[5] 그리하여 선거가 아닌 정부에 의해 초빙된 국난회의 대표들은 자신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아니므로 전민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도, 보다 건설적인 회의를 위해 대도시에 집회를 열어 국민들의 요구사항을 접수하는 동시에 국난회의에서의 회의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들은 국난회의에서 언론·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헌정실행안을 의결하고 헌법기초위원회 조직법과 국민대표회 조직법을 제정, 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대표회에서 이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소집 직전 정부가 국난회의 의제는 어모·구재·수정으로 한정한다고 발표해버렸다. 이에 각계는 크게 반발했으며, 국난회의 대표로 초빙된 왕조시, 이황 등은 상하이, 베이핑, 톈진의 대표들을 대신해 난징으로 몰려가 행정원장이 된 왕징웨이에게 진의를 물어보았고, 크게 실망한 세 도시의 대표들은 떼로 불참하여 총 대표 411명 중 ⅔가 참석을 거부하고 만다. 이들은 함께 불참선언을 발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국난회의와는 별개의 헌정운동을 이어갔다.
"우리는 국난회의에 참석해 소신을 개진하고, 다수 민중의 정상 합작 길을 끊어버린 일당독재의 당치를 제거하고 전민 협력의 헌정을 실현해 구망대계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정부가 의제를 제한한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어졌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나오자 당황한 행정원장 왕징웨이는 양보하여 국난회의에서의 의제 제한을 다시 풀어주었고, 대표들은 다시 의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국난회의에서는 정치제도개혁안이 여럿 결의된다.[6] 어모심사위원회가 이를 다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민참정기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명칭은 국민대표회로, 인원은 300명 이상, 선출방법은 대도시의 직업단체와 화교 및 지방인민의 선거, 권한은 예산결산, 국채, 중요조약 의결권을 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초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다시 회의한 결과 '아직 지방자치가 완성되지 않아 국민대표회라는 이름은 사실과 맞지 않다'며 기관 이름을 국민대표회에서 국민참정회로 바꾸기로 했고, 동시에 구멍위 등 8명으로 국민참정회 조직법 기초위원을 선정했다. 9월 말 장제스와 왕징웨이는 모두 국민참정회의 조기소집에 찬성했고 다만 그 권한이 입법원, 감찰원과 충돌하지 않게 하라고 주문했다. 이 무렵 설계된 국민참정회 구상은 직업단체의 선거와 정부의 초빙을 병행하여 구성하며 매년 2~3회 개회하고 외교·재정의 심의권과 정부 재반문제에 대한 건의권을 맡기지만, 훈정시기인 만큼 최종 결정권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갖기로 하였다.

국민참정회에 대한 논의는 착착 진행되어 1932년 12월에 열린 4계 3중전회에서는 1933년 중 국민참정회를 소집하고, 1935년 3월에는 헌정으로 넘어가자고 결정하였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참정회와 같은 민의기관은 각 성과 도시에도 있어야 한다며 중앙정치위원회에 지방민의기관의 준비를 지시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 상무위원회와 입법원도

2.2. 중일전쟁의 개전과 중앙민의기관의 필요성

3. 역사

3.1. 국민참정회의 성립과 활동

파일:1941년 11월 17일, 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에 참여한 참정원들의 단체 사진.png
1941년 11월 17일, 제2계 국민참정회 제2차 대회에 참여한 참정원들의 단체 사진

결국 1938년 3월 우한에서 열린 중국국민당 임시전국대표대회에서 국민참정회 설치가 결의되며 드디어 국민참정회가 개회하게 된다. 1938년 6월 20일 왕징웨이가 의장으로, 장보링(張伯苓)이 부의장 대행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참정원들이 발표되었고, 이들은 7월 6일 한커우의 상하이대극장에서 제1계 국민참정회 제1차 대회를 열게 된다. 그러나 1차 회의 후 우한이 일본 제국에게 점령당함에 따라 국민참정회는 충칭으로 이동한다.

그러다 1947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민대회 대표선거가 실시되고 헌정이 임박해오자 1948년 3월, 훈정기 민의기관이었던 국민참정회는 최종적으로 해산하게 된다.

4. 역대 회의

5. 참고문헌


[1] 제1계 국민참정회 제2차 회의 후인 1938년 12월, 왕징웨이가 왕징웨이 공작으로 충칭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의장직을 맡을 수 없게 되었고, 이후 참정회는 주석단제로 개편된다. [2] 외국의 주권침해에 의해 민권운동이 발생한 것은 이미 5.4 운동이라는 선례가 있다. [3] 무엇보다 대표선출방식이 같았고, 천궁보 등 12명의 위원들은 국민구국회의와 국민대표회 안건 모두에 서명하였다. [4] 흥미로운 점은 이들 35명이 모두 장제스 및 난징 정부와 대결한 광동 측 인사들이라는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개조파와 중원대전 중 확대회의의 요인들이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민의기관의 대표선출 방법으로 직업대표제를 지지했다. [5]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정부가 국난회의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려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국난회의 대표로 뽑인 인물들은 북양정부 출신의 군인과 관료가 38명, 중국 청년당 9명, 교육·문화계 인사 60명(헌정론자도 다수 있었다), 금융·상공업계 인사 18명, 언론계 11명 등으로 골고루 뽑혀 국민당원에 한정되지 않았다. 또한 한 참석자는 행정원장 왕징웨이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 좌파 인물들을 많이 끼워넣었고, 이들의 협력으로 국난회의가 그나마 의미있는 결실을 맺었다고 회고하였다. [6] 개막식이 열린 4월 7일에는 144명이 참석했고, 다음 날인 4월 8일 159명이 더 도착해 1차 회의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