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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09 06:17:13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파일:문화체육관광부 흰색 MI.svg 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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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NMF
파일:국립박물관문화재단 CI.svg
정식 명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자 명칭 國立博物館文化財團
영문 명칭 National Museum Foundation of Korea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4년 7월 20일
설립 목적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정용석
주무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직원 수 80명(2022년 4분기 기준)
미션 박물관의 미래 문화가치 확산
비전 국립박물관 브랜드 가치 창출을 선도하는 문화서비스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관련 웹사이트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식 사이트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1544-5955
1. 개요2. 역대 임원3. 사업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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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정부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⑤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립박물관 관련 문화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이전을 계기로 2004년 7월 20일 설립되었던 기타공공기관인 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문화재단의 후신으로, 2011년 1월에 출범하였다.


파일:국립박물관문화재단 CI(2011-2023).svg
2011년부터 2023년 2월 14일까지 사용한 로고.

2. 역대 임원

3. 사업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5조 제4항).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