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현행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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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14. 제8조 조세포탈죄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17. 제11조 마약사범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19. 제14조
무고20. 제15조
직무유기
1. 개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위반죄의 공소시효에 대해 다룬 문서.2. 제2조~제3조 수뢰, 알선수재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2 |
1억원⬆ 수뢰 |
무기, 10년⬆ |
[B] | [수뢰죄] |
5천만원⬆ 1억원⬇ 수뢰 |
7년⬆ | [C] | ||
3천만원⬆ 5천만원⬇ 수뢰 |
5년⬆ | [C] | ||
3 | 알선수재 | 5년⬇, 1천만원⬇ | [D] |
3. 제4조의2 경검찰 담당자의 폭행·가혹행위치사상
죄명 | 법정형 | 그룹 |
폭행•가혹행위치상 | 1년⬆ | [C] |
폭행•가혹행위치사 | 무기, 3년⬆ | [B] |
4. 제4조의3 국회 정보위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4-3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국가기밀누설 |
5년⬇, 500만원⬇ | [D] |
5. 제5조 국고 및 지자체금고 횡령의 가중처벌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 | 국고·지자체금고 5억원이상횡령 | 무기, 5년⬆ | [B] |
국고·지자체금고 1억원이상 5억원미만횡령 |
3년⬆ | [C] |
6. 제5조의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가중처벌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5-2 |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 | 무기, 5년⬆ | [B] |
살인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12] |
사형, 무기 7년⬆ |
[A] | |
약취유인후 재산상이익취득[14] |
무기, 10년⬆ | [B] | |
약취유인미성년자살해 | 사형, 무기징역[16] | [∞][형소법] | |
폭행상해 감금,유기, 기타 가혹행위 |
무기, 5년⬆ | [B] | |
폭행상해 감금, 유기 기타가혹행위치사 |
사형, 무기, 7년⬆ | [A] | |
방조, 피해아동은닉 및 귀가방해 | 5년⬆ | [C] | |
범인은닉, 도피처제공 | 3년⬆25년⬇ | [C] | |
예비음모 | 1년⬆10년⬇ | [C] |
7. 제5조의3 교통사고도주치사상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3 |
교통사고 도주치사 |
무기, 5년⬆ | [B] | |
교통사고 도주치상 |
1년⬆, 500만원⬆3천만원⬇ | [C] | ||
교통사고 유기치사 |
사형, 무기, 5년⬆ | [A] | ||
교통사고 유기치상 |
3년⬆ | [C] |
8. 제5조의4, 제5조의5 상습강절도등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4 |
5인이상공동 상습절도등[절도등] |
2년⬆20년⬇ | [C] | |
절도등누범[절도등] | 2년⬆20년⬇ | [C] | ||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누범 | 무기, 10년⬆ | [B] | ||
장물알선취득누범 | 2년⬆20년⬇ | [C] | ||
상습절도등[34] | 3년⬆25년⬇ | [C] | ||
5-5 | 상습강도상해,상습강도강간 | 사형, 무기, 10년⬆ | [A] |
9. 제5조의9 보복목적살인등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9 | 보복목적살인 |
사형 무기, 10년⬆ |
[∞][형소법] | |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협박 | 1년⬆ | [C] | ||
보복목적폭행·상해·체포·감금치사 | 무기, 3년⬆ | [B] | ||
면담강요, 위력행사 | 3년⬇ | [E] |
10. 제5조의10 운행중자동차운전자 폭행협박, 폭행치사상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10 |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협박 |
5년⬇, 2천만원⬇ | [D] | |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상 |
3년⬆ | [C] | ||
운행중자동차 운전자폭행치사 |
무기, 5년 | [B] |
11. 제5조의11, 제5조의 12 위험운전·운항 및 사고선박선장등 도주치사상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11 | 위험운전[45]치상 | 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 | [C] | |
위험운전치사 | 무기,3년⬆ | [B] | ||
위험운항[48]치상 | 1년⬆15년⬇, 1천만원⬆3천만원⬇ | [C] | ||
위험운항치사 | 무기,3년⬆ | [B] | ||
5-12 |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사 | 무기,5년⬆ | [B] | |
사고선박선장•승무원도주치상 | 1년⬆,1천만원⬆1억원⬇ | [C] |
12.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치사상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5-13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사 | 무기,3년⬆ | [B] | [스쿨존내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치상 | 1년⬆15년⬇,500만원⬆3천만원⬇ | [C] |
13. 제6조 관세법 위반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6 | 1억원이상금지물품수입 | 무기, 7년⬆ | [B] | 가액의 2배⬆10배⬇벌금 병과 |
3천만원이상 1억원미만금지물품수입 |
3년⬆ | [C] | ||
5억원이상 밀수입 | 무기,5년⬆ | [B] | 원가의 2배 벌금 병과 | |
2억원이상 5억원미만 밀수입 |
3년⬆ | [C] | ||
5억원이상 밀수출, 밀반송 |
1년⬆ | [C] | 해당 물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 |
2억원이상관세포탈등 | 무기,5년⬆ | [B] | 세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 병과 |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관세포탈등 |
3년⬆ | [C] | ||
5억원이상거짓심사신청 | 3년⬆ | [C] | 수입품의 원가만큼 벌금 병과 | |
2억원이상5억원이하거짓심사신청 | 1년⬆ | [C] |
14. 제8조 조세포탈죄
조항 | 죄명 | 법정형 | 그룹 | 비고 |
8 | 연10억원이상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 | 무기, 5년⬆ | [B] | 포탈세액등의 2배이상 5배이하 벌금 병과 |
연5억원이상10억원미만조세포탈등[조세포탈등] | 3년⬆ | [C] |
15. 제8조의2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공급가액등합계액 | 법정형 | 그룹 |
50억원 이상 |
3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
[C]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1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
[C] |
16. 제9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임산지 가격 | 산림훼손면적 | 법정형 | 그룹 |
1억원 이상 | 5만제곱미터 이상 |
3년⬆ 25년⬇ |
[C] |
1천만원 이상 | 5천제곱미터 이상 |
2년⬆ 20년⬇ |
[C] |
17. 제11조 마약사범
죄명 | 법정형 | 그룹 |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
무기 10년⬆ |
[B] |
수출입등[마약류수출입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
무기 7년⬆ |
[B] |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천만원 이상 |
무기 7년⬆ |
[B] |
소지등[마약류소지등] 마약류가액 5백만원 이상 |
무기 3년⬆ |
[B] |
18. 제12조 외국인을 위한 탈법행위
재산권가액 | 법정형 | 그룹 |
1억원⬆ | 무기, 10년⬆ | [B] |
1억원⬇ | 무기, 3년⬆ | [B] |
19. 제14조 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처벌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은 3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20. 제15조 직무유기
범죄수사의 직에 종사하는 공무원(경찰관, 검사 등)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죄를 인지하였음에도 직무를 유기하면 성립하는 죄이다.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는 10년이다.
[B]
15년
[수뢰죄]
수뢰액 전액 몰수,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징역형에 병과
[C]
10년
[C]
[D]
7년
[C]
[B]
[D]
[B]
[C]
[B]
[12]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살인을 목적했으나 살해하지 못한, 즉 살인예비음모 내지 살인미수와 미성년자약취유인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 그럼에도
존속살해와 법정형이 같다.
[A]
25년
[14]
취득하고자 했을 때에는 위의 재산상이익취득목적 미성년자약취유인에 해당한다. 여기에 해당하는것은 실제로 해당 피해아동의 부모나 기타 안전을 걱정할만한 사람(학생이라면 교사 등)에게서 재산상이득을 얻거나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이다.
[B]
[16]
살인범죄로서 법정형에 유기징역이 없는것은
내란목적살인, 강도살인, 강간살인 정도이다.
[∞]
영구
[형소법]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적용
[B]
[A]
[C]
[C]
[C]
[B]
[C]
[A]
[C]
10년
[절도등]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및 그 미수
[C]
[절도등]
[C]
[B]
15년
[C]
[34]
누범은 세차례 이상 징역을 선고받고 재범한경우, 상습은 두차례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내에 재범한 경우이다.
[C]
[A]
[∞]
[형소법]
[C]
[B]
[E]
5년
[D]
[C]
[B]
[45]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C]
[B]
[48]
선박, 직접 조작한 것 외에 조작을 지시하거나 도선하는 행위까지 포함
[C]
[B]
[B]
[C]
[B]
[스쿨존내교통사고]
어린이를 상해 내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
[C]
[B]
[C]
[B]
[C]
[C]
[B]
[C]
10년
[C]
10년
[C]
10년
[조세포탈등]
조세포탈, 부정환급, 미징수, 미납
[B]
15년
[조세포탈등]
[C]
10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C]
10년
[세금계산서교부의무위반죄]
공급가액등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C]
10년
[C]
[C]
[마약류수출입등]
수출입, 제조, 소지
[B]
15년
[마약류수출입등]
[B]
15년
[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B]
15년
[마약류소지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소유, 재배, 사용, 수출입, 제조
[B]
15년
[B]
15년
[B]
15년