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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12 17:30:37

교육장

1. 교육장(敎育長)2. 교육장(敎育場)

1. 교육장(敎育長)

superintendent of schools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 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지원청의 장. 시와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중 교육감이 위임하는 바를 받아 집행한다. 교육감이 임명권을 직접 행사하며, 3급(주로 국을 설치하는 교육지원청에 해당) 또는 4급 상당의 장학관으로 보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참여제를 도입해 민선 형식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이지는 않다. 교육지원청의 장이므로 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등의 교육청 본청 소속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행위를 할 수 있으나, 교육청 본청 직속기관에 준하는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그러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인사권 중 임용권은 위임, 분할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인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교육감이 법적으로 지정한 범위 내에서 대리할 수는 있으나 직접 행사할 수는 없다.[1]

전국 17개 시도 지역 공통으로 유치원교사, 초등교사, 중등교사 등이 장학사 또는 교육연구사, 4급 이하 상당계급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거쳐 교육장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모든 교육장은 100% 교사 출신이다. 시도 교육청 본청 교육국장(3급 상당) 및 3급 상당 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보임하는 시도 교육청 직/소속기관장 자리와 더불어 교직 내에서 교사의 사실상 진출 상한이라고 볼 수 있다.

2. 교육장(敎育場)

교육을 하는 장소로 교육기관이나 군대, 기업 등의 교육을 위해 마련된 공간을 의미한다. 약칭으로는 교장(敎場)


[1] 대표적으로 대통령령 또는 교육감 임용인 교장의 인사와 도교육청 임용인 파견교사, 장학관 이상의 기관장 임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